언론과 시사
2차 재난지원금 47% 지급… 아직 신청 못하셨다고요?
도토리 깍지
2020. 10. 4. 09:27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화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4차 추경안 처리 (PG)
/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 거리
ⓒ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47% 지급… 아직 신청 못하셨다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744만명이 정부 지원금 3조3000억원을 받았다.
이에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 59만9000명에게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기재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석 전 지급 결과를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 데이터베이스, 기존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로 이미 확정된 신속지급대상자 804만1000명 중 744만2000명에게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2000억원) 등이 추가로 지원돼 총 3조7000억원이 쓰였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방침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속 지급 대상자(일반업종) 241만명 중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된 186만명에게 2조원이 지급됐다. 1인당 100만~200만원이 돌아간 셈이다.
행정 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 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은 신청·지자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아동 238만명·초등학생 270만명 등 신속 지급 대상자 508만명(1인당 20만원)에게 1조원 지급이 마무리됐다. 중학생 132만명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 밖 아동 16만명은 교육지원청 신청·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46만4000명 중 본인이 확인된 45만5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돌아갔다. 여기에는 총 2000억원이 쓰였다.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 신규 신청·심사가 필요한 대상자 약 20만명은 11월 중 지급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 6만명 중 지원금을 신청한 4만1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205억원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속 지급 대상자 2만7000명 중 재기 교육 등을 완료한 6000명(1인당 50만원)에 대해 29억3000만원이 돌아갔다.
정부는 "4차 추경 주요 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문의 사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와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아름 arhan@mt.co.kr |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맞춤형 재난지원금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특고에 150만원·중학생 가정에 15만원..지급절차 착수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어려운 소상공인..청년지원금도 2차 선정
법인택시 100만원 지원 시작..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도 가동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시작된다.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처음부터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돼 추석 전에 절차가 미처 가동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연휴 전 지급 대상이나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9.25 seephoto@yna.co.kr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가동한다.우선 추석 연휴 직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준다.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연소득(5천만원 이하)과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이다.
정부는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45만5천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가동한다.
이달 중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 대상이다.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붐비는 전통시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0.9.29 ryousanta@yna.co.kr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100만~200만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됐고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15만원)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국회 추경 통과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인 만큼 진행 속도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보다 늦었다.
정부는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주 중 중학생 대상 돌봄 지원금 입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6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20만원) 지급은 추석 전에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 등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천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55만명으로 가장 많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천명, 구직활동지원금 1만9천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천명이다.
정부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받았다. 신청 접수 직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744만2천명에 3조3천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안내하고자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110)'를 가동 중이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일용직 노동자, 세금 체납자도 2차 재난지원금 받는다
[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② 1차보다 폭넓은 2차 수급자 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는 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 뿐 아니라 세금체납자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2차 대상자는 누구?…일용직 노동자도 지원금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2차 대상자는 추석 전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대상 기준 5000만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8, 9월 또는 올해 6, 7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소득감소를 증빙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청년지원금은 2019년 1월1일~2020년 9월10일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청년 또는 9월11일 이후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2차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해 올해 7월31일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도 2차 신청 대상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대상자는 1차 신속지급대상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피해업종 기준 2차 지급 대상자는 △콜라텍(이하 전국)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10명 이상 학원(이하 수도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이다.
이밖에 집합금지업종이지만 국세코드가 다양해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빠진 업종도 2차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업종 2차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31일 이전 창업한 경우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해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비 2차 대상자는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이다.
중학생은 2005년 1월~2007년 12월에 태어난 현재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 밖 아동은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한 아동으로 기존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미인가 대한 교육시설이나 홈스쿨링을 이용하는 아동이다.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금 못받는다
특고·프리랜서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고 14개 업종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택시의 경우 법인택시는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돼 지원대상이 아닌 반면 일반택시기사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올해 8월1일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올해 8월1일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과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반면 올해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부의 지원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과 미성년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boazho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핫뉴스
[
코로나 재난지원금 2차] 최대 420만원 받으려면? 소상공인·
청년구직활동금 소득기준·대상자 정리
추석 이전 지급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4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특수 형태 고용(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버지,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20대 딸,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4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꼭 있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지원금 약 420만원은 가구 구성원 중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200만원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감소 프리랜서 150만원 △저소득 청년 구직자 50만원 △초등학생 20만원을 상정한 결과다.
반면 수령액이 8만원에 그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족 얘기다. 노래방·헬스장·피시(PC)방·뷔페 등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고용 보험에 가입한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하다가 최근 해고된 어머니,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딸, 고등학생 아들의 경우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2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주 안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오는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난여름 3차 추경으로 이미 한 차례 지급됐다.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4차 추경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추가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수령한다.
단, 지난번에 받은 3개월 치 150만원은 아니고, 1개월 치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이번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치 15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8월 소득이 지난 6~7월 평균 또는 지난해 월평균. 작년 8월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연봉이 낮을수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000억원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다. 1차와는 달리 예비비나 또 다른 추경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에 사업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청자가 폭주해 우선 지원대상을 가려내야 한다면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한 바 있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규정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한 '일일 알바'여서도 안 된다. 한 달에 5일 이상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매달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특고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프리랜서란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주로 △교육(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운송(레이콘트럭 등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분야에 분포한다.
또한 △판매(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비스(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신문배달원, 심부름기사, 세신사(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도 지원 대상이다.
청년 구직자 소득 기준은 만 18~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또 작년이나 올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이다. 1인가구는 210만9000원, 2인가구는 359만원이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없다. 주 20시간을 초과해 근로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상태여서도 안 된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20만명에게 50만원을 나눠줄 계획이다. 취업 상담과 함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별도 프로그램(비대면)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우선 지급하고,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은 별도 심사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이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은행·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육성준 기자
저작권자 © 충청리뷰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에 "코끼리 비스킷"…"그나마 도움" 반응도
택배노조 "전체 지급해야"…
'집합금지' PC방·학원 "휴업 보상 등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수혜 대상 사이에서는 대체로 "일시적인 효과에 그쳐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급 기준 등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차라리 "세제 혜택 등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추석 전에 이들 업종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을 지급한다.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우선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50만원을 준다.
그러나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주문이 늘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 소득이 다소 증가한 택배 기사도 있다"며 "수입이 증가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모든 택배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를 희망했다.
2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200만원씩을 준다. 2차 재난지원금 중 절반이 배정됐다.
하지만 PC방 특별대책위원회 광주지부 김연승 위원장은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기"라며 "임대료와 인터넷 이용료 등 고정 비용이 최소 월 1천500만원인 곳이 많은데 각종 대출 혜택으로 버티던 업체들도 이제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PC방 업주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 제약으로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낙담했다.
PC방 운영자들은 "고위험시설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실질적인 휴업 보상, 대출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유예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철수 울산학원총연합회장은 "2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1∼2개월 문 닫았던 학원들은 큰 손실을 봤다"며 "지원금보다는 세제 지원, 임대료 지원, 저리의 장기 대출상품 등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PC방이나 학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2차 재난지원금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PC방 특별대책위 '실제 피해액 보상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PC방 운영조건 해제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PC방 운영조건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4
그나마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반겼다.
대구시 내 한 대학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 것 같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울산 태화종합시장에서 속옷·양말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예년에는 명절 앞두고 단체 주문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된다.
전북지역 한 취업준비생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채용 문을 닫고, 그나마 예정됐던 필기시험조차 미뤄져 취업을 위해 모아놓은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다"며 "1인당 5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신청 방법을 세밀하게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윤 김근주 장아름최재훈 나보배 기자)
선별지급 속 곳곳에 사각지대....취약계층 소외 우려 [2차 재난지원금의 허점
세 자영농·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제외
체육시설, 태권도 되고 호신술 안돼
“정부 대책 제대로 마련했는지 의문”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급에서 제외된 계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는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경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들에게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PC방, 유흥주점, 콜라텍)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음식점 등) 1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에게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만 18~34세 대상 미취업 구직희망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하며, 아동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20만원, 만 13~15세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종업원이 PC방 입장 전 QR코드 입력 안내를 돕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이와 함께 정부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 곤란 가구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긴급 생계자금의 경우 10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경 지급된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대도시에 거주자 재산이 6억원 ▲중소도시 거주자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3억원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과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는 이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은 지급 범위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해당 연령에 속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통신비 2만원이 10월에 차감된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포함된 듯 아닌듯’…취약계층 소외 우려
이처럼 정부는 코로나19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던 소외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각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밖에 놓인 사람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새희망자금’을 통해 최대 200만원씩 지원금 지급이 예정된 ‘집합금지업종’들의 경우 업종별 기준이 모호해 재난지원금 여부가 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태권도나 유도, 검도 등을 가르치는 체육관들은 체육시설로 지정돼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유수나 무예타이, 호신술 등의 비교적 수가 적은 체육관들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함께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셈이다.
▲두 차례에 걸쳐 찾아온 태풍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사진=심천택 농민 제공.
또한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이 빠져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들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것이 입증돼야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직업 없이 생계급여만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경우 어떤 자금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5월경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189만여명에게 50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2개월간 1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수입이 끊겨 어쩔 수 없이 일용직 노동을 10일 이상 지속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이중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애시당초 제외된 상태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어민들의 경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규모 자영농이나 어민들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 아쉬워…“소외 발생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별 기준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코로나19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선별지급보다는 지난 1차때처럼 전체 지급하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선별지급을 하려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기준을 정했다고 하지만 기준 안에 취약계층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길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재난지원금을 또 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취약계층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하고, 지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계에서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은 “농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유통 판로 축소 등의 어려움과 함께 장마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도 직접적으로 겪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영세 자영농들은 올해 자연재해로 사실상 수익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극한의 위기에 닥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 국민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 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들을 포함하는 것이 고려됐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사회안전망 안에 취약계층들을 편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은 “이번 타깃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 사업자등록이 안돼 자금 공급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을 해 주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이끈다면 어려울 때 자금지원으로 재기를 돕고, 향후 국가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200석 규모 PC방 내 이용고객은 20명이 채 안됐다.
사진=김동운 기자
200만원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얼마나 도움될지”
[2차 재난지원금의 허점
지원금 실질효과 미약...근본적 영업 지원책 필요
취약계층 지급 대상서 제외...일자리도 없어 막막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한달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고정지출이 1000만원입니다.
그전까지는 버텼지만 지난달 영업정지 이후 앞날이 너무 막막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다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각종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받아도 사실상 도움 안돼…‘고위험 업종’이란 낙인이 더 아파”
강원도 원주에서 200석 규모의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모씨는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돼 긴급재난지원금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그가 받게 될 긴급재난지원금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받게 될 200만원이다.
하지만 한 씨는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누기’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씨는 “현재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1000만원이고, 앞으로도 이같은 고정지출은 꾸준히 나가게 될 예정인데, 200만원 한 번 지급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달 영업 정지 명령 이후 매출이 90% 감소했다.
지금이야 영업을 할 수 있다지만 사람들이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불안해서 그런지 PC방을 찾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C방 점주가 보여준 매출화면. 12일 매출이 24000원 가량에 그쳤다.
사진=김동운 기자
실제로 한 씨가 보여준 PC방 고객 현황을 보면 가장 손님이 많아야 할 일요일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석을 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200석 중 절반 가량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PC방 좌석의 10%만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한 씨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고위험 업종’ 낙인이 더욱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영업 정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기’와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PC방, 노래방 등의 업체들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정지됐다”며 “지역마다 확진자 수가 다른 마당에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명령하면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실상 건물주한테 들어가…영업 이어갈 방법 필요해”
영등포역 인근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일회성 자금 공급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 15부스 규모의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현재 고용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들을 모두 해고하고 아내와 2교대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점심 이후의 코인노래방에는 단 한명의 손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김동운 기자
최 씨는 “정부에서 업주들에게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지금 2개월 정도 임대료가 밀려있는데, 이번에 받은 자금은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임대료 인하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임대료 인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 업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인근에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어 평일 오후부터 방문 고객들이 있을법할 코인노래방에는 단 한명의 고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최 씨는 방역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 모두 내보내고 아내와 2교대로 사업장을 지키고있는데, 지나가면서 얼굴을 보기만 할 뿐 생이별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같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조차 못하는데 죽으라는 소리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하소연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제공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월 30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이모씨는 “나같은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용직 자리도 없어졌는데, 지난 4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나마 근근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일할 곳도 없는 마당에 지원금 지급조차 안된다는 동사무소의 답변을 듣고 막막했다”며 “지금 한달에 30만원으로 버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