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 김경수 경남지사는 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경남도청
닭갈비의 배신···김경수 영수증이 김경수 잡았다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유ㆍ무죄는 결국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는지를 가리는 데 달려 있었다. 항소심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과 그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아지트 산채에서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결론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30쪽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200쪽이 넘는 분량을 ‘댓글조작 혐의’를 분석하는데 할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로그 기록을 표로 만들어 판결문에 싣는 등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따졌다. 또 쟁점이 됐던 김 지사의 ‘닭갈비 저녁 식사’ 여부에 대해서도 “당일 김 지사는 식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김경수, 드루킹과 닭갈비 아닌 한우 먹었다…날짜 달라
김지사 측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는 근거로 ‘닭갈비 식사’를 항소심에서 주장했다. 김 지사는 당일의 행적에 대해 ①저녁 6시 50분쯤 산채에 도착해 ②7시부터 7시 40분까지 드루킹 및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③7시 50분부터 9시까지 2층 강의장에서 다른 회원들과 드루킹 브리핑을 들은 뒤 ④2층 강의장에서 드루킹과 독대를 했으며 ⑤9시 15분쯤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간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측은 “이 시간엔 식사 후 브리핑을 들었을 시간으로 시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만약 식사를 안 했다면 8시 23분 킹크랩 구동이 끝난 뒤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나기까지 1시간 정도 공백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도 했다.
항소심 공판 중에는 닭갈빗집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닭갈비 영수증을 보니 포장해 간 것이 맞다”는 증언도 했다. 김 지사측은 이 닭갈빗집 사장 증언이 '김 지사가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이 포장해온 닭갈비로 식사한 근거'라며 함께 식사했다면 도저히 시연할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 “11월 9일 김경수는 닭갈비 안 먹었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닭갈빗집 사장 증언
[JTBC 뉴스 캡쳐]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11월 9일 산채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먼저 김 지사 자신의 진술이 하나의 근거가 됐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산채에서 식사했고,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고 했다. 다만 그 식사가 언제였는지, 모두 몇 번 식사가 있었는지 정확히 특정하진 못했다.
김 지사는 11월 9일 이전인 9월 28일에도 산채를 방문했는데 드루킹 일당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해보니 9월 28일에는 한우를 산 내역이, 11월 9일에는 닭갈비 15인분을 산 내역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기억하는 식사 일은 9월 28일”이라고 정리했다. 오히려 ‘닭갈비 식사’ 주장은 김 지사의 두 번째 방문일인 11월 9일을 특정하는 단서가 됐다. 수사 초기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시연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 그때 특검이 드루킹측에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들이 “이날이 김 지사가 두 번째로 산채를 방문한 날”이라며 날짜를 특정한 것이다.
당시 드루킹 일당은 “닭갈비를 포장해 왔을 가능성이 높고, 저희끼리 먼저 식사하고 김경수를 기다린 것 같다”“김경수가 늦게 와서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진술이 나올 때는 김 지사의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도 않았던 때였다
. 굳이 식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재판부는 “닭갈비를 김경수와 먹지 않았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11월 9일 킹크랩 시연 당시의 재구성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렇다면 문제가 된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은 어떻게 이뤄졌다는 걸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루킹과 개발자 우모씨의 증언, 네이버 로그 내역 등을 종합해 가장 개연성 있는 상황을 재구성했다.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 7분쯤 우씨는 드루킹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킹크랩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강의장에 있던 드루킹 및 김지사에게 가져다준다. 이때가 특검이 주장한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간 킹크랩이 시연된 시간이다. 강의장 밖으로 나온 우씨는 시연이 끝나길 기다리며 근처에 있던 컴퓨터로 8시 20분부터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한다. 8시 23분쯤 드루킹의 호출을 받고 다시 강의장으로 들어간 우씨는 킹크랩을 시연한 휴대전화를 갖고 나오면서 휴대전화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끈다. 밖으로 나온 우씨는 다시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한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030 더미데이터’파일의 존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네이버 로그 기록으로는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미데이터파일은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등에 쓰는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우씨가 3개의 ID를 전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이 나온다. 김 지사측은 “김 지사 방문 훨씬 전인 10월 30일에도 3개의 ID를 전제로 개발한 흔적이 나오는 걸 보면 김 지사 방문 직전에 ID 3개로 개발한 건 시연이 목적이 아니라 개발 과정의 일부”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개발자 우씨의 일반적이지 않은 개발 기록에 주목했다. 우씨는 ‘1030 더미데이터’ 파일을 만들고 다른 개발을 하지 않은 채 이 파일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에만 몰두한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이를 구현하고, 안정화한 7일 새벽부터는 간간이 프로그램을 한두차례 돌려보기만 한다.
김 지사가 오기로 한 9일 오후 2시와 5시쯤 또 한 번씩 킹크랩을 돌려본 뒤 저녁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간 킹크랩을 돌린다. 김 지사가 떠난 뒤에는 다시 ID 1개로 개발 과정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인정하듯 우씨는 아주 조잡하고 단순해 시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인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왜 몰두했을까”라며 “이는 11월 4일부터 우씨가 본래 개발 계획과는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는 강한 반증”이라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우씨가 11월 4일부터 김 지사 방문까지 한 로그 기록은 ‘시연을 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썼다.
덧붙여 특정 로그가 시연인지 개발 과정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우씨가 사건 초기 로그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부터 일관되게 "시연을 위해 개발했다"며 개발 과정을 진술해온 점으로 볼 때 우씨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국 가공의 25번 테이블은 포장해간 것 맞고요. 저희 가게에 왔던 경공모 이분들은 자주 오신 분들이라 VIP로 등록돼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포장 15인분은 2+1이라 총 23인분 정도 포장해드렸습니다." - 6월 22일 18차 공판, 파주 닭갈비식당 사장 홍아무개씨 증언.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사건 항소심 18차 공판에서 나온 홍씨의 증언은 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를 포장한 사실이 김경수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의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가 참관한 사실을 들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공범으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한 것으로 인정된 결정적인 증거는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이다. 드루킹 일당이 오후 8시 7~23분 네이버 아이디 3개로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때 시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오후 7시부터 40분 동안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저녁을 함께했고, 오후 7시 50분부터 9시까지 브리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로그기록이 남은 때는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닭갈비식당 사장 홍씨의 증언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는 김 지사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 김경수 지사 변호인단에서는 실형이 나온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판결문에서 "피고인(김 지사)은 (11월 9일)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 주장을 물리친 이유
재판부는 김 지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있다고 밝혔다. ▲경공모 텔레그램 대화방에 '18:00부터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8:30부터 식사 예정'이라고 공지돼있고, ▲ '드루킹' 김아무개씨도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특검의 수사 초기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와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11월 9일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은 것만 기억한다고 밝혔다. 같은해 9월 28일 경공모 쪽의 한우 구입 결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김 지사가 식사한 날은 9월 28일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한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11월 9일 닭갈비식당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이들은 경공모 회원들끼리 먼저 식사를 했고 김 지사와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수사 초기에 비해 바뀌었지만,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적어도 각 그 진술 당시에는 당일 피고인의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고, 특검 주장 시연 로그도 아직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식사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신빙할만하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 번째 경공모 사무실 방문 당시(11월 9일)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경공모 회원 2명이 오후 8시 13분과 19분에 휴대전화로 네이버 접속해 기사 좋아요와 댓글 공감을 여러 차례 클릭한 사실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브리핑 도중 휴대전화로 댓글 활동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늦어도 오후 8시 13분경에는 피고인과 (경공모) 전략회의 멤버들이 참석한 브리핑이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오후 7시 50분부터 9시까지 브리핑을 들었다는 김 지사의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동선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피고인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같이 구동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의 행적까지 일일이 특별검사가 증명하여야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을 마치고 난 이후 피고인의 행적을 들어 위 증명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 김경수 지사 출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는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첫 출근이다.
2020.11.9 image@yna.co.kr
김경수의 '반전 카드' 닭갈빗집 사장 증언, 판결에 영향 못 미쳐
김경수 경남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의 주장을 뒤집기 위한 회심의 '반전 카드'로 제시한 닭갈빗집 사장의 증언이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식당 사장의 증언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댓글 순위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뒤집을 유력한 증거로 주목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혐의는 드루킹 일당(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킹크랩으로 인터넷 기사댓글을 조작해 포털 사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유죄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히 시연 참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두 번째로 방문했던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했는지가 항소심을 가를 관건이 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당일 오후 7시께 산채에 도착해 1시간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드루킹으로부터 경공모 활동을 브리핑받은 뒤 드루킹과 둘이 남아 30분가량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특검은 경공모 회원 양 모 씨가 당일 오후 5시 50분께 닭갈비 15인분을 결제한 영수증을 증거로 내면서 김 지사 도착 전 경공모 회원들이 미리 식당에서 식사한 흔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김 지사는 식당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오면서 경공모 회원들이 매장에서 식사한 것이 아니라 닭갈비를 포장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식당 사장 홍 모 씨는 지난 6월 2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공모의) 닭갈비 영수증에 찍힌 테이블 25번은 가공의 테이블로 포장 판매할 때 쓰는 번호"라고 설명했다. 홍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지사는 당일 오후 7시 40분까지 경공모 회원들과 산채에서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9시까지 드루킹의 브리핑을 받았다며 킹크랩 시연을 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로운 증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 지사가 "두 차례의 산채 방문 가운데 한 차례 고기를 구워 먹은 것 외에는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게 발목을 잡았다.
김 지사가 첫 번째로 산채에 방문한 2016년 9월 28일은 경공모 회원이 한우를 결제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고기를 1회 구워 먹은 것으로 기억하는 날은 (첫 번째 방문인) 2016년 9월 28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경공모 회원 대부분은 특검 조사에서 "음식을 포장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끼리 식사하고 김 지사를 기다린 것 같다", "김 지사가 늦게 와서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고 특검이 주장하는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도 아직 확인되기 전이었다"며 "피고인의 식사 여부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MBN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MBN(매일방송)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허익범 특별검사.
정진호 기자
김경수 잡은 허익범 특검 "증거 1333개, 유죄 확신했다
2심 유죄 끌어낸 특검 인터뷰 카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로 김 지사 방문 때 킹크랩 구동 입증
대통령 측근 수사 당연히 부담돼 특검보 후보 수십명이 합류 거절
'친문(親文)'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지난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동원(필명 드루킹)씨와 공모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포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2018년 6월 특검이 출범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검사로 임명돼 김 지사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를 8일 오후 서울 한 식당에서 만났다. 특검 출범 이후 허 특검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허 특검은 특검팀 출범 첫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모두 인정했다는 게 2심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의 얘기대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 판결 선고문을 읽는 1시간여 동안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12차례 사용했다. 객관적 증거로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허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만 1333건”이라며 “증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2심에서 김 지사가 무죄를 받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수사 첫날인 2018년 6월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다. 허 특검은 이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현 기자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장이 선고 공판을 시작하면서 "법원 재판이라는 건 기소 사실을 판단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죄 선고를 확신했다. 억지로 진술을 짜 맞춘 적 없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에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유무죄보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에 특히 의미가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공식적인 이름인데, 진상규명이 모두 이뤄졌다는 뜻 아니겠나. 다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긴 했지만)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 특검팀과 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
2017년 6월 드루킹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임명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청탁했지만 거절됐다. 이후 오사카 총영사직을 다시 청탁하자 김 지사가 청와대에 도 변호사 이력서를 전달했다. 그해 12월 오사카 말고 센다이 총영사는 어떻냐고 김 지사가 드루킹에 역으로 제안했다. 여기까지 2심에서도 모두 사실로 인정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총영사 등 공직을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게끔 댓글 작업을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무죄라고 봤다. 이러면 선거운동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아직 없는 만큼 해외 판례까지 모두 찾아 대법원에서 다퉈볼 생각이다. 수사팀은 특정 정당의 당선을 위한 건 선거운동이라고 본다.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근거는.
일단 시연회 날짜 특정이 어려웠다. 드루킹이 2016년 10월쯤 시연회를 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 했다. 김 지사가 경공모 아지트인 ‘산채’에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회원이 많이 모였을 것이라고 보고 경공모 카드를 음식점에서 쓴 날짜를 추렸다. 11월 9일 닭갈비집에서 15만원을 쓴 내역이 그 과정에서 나왔다. 그날 저녁 김 지사 운전기사가 경공모 산채 인근에서 카드를 쓴 내역도 나왔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킹크랩’을 구동한 로그기록 날짜와 시간도 김 지사가 산채에 있던 시간과 맞아 떨어졌다. 증거를 놓고 거기에 진술을 맞춘 게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여러 명의 진술과 일치했다.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됐다. 김 지사 측에서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닭갈비 영수증은 오히려 시연회 날짜를 특정한 결정적 근거였다.
실형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는데.
1심에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을 때 정치권에서 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해할 수 없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하지 않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
특히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의 종결인 2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를 거의 못 봤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게 아니겠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판이 2년이나 이어졌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김 지사 한 사람을 태평양, LKB 같은 대형로펌과 10명 넘는 변호사가 변호했다. 특검 공판팀은 경력이 짧은 변호사(특별수사관) 6명이 전부다.
그마저도 2명 외에는 공판 과정에서 새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수사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수사에 참여했던 파견검사들은 모두 복귀했다. 특검보 3명도 공판 과정에서 전부 바뀌었다.
변호인 의견서가 쏟아지는데 전부 검토하고 반박하느라 우리 팀 변호사들이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다. 테라바이트(TB) 단위의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전부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에 변호사 6명이 애를 많이 썼다.
대통령 측근 수사가 부담스럽지 않았나.
당연히 부담됐다. 사실 특검 임명 전까지 김 지사나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지 못 했다. 특검 임명도 생각 못 한 일이었다. 특검 추천 후보가 많을 줄 알고 별생각 없이 수락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에서 국회에 추천한 4명에 내가 포함돼 있더라.
그래도 다른 후보 3명의 경력에 미치지 못해서 임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예상치 못하게 특검직을 맡았지만, 일단 맡은 일이니 부족함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검보 임명과 검찰‧경찰 등 기관에서 파견을 받는 게 어려웠다. 박영수 특검 때는 지원자가 많았다고 하더라. 드루킹 특검은 정권 초에 꾸린 특검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불편해했다. 특검보를 내가 추천해야 해서 수십명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거의 거절당했다.
파견검사도 13명 중 2명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이 끝나고 수사가 개시된 첫날에야 합류했다. 그만큼 부담이 큰 수사였다. 대법원에서도 끝까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가겠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11월 9일 오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8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김경수 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청
김경수,권성동 판례로 본 '답정너' 판결 논란..
도마 오른 "검찰-사법-언론개혁.. 군사독재시대 회귀 차단 위해 완수해야 할 절대적 과제" 김정란 "무능하고 불의하다.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예단과 추정에 의해 김경수 판결"
'김경수 유죄 판결문'과 정반대 '권성동 무죄 판결문'..판결의 초점은?
함상훈 부장판사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유죄판결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대비되는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의 2심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올 2월 13일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pan "android="">권 의원을 담당한 구회근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에 방점을 찍어 무죄를 내렸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드루킹 일당의 목소리에 접근해 예단과 추정으로 <span "android="">방점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과 함께 사법개혁도 검찰개혁 못지않게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13일 권성동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의 요약을 들여다 보자. 이날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 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2020.2.13 법률신문-
반면 김경수 지사의 2심을 주관한 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은 굉장히 장황하지만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과 거의 유사하다. 2심 재판부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하여 그저 이를 탓하며 그들(드루킹)의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재판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권성동 의원의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릴 정도다. 실체적 진실은 기소한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1심, 2심 판사 모두 실체적 진실은 차치하고 검사의 편에 서서 빙의된 판결을 내놔 논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9일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경수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로 봤다. 그는 김 지사 측이 제출한 ‘닭갈비 영수증’을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試演)을 봤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김 지사가 시연회를 하는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간이 특정됐고, 김 지사가 그곳에서 드루킹 일당과 함께 포장해온 닭갈비를 먹었다는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입증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연할 시간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상지대 명예교수 김정란 시인은 유죄 판결을 때린 김경수 지사의 재판부를 향해 "무능하고 불의하다. 증거가 아니라 예단과 추정에 의해 판결을 내린다. 아주 고약하다"라고 SNS를 통해 짧게 쏘아붙였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권성동 국힘 의원과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하나하나 짚고는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그는 "사실 권성동의 채용청탁 사건은 청탁을 받은 강원랜드 최홍집 사장은 유죄를 받았고 청탁을 한 권성동은 무죄를 받은 희대의 사건"이라며 "청탁을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을 받고 청탁자로 지적받은 권성동은 인정을 하지 않아 무죄가 된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볼수록 고무줄처럼 편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2심 무죄 판결문에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다"라며 "다만 그 정확한 법리적 내용이 모든 판결에 적용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된다. 우선 34회에 걸쳐 진행된 정경심 표창장 재판과정을 보면 자꾸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증명하라고 강요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김경수 2심 판결을 보았다. 장황하게 썼지만 1심 판결문과 똑같다"라며 "1심판결문부터 요약을 하면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김동원, 우경민)에게 댓글조작을 할 수 있는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연을 받고 진행을 지시했다. 증거는 드루킹 일당들의 증언과 김경수 지사와 그들이 만났던 시간대에 네이버 로그 기록이다' 승인을 했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였다는 드루킹 일당의 증언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1심에서 '보고와 시연은 없었으니 승인도 없었다'는 김경수 지사의 입장은 명확했다"라며 "채용청탁을 받았다는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의 증언이 있었고 실제 채용이 된 결과가 있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을 썼던 판례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을 만큼 간단하게 모두 드루킹과 검사들의 주장만 인정이 되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2심에서는 변호인단에서 보고와 시연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라며 "파주 닭갈비집 영수증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통해 입증을 한 것이다.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부는 2심에서 입증한 모든 증거와 정황을 무시했다. 판결문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판결문은 1심 판결문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에는 시종일관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믿지 않을 수 없다' '~ 할 것 같다'라는 문장으로 작성이 되었다"라며 "난 판결문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호한 문장의 판결은 처음 본다"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드루킹 일당(김동원, 우경민) 허위 진술이 밝혀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라며 "이 대목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재들은 거짓말 하다 걸렸지만 난 그래도 재들 말만 믿을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사가 주장하는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에 의해 입증을 한 것을 싹 무시하고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라면 이것은 법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며 "앞에 권성동 사례에 비추어 보듯이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을 변호사가 입증하게 만들고 그것을 입증을 해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재판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라며 "어떤 질문이나 상담을 한다고 올려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답변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무시하던가 혹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냥 따라와)라는 인터넷 신조어다. 판사가 이 답정너 스타일이 아닌가 싶다.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으니 너희는 무조건 받으라는 것인데 법의 체계상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또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완벽하게 박살난 가운데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경심 1심 판결이 상당히 불안해 진다"라며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꼽았는데 이해가 된다.
검찰에 의해 불공정한 죄의 누명을 쓰는 것도 억울한데 그 누명을 태연하게 받아주는 사법부가 있다면 이건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닌가?"라고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고도로 민주화된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다시 과거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절대적 과제라는 것을 한번 더 다짐하게 된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관련해 황명필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이사는 "이 정도면 재판은 A.I.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집단이다 정말. 적폐 중 적폐는 저기 다 모였구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경수 징역 2년? 허익범 특검팀이 한 일"이라며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가 시연하는 걸 봤다고 우리끼리 말을 맞추자’고 한 메모가 압수되었는데 은닉 후 ‘일관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신뢰가 간다’고 수작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엔 다 같이 모여서 시연을 했다고 하다가, 로그에 다른 증거가 나오자 단 둘이 방에서 시연하는 것을 창문으로 봤다고 말바꿈"이라며 "알고보니 창문이 없는 방이었고, 그러자 말을 바꿔 문에 달린 유리로 봤다고 했는데 문풍지가 안에 발라진 유리였음. 밖에 발라져 있으면 첫날밤 훔쳐보는 사극처럼 살짝 떼기라도 할텐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닭갈비집 가서 먹고 와서 봤다고 했는데 배달해서 먹은 거였고... 닭갈비 사장이 몇 달 전에 조사관에게 ‘배달이었다’고 말해줬음에도 그것을 조작해 ‘와서 먹었다’고 주장. 닭갈비 사장은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길래 당연히 ‘배달’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 황당해 함"이라고 했다.
황 이사는 아울러 "그런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시연을 봤다고 판단?"이라며 "판사는 관심법 통달판사. 특검은 조작특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총장님 표장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에 최성해가 화답한 문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장 위조로 기소에 유죄더니"라고 정경심 교수 건을 소환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9일 오전 출근길에 나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모든 걱정을 털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항소심까지 도민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전체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진 셈”이라며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반드시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소식 전하도록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남은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 직을 잃을 수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사건은 양형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대법원 판결도 유무죄 싸움”이라며 “나머지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은 1심,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하면 재판 출석 부담은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향후 도정에 한 치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상고심 일정과 관련해 “특검법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짧게 돼 있고 상고심도 규정상 빨리 마무리하게 돼 있다”며 “도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국민도 궁금해 하므로 가능하면 대법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대선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석하며 여론조작에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을 부탁하며 ‘드루킹’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신율 정치평론가·명지대교수
김경수 지사가 흔든 대선 구도
김경수 경남 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서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권 판세의 변화에 대해서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김경수 지사의 대권 도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정통 친노이자 정통 친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면, 민주당 대선 판도는 요동칠 수 있었다. 친문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정통 친문 중에서 차기 대권 후보가 나오길 바랐을 것이다.
이런 후보가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인사였다. 그런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친문들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즉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는 정통 친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동교동계 출신으로,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에 몸을 담지 않았었기 때문에 친문의 입장에서는 정통 친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보여줬듯이, 친문이 아닌 비문 혹은 반문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현재 이낙연 대표의 경우, 당내의 친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표가 당내의 권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한시적 대안”으로 생각해 지지를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친문이 이 대표를 친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는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다.
다시 말해서 “필요”에 의한 한시적, 전략적 대안으로 이낙연 대표를 친문들이 선택한 것이라면, 친문들은 얼마든지 다른 대선 후보를 고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친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실제로 당내 주요 포스트에 친문들을 대대적으로 기용하고 있다. 친문에 대한 구애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낙연 대표의 의도를 친문이 받아들이면, 이낙연 대표의 대권 가도는 지금보다 더 수월해 질 것이다.
물론 이런 가정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낙연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친문이 범 친문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다른 대권 주자를 찾는 경우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정세균 총리다.
정세균 총리의 강점은, 그가 범 친문의 범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지역기반도 이낙연 대표와 같은 호남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상기해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 친문에 속하는 정세균 총리는 친문들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친문 그룹이 정세균 총리를 선택하는 데는 역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 전제조건이란, 정 총리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경우,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범 친문이라 하더라도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세균 총리로 차기를 향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정리하자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심의 유죄판결은, 비문 혹은 반문으로 여겨지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겠지만, 이낙연 대표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수도, 아니면 또 하나의 도전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도전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치는 정말 생물이고, 대선까지는 아직 한 참 시간이 남아있기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 대선 시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지사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사건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전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1심보다 감형받았고, 실형 판결에도 보석이 취소되지는 않아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
하지만 이 사건 주된 혐의라고 할 수 있는 댓글조작 공모 범행이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불복은 불가피해졌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 역시 "사실인정·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상고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항소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특검 측도 무죄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우리와 견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본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 역시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률 판단만 내리는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김 지사가 이에 승인하고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공동정범'인지 여부가 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서 김 지사가 김씨에게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타진할 당시 2018년 6·13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2심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놓은 쟁점이기도 하다. 1심은 "장래의 선거운동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면 충분하다"고 봤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수형을 마친 뒤에는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다. 다만 대통령 사면 등 공직 출마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나 지사직 유지형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면 김 지사의 행보는 달라진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금고형 이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을 경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된다면 김 지사의 상고심 결과는 도지사 임기를 마친 뒤에야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8년 6월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김 지사는 현재 약 1년8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차기 대권 도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친문 세력들이 고심에 빠졌다. 기존 대권 후보군 중엔 김경수 지사처럼 친문과 친노를 아우르는 영남 주자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후보는 많지만 모두 非영남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민주당의 집권 전략은 '영남 갈라치기'다. 야권의 분열없이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수도권과 호남만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통된 정서다.
'호남 필패론'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1강 구도 붕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강으로 떠오른 데엔 그의 정책적 성과 외에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출신도 한몫 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호남 필패론'이 다시 고개 들고 있다.
결국 이 대표에겐 확실한 반등 모멘텀이 없을 거고, 이 지사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비관론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등이 제3의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모두 영남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뚜렷하다. 아직까진 친문 진영의 환심을 사지도 못하고 있다. 한 친문계 의원은 "2강 구도가 굳어져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광재 의원 모두 차기로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김 지사가 얼마든지 차기에 도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접지 않았다.
◇'미니 청와대' 꾸린 정세균…2월쯤 정식 가동?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정세균 국무총리다. 정 총리는 지난 6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단을 꾸렸다. 그린뉴딜, 보건의료, 국민소통 3개 분야에서 각각 특보 1명과 자문위원 2명씩 모두 9명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포석이라는 평가다.
전국적 조직이 있고 정치권에서 신망이 두터운 게 다른 후보군에 비해 눈에 띄는 정 총리만의 장점이다. 정 총리는 내년 2월쯤 자리에서 물러나 대선캠프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걸림돌은 있다. 행정가형 이미지가 강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이 대표와 호남이라는 주요 지지 기반이 같은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 총리에 대한 견제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총리가 그렇게 미흡하게 대처하면 되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 총리 측 관계자는 "내년 2월에 대선 캠프를 정식으로 꾸렸을 때 이 대표 쪽에서 얼마나 많은 세력이 빠져나오느냐가 정 총리 대권 행보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新친문 임종석의 여전한 존재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제3의 후보로 꾸준하게 언급된다.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며 은퇴를 시사하며 총선 국면에서 당의 러브콜을 거절했지만, 유세 연설로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엔 '남북 도시 교류 사업' 추진 차원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기초단체장들을 만나는 등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기사: 20. 11. 10 CBS노컷뉴스 [단독] 임종석 광폭 행보…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 수십곳 돈다)
또 최근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을 이은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후문이다. 신(新)친문으로 김 지사와도 가까운 관계인 것 역시 친문 진영의 호감을 사는 지점이다.
◇'원조 친노' 이광재는 잠행중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9년 만에 정치권에 복귀한 이광재 의원도 차기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선 직후 연구모임 '우후죽순'을 이끌며 세력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시선을 끌기도 했다. 현재는 K-뉴딜위원회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전국에서 각종 의견을 수렴 중이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 의원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한 편에서는 "정책통"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는 혹평도 나온다. K-뉴딜도 이해찬 전 대표의 200년 집권 플랜의 일환이지, 이 의원이 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원도 출신이라는 점과 '원조 친노'라는 별칭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파와도 가깝지 않은 '아싸(아웃사이더)'라는 평가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일부 친문은 이 의원을 차기 권력으로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본다는 후문이다. 당내엔 "호남 출신보다는 강원도 출신이 낫지 않겠느냐"는 공학적인 판단도 존재한다. 이 의원 본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을 보이진 않고 있다.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8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며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대한민국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것, 그런 것에 기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