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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 文 “새해벽두 출범”

도토리 깍지 2020. 12. 11. 12:20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1 jeong@yna.co.kr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공수처법 통과에 박수친 與, 항의하는 野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왼쪽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 文 “새해벽두 출범”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99명, 기권 1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가동시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분의 3’(5명 이상)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정부 여당 몫 추천위원 5명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이르면 다음 주초 회의를 열고 후보 2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의 의의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후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는 한편으로 공수처법상 규정된 공수처 검사를 임용할 인사위원회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표결 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황형준 기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회사진취재단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독재" 반발


조응천 민주당 의원 '무투표'…장혜영 정의당 의원 '기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났고, 민주당이 소집한 임시회 본회의 직전 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투표하지 않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 원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에서 172명,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5명, 조정훈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시대전환 의원, 박병석 의장,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이상직·이용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구속 상태인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나오지 못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투표하지 않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에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며 "불참한 것이 아니라 기권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질문엔 "그런 건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죠"라며 "저는 작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 당이) 나중에 참여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잖나.
그 때도 나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평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후
이뤄진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장이 공수처법 통과를 선언하자마자 본회의장은 고성으로 뒤덮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이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일어서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호가 이어졌지만, 박 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표결을 진행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관련법 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모두 처리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반대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과 연동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고영인·박주민 의원은 "이번 DVR(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선 압수나 수색 등 강제수사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특검요청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국회는 재석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철규 의원의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관련법 표결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충분한 토론 후에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경우 우리에겐 무제한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시기를 조정해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저희는 토론 종결이 목적이 아니라 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김병기·홍익표·오기형·김경협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예정이다.



moone@tf.co.kr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검찰개혁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받들어 나아가겠습니다."라며 본회의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홍익표 의원 페이스북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민주당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미디어인뉴스=최갑수 선임기자)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이날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인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면서 국민의 뜻인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추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 조항을 둔 것은 여권에 편향된 후보 추천을 막고 중립적이고 훌륭한 후보를 고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공전시키며 야당에게 부여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동석했던 현역 검사 중 2명을 불기소했다면서 기소독점권을 쥔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들은 '검사님들의 불(不)기소 세트 99만원'이란 패러디로 검찰을 비웃고 있는 상황이다.
김학의 성 접대 사건도 마찬가지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권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다.
허 대변인은 "검찰의 비리와 비위 관련 수사를 검찰 스스로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미 1년 전 공수처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검찰개혁을 왜 국민이 요구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갑수 기자 mediainnews@mediainnews.com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에… 윤호중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지게 됐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중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크게 깨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에선 판사, 검사,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라임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술접대 받은 검사들이 97만원으로 불기소되는 또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0.2%밖에 기소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꼬집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에는 “그 비토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공수처를 정말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일을 할 그런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비토권”이었다고 규정하며 “지금 야당이 5개월 가까이 휘둘러온 것은 비토권이 아니고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토권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 비리라는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는 일각의 지적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 주장처럼 독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뭐하러 공수처를 어렵게 만들겠나”라며 ”2000명의 검사가 있는 이 검찰조직을 윤석열 총장하고 간단하게 거래해서 2000명 검사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이 공수처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검사 25명”이라며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은 또 기존에 2000명 검사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훗날 나쁜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공수처장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혀 권력을 휘두르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엔 “고위공직자들의 청렴 또 공정한 공직사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감시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권력이 아무리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도 국민이 살아 있고 제대로 된 언론이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 출범 시기에 대해서 그는 “연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만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시간이 좀 지체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제 평생 본 것은 586 운동권들이 성실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비웃으며 꿀을 빠는 것”이라고 말했던 점에 대해 그는 “기득권에 파묻혀 살다 보면 조금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아주 고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변호사단체 "공수처법 개정, 의회 민주주의 가치 유린

11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성 훼손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이날 오전 11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변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이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가치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헌재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어떤 내용 담겼나 

 

문재인 '1호공약'이자, 노무현 공약 이후 18년 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장애물 없앤 與, 공수처 출범에 속도
처장 추천위원 의결 정족수 3분의 2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의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다만 이날 개정된 법안으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선택 수사'가 자칫하면 '정치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 역시 공수처 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야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임명되면 최대 9년까지 보장되는만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공수처가 강제 이첩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에 경고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과 구성은 
초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3분의 2이상(5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애초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원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처장 후보를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추천 요건이 완화돼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 구성시 위원 추천기한은 10일로, 이 기간 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공수처법 원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도 삭제됐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5년 이상 법조계에 재직해야 하며, 임명 후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박병석 국회의장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면 바로 후보 추천 마무리 작업에 착수 할 수 있어 처장 추천은 늦어도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과 활동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7000여명인데, 이중 검사가 2000여명, 판사가 3000여명이다.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되더라도 공수처의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2월말에서 3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직원 등을 꾸려야 해서다. 수사처검사의 경우 새로 구성될 수사처 인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文 "새해 벽두부터 공수처 출범 기대" 
개정안 통과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여권 인사들은 검찰개혁의 완성판이라며 앞다퉈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 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
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제외한 범여권 찬성 187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는 99표, 기권은 1표다. 공수처 후속 법안 12건도 처리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 전 법과 유사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오수진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등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국무위원석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현실이 된 '공수처' 검찰개혁의 완성이냐, 권력의 새로운 도구냐

 

공수처장 임명, 법 개정으로 정부 뜻대로
검찰·경찰 수사 중인 사건 이첩 요구 가능
퇴직 후라도 현직 때 범죄라면 수사대상
공수처 검사 임명 둘러싼 절차적 논란도

10일 오후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정식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를 수사·기소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수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적 편향 우려’ ‘옥상옥(屋上屋) 가능성’ 등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25명(처ㆍ차장 포함) 이내의 검사,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 사무실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이미 마련된 상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될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6명 이상 위원의 찬성’이 아닌 ‘3분의 2(5명)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최종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및 조직도. 그래픽=강준구 기자

 

 

공수처장 임명 이후엔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이 이어진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공수처장과 동일한 3년이다. 검사(임기 3년, 3회 한정 연임 가능)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각에선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사 임명을 둘러싼 절차적 논란도 예상된다.
검사의 자격 기준은 당초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었으나, 이날 법 개정에 따라 ‘7년 이상 변호사 자격’만 보유하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이를 두고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포함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다른 수사기관들과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권’을 갖는 탓이다. 검찰과 경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수사대상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모든 고위공직자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청와대·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이다. 수사가 가능한 범죄 유형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매우 다양하다.

퇴직 이후라 해도 재직 당시에 저지른 범죄라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고위공직자 재직 시절, 그 가족이 범한 직무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 비토(veto·거부)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이변은 없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개정안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야당 비토권이 사라진 만큼 여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수처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출범한다.
 
법무부도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속개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 징계가 이뤄지면, 여권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찰 개혁’은 제도적 준비에 이어 인적 청산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文 오랜 숙제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03년 3월 9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에 배석해 이를 끝까지 직접 지켜보았다. 중앙포토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10년도 넘은 숙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누구보다 검찰의 생리를 절감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복수극이었다”(『검찰을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쓴 『문재인의 운명』에선 “지금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권력, 지나치게 정치화된 검찰권력,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검찰개혁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개혁도 화두가 됐다
. 다만 100대 국정과제에 '권력기관 개혁’으로 명시되는 등 단지 검찰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린 형태였다. 검찰의 독점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경찰·국정원 등과의 협력·견제 등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으로 관측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등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권력 핵심부로 향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초동 앞에 촛불을 들고 모여 “윤석열 사퇴”를 외쳤고, 여당은 검찰을 매일 성토했다.
‘검찰개혁’이 ‘검찰 죽이기’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의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하러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를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여당으로 탈바꿈하면서 검찰을 향한 압박은 더욱 노골화됐다.  
①프레임(frame) 전쟁= 이른바 '검찰개혁'은 검찰 비리 의혹이 하나씩 불거지면서 공론화됐다. 숱한 폭로와 증언으로 ‘검찰 게이트’를 방불케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의 전언이 출발점이었다.

현직 기자와 검사장이 연루돼 '검언유착'이란 말까지 만들어진 채널A 의혹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징역수감)의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 X’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구속)은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을 폭로했다.  

 
이때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곤 했고, 여권 인사들은 “충격적"이라고 거들면서 의혹을 기정사실인 양했다.  

하지만 여태 검찰 비리 의혹은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제외하곤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 나거나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다. 특히 김봉현 폭로 등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일국의 법무부가 검찰을 범인으로 매도하고 범법자를 의인으로 추앙한다”며 “그들의 프레임은 대안 세계를 창조하는 ‘제작의 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②민주적 통제= 여권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꺼내 든 논거는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였다.
검찰은 일개 외청(外廳)이니, 국민이 선출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였다. 

 
'민주적 통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면서,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이 있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정당화됐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직 공직을 통제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선출된 권력’이란 논리 속에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다. 민주당은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지난 2일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허영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③요식 입법= ‘검찰개혁’이란 명분 앞에 국회 심의·의결 과정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전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민주당은 안건 기습 상정과 기립 표결 등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생각 그대로 진행된 것”이란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잘못이 있었다.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우리 쪽의 '양심'도 개혁입법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문재인의 운명』)고 했다.

 
개혁은 퇴색, 대립은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법이 상전된 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검찰 비판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속도를 냈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했고 명분은 약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월 30일~지난 2일 조사한 결과,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의견이 55%,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28%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진보층 이탈도 동시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아래인 37.4%를 기록한 리얼미터·TBS 여론조사(11월 30일~12월 2일)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이들의 지지율은 72.0%→64.2%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미 전문가 사이에선 “곧 출범할 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당초 강조한 검찰개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진단이 많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기본권 친화적인 검찰이 되는 것이지만,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는 개정을 강행하면서 정권의 호위기관을 만든 꼴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진영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으로 여당은 과정은 포기하고 결과만 가져오는 개혁,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선택했다”며 “양 진영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밝은 표정으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권현구 기자





여론·명분 잃은 공수처, 검찰 잡을 칼은 얻었다


공수처법 통과, 이르면 연내 출범
여야 대립 속 취지·방향 변질돼
문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 숙원”
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개최

문 대통령 “늦었지만 약속 지켰다”
전문가 “지지층만 바라본 정치”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 지적 나와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 삭제가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기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이날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다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이변은 없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개정안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진 만큼 여권의 뜻에 맞는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면, 공수처는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식 출범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평가와는 달리 공수처법 처리 과정이 여야 대립으로 얼룩지고, 추진 과정에서 취지와 방향이 변질되면서 국민들 사이의 극한 분열만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문 대통령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야권에선 “권력자들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괴물 조직이 탄생하게 됐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명백한 ‘문재인 처벌 방지법’”(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한다. 월성 원전 등 권력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를 여당이 더 밀어붙였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공교롭게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징계위는 15일 다시 열린다. 

 
문 대통령의 숙원 ‘검찰개혁’…중립성보다 권한 축소 택했다 
 
정치권엔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완성된다면 윤 총장 징계로 인적 청산이 마무리될 것”이란 인식이 퍼져 있다. 검찰 안팎에선 징계에 더해 윤 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해묵은 숙제다.

원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슈였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며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뒤엔 상주(喪主) 역할도 맡았다. 검찰 수사 도중 일어난 비극적 죽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본질적으로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복수극이었다”(『검찰을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 2011년 쓴 『문재인의 운명』에선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했고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검찰개혁이란 화두는 문재인 정부 초반엔 국가 권력기관 개혁 차원의 문제였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검찰개혁’이 아닌 ‘권력기관 개혁’으로 명시됐다.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경찰·국정원 등과의 협력과 견제라는 제도적 틀에서의 논의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의 칼이 정권을 겨냥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초동 앞에 촛불을 들고 모여 “윤석열 사퇴”를 외쳤고, 여당은 검찰을 매일 성토했다. 야당에선 “‘권력기관 개혁’이 ‘검찰과의 전쟁’으로 변질된 순간”이란 주장이 나온다.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됐다.
 검찰개혁 이슈가 가라앉을 때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제보자들에 의해 검찰의 비리 의혹이 폭로됐다. 이런 일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활용됐다.
 
특히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가팔라지면서 ‘검찰 중립성’ 대신 ‘검찰 권한 축소’에 검찰개혁의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직 공직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김태년 원내대표)이란 말이 나왔다.  
야당이 공수처장 비토권을 잃으면서, 주요 수사 대상인 판검사들에겐 저승사자가 될 수 있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는 폐해도 지적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월 30일~지난 2일 조사한 결과,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의견이 55%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과정은 포기하고 결과만 가져온 개혁,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란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온다. 야당과 검찰을 적으로 간주해 힘으로 이뤄낸 검찰개혁이란 뜻이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에 경고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 검사, 최장 9년 재임 가능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도 공수처장이 될 길이 열렸다. 그런데 공수처장 못지않게 차장이 정권의 공수처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야당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수처장과 달리 공수처 차장과 검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친(親)정권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앴는데, 차장 인선은 야당이 아예 견제할 수 없는 구조다. 야당에선 “정권이 오히려 공수처장보다 차장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 할 것”이란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권이 차장을 통해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검사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와 5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 경력’을 가진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수사·조사 경력 조건은 삭제했다.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대거 진입할 길을 열어줬다”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는 최장 9년 연속 재직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가 정권에 관계없이 9년간 막강한 수사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공수처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7명으로 꾸리고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차후 ‘인사위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 인사위 개의(開議) 정족수 등을 넣으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리얼미터 자료사진.

 

 

[칼럼]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의 양면

 

[정치톡톡: 쉰 번째 이야기] ‘절차적 정당성’은 왜 실종됐는가



검찰개혁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란 말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요즘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그렇다. 
두 사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왜 실종됐는지 찾아보자. 먼저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의 종착지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태워 겨우 출발은 시켰지만, 야당에 주었던 비토권(veto. 거부권)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행법은 공수처장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민의힘은 이 권한을 충분히 활용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있던 비토권을 빼앗았다.
야당 측 위원이 반대해도 나머지 위원 5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드잡이 한번 못하고 주저앉았다.
필리버스터도 김기현 의원만 3시간 연설에 그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곤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계속 쥐고 있었다면 공수처 출범에 진정성 있게 임했을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보는 국민이 꽤 많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논란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주장했다.
징계위는 이를 기각해 한동안 절차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은 이번 징계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절차로 해석하고 있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추미애 식 ‘윤석열 찍어내기’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윤 총장이 주장한 ‘방어권’이 받아들여져 징계위가 3차례(12월 2일→4일→10일)나 연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을 정도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문 대통령이나 추 장관에 ‘득보다 독’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절차적 정당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느냐고 물으면 선뜻 답을 못하는 건 아이러니다. 
추·윤 갈등은 ‘코로나’ 다음으로 전 국민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이슈다.
때문에 징계위는 이번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들 피로감을 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혹여 검찰이 흘려주고 불러주는 받아쓰기에 매몰된 언론의 ‘추·윤 갈등 프레임’이 검찰개혁이란 본질을 흐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어제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다. 접근 방식만 달랐지, 여야 공이 오래전부터 공감하고 합의한 내용이다. 

두 사안을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만 놓고 따지면 여당은 나쁘고, 야당은 억울하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나쁘고, 윤 총장만 억울해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짚고 들여다보면 절차적 정당성이 왜 실종될 수밖에 없는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과거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상징으로 불렸다. 김 전 대통령은 유신 시절 막바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자 이렇게 말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더디지만, 새벽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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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