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5.03 03:04
-기초연금법 합의案 Q&A
국민연금 수령액 따라 차등지급… 국민연금 30만원 이하는 2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넘는 경우엔 가입기간 따라 10만~19만원
Q:기초연금은 누가 받나.
A: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대상이다.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은 139만2000원 이하면 해당된다.
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집·토지 등 부동산)만 있을 경우 서울의 부부 노인 가구는
4억4208만원(공시지가) 이하, 노인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3억1680만원 이하
재산을 가졌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郡) 지역은 각각 3억9208만원(부부 노인 가구)과 2억6680만원(단독 가구)
이 기준이다.
기초연금 수령 예상자는 447만명이다.
Q: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A:①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현재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전체 10명 중 7명꼴이다.
②국민연금 가입자 중에도 다쳐서 장애연금을 타거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③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 전액 수령 대상이다.
④중증(1·2급)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받는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자는 406만명(기초연금 수령자의 90.8%)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부 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20%를 감액해서
부부 합쳐 월 32만원을 받게 된다.
Q:기초연금 10만~19만원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A: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더라도 가입 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기도 한다.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19만원으로
제각각 달라진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50만원이 안 되면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32만원을 받고 기초연금액이 14만원으로 46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으로 4만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연금 10만~19만명 수령자는 41만명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Q: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나 7월부터는 못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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