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부정축재 의혹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그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씨 전 일가의 재산 파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속 조사 중"이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지금까지 결과를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10대의 영애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사종교로 접근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쌓았고 이를 최씨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물려준 의혹을 받는다.
최태민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냈다.
특검법에는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역외 탈세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전직 국세청 간부 1명씩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최씨 일가 재산 형성과정 등을 추적해왔다.
작년 12월엔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자 약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최태민씨 비리 관련 수사 단서를 수집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 검증 작업을 맡았다.
또 특검팀은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씨로부터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최재석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팀에 나가 부친 사망 이전의 재산 상황과 차명관리 실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국고에 환수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판례는 공무원에게 공여할 생각으로 그와 '생활 이익'을 같이 한 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때에는 공무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뇌물공여가 성립한다고 본다.
경제적 일체성 여부 등의 생활관계와 금품 수수 경위, 금품 공여자의 의사, 뇌물을 받은 쪽의 인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인지 판단하게 된다.
특검팀이 최씨와 박 대통령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추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경제적 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안종범 수첩이 '스모킹 건' 역할
- 박상진 영장 기각 '실행자' 판단
- 최지성·장충기 신병처리 가능성
#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 조사
- 경험 많은 특별수사관들 투입
'비선 최순실' 재산몰수 어디까지 가능한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1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재산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몰수 가능한 재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알려진 것만 3,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최순실씨가 보유한 강남 빌딩을 비롯해 딸
정유라씨와 공동 소유한 평창 땅, 정씨 명의의 독일 주택 등 부동산 자산만 해도 200억원이 넘는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최씨 소유의 삼성동 수백억원대 건물, 도곡동 수십억대 빌라에다 언니 동생 조카 등의 재산까지 합하면
최순실 일가 보유 재산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재산몰수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필요적 몰수 의무를 규정한 범죄는 마약류나 뇌물, 배임죄 등이다.
최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경우 필요적 몰수대상범죄는 아니고, 검사가 별도로 몰수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부패재산몰수법 역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저지른 죄, 횡령·배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이 까다롭다.
보다 핵심은 국민 정서가 최순실 일가의 전재산 몰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아버지 최태민씨가 박근혜 당시 영애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드러나기 시작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비롯해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불법지원 의혹 등에 얽힌 부당이득을 제외하고도 이미 40년 전부터 지금의 거대 자본 축적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드머니'를 토대로 증식된 재산 전부에 대해 몰수를 추진할 경우, 40여년에 걸친 재산증식 과정을 송두리째 규명해야 한다는 벽에 부딪친다.
특히 재산증식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들의 재산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전후사정을 모르고 취득한 제3자의 경우, 몰수가 추진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추징금 집행시효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2013년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토지를 구입했다가 압류 처분을 받은 박모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언니 최순득씨의 경우 최순실·정유라 모녀와는 별개로 금전관계에 관한 구체적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재산 몰수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순득씨는 외교행낭을 통해 베트남·캄보디아로 재산을 상당수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재산추적을 통한 실제 몰수 작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선 특별법 도입을 제안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특별법에서 국정농단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또는 공익·교육재단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역시 위헌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일단 수범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국정농단 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비선 최순실' 사건을 위해 급조될 경우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이후
법적용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공소시효를 없애고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법체계를 구성하는 법원칙에 대해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는 셈"이라며 "법질서 전반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최태민씨로부터 범죄행위가 이어져 재산증식이 이뤄졌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여서 추적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그 과정에서 무고한 선의의 제3자들의 엄청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여기가 법체계와 국민들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결국 최순실 일가의 전재산 몰수보다는 미르 의혹, 삼성 등의 특혜 지원 등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관한
재산이라도 확실하게 몰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검찰이 몰수 근거가 되는 뇌물죄 등의 유죄 입증에 최대한 주력하는
게 최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에게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구속한 상황이다.
imzero@newsis.com
법원이 19시간의 심사 끝에 17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측에게 제공한 자금을 뇌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삼성그룹-청와대 간 '부당 거래'의 입증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 최 씨 측에 433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전 지원을 한 배경에 단순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넘어 '경영권 승계 작업 완성'이라는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법원 "구속사유 인정" 영장 발부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2015년 7월, 지난해 2월 세 차례 단독 면담을 하고 경영권 승계를 논의한 것으로 특검은 봤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에도 이런 정황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검이 대가성과 부정 청탁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대폭 보강해 뇌물 혐의를 소명하자 법원도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는 "합병 이슈에 초점을 맞춘 첫 영장과 달리 경영권 승계 전반을 대가 범위 안에 포함해 삼성의 부정 청탁과 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사이를 연결하는 논리가 명확해진 게 영장 발부의 사유"라고 분석했다.
다만,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그를 이 부회장의 '지시·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친 '실행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신병 처리 가능성도 열어놨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앞으로 이 부회장 기소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부정축재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그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이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추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경제적 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 씨의 아버지 고 최태민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10대의 영애이던 박 대통령에게 유사종교로 접근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쌓아 자녀들에게 물려준 의혹을 받는다.
특검법에는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전직 국세청 간부 1명씩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추적해 왔다.
또 특검은 최 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로부터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최재석 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부친 사망 이전의 재산 상황과 차명 관리 실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국고로 환수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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