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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창문에 커튼 쳐진 자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의 모든 창문이 굳게 닫힌 채 커튼이 쳐져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이후 지인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다. 성남=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CG)[연합뉴스TV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1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때 가서 보겠다”고 했다. 성남/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전직 대법원장 검찰 조사는 헌정사상 처음 강제노역 사건 때 전범기업 쪽 만나 도움 주고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한 장본인으로 지목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사법부를 이끈 최고 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가 합쳐져 적용됐다고 한다. 7개월 수사로 드러난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불법 행위 대부분이 ‘양승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앞서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만큼, 이들 혐의의 출발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에게 소환 날짜와 시간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주일 전에 소환 사실을 알렸으니 그날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출국 금지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100여차례 이름이 오르는 등 검찰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고 정점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혐의를 분리해서 적용받았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나누어진 혐의들을 종합해서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업무시간에 지휘체계에 따라 (범죄가) 이뤄졌다. 책임을 나눠 가지는 피라미드 구조”라며 “행정처장 만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했다. ‘양승태→박병대→임종헌’ ‘양승태→고영한→임종헌’으로 이어지는 지시·보고는 물론 ‘양승태→임종헌’으로 직접 연결 되는 불법 행위도 많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간다”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두 사람을 건너뛴 ‘양승태→임종헌’ 지시·보고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야 조사는 하지 않겠다. 통상의 예우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도 소환 조사가 한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도 몇차례 조사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조사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라고 했다. 지난해 6월1일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집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양진 임재우 기자 ky0295@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법원 방어막에 '양승태 직행' 승부수 띄운 검찰 전직 대법관들 영장기각 이후 '직접 개입' 증거 확보 주력 범죄사실 40여개…구속영장 청구할지 법조계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반년 넘게 진행된 이번 수사가 사실상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법조계의 관심은 벌써부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에 쏠린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에 해당 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앞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지름길'을 차단한 법원으로서는 막대한 부담감을 떠안을 전망이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할 범죄 사실은 40개가 넘는다. 적용된 죄명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6∼7개다. 그는 우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를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뇌부에 '미운털'이 박힌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 전 대법원장 모습.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헌정 사상 최초(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 상대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부에 가이드 라인을 내려보낸 의혹, 건설업자와 유착한 판사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개입한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 이 재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가 그의 직속상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에게서 둘로 나뉘었다가 양 전 대법원장에 이르러 다시 합쳐지는 구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사법농단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보고 있다.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7 yatoya@yna.co.kr 당초 검찰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박·고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한 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나설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했다. 박·고 전 대법관 영장기각 이후 한 달 가까이 고강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검찰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보강수사 기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소송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매년 작성된 것 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순차적 지시·보고 관계를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 ·구체적 개입 정황을 추적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는 수사에 '방어막'을 치자 직행로를 확보한 셈이다. 법원은 지난달 초 "임 전 차장과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 '공정한 눈으로'(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10.1 jieunlee@yna.co.kr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양 전 대법원장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출국금지하며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 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실무를 도맡다가 구속된 임 전 차장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사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3위였던 양 전 대법원장의 신분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 [그래픽]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내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9부 능선 넘은 '사법권 남용' 수사…양승태 주요 혐의는? '상고법원' 얻어 내려 靑과 징용소송 '재판 거래' 의혹 받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연루 김기춘 작년 “선고 연기 요청” 자백 사법부 블랙리스트·비자금 조성 의심 전교조 판결 개입 등 혐의만 40여개 檢 “수사 상당부분 진척” 자신감 보여 법원, 양승태 영장 발부 가능성 낮아 지난해 6월 시작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이제 ‘9부능선’을 넘어 정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일찌감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혐의가 총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앞서 구속의 기로에 섰다 풀려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서 양 전 대법원장 혐의를 각각 나눠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 어떤 혐의 받고 있나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 혐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상고심 처리를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의논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박·고 전 대법관은 그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 두 사람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상고심 선고를 지연시킬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판결 선고도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 ‘윗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이전에 박 전 대통령도 조사하려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아 불발에 그쳤다. ![]() ![]()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그리고 법관들의 해외 파견근무 확대 등에서 청와대 지원을 받으려고 박근혜정부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강제징용 재판은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박 전 대통령에겐 ‘걸림돌’이었다. 이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여럿이 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거둬들인 뒤 여러 법원장과 행정처 간부들한테 격려금 명목으로 건넨 국고손실 혐의도 받고 있다. ![]() 박병대 (왼쪽), 고영한 ◆‘영장 기각’ 전직 대법관들 수사 어떻게 애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박·고 전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지휘체계상 하급자의 혐의를 입증하면 지시·공모관계에 있는 상급자 혐의도 자연스럽게 입증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을 두 전직 대법관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판단해 먼저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전직 대법관 조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법관들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이전에 추가로 비공개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강력히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선 영장 재청구 시 발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본 검찰이 곧장 양 전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했다고 분석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언제까지 끌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검찰이 법원 수사에만 ‘올인’해 일반 형사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통에 변호사들 사이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前대법원장 직행한 檢, '정공법' 택했다 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과 별개 소환 판사 블랙리스트·강제징용 전범기업 측 접촉 정황 발목 잡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일정을 밝히며 정공법을 택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핵심 수뇌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전격 소환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양 전 대법원장 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즉 수사의 종착지로 보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핵심 연결고리로 볼 수 있는 두 전직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윗선(양 전 대법원장)' 지시나 공모 여부를 입증할 진술이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수사팀 관계자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수사 방식 중 하나로 고려 중이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건너뛰고 양 전 대법원장으로 직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할 범죄사실은 공모 관계로 기재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비춰봐도 40개가 넘는다. 적용된 죄명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6개를 웃돈다. 검찰은 박,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가까이 고강도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과 법원 직원, 청와대 인사 등을 재소환해 혐의를 입증할 사실관계를 다지고 쟁점이 될 법리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나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접촉하는 등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라는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 등 당시 사법행정 수뇌부의 자필 결재가 이뤄져 있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이 재판개입 의혹에 직접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를 뒷받침할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외교부에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정황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법원행정처의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섰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수사팀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곧장 소환 통보한 배경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 출신 처음 피의자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 법원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 등 혐의 11일 검찰 소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사실을 4일 발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불법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특정 성향 판사들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을 지시하거나 최종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말까지 검찰은 “적폐청산에 수사력이 집중돼 민생 범죄 해결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수사는 해를 넘겼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12월 7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고발사건 10여 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 재배당
했으며, 사법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됐다”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더는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두 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두 명을 합친 만큼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기 전에 두 전직 대법관을 한 차례 이상 더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재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환 소식을 들은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누가 봐도 현 정권의 의중이 심어 있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 대법원장이 소환되는 것이니 법관 입장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호·이후연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
양승태의 추락…대법관 6년→대법원장 6년→피의자 소환
1975년 법관 임관…요직 거쳐 2005년 대법관 올라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 대법원장 임명 6년 임기
안정성 추구 보수…'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로 전락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엘리트 판사로 승승장구하며 대법관을 거쳐 '사법부 수장' 자리까지 올랐던 양승태
(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 출신인 양 전 대법원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했다. 1970년 대학 졸업과 함께
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을 거쳐 최종영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03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며 판사 160명이 연판장에 서명한 '4차 사법파동'으로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대법원에 재입성했다. 2009년 2월부터 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기도 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임명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안정 지향적 판결로 보수 성향이 뚜렷해 이명박 정부 '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사법부 사명은 법치주의를 구현해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회가 조성돼야 자유민주사회 가장 고귀한 가치인 개인의 가치가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각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며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수 성향은 법관 시절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1986년 간첩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강희철씨 사건 재판장을 맡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총 6건의 간첩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들은 재심에서 조작 사실이 밝혀져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관 시절인 2009년 1월에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실제 활동이 국가 존립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장 임기 동안 원로법관제를 실시해 법관들의 정년 보장 길을 열었고,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를 시작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면 시행됐다.
상고사건과 고위 법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22일 임기를 마무리했다.
퇴임 이후인 지난해 6월1일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나섰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검찰 소환으로 또 한 번 불명예스러운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양승태 소환' 법조계 갑론을박…"부끄럽다" vs "당연 수순"
대체로 "소환 조사 자체는 당연한 수순"
"전직 대법원장 소환 부끄럽다" 반응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두곤 의견 엇갈려
"적어도 책임 회피하는 모습은 안 보여야"
【서울=뉴시스】심동준 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공개 소환이
다음주로 예정되면서 법조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환 조사 자체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대세인 가운데 향후 신병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
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다만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
했다는 것은 주목받는 지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을 받아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며 "검찰의 패가 일정 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반박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차례 불러 조사
하기도 어려울 것이어서 결국 기존에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확인을 받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특히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모관계나 혐의 입증 같은 게 만만치 않아 보이고, 지난번에 대법관 두 분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재청구 없이 부른 것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조사를 한 번에 끝낼 것이고 두 번 부르지는 않을 것 같다"
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특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죄가
있으면 소환해야겠지만 솔직히 구성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3부 요인 중 한 자리를 차지했던 분이라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되 적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won@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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