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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상여금 꼼수’로 최저임금 무력화한 현대그린푸드

17일 오후 1시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편의점 현장체험] “최저임금 때문에… 혼자 16시간 일해 겨우 풀칠”

지난 14일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본지 주현지 기자가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상여금 꼼수로 최저임금 무력화한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매달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상승 피해
1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악용 우려 현실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 200여명, 현대백화점 앞서 집회

 


올해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할 경우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가운데, 이 제도를 악용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쓴 기업이 등장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차 전주공장,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17일 오후 1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로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백화점의 거의 모든 사내식당 등 전국 3000개 영업장을 운영하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업체다.

이날 집회에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등 주최 쪽 추산 약 200명이 식당 노동자들이 쓰는 위생모와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최저임금 빼앗는 상여금 지급 변경을 철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공개한 기자회견문 등을 종합하면,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애초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171380원 인상된 월급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까지 2달에 한 번씩 주던 정기상여금을 갑자기 매달 지급으로 바꾸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계산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이들은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두달에 한번 주던 상여금을 지난 1월부터 갑자기 통장에 입금
시켜 버렸다.
이에 항의하자 본사 상무는 법에 걸릴 것 없다, 한 지점장은 원망할 거면 정부를 원망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노동자 과반 이상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쪽이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 과반 이상이나 과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기상여금 지급 방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정영애 현대그린푸드 경기지회장은 취업규칙이 있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14년 동안 한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 노조에 공문만 보낸 곳도 있었다.
김영아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여금 월할 지급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공문 한장 보내고 끝이었다.
노조가 반박 공문을 보냈지만 사쪽이 무시했다전주에서는 상여금 월할 지급에 대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 노동자가 동의했는데 사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하는 거니까 잔소리 말고 사인하라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사쪽이 노조 탄압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린푸드 경기지회의 한 조합원은 (사쪽이) 파트타임과 계약직 조리원들을 모아서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의
상여금 반납에 동참하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조리원들이 만든 대화방도 탈퇴
하라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은 820(10.9%)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지난해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사진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무너지는 서플라이 체인]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20%↑...협력사 경영난, 업종붕괴 불러


한 대형 조선사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남 양산의 한 중소기업 주조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최저임금인상 등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박한신 기자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30년차가 신입사원과 월급 똑같아졌다



최저임금 10.9% 올랐지만 기업들 '꼼수'로 효과 무력화
'기본급 쪼개기' '상여금 월할 지급' 등에 임금동결
"이것은 임금인가 누더기인가" 반발 거세




경북 구미의 반도체 회사 케이이씨(KEC)에서 31년째 일하는 이미옥씨는 지난달 월급(설 상여금 제외)으로 신입사원과 동일한 1745150원을 받았다. 정확히 2019년 월 단위 최저임금과 일치하는 액수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닌 이씨가 신입사원에겐 없는 근속수당(111500)을 받고도 그와 같은 급여를 받게 된 건

회사가 최저임금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만든 직능급3수당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회사는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더해 임금을 보전해왔다. 그러나 기본급이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이씨와 같은 말단 직원들의 급여수준은 각종 수당을 더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회사는 직능급3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47940원을, 이씨보다 기본급이 훨씬 낮은 신입사원은 505910원의 고무줄 수당을 받게 되자 1년차나 30년차나 월급이 같아지는 마법이 일어났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이씨의 사례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인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원래 최저임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었던 수당과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면서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꼼수가 가능해졌다.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하청업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현대그린푸드, 케이이씨 등 4개 기업의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분석해 최저임금의 역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20(10.9%)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지난해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률 개정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꼼수는 수당을 활용한 기본급 쪼개기였다.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인상분을 각종 수당에 반영하는 식이다. 성과금(사실상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하청업체인 태호코퍼레이션의 경우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라인·보건·복지수당 등을

 올렸다.

 매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던 성과금은 분기별 성과에 따라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지난해 2134017원을 받았던 이 업체 노동자는 지난달 2151067원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한참

못 미치는 17000여원 월급이 올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기본급이 동결된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하청업체인 태호코퍼레이션의 월급명세서 비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기본급이 동결된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하청업체인태호코퍼레이션의 월급명세서 비교.   



       

2개월 단위로 받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할 경우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업체들의 경우 지난해까지 통상임금의 연 600%2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받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인상은 남 얘기가 됐다.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차

전주공장,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 역시 상황은 같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2~3개월 주기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를 얻도록 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에서 상여금 월별 지급은 노동자 입장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노동자가 사쪽과 대등하게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이 무력화한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역습에 대해 이청우 전국모임 집행위원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2500만원 전후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역시 숙련노동자의 근속이 인정돼야 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회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이대로라면 2024년에는 최저임금에 맞춰 상여금이

 지급되는 사업장에선 기본급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최저임금 8350원. 서울신문 DB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33% ↑”…근로자 급여감소로 전이 우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적인 월급은 지난해 보다 33%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736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준이다.

외식산업연구원의 셈법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
1469600(8시간X22(한 달 내 실제 근무일)X8350)4일치의 주휴수당 267200(8시간X4X8350)
더해 1736800원이 된다.

이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주당 15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겐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20원이 된다.
이같은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은 실제 외식업주들은 올해 경영상 최대 애로사항으로 떠올랐다.

최근 외식산업연구원이 외식업주 20명과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최대 어려움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 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 임대료 상승(36%) 등이었다.

대부분의 외식업주가 임원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고려 포함)(10%), 폐업 고려(5%) 등을  최저임금 이슈를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외식업 경영자의 어려움이 근로자 취업이나 급여감소로 전이되는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은 다수 국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에 다라 유급휴가일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외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도 주휴수당이 없고, 각각 연간 최대 28, 최소 20, 최대 15, 최소 20일 등 유급휴가를 준다.
 반면 한국은 주 5일 근무 기준 연간 최소 52일이 주어진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적용 시 영업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외식업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큰 만큼 지역별 차등화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으로 급여를?서울살이의 명과 암



서울시청 청사를 청소하는 A (52·)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보수를 받는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최저임금을 대신해 2015년 도입한 급여체계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실제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비와 주거비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148원으로 최저임금(8350)보다 1798원 많다.
20156738원에서 4년 만에 1만 원을 넘겼다.
A 씨는 최저임금보다 월 15만 원 정도 더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1만여 명에게 적용된다.
 직접 고용 근로자 및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다. 강남구와
 중랑구도 올해 생활임금을 주고 있어 25개 자치구 전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 43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가 늘고 더 나은 문화생활이 가능해졌으며 일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월 평균 1972000(주당 44.6시간 근무)을 받아 최저임금으로 받을 때보다 월 20만 원 이상 소득이
높았다.

소비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50.9%였고 소비와 저축 모두 늘었다는 답변도 27.6%였다.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자 가운데 늘어난 지출 항목을 보면 식비(36.6%), 주거비(18.6%), 보건의료비(15.7%), 부채상환(11.0%) 순이었다.
교육비와 문화비도 각각 13.9%, 11.1% 늘었다. 응답자 50.3%문화생활에 보탬이 됐다고 답했다. 

소득이 늘어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57.1%)만족하지 못한다(5.5%)를 훨씬 상회했다.

특히 시민에게 친절하려 노력한다는 답변도 63.6%나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소득증대가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구가 너도나도 시를 좇아 생활임금을 지급하다보니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4개구는 예산 책정에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고 18개구는 어느 정도
 부담된다고 밝혔다. 22개구가 생활임금제 시행이 부담된다고 토로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0.6%이지만 25개 자치구 평균은 29.3%에 그친다.


시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던 복지 관련 서비스를 흡수하면서 같은 일을 해도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소득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달 문을 여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민간에서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 사람과 민간 기관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의회 김소양(자유한국당),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이 주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생활임금을 받지만 같은 일을 하는 대다수 민간 기관 소속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맡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야나 취약시간대 돌봄 등 특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최저임금 10% 올랐는데, 월급은 17천원 올랐다 
 
전국모임, '최저임금의 역습'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지난해 6월 국회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매달 나오는 상여금, 그리고 식비, 교통비 등 일부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골자였다.
 이는 20191월부터 적용됐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산입법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도 월급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고 반발했으나 여당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연봉 2500만 원 미만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피해가 간다는 게) 사실이라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안도 폐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홍 원내대표의 말처럼 실제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마침 이를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 주최로 최저임금 사례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한국GM부평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석해 자신들의 월급 명세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어떻게 자신들의 월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했다 

최저임금 10% 올랐으나 월급은 고작 17050원 올라 

한국GM 부평 사내하청업체인 태호코퍼레이션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2018년 월급은 2134017원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가 오른 2019년의 월급도 20151067원이다. 전년도 보다 겨우 17050원이
올랐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2018219450원이었던 상여금이 50% 삭감돼 109725원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는 최저임금이 오른 것만큼 기본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이는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맞췄다.
 1316700원이었던 기본급은 2019년에도 그대로였지만, 라인수당(2018년 기준 62700), 보건수당(71060),
복지수당(91960), 생산장려수당(8780) 등은 각각 67%, 47%, 36%, 7% 올랐다 

이는 월별로 지급하기만 하면 수당,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때문에 가능하다. 결국 총 월급으로 따진다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윗돌(상여금)을 빼서 아랫돌(최저임금)에 맞추는 식이다.
만약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꼼수를 부리기는 어렵다 

서형태 한국GM부평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최저임금이 10.9% 올라서 수당이 올랐지만, 기본급이 동결되고, 성과급이 줄어들면서, 결국 최종 월급은 동결됐다""회사는 남은 상여금도 그런 식으로 줄이면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자 통상 두 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600%)을 매월
(50%)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국GM부평 사내하청업체들처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월별 상여금 지급으로 전환할 경우, 즉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소속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을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상여금 월별 지금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이렇게 회사가 월별 상여금 지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동의가 아닌 청취만 하도록 했기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요식 행위로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지급 규정 변경을 설명한 뒤,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대자동차 사내업체인 Y&K산업(), 나성기업, 기봉산업 등 상여금을 월별로 분할한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임금이 동결됐다 

"최저임금법, 최임 준수율 담보하도록 개선돼야"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정기상여금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최저임금은 안 지켜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준수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배혜정 기자







최저임금 10.9% 올랐는데 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사용자 꼼수 맞물리며 '동결 명세서' 속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 시급 835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월 171380원 인상됐다.


노동자 월급도 17만원 올랐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 산입범위 확대와 사업주들의 꼼수가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내 월급은 그대로'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성과금 깎고 수당으로 돌려막기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의 역습 사례발표'가 열렸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현대그린푸드 조리노동자, KEC 노동자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월급

 명세서를 공개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하청업체인 태호코퍼레이션 노동자 A씨의 올해 1월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215167원이다.


지난해(213417)와 비교해 1750원 올랐다. 태호코퍼레이션은 전년 대비 기본급(1316700)을 동결하는

대신 생산장려수당·복지수당·보건수당·라인수당을 각각 7~67% 올렸다.

기본급을 올리면 성과금이 따라서 인상되니 기본급 대신 수당을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과금은 반으로 줄여(219450→109725) 수당 인상 효과를 없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조정으로 A씨의 지난해와 올해 월급 차액은 1750원에 그쳤다.
태호코퍼레이션만 그런 게 아니다.


해마다 상여금을 삭감해 한때 600%였던 상여금을 100%만 남긴 곳, 설귀향비를 삭감한 곳, 상여금을 전액 월할지급으로

 변경한 곳 등 한국지엠 1·2차 하청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태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성과금 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업체가 삭감된 성과금이 반영된 새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다"

말했다.

상여금 쪼개기는 기본, 노동자 반대하면 "반대의견 들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Y&K산업·나성기업·기봉산업과 현대·기아차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격월로 100%씩 주던 600% 상여금을 매월 50%씩 쪼개 지급했다.
예전에는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하려면 노조 동의나 과반수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국회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변경절차 특례를 도입하면서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자들이 상여금 쪼개기를 반대해도, 반대의견을 청취한 게 된다.

김현제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급여일 하루 전에 게릴라식으로 이달 월급부터 상여금을 쪼개 지급할 테니

사인하라고 통보했다""설명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구미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장인 KEC는 지난해부터 월급명세서에 '직능급3' 항목이 신설됐다.

기본급에다 8~9개 수당을 더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자 '직능급3'라는 항목을 만들어 최저임금을 맞춘 것이다.

이미옥 노조 KEC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본급이 터무니없이 낮지만 각종 수당과 직능급3형태로 메우면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최저임금은 준수율이 중요한

데 준수율을 담보할 수 없는 조악한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표인지 누더기인지 모를 일이 초래

됐다"고 우려했다.

이청우 전국모임 집행위원은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상품권·식권 등 지금까지 현물로 지급하던 것을 통화로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b>민주노총, 국회 앞 기자회견</b> 민주노총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민주노총, 국회 앞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임금 올라도 실수령액 줄어드는…‘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역습

 

직장갑질119 최저임금 무력화 제보분석해 보니
세금도 올라 실제 임금 줄어각종 수당 기본급에 넣는 등 사용자 측, 월급 동결 꼼수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에 회사는 포괄임금제 악용도





2월이 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역습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올랐지만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산입되며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과 달리 저소득 노동자들의 월급 동결 사례도 속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을 넘어 명목 임금 인상에 따른 세금 인상으로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월급이 동결됐다는 최저임금 관련 제보 19건을 분석해 18일 공개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350, 월급 1745150원으로 인상됐어야 하지만 수당의 기본급 산입 등으로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오른 월급을 받는 데 그쳤다.


사업자 측은 꼭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이 아니더라도 수당의 명목을 조정해 월급 동결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실제로 식대·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삭감하는 수당삭감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정휴일·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자체를 위반한 경우도 5건 있었다. 


월급은 동결됐지만 실수령액은 오히려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ㄱ씨는 지난해 기본급

 165만원, 식대 10만원 등 총 175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64만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식에 월급 인상을 기대했지만 실수령액은 오히려 159만원으로 줄었다. 10만원의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됐는데도 기본급은 175만원,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러나 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 게다가 지난해 산입범위가 확대되며 식대가 기본급으로 산입될 길도 열렸다.

더 큰 문제는 비과세였던 식대가 과세 대상인 기본급에 산입되며 세금이 4만원 정도 더 부과됐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회사 마음대로 휴일노동과 연장노동 시간을 바꿔 기본급을 동결시킨 회사도 있었다. 


ㄴ사는 지난해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15만원을 합쳐 월 175만원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했다.

기본급에는 고정휴일노동 20시간, 고정연장노동 10시간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회사는 일방적으로 고정휴일노동을 8시간, 고정연장노동을 12시간으로 바꿔 기본급을 동결했다.

연장·휴일노동 수당을 산입하지 않았다면 215500원의 월급이 지급됐어야 하지만 동결된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과 무관하게 수당을 일방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까지 근속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했던 ㄷ사는 올해 노동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근속수당을 5만원으로 삭감했다. 기본급은 최저선에 맞추면서 근속수당을 삭감해 월급은 동결한 것이다. 


 직장갑질119올해 월급이 17만원 이상 인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으로 월급이 단 1원도
 오르지 않게 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직장인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회사는 불법 포괄임금제로 지갑을
털어가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인 이연희씨가 지난해 4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자리한 한 복지관 취업상담부스에서 기초학습기능진단지를 풀고 있다. 이 씨는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문제를 풀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발달장애인인 이연희씨가 지난해 4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자리한 한 복지관 취업상담부스에서

기초학습기능진단지를 풀고 있다. 이 씨는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문제를 풀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턱 낮아진 최저임금 못받게 꼼수’…장애인 울리는 직업재활시설

 


기준노동자 비교 능력평가에서
90% 넘어야 주던 최저임금 기준
지난해 1월부터 70%로 낮췄지만
되레 기준 넘는 장애인 줄어들어

직업재활시설에서 능력평가 때
생산력 특출한 기준노동자 선정
소속 장애인 점수 떨어뜨린 듯
센터들 적자 탓…“정부가 지원책을





발달장애인 김성만(가명·26)씨는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도 월 37만원만 받는다. 마스크에 코받침 패드와 끈을 붙이는 업무를 5년째 하는 숙련 노동자이지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해당돼
월급이 최저임금의 20% 수준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장애인의 생산력을 측정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정하는 작업능력평가를 받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이 평가는 장애인인 평가 대상자와 기준노동자의 노동 능력을 시간당 작업량과
정확도 등으로 비교한다.
해마다 직업재활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대부분이 평가를 받는데, 2018년 평가 대상자는 9632명이었다.

김씨의 어머니 이아무개(52)씨는 이번에는 아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었다.
기존에는 기준노동자와 견주어 생산력 90%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해 1월부터 기준이 70%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속한 시설 내 모든 장애 노동자가 70%에 들지 못했다.

이씨는 아들뿐 아니라 평소 평가가 좋았던 친구들이 많은데 왜 아무도 최저임금 기준에 들지 못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평가 기준이 낮아졌지만 기준을 넘는 이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은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1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작업능력평가에서
 생산력 70% 이상구간에 속한 장애 노동자는 전체 중 9∼11% 수준을 유지했다.
 평가 대상자가 늘면서 통과자 수는 506명에서 846명으로 늘어가는 추세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대상 기준이 낮아지자 돌연 70% 이상 평가를 받은 장애 노동자 수가 282(2.9%)
으로 급격히 줄었다.

예년 추이대로면 한해 700∼800명 장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기준이 낮아지자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는 20134448명에서 2018935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의 평균 시급(잠정치)2017년 기준 약 3100원으로 그해 최저임금의 48%에 그친다.

장애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시설에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직업재활시설이 생산력이 특출한 사람으로 기준노동자를 선정해 소속 장애 노동자의 작업능력평가 점수를 떨어뜨리는 등 꼼수를 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장애인고용공단은 예년에 비해 지난해 평가점수가 떨어진 장애 노동자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 기준노동자 선정에 따라 점수 변동이 컸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기준노동자를 공단에서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직업재활센터에도 사정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임금은 운영수익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운영수익금이 한곳당 연평균 2억원이 채 안 될 만큼 열악해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평균 시급 3100원에도직업재활센터들은 적자에 시달린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은 기존 직업재활시설에서 매출을 올려 중증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다직업재활시설은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현행
작업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르포] 17년차 편의점 점주의 하소연


지난 14일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본지 주현지 기자가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많아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

[출처] - 국민일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 청년이 687000
으로 집계됐다.
 전체 청년(15~29) 노동자의 18.4%.

 15~19세 청소년 노동자는 이 비율이 60.9%였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은 무려 71.1%나 됐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청년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972원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나 올랐지만 사각지대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사회 초년병인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7년 기준 13.3%였다.
그해 전체 임금노동자가 1937만명이었으니 약 260만명의 노동자들이 해당된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된 지난해와 올해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이다.

그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고용주가 더 많은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지급여력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2016년 기준)이 농림어업(46.2%) 음식숙박업(35.5%) 도소매업(18.8%) 등 영세업종에서
특히 높은 이유다.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올려봤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 인상하면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제는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할 때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 주체들이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이익 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출처] - 국민일보



최저임금 격론장된 설 연휴 밥상머리…식당 사장 고모는 울고 알바 조카는 웃고(종합)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탄력근로제와 문재인 정부 좌충우돌 정책



노동유연화는 일반적으로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전경련 회원사들이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연구보고서에서 기업 차원

에서 추구하는 어떤 노동유연화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며칠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유연화(탄력근로제 확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만이 아니라 실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계는 탄력근로 확대의 애로사항으로 도입 요건의 경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탄력근로시간 계획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업무량 변동이 있을 경우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지금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로 탄력근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합의로 탄력근로제 도입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까지 특별히 연구된 것이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먼저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52시간 상한제 효과가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자.

극단적 가정이긴 하지만 재계가 주 52시간 반대급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한 것이니만큼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15년 분석에 따르면 주 52시간 실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60만개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연구에서 주 52시간 시행으로 14~15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추정했다.

탄력근로제가 주 52시간제 효과를 상쇄한다면 이 정도의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독일 탄력근로제 효과로도 이번 합의의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독일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계정제도로 유명한데, 사용자의 탄력근로제와 노동자의 선택근로제가 시간계정으로 통합돼 관리되는 제도다.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분석하는 이 제도의 효과는 불황기 고용유지다.


2001년 독일 사회적기회연구소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 중 제조업의 68%, 전 산업의 38%가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탄력근로제는 고용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 설문조사나 독일 노동시간제도를 연구한 다른 보고서에서도 결론이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력근로제가 노동시간단축 고용효과를 상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탄력근로제는 독일식 고용유지도 아니다. 그야말로 고용회피가 목적이다.

 최소한의 고용으로 업무량 폭증 시기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들이 지금까지 밝힌 제도의 목적이었다.

경사노위에서도 노사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를 업무량 폭증이라고 꼭 집어 써 놓았다.


 업무 폭증 시기에 100명이 필요해 지금까지 100명을 고용했다면, 이제 80명만 고용해 업무 폭증에 대응하겠다는

심보다.
이런 고용회피는 대기업에서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현재 탄력근로제를 실시 중인 곳 대부분이 대기업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고용회피 기술은 선진국 중 단연 최고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기업(250인 이상) 고용비중은 4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20%대에 불과하다.

이런 대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아웃소싱(업무 유연화) 기술에 이어 탄력근로라는 시간유연화 기술까지 얻는 셈이다.

대기업발 고용참사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평균적 노동강도를 높이는 대표적 정책이다.

업무량이 적은 시기, 즉 노동강도가 낮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업무량이 많은 시기, 즉 노동강도가 높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업장 노동강도는 상향 평준화된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에서는 이런 노동강도 상승에 비해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시간 유연화는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와 임금 상승 간의 격차를 넓히게 된다.

둘 사이 격차가 벌어지면 총소득 중 이윤으로 분배되는 비중이 커지고, 임금으로 분배되는 비중은 작아진다.


광범위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시행한 독일에서 1990년대부터 임금분배율이 낮아지는 것이나, 20세기 후반 이와 유사한 노동유연화를 확대한 선진국들에서 분배율이 기업 이윤에 유리하게 변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더불어 기술혁신이 아니라 노동강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제도변화는 고용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기술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그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줄여도, 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자를 쥐어짜는 노동생산성 증가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되지 않는다. 더욱이 불황기에는 기업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가 더 심하게 발생한다. 세계적으로 봐도 불황기에 진행된 노동유연화가

노동자에게 가혹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시점에 노동유연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일까? 매일 같이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하는 마당에. 심지어 임금분배율을 높여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을 경제이론으로 삼는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이다.

필자 생각에 현 정부 성격은 개혁·보수 이전에 인기영합주의다.

이쪽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장이 커지면 인상하고 반대쪽에서 부작용 주장이 커지면 산입범위 확대로 무력화하고. 이쪽에서 정규직화 주장이 커지면 정규직화를 했다가, 반대쪽에서 반대론이 커지면 자회사로 어정쩡하게 봉합하고. 또 이쪽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주장하면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했다가, 반대쪽에서 항의가 빗발치면 탄력근로제로 이를 지워 버리는.

이런 식이면 정부가 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들고일어나는 세력이, 뭐가 됐든 목소리 큰 세력이 이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래선 국민 모두가 실패하는 길로 갈 뿐이다.

부디 정부는 탄력근로제부터 방향을 다시 잡기 바란다. 일자리 위기라면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봐야 한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jwhan77@gmail.com)






최저임금인상은 어떻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나


경기도 김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