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시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편의점 현장체험] “최저임금 때문에… 혼자 16시간 일해 겨우 풀칠” [편의점 현장체험] “최저임금 때문에… 혼자 16시간 일해 겨우 풀칠”](http://contents.dt.co.kr/images/201902/2019021802100158037001[1].jpg?var=5743)
박동욱기자 fufus@
1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악용 우려 현실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 200여명, 현대백화점 앞서 집회
17일 오후 1시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 대형 조선사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남 양산의 한 중소기업 주조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최저임금인상 등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박한신 기자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30년차가 신입사원과 월급 똑같아졌다
최저임금 10.9% 올랐지만 기업들 '꼼수'로 효과 무력화
'기본급 쪼개기' '상여금 월할 지급' 등에 임금동결
"이것은 임금인가 누더기인가" 반발 거세
경북 구미의 반도체 회사 케이이씨(KEC)에서 31년째 일하는 이미옥씨는 지난달 월급(설 상여금 제외)으로 신입사원과 동일한 174만5150원을 받았다. 정확히 2019년 월 단위 최저임금과 일치하는 액수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닌 이씨가 신입사원에겐 없는 ‘근속수당’(11만1500원)을 받고도 그와 같은 급여를 받게 된 건
회사가 최저임금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만든 ‘직능급3’ 수당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회사는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더해 임금을 보전해왔다. 그러나 기본급이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이씨와 같은 말단 직원들의 급여수준은 각종 수당을 더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회사는 ‘직능급3’ 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4만7940원을, 이씨보다 기본급이 훨씬 낮은 신입사원은 50만5910원의 ‘고무줄 수당’을 받게 되자 1년차나 30년차나 월급이 같아지는 ‘마법’이 일어났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이씨의 사례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인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원래 최저임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었던 수당과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면서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꼼수’가 가능해졌다.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하청업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현대그린푸드, 케이이씨 등 4개 기업의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분석해 ‘최저임금의 역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20원(10.9%)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지난해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률 개정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꼼수는 수당을 활용한 ‘기본급 쪼개기’였다.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인상분을 각종 수당에 반영하는 식이다. ‘성과금’(사실상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하청업체인 태호코퍼레이션의 경우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라인·보건·복지수당 등을
올렸다.
매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던 성과금은 ‘분기별 성과에 따라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지난해 213만4017원을 받았던 이 업체 노동자는 지난달 215만1067원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한참
못 미치는 1만7000여원 월급이 올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기본급이 동결된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하청업체인태호코퍼레이션의 월급명세서 비교.
2개월 단위로 받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할 경우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업체들의 경우 지난해까지 통상임금의 연 600%를 2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받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인상은 남 얘기가 됐다.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차
전주공장,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 역시 상황은 같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2~3개월 주기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를 얻도록 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에서 상여금 월별 지급은 노동자 입장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노동자가 사쪽과 대등하게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이 무력화한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역습’에 대해 이청우 전국모임 집행위원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2500만원 전후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역시 “숙련노동자의 근속이 인정돼야 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회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24년에는 최저임금에 맞춰 상여금이
지급되는 사업장에선 기본급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적인 월급은 지난해 보다 33% 올랐다는
2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외식산업연구원의 셈법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
이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주당 15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겐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은 실제 외식업주들은 올해 경영상 최대 애로사항으로 떠올랐다.
최근 외식산업연구원이 외식업주 20명과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최대 어려움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 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 ‘임대료 상승’(36%) 등이었다.
대부분의 외식업주가 ‘임원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고려 포함)’(10%), ‘폐업 고려’(5%) 등을 최저임금 이슈를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외식업 경영자의 어려움이 근로자 취업이나 급여감소로 전이되는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은 다수 국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에 다라 유급휴가일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외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도 주휴수당이 없고, 각각 연간 최대 28일, 최소 20일, 최대 15일, 최소 20일 등 유급휴가를 준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적용 시 영업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외식업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큰 만큼 지역별 차등화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으로 급여를?…서울살이의 명과 암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1만여 명에게 적용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 43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가 늘고 더 나은 문화생활이 가능해졌으며 일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월 평균 197만2000원(주당 44.6시간 근무)을 받아 최저임금으로 받을 때보다 월 20만 원 이상 소득이
소득이 늘어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57.1%)은 ‘만족하지 못한다’(5.5%)를 훨씬 상회했다.
특히 ‘시민에게 친절하려 노력한다’는 답변도 63.6%나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소득증대가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김소양(자유한국당),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이 주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생활임금을 받지만 같은 일을 하는 대다수 민간 기관 소속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 배혜정 기자
최저임금 10.9% 올랐는데 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사용자 꼼수 맞물리며 '동결 명세서' 속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 시급 8천35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월 17만1천380원 인상됐다. 노동자 월급도 17만원 올랐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 산입범위 확대와 사업주들의 꼼수가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내 월급은 그대로'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역습 사례발표'가 열렸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현대그린푸드 조리노동자, KEC 노동자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월급 명세서를 공개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하청업체인 태호코퍼레이션 노동자 A씨의 올해 1월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215만1천67원이다. 지난해(213만4천17원)와 비교해 1만7천50원 올랐다. 태호코퍼레이션은 전년 대비 기본급(131만6천700원)을 동결하는 대신 생산장려수당·복지수당·보건수당·라인수당을 각각 7~67% 올렸다. 기본급을 올리면 성과금이 따라서 인상되니 기본급 대신 수당을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과금은 반으로 줄여(21만9천450원→10만9천725원) 수당 인상 효과를 없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조정으로 A씨의 지난해와 올해 월급 차액은 1만7천50원에 그쳤다. 해마다 상여금을 삭감해 한때 600%였던 상여금을 100%만 남긴 곳, 설귀향비를 삭감한 곳, 상여금을 전액 월할지급으로 변경한 곳 등 한국지엠 1·2차 하청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체가 삭감된 성과금이 반영된 새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1월부터 격월로 100%씩 주던 600% 상여금을 매월 50%씩 쪼개 지급했다. 하려면 노조 동의나 과반수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국회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변경절차 특례를 도입하면서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자들이 상여금 쪼개기를 반대해도, 반대의견을 청취한 게 된다. 김현제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급여일 하루 전에 게릴라식으로 이달 월급부터 상여금을 쪼개 지급할 테니 사인하라고 통보했다"며 "설명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기본급에다 8~9개 수당을 더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자 '직능급3'라는 항목을 만들어 최저임금을 맞춘 것이다. 이미옥 노조 KEC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기본급이 터무니없이 낮지만 각종 수당과 ‘직능급3’ 형태로 메우면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데 준수율을 담보할 수 없는 조악한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표인지 누더기인지 모를 일이 초래 됐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국회 앞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임금 올라도 실수령액 줄어드는…‘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역습
직장갑질119 ‘최저임금 무력화 제보’ 분석해 보니
세금도 올라 실제 임금 줄어…각종 수당 기본급에 넣는 등 사용자 측, 월급 동결 ‘꼼수’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에 회사는 포괄임금제 악용도”
2월이 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역습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올랐지만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산입되며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과 달리 저소득 노동자들의 월급 동결 사례도 속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을 넘어 명목 임금 인상에 따른 세금 인상으로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월급이 동결됐다는 최저임금 관련 제보 19건을 분석해 18일 공개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 월급 174만5150원으로 인상됐어야 하지만 수당의 기본급 산입 등으로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오른 월급을 받는 데 그쳤다.
사업자 측은 꼭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이 아니더라도 수당의 명목을 조정해 월급 동결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실제로 식대·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삭감하는 ‘수당삭감’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정휴일·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자체를 위반한 경우도 5건 있었다.
월급은 동결됐지만 실수령액은 오히려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ㄱ씨는 지난해 기본급
165만원, 식대 10만원 등 총 175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64만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식에 월급 인상을 기대했지만 실수령액은 오히려 159만원으로 줄었다. 10만원의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됐는데도 기본급은 175만원,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러나 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 게다가 지난해 산입범위가 확대되며 식대가 기본급으로 산입될 길도 열렸다.
더 큰 문제는 비과세였던 식대가 과세 대상인 기본급에 산입되며 세금이 4만원 정도 더 부과됐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회사 마음대로 휴일노동과 연장노동 시간을 바꿔 기본급을 동결시킨 회사도 있었다.
ㄴ사는 지난해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15만원을 합쳐 월 175만원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했다.
기본급에는 고정휴일노동 20시간, 고정연장노동 10시간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회사는 일방적으로 고정휴일노동을 8시간, 고정연장노동을 12시간으로 바꿔 기본급을 동결했다.
연장·휴일노동 수당을 산입하지 않았다면 215만500원의 월급이 지급됐어야 하지만 동결된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과 무관하게 수당을 일방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까지 근속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했던 ㄷ사는 올해 노동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근속수당을 5만원으로 삭감했다. 기본급은 최저선에 맞추면서 근속수당을 삭감해 월급은 동결한 것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발달장애인인 이연희씨가 지난해 4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자리한 한 복지관 취업상담부스에서
기초학습기능진단지를 풀고 있다. 이 씨는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문제를 풀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턱 낮아진 최저임금 못받게 ‘꼼수’…장애인 울리는 직업재활시설
기준노동자 비교 능력평가에서
90% 넘어야 주던 최저임금 기준
지난해 1월부터 70%로 낮췄지만
되레 기준 넘는 장애인 줄어들어
직업재활시설에서 능력평가 때
생산력 특출한 기준노동자 선정
소속 장애인 점수 떨어뜨린 듯
센터들 적자 탓…“정부가 지원책을”
지난 14일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본지 주현지 기자가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출처] - 국민일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사회 초년병인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올려봤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 인상하면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출처] - 국민일보

탄력근로제와 문재인 정부 좌충우돌 정책
노동유연화는 일반적으로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전경련 회원사들이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연구보고서에서 “기업 차원
에서 추구하는 어떤 노동유연화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며칠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유연화(탄력근로제 확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만이 아니라 실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계는 탄력근로 확대의 애로사항으로 도입 요건의 경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탄력근로시간 계획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업무량 변동이 있을 경우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는 지금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로 탄력근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합의로 탄력근로제 도입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까지 특별히 연구된 것이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먼저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52시간 상한제 효과가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자.
극단적 가정이긴 하지만 재계가 주 52시간 반대급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한 것이니만큼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15년 분석에 따르면 주 52시간 실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60만개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연구에서 주 52시간 시행으로 14만~15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추정했다.
탄력근로제가 주 52시간제 효과를 상쇄한다면 이 정도의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독일 탄력근로제 효과로도 이번 합의의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독일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계정제도로 유명한데, 사용자의 탄력근로제와 노동자의 선택근로제가 시간계정으로 통합돼 관리되는 제도다.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분석하는 이 제도의 효과는 불황기 고용유지다.
2001년 독일 사회적기회연구소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 중 제조업의 68%, 전 산업의 38%가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탄력근로제는 고용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 설문조사나 독일 노동시간제도를 연구한 다른 보고서에서도 결론이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력근로제가 노동시간단축 고용효과를 상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탄력근로제는 독일식 고용유지도 아니다. 그야말로 고용회피가 목적이다.
최소한의 고용으로 업무량 폭증 시기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들이 지금까지 밝힌 제도의 목적이었다.
경사노위에서도 노사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를 “업무량 폭증”이라고 꼭 집어 써 놓았다.
업무 폭증 시기에 100명이 필요해 지금까지 100명을 고용했다면, 이제 80명만 고용해 업무 폭증에 대응하겠다는
심보다.
이런 고용회피는 대기업에서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현재 탄력근로제를 실시 중인 곳 대부분이 대기업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고용회피 기술은 선진국 중 단연 최고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기업(250인 이상) 고용비중은 4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20%대에 불과하다.
이런 대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아웃소싱(업무 유연화) 기술에 이어 탄력근로라는 시간유연화 기술까지 얻는 셈이다.
대기업발 고용참사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평균적 노동강도를 높이는 대표적 정책이다.
업무량이 적은 시기, 즉 노동강도가 낮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업무량이 많은 시기, 즉 노동강도가 높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업장 노동강도는 상향 평준화된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에서는 이런 노동강도 상승에 비해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시간 유연화는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와 임금 상승 간의 격차를 넓히게 된다.
둘 사이 격차가 벌어지면 총소득 중 이윤으로 분배되는 비중이 커지고, 임금으로 분배되는 비중은 작아진다.
광범위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시행한 독일에서 1990년대부터 임금분배율이 낮아지는 것이나, 20세기 후반 이와 유사한 노동유연화를 확대한 선진국들에서 분배율이 기업 이윤에 유리하게 변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더불어 기술혁신이 아니라 노동강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제도변화는 고용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기술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그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줄여도, 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자를 쥐어짜는 노동생산성 증가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되지 않는다. 더욱이 불황기에는 기업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가 더 심하게 발생한다. 세계적으로 봐도 불황기에 진행된 노동유연화가
노동자에게 가혹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시점에 노동유연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일까? 매일 같이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하는 마당에. 심지어 임금분배율을 높여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을 경제이론으로 삼는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이다.
필자 생각에 현 정부 성격은 개혁·보수 이전에 인기영합주의다.
이쪽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장이 커지면 인상하고 반대쪽에서 부작용 주장이 커지면 산입범위 확대로 무력화하고. 이쪽에서 정규직화 주장이 커지면 정규직화를 했다가, 반대쪽에서 반대론이 커지면 자회사로 어정쩡하게 봉합하고. 또 이쪽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주장하면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했다가, 반대쪽에서 항의가 빗발치면 탄력근로제로 이를 지워 버리는.
이런 식이면 정부가 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들고일어나는 세력이, 뭐가 됐든 목소리 큰 세력이 이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래선 국민 모두가 실패하는 길로 갈 뿐이다.
부디 정부는 탄력근로제부터 방향을 다시 잡기 바란다. 일자리 위기라면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봐야 한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jwhan77@gmail.com)
경기도 김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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