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11일 광주지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출석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96년 재판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장 집행
마저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
지지옥션 제공]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광주지검,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으며 법원도 전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전씨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재판 당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전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
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으며 경찰에 청사 주변 경호 인력 배치를 요청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전두환, 재판 출석 위해 내일 광주행..경찰·경호대도 동행
오전 8시 30분 출발→오후 1시 30분 도착..
광주 이동 중 모처서 점심
형사 10여명·경호대 뒤따를 예정..
광주지법서 구인장 집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자택을 나선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출발한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전씨와 동행할 예정이다. 형사들은 당일 오전 7시께 자택 앞에서 대기 한 뒤
전씨가 탄 승용차가 출발하면 승합차 2대를 타고 따라갈 계획이다.
전씨는 준비된 승용차에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형사팀과 별개로 전씨의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전씨를 따라 광주로 향한다.
평소 전씨의 경호에는 경찰관 5명이 투입됐다.
전씨가 광주로 내려가는 동안 경호 인력 충원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대는 앞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동선을 점검하고, 광주지법을 미리 방문해 경호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도착하기 전 전씨는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전씨는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한다. 경찰은 전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단,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11일 전씨의 자택 앞과 광주지법 앞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력이 투입된다.
당일 오전 7시 30분께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등은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연다. 200~300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평소 자택 경비 인원 외 별도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평소 전씨 자택 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60명)가 배치됐다.
경찰의 한 경비 담당자는 "당일 상황에 따라 경비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7일 재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씨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pc@yna.co.kr
신뢰관계인 자격 전두환씨 재판 동석 이순자씨 역할은?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부인 이순자(79) 씨와 동행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뢰관계인이라는 자격과 함께 전 씨와 법정에 나란히 앉을 이 씨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 5일 법원에 부인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 동석 신청은 이 씨가 전 씨의 옆에 앉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남편을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26일 이 씨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지금
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같은 달 27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발병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적절한 치료덕에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예고된 재판 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이 씨의 법정 동석은 남편이 변호인과 단 둘이서 법정에 설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진술, 재판장 또는 검사의 심문 등 재판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조력자로서의 모습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11일 공판기일 예정 전두환 광주 5·18재판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 주요 쟁점될 듯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87)에 대한 공판기일이 11일 진행된다.
전씨와 함께 부인 이순자 씨의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 등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가 참석하는 첫 공판기일인 만큼 검찰의 기소의견을 청취하고 피의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죄가 성립
하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씨은 지난 2017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헬기사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 1년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회고록을 발간할 때 12·12 내란을 주도한 후 당시 광주에서 시위 진압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다수의 목
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전씨의 헬기사격 부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민사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민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서술한 조비오 신부에 대한 평가는 조 신부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조영대 신부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 News1
반면 전씨는 민사재판에서부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까지 '수사기록 등 사실에 근거해서 회고록을 썼다'는 주장으로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씨가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씨 측은 헬기사격과 관련해 "5·18 당시 계엄사가 아닌 보안사 소속이었다"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회고록도 다른 책임자가 정리했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씨의 변호인인이 검찰과의 통화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junwon@news1.kr
전두환과 후예들의 '창조적 기억력'
지난주 길을 걷다 난데없이 흰소리를 들었다.
“5ㆍ18의 실체가 밝혀지면 문재인 포함 모든 이 땅의 빨갱이 세력이 전부 죽어!” 말이 아닌 말이 쩌렁쩌렁 귓전을
때렸다. 지만원씨였다.
광화문 사거리 인도 위 무대에 '5ㆍ18 북괴군 개입의 진상규명 끝장토론’이란 글자가 선명했다.
수십 명 청중 중 두 명쯤이 말끝마다 박수를 쳤다.
저 땅의 민주주의가 누구의 피땀 위에 섰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양, 지씨가 말을 잇는 초현실적 장면이 어지러웠다.
안 그래도 거리가 흐렸다.
평소와 다른 점은 있었다. 그는 돌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다니는 데마다 김진태 붐이 일어났었는데, 이상하게 까보니까 꼴등이야 꼴등. (…) 선관위에 90%가 전부 빨갱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통째로 맡기느냐는 거에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안되는 거에요.” 그는 백주에 정말 이렇게 말했다.
새삼스럽지만 이게 그의 세계관이다.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 망언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던 한국당 일각은 이 말에도 ‘선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입이 떡 벌어지는 찰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북한군 600명 남파 주장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감옥에 가려고?
검찰 최종 보고서에 있는 거에요(…) 지어냈으면 나는 벌써 감옥에 갔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물론 그런 보고서는 세상에 없다.
정상 사회라면, 이런 말은 진작 허공으로 흩어졌어야 한다.
폭로돼 조각났어야 한다. 숱한 규명이 있는데도 그는 기세 등등하다.
국회 공청회 마이크를 쥐어 주는 등 이 왜곡에 연료를 대는 자가 끝없이 나오는 탓이다.
그 책임을 묻는 처벌과 징계가 무르고 느린 탓이다.
앞서 5ㆍ18 왜곡에 기름을 부은 건 전두환씨다. 전씨는 201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가 이듬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선 돌연 지씨의 주장을 인용한다.
법원은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에게 ‘창조적, 선택적 기억력’은 여러모로 편리하다.
전씨는 5ㆍ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했다 회부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는 알츠하이머 증세 등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했다. 광주지법은 11일 공판을 앞두고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생전 조 신부는 전씨와 그 후예들의 적반하장을 우려했다.
그는 1990년 7월 가톨릭신문 기고에서 이렇게 썼다.
“(전두환) 당신은 이제 역사의 변두리로 물러났지만 그 바통을 이어받은 후배들이 당신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당신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욕의 역사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피를 짜고 골을 짜는 아픔으로 광주의 진상을 발표하십시오.”
5ㆍ18에 대해 정작 밝혀야 할 것은 헬기사격, 암매장, 인권침해, 사격명령자 등이다.
법원, 검찰, 군, 당국과 언론이 저 집요한 거짓 유포자들보다 무르고 느려선 어려운 일이다.
이번 공판을 또 회피한다면 전씨에 대한 구인영장부터 집행하고 볼 일이다. 재판도 멋대로 회피하는 안락함을 보장하는 한 망언의 시대는 계속된다. 그 후예들의 징계나 재판도 서둘러야 한다.
지씨는 “구속이 안된 게 바로 내가 옳다는 증거”라고 외치고 있다.
조 신부는 같은 기고에서 전씨에게 당부했다.
“피로 물든 산천이, 우리의 진실된 역사가 당신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고백ㆍ속죄하는 길만이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영원히 역사의 연극무대 뒤로 사라진 초라한 악역배우이자 희극배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당한 말씀이다.
악역은 할 만큼 했고, 웃기는 건 29만원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김혜영 기획취재부 기자 shine@hankookilbo.com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으면"..'전두환 광주 재판' 방청권 추첨 현장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법원이 8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의 재판 방청권을 추첨해 배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6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전두환
재판 방청권 응모자 중 65명을 추첨했다.
이날 추첨은 전두환씨가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응모자수가 방청석 수(75석)보다 적어던 지난 1월과 달리,
방청석 수(65석)보다 많은 80명이 응모해 추첨을 통해 재판 방청 여부가 결정됐다.
지난 5일 전씨의 변호인이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한다"고 밝히며 재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첨장에 모인 시민들은 기대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응모 번호를 손에 쥐고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기만을 기다렸다.
오전 10시40분쯤 추첨이 시작되자 시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첫번째 추첨이 특정 번호대에서 나오자 객석에서는 "추첨함을 섞으라"며 항의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당첨돼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에게 "오늘 술 사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70)는 "전두환이 망월묘역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한 마디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 바라진 않고 광주에 온 모습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재판 방청권 응모하러 왔다.
이게 뭐라고 떨린다"며 웃었다.
당첨된 이씨(52·여)는 추첨장에서 자신의 번호가 호명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연단으로 뛰어갔다.
그는 "기분이 너무 좋다. 드디어 전두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생각이 든다"며 "재판 결과에서도 이 기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8월 한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9월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
됐다. 이후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전씨와 함께 부인 이씨도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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