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중 오신환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변호사법 위반 진실공방 양상도, 직권남용 카드 만지작
소문난 '칼잡이' 윤석열에 변호사법 위반 고발 신중 모드
다만 윤 후보자가 검찰에서 소문난 '실력자'인만큼 한국당 율사 출신 의원들은 고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자칫하면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며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 윤석열 '위증' 논란…野 적폐수사 주체가 '적폐' 자진사퇴 해야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 논란과 관련, 야권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
였다"며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장에서 하루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청문회 막판 뉴스타파에서 이를 뒤집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남석이 보고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등의 언급을 했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소개는 했지만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낙마가 곧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 몰락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적폐 수사를 이끌었던 윤 후보자가 결국 거짓말을 일삼는 '적폐'였다는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이유다.
한국당 지도부인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들에게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했던 적폐수사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년 넘게 해왔던 (적폐 수사 관련) 진실성이 부정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 한국-바른미래 '변호사법 위반' 카드…진실공방 양상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발언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가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 조항은 없다.
이에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부분' 등에 공세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36조에는 "재판 기관이나 수사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수입냉동육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수수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윤 후보자가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던 2012년 12월은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었다.
검찰에 재직 중인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 측은 일제히 방어에 나서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윤대진 국장은 이날 지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남석 변호사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인터뷰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선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국장이 검찰에 있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셈이다.
이남석 변호사 역시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며 "윤 서장에 대한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은 전형적인 '말 맞추기', '거짓말'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 잔치 시즌2가 됐다"며 "대윤(윤석열), 소윤
(윤대진) 그러더니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려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티타임에서 "청문회 내내 (변호사 소개를) 부인한 상태에서 전혀 다른 녹음파일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선임 부분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2015년 윤 전 서장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이남석은 원고(윤 전 서장)의 형사사건에 관해 선임된 변호인'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형사사건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이 변호사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12년 8월 태국으로 돌연 출국했다.
이후 2013년 4월19일 태국에서 검거된 후 같은 달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는 용산세무서장 신분으로 무단결근(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해 2013년 2월 파면을 의결했고, 다음달 행정법원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윤 전 서장은 태국에서 검거되기 전인 2013년 4월5일 해고가 무효라며 국세청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국내로 송환돼 2015년 2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남석 변호사가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12일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해 9월11일과 18일, 10월8일 세차례에 걸쳐 '근무지에 출근하라'(근무명령)를 통보를 부재 중인
윤 전 서장 대신 이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러한 정황이 변호사 선임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임을 안 했다는 것으로 항변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사건을 선임해서 국세청에 제출했
을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서 근무명령 복귀 통보서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를 다 했던 사람이 사건을 선임하지 않았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분노"라고 강조했다.
결국 남은 쟁점은 이 변호사가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느냐 여부다.
판결문에선 '형사사건 선임 변호사'라고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 변호사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경찰에 사실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확인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소문난 '칼잡이' 윤석열…한국당 고발 '신중에 신중'
다만 한국당은 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행동에 나서는 것은 숙고하는 모양새다.
상대가 대표적인 '칼잡이' 윤석열 후보자인만큼, 고발에 나섰다가 '뒤집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당 법사위 검사 출신 의원 내부에서는 고발 혐의가 '딱' 떨어지는지 고민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2012년 12월로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진행될 시기였다.
한 한국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만나 "윤 전 서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취급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에 있는데, 당시 사건은 경찰이 취급한만큼 윤 후보자가 구속요건에 해당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반론도 있다.
어차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찰이 하는만큼 윤 후보자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당장 압박을 위해 일단 고발부터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주요 사안마다 당 지도부가 고발 카드를 꺼내며 '고발당'으로도 불리는 만큼, 부담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단 한국당은 지난 5일 주광덕 의원이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진실규명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또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7번의 압수수색 영장 중 6번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점, 뇌물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 등을 들어 윤 후보자의 직권남용 의혹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
바른미래당의 경우 내부 법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고발과 관련 "율사 출신들이 모여있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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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운명공동체' 윤석열·윤대진…위증 논란에 앞날 안개 윤석열, 윤대진 형에게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 |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정치권에서 자진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이 후보자의 공식 사과, 관련자들의 잇따른 해명으로 해소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뉴스타파는 2012년 12월 윤 후보자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고,
청문회에서도 해당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통화에는 윤 후보자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겐 얘기하지 말고 윤 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후 녹음파일이 등장하며 논란이 되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로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했다. 논란이 됐던 이 변호사 소개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 국장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국장 역시 변호사 소개 과정에 윤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 역시 윤 후보자의 무관함을 공식 입장을 통해 전했다.
윤 후보자 측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국장인 만큼,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거짓 해명'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법상 윤 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변호사법은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친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인사청문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위증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처벌토록 돼 있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0213.html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05.suncho21@newsis.com |
다만 전날 청문회뿐만 아니라 과거 언론 인터뷰 과정 등에서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거짓 해명이 지금의 혼란과 의구심을 가중했다는 분석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동생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며 "문제가 된 사건의 처리가 정말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이라도 하면 윤 후보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부담이 있다"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사건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였던 윤 국장 인사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잘잘못을 떠나 청문회에서 윤 국장 이름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언급되면서 윤 국장에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윤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켜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은 역대급 檢 총장 될까... 대통령 신뢰도에선 역대급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43대 후보)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에선 역대급
박정희 軍시절 참모 11대 신직수, 36세 최연소 검찰총장· 7년 7개월 최장 재직
5대 민복기, 대법원판사 거쳐 유일하게 대법원장까지
YS 눈에 든 28대 김태정, 첫 호남출신 檢총장
33대 송광수, 노무현의 ‘왼팔’이라는 안희정 잡아 넣어
윤석열 제43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역대급 검찰총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놓을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때 위증 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 경우 적어도 대통령 믿음면에선 '역대급'에 들게 된다.
또 윤 후보자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말을 이어간다면 '역대급 강골총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역대급 검찰총장 중 으뜸은 11대 신직수...36세 최연소· 유일한 군법무관출신·
최장기 재임·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모두 역임
초대 권승렬 검찰총장(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5일)부터 현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42명의 검찰수장 중 가장 화려한 기록을 남긴 이는 11대 신직수(사진) 총장이다.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 역대 최연소 검찰총장(만 36세 8개월 16일 취임) △ 최장기 재임(1963년 12월 7일~1971년
6월 3일까지 7년 6개월가량) △ 군법무관 출신 유일한 검찰총장 △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모두 역임
(20대 서동권 검찰총장은 안기부장만 역임) 등이다.
신 전 총장이 역대급 검찰총장 중에서도 가장 역대급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사단장 시절에
법무참모로 인연을 맺은 덕분이다.
◆ 5대 민복기...판사출신 검찰총장, 檢총장 뒤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5대 민복기 검찰총장(1955년 9월 30일~1956년 7월 5일)도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검찰과 사법부 양쪽에서 모두 최고 자리에 올랐다.
일제시절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그는 해방후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1955년 9월 검찰총장에 올랐다.
이어 대법원 판사, 법무부 장관을 거쳐 1968년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 6대 대법원장까지 만 10년 2개월간 사법부
수장으로 있었다.
민 전 대법원장은 검찰총장을 한 뒤 대법원판사, 그리고 대법원장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다.
(2대 김익진 검찰총장, 4대 한격만 총장은 대법원 판사를 지낸 뒤 검찰총장이 된 사례다)
◆ 28대 김태정 첫 호남연고 검찰총장...이후 문무일까지 4명 배출
28대 김태정 검찰총장(1997년 8월 7일~1999년 5월 24일· 위 사진 왼쪽)은 부산에서 태어났으나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호남연고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평소 그를 눈여겨 봐왔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8월 7일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정부수립 49년 만에
첫 호남출신 검찰수장을 탄생시켰다.
그의 뒤를 이어 30대 신승남, 34대 김종빈, 42대 문무일(오른쪽)이 호남출신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남겼다.
◆ 대통령 아들 잡아넣은 27대 김기수· 31대 이명재, 노무현 최측근 안희정 구속한
33대 송광수
27대 김기수 총장(1995년 9월 16일~1997년 8월 6일· 왼쪽)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구속시켰다.
31대 이명재 총장(2002년 1월17일~2002년 11월 5일· 가운데)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2남 홍업씨, 3남 홍걸씨를 모두 구속하는 강심장을 보였다.
33대 송광수 총장(2003년 4월 3일~2005년 4월 2일· 오른쪽)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팔과도 같았던 정권실세 안희정과 이광재를 수사해 사법처리했다. 이때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 검찰 과거사 첫 사과한 42대 문무일, 환갑넘어 임명된 40대 김진태
현 문무일 총장(2017년 7월 24일~)은 취임 직후 2017년 8월 8일 검찰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들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해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다뤘던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 총장은 이후 박종철 열사 부친을 찾아 엎드렸고 지난달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40대 김진태 총장(2013년 12월2일~2015년 12월1일· 사진)은 취임당시 나이가 만 61세 4개월 17일로 역대 3번째
고령 검찰총장이자 1958년 3월 만62세 나이로 취임한 7대 박승준 총장이후 55년 만에 환갑이 넘은 검찰총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청문회 증언은 팩트"…7년 전 인터뷰서는 왜 그랬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특검 활약 이후 거침없이 직진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면 윤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은 윤 후보자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다.
7년 전 인터뷰한 기자에게 했느냐,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에게 했느냐. 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윤우진 의혹’의 주요 등장인물은 4명이지만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
친형제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 그리고 윤 후보자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형제 버금가게 가까운 사이다.
이남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윤 국장의 직속 후배이자 윤 후보자와도 일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외도피에 인터폴 수배까지 떨어졌다가 8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는데 무혐의 처리돼 의혹을 키웠다.
경찰이 영장을 7번 신청했는데 1번 만 발부가 됐다.
검사 친동생인 윤 국장이 뒤를 봐줬다는 의심이 나왔다.
처음 관심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구해줬는지에 쏠렸다.
변호사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해줬더라도 ‘직무상 관련성’ '기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다.
불법이 맞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해당되는 변호사법 조항은 제 36, 37조인데 공소시효가 각각 5년, 1년이다.
오전 질의가 끝난 뒤 회의실 나서는 윤석열 후보자
사실상 문제는 ‘거짓말’이다
. 2012년 언론 인터뷰 때 말과 청문회에서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어느 쪽이 거짓말이냐가 관건이다.
일단 당사자인 윤 후보자,
윤 국장, 이 변호사 모두 일관되게 윤 후보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국장이 친형(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데 증언이 일치한다.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물증은 문자메시지였다.
이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윤석열 부장이 소개해서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팀 증언으로 '윤과장이 소개해서 연락했다'가 정확한 내용이었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
당시는 윤석열, 윤대진 모두 부장검사이자 과장이었는데 세 사람은 문자 속의 과장은 윤대진이었다고 지목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논란은 2012년 윤 후보가 주간동아와 했던 인터뷰다. 여기서는 "내가 윤대진 모르게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
해줬다"고 말했다.
청문회 답변과 다르다.
다만 윤 후보와 윤 국장은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한다.
지난 9일 새벽 청문회에서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정회 시간에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윤 후보자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 말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 대진이 말을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윤 국장도 "윤 후보자가 나를 보호하려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2012년 당시 윤 국장은 친형 사건 때문에 안팎의 의심을 받아 사표를 낼까 고민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던 걸로 알려졌다.
특히 윤 국장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한 뒤 경찰이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에 파다했다고 한다.
또 법조계에서는 유별난 보스 기질, 식구 챙기기에 달변가인 윤 후보자의 스타일 상 이런저런 언론 취재에 응하면서
‘말이 말을 낳았을’ 가능성도 높게 본다.
변호사 소개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리되는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훨씬 본질적이다.
이는 근거가 더 희박하다.
당시 윤우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맡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교일 현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윤 후보자는 그 기간 대검찰청 중수부~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 부장이었다.
수사 지휘 라인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 사건은 당시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됐다.
2013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연달아 반려되는 등
윤우진 사건 처리에 검찰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당시 답변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의 가족이라고 도와주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의혹의 소지가 없게 수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노승권 1차장, 이정회 2차장, 이동열 3차장과 인사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검찰과 불편했던 경찰도 윤 후보자와 윤우진 사건의 연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장우성 성북경찰서장(당시 수사팀장)은 "당시 윤석열 검사와 접점은 발견하지 못 했다.
윤우진의 친동생이 부장검사(윤대진)라 영장이 자꾸 기각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에게 암초가 된 인터뷰 녹음파일은 반대로 면죄부도 된다.
그가 윤우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보이기 때문이다. 녹음파일의 한 대목이다.
"윤우진 씨는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내가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선 변호사 보고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얘기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지만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윤 후보자의 위증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상 위증은 처벌 조항이 없다.
또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증언은 위증이 아닌 팩트로 보인다"라며 "처음부터 2012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으면 의혹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임명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 등에 대한
'강한 소신을 피력하며,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의 부적절한
처신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청문회로 본 '윤석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치적 중립' 의지 보였지만…
'거짓 해명 논란' 등 구설로 흠집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는 검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의 이상적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이 되면 이런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에게 관대했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드러난 윤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그의 포부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을 갖게 한다.
'검사 윤석열'의 탁월한 수사 능력과 정의감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검찰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에는 의문이 드는 언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이 대표적 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월 양 원장을 만났고, 이날회동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양 원장을 두 번 사석에서
만났다고 했다.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양 원장이 윤 후보자에게 출마를 권유한 게 발단이라고 한다.
윤 후보자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후에도 양 원장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이에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이) 야인이던 시절 술을 좋아하는 다른 지인들과 함께 한두 번 만났을 뿐 민감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 원장은 지난 대선 직후 해외로 떠났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전히 그를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실세로 평가했다.
그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듯 양 원장은 2년 만에 야인생활을 마치고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으로 돌아왔다.
특히 복귀 직후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예방하고, 국정원장을 사석에서 만난데 이어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지자체장들과도 차례로 만났다.
양 원장을 윤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 건너갔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에는 충성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또한, 친형제처럼 가깝다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시절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8일 오후 11시 40분께 윤 후보자와 윤 전 서장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의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거짓말 논란'을 일으켰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부인한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도 윤 후보자가 지시했다는 게 본인 육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대진 국장의 직속 후배인 이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정해주는 게 소개다.
선임되지는 않았고, 선임에는 관여한 바 없다"면서도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권의 실세와 사석에서 만나고, 가까운 지인의 비위 의혹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것은 국정원 댓글수사 과정 등에서 보여준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과 어울리지 않는 행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외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도 적절한 언행이라 보기 어렵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섭단체 야2당의 사퇴 촉구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간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거짓 해명 논란, 야당의 반대에도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이 유력하다.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검찰총장이 여러 구설을 안고 임기를 시작할 경우 개혁이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후보자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실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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