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사진=뉴스1 |
![[탐사K] 론스타 주장 47억 달러 실체, 4가지 쟁점 분석](https://nsimg.kbs.co.kr/data/news/2020/01/16/4363540_tbq.jpg)
론스타 주장 47억 달러 실체, 4가지 쟁점 분석
정부의 소송 비밀주의 …
한국 정부-론스타 문건 입수
"당사자들 기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해당 문서라든지 이런 걸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보도가 되면 그전에 상의를 할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코멘트라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법무부 담당자)
KBS 탐사부도부가 입수한 두 건의 문서가 론스타-한국 정부 분쟁(ISD)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공식 문서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법무부 담당자의 답변이다. 법무부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결과, 공식 문서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자칫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최소한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소송 비밀주의를
KBS 탐사부도부가 입수한 두 건의 문서가 론스타-한국 정부 분쟁(ISD)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공식 문서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법무부 담당자의 답변이다. 법무부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결과, 공식 문서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자칫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최소한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소송 비밀주의를
오랫동안 론스타 문제를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중재판정부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변론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차명령의 내용조차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분명히 무언가 밀실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죠"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중재판정부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변론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차명령의 내용조차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분명히 무언가 밀실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죠"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이하 익시드) 중재판정부가 공개하는 절차 진행 일정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이하 익시드) 중재판정부가 공개하는 절차 진행 일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 중재신청
▶ 2013년 10월 15일 론스타, 본안 서면 제출
▶ 2014년 3월 21일 한국 정부, 반박 서면 제출
▶ 2014년 10월 1일 론스타, 추가 서면 제출

KBS가 입수한 두 건의 문서는 론스타의 본안 서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답변(2014년 3월 21일)과 6개월여 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반박한 추가 서면(2014년 10월 1일)으로 추정되고 있다.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소송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처음 특정되어 있는 문서죠. 그런 핵심 쟁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최초로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소송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처음 특정되어 있는 문서죠. 그런 핵심 쟁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최초로
알 수 있는 문서이죠"(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4가지 쟁점: '관할권', '매각지연', '세금', '승소 시 세금 보전'
론스타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 권영국 민변 노동인권
론스타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 권영국 민변 노동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그리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 양쪽이 다투고 있는 쟁점은
4가지로 압축됐다.
1) 관할권: "실질적 벨기에 기업" vs. "미국 법인"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제3항에 근거해 익시드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관할권: "실질적 벨기에 기업" vs. "미국 법인"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제3항에 근거해 익시드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주소가 있고 그곳에서 실질적인 투자 관리 활동들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벨기에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한-벨기에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한-벨기에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미국 회사'라는 것이다. 론스타도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 문제"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이번 분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매각지연: "부당한 거절" vs. "법적 불안정성"
론스타는 한국 금융 당국이 "법의 지배에 의하기보다 정치적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외환
2) 매각지연: "부당한 거절" vs. "법적 불안정성"
론스타는 한국 금융 당국이 "법의 지배에 의하기보다 정치적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외환
은행을 매각하려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해 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론스타는 금융 당국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한국의 법 집행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고의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위반
"한국의 법 집행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고의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위반
하면서 그 대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성난 대중과 정치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를
벌하는 것으로 보일 필요"
(론스타 서면 중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자신들의 신청을 한국 금융 당국이 두 번에 걸쳐 "부당한 거절"을 했다고 주장한다.
▶ 2008년 HSBC에 매각 실패
▶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 지연

"그들은 외환은행에 대한 HSBC 및 하나의 지배 자격을 평가해야 했고, 또한 그들은 특정한 시기 내에 그러한 평가를
완료해야 했다.
그것이 법 집행자들의 유일한 법적 의무이고 그들의 행위 권한에 대한 유일한 근거"
(론스타 서면 중에서)
특이한 점은 론스타는 2012년 5월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중재의향서를 보냈을 때는 2006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본안 분쟁에서는 2008년부터로 기간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은행과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중재부에 주장할 내용이 없었다"면서 "중재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전략으로 2008년 HSBC 매각 시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를 둘러싼 "법적 불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매각 승인의 지연은 "론스타 자신의 행위 또는 론스타가 책임져야 할 론스타 직원들의 행위로부터 직접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법적 불안정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감사원 조치
-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가능성
모두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소유권 보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금융위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론스타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열거하는데 서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론스타 서면 중에서)
특이한 점은 론스타는 2012년 5월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중재의향서를 보냈을 때는 2006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본안 분쟁에서는 2008년부터로 기간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은행과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중재부에 주장할 내용이 없었다"면서 "중재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전략으로 2008년 HSBC 매각 시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를 둘러싼 "법적 불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매각 승인의 지연은 "론스타 자신의 행위 또는 론스타가 책임져야 할 론스타 직원들의 행위로부터 직접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법적 불안정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감사원 조치
-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가능성
모두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소유권 보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금융위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론스타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열거하는데 서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예를 들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론스타 지명 외환은행 이사 5명 중 4명 기소", "한국 법원 공모 인정",
"론스타 펀드 역시 공동 피고로 유죄판결" 등이다.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는 "정부는 항상 성실하게 법의 지시를 따랐다"이다.
3) 세금: "이중과세" vs. "이중비과세"
론스타는 벨기에 기업인만큼 이중과세 방지, 즉 "한국 기업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는 "정부는 항상 성실하게 법의 지시를 따랐다"이다.
3) 세금: "이중과세" vs. "이중비과세"
론스타는 벨기에 기업인만큼 이중과세 방지, 즉 "한국 기업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벨기에만이 독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8천억 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한국 국세청을 "부패한 정치적 맹견"으로 비난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비과세"라고 반박한다.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비과세"라고 반박한다.
벨기에에 설립된
- "〈론스타 펀드-외환은행〉이 외환은행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
- "소득의 명목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한다"
-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실질적 소유자” 개념이다"
등의 논거로 론스타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 "〈론스타 펀드-외환은행〉이 외환은행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
- "소득의 명목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한다"
-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실질적 소유자” 개념이다"
등의 논거로 론스타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 〈론스타 펀드-외환은행〉은 일종의 "도관회사"일 뿐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논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러한 회사들을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수입이 도관회사로 지급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러한 회사들을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수입이 도관회사로 지급되고
도관회사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배분하는 회사로 정의"(한국 정부 서면 중에서)
4) "승소 시 벨기에에 내야 하는 세금까지 보전하라"
마지막으로 론스타는 위 소송에서 모두 이길 경우 벨기에 당국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금까지 한국 정부가
4) "승소 시 벨기에에 내야 하는 세금까지 보전하라"
마지막으로 론스타는 위 소송에서 모두 이길 경우 벨기에 당국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금까지 한국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 47억 달러 분쟁? "실제는 1조 원 안팎"
위 쟁점들을 바탕으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익시드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한화 5조 4천억 원) 분쟁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2월 하나은행에 매각하기까지 4조 6천억 원의 수익을 남겼지만
론스타, 47억 달러 분쟁? "실제는 1조 원 안팎"
위 쟁점들을 바탕으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익시드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한화 5조 4천억 원) 분쟁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2월 하나은행에 매각하기까지 4조 6천억 원의 수익을 남겼지만
더 벌어야 했는데 못 벌었다며 분쟁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는 한국 측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는 한국 측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론스타가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 요구했던 금액은 43.7억 달러, 한화 5조 천억 원이다.
두 문서에 적혀있는 최종 분쟁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등의 액수가 더해져 전체 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해', '부당한 과세', '승소 시 보전금' 등 3가지 항목으로 근거를 제시한다.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해', '부당한 과세', '승소 시 보전금' 등 3가지 항목으로 근거를 제시한다.

1)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 15.7억 달러(1조 8천억 원) 주장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발생한 손해와 이자로 1조 8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손해 산정 방식은 모순된 중복 계산이라는 것이 송기호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중 중복 소송인 것이죠. 만약에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그게 가령 1조 2~3천억 손해다. 그
"이중 중복 소송인 것이죠. 만약에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그게 가령 1조 2~3천억 손해다. 그
럼 그것만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손해가 크게 발생을 한 거라면 그것이 이후의 과정들을 다 흡수하는 것이지 그때 또 손해이고 이후에 손해이고 이런 손해를 이중으로 중복해서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죠….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던 손해와 하나은행에 애초에 계약과는 달리 깎아줬다는 손해 이 두 개가
동시에 인용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습니다."(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따라서 중재판정에서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론스타-하나은행 사이의 1차 계약(2010년)과 최종 계약(2012년) 사이의 차액, 즉 론스타가 손해 본 당시 7천7백억 원 정도가 되리라는 것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에서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론스타-하나은행 사이의 1차 계약(2010년)과 최종 계약(2012년) 사이의 차액, 즉 론스타가 손해 본 당시 7천7백억 원 정도가 되리라는 것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시 1차 계약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고, 하나은행이 재계약을 요구했다.
반대로 론스타는 주식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 1조 2천억 원을 챙겼기 때문에 손해가 없었다는
반대로 론스타는 주식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 1조 2천억 원을 챙겼기 때문에 손해가 없었다는
시각도 있다.
2) 한국 국세청이 부당한 세금 징수? 7.6억 달러(8천8백억 원) 주장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 2007년 극동건설 등의 매각, 2012년 하나은행의 잔여지분 매각, 그리고 2008년부터
2) 한국 국세청이 부당한 세금 징수? 7.6억 달러(8천8백억 원) 주장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 2007년 극동건설 등의 매각, 2012년 하나은행의 잔여지분 매각,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나은행이 지급한 배당에 대한 세금 등을 문제로 삼았다.
각각의 금액은 버클리 컨설팅 그룹에 의뢰해 산정됐는데, 8천8백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국재중재법은 한 나라의 법원에서 판단 받은 내용은 그 절차에서 현저한 위반이 아니라면 국제 중재로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다"며 "국제중재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3) 승소 시 내야 하는 세금도 보전? 20.4억 달러(2조 4천억 원) 주장
47억 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승소 시 보전금'이라는 항목이다.
3) 승소 시 내야 하는 세금도 보전? 20.4억 달러(2조 4천억 원) 주장
47억 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승소 시 보전금'이라는 항목이다.
자신들이 중재 판정을 통해 배상을 받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금액까지 달라는 주장이다.
론스타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항목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2차적인 손실을 배상하라는 중재 결정은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투자협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0.01%도 검토할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4) "론스타의 부풀리기... 실제는 1조 원 소송"
그렇다면 47억 달러가 걸린 분쟁에서 세금과 승소 시 보전금을 제외하면 결국 '매각 지연'이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4) "론스타의 부풀리기... 실제는 1조 원 소송"
그렇다면 47억 달러가 걸린 분쟁에서 세금과 승소 시 보전금을 제외하면 결국 '매각 지연'이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취재진과 함께 분석한 전문가들은 "론스타 소송은 결국 1조 원 대 소송"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DB - 송기호 "99개 투자협정 개정해야 제2론스타 막는다"
- 13일 북콘서트 열어..."구글에 세금 매겨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
- 신간 <남북 신통상>(한티재 펴냄)을 쓴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이
- 체결한 국제 투자 협정 대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변호사는 신간 출판을 기념해 13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가진 북콘서트에 출연해 "애초 론스타와 같은 서류 회사(paper company)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특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한국은 서류 회사의 '혜택 부인'
- 조항이 빠진 투자협정을 99개 맺어 론스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라의 국회, 행정부, 법원을 통해 작동해야 할 민주주의가 다른 이유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며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이 체결한 99개 투자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 체결한 협정 99개에서 ISDS 폐지해야"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국이 체결한 국제 투자 협정 대부분에서 ISDS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적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송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제20차 아시아태평양인도동반자협정(RCEP) 협상 당시도 이 협정에서 ISDS 제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오랜 기간 ISDS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그 부작용이 컸음이 확인되자
- RCEP에서 ISDS 제도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ISDS의 폐단은 한국의 FTA 체결 후 곧바로 확인됐다.
- 한국이 FTA에 포함된 ISDS로 인해 국제중재소로 끌려간 사건은 10건에 달한다.
- 국제적으로도 ISDS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콜롬비아 정부가 지난해 말 우버 서비스를 중단토록 했다가
- 우버로부터 ISDS 절차 위협을 받고 있다.ISDS를 FTA에서 퇴출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배경이다.
- 인도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ISDS 조항이 들어간 투자보장협정(BIT)을 폐기하고 있고, ISDS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시 캐나다와 ISDS를 폐지하고 멕시코와는 부분 허용하는 방침을 고려했다.
▲
송기호 변호사(오른쪽)가 신간 <남북 신통상>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었다. 같은 법무법인 노주희 변호사(왼쪽)와 책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대희)
"2차 미중 분쟁 발생할 것"송 변호사는 한편 현재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무역분쟁이 조만간 보조금 분야에서 재발하리라고 보고, 한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두 나라의 대결은 13일부터 1차 무역합의 서명절차에 돌입,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하지만 중국 시장 개방 문제와 보조금 문제에서 미중 두 나라의 견해차는 전혀 좁혀지지 못했다. 특히 보조금 분야는- 기업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이 건드리기 가장 쉬운 중국의 '아킬레스 건'이다.송 변호사는 미중 두 나라 갈등이 격화하는 근본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을 들었다. 송 변호사는 "국제 분업 질서가 확립
- 됐던 과거에는 미중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 같은 흐름이 해체되고 있다"며
- "미국과 중국이 구조적인 경쟁관계에 돌입해 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송 변호사는 이 같은 대외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변호사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국경 없이 소비
- 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통상법'을 만들어 국제 통상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글을 예로 들었다.
- 그는 "구글은 전 세계에서 소비자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업을 펼치지만,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국 주권 영향도 받지 않는다"며 "제조업 법인세와 구별되는 디지털 법인세를 도입해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북 신통상 시대 만들어야한편으로 송 변호사는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지정학적 변화의 시대에 남북 분단 체제 극복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 역설했다.그는 "북한에도 시장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시장 발전에는 반드시 법치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국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독재 체제의 폭력성에 익숙한 한국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송 변호사는 주장의 근거로 최근 입수한 북한 법전을 들었다.
- 그는 "전에는 외국 투자기업 해산을 북한 관리기관이 할 수 있도록 했던 법이 최근 재판기관만 가능토록 개정됐다"며 "아울러 민법상 계약법이 발달하지 않은 북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부분에 국제거래계약규칙을 적용토록 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전했다. 즉, 북한이 외국 투자를 받기 위한 내부 정비를 조용히 하고 있다는 얘기다.송 변호사는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남북의 적극적인 교류가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자신의 책에서 제시한 '농업+경제개발구 모델'을 북한에 전면화해 북한의 개방을 돕는 한편, 남한도 이 모델을 통해
-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경제개발구 모델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남북이 새로운 통상협력 모델을 통해 북한의 군사주의를 바꿀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업+경제개발구 모델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배후 소비시장으로 삼아 그 주변 농촌 농업 생산성을 높이자는 모델이다. 송 변호사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한 사단법인 통일농수산사업단의 성공 경험에서 이 모델을 따왔다.이날 북콘서트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같은 당의 최재성 의원, 송영길 의원이 참석했다.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경호 강남향린교회 목사,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도 얼굴을 비쳤다.이우재 통일농수산사업단 전 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숭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이병주 씨가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담 진행을 맡아 송 변호사와 함께 콘서트를
- 이끌었다.우 전 원내대표는 "이제 송기호 변호사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세상 일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원내대표 시절 송 변호사를 특보로 모시고 통상 문제 자문을 구했다.
- 앞으로도 우리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지혜와 용기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ISD는 정말 나쁜 것일까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된 소송만 7건
국내서 통용되는 관행 및 규범 재점검해야
유엔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서 통용되는 관행 및 규범 재점검해야
유엔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국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부의 조치를 국제중재에 넘길 수 있는 특권(ISD)을 준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경우다. 한국 정부는 이란 다야니 가문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7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란 다야니 일가는 이란의 대표적 가전 회사인 ‘엔텍합’의 주주다. 2011년 부실기업이 된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
이란 다야니 일가는 이란의 대표적 가전 회사인 ‘엔텍합’의 주주다. 2011년 부실기업이 된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
하려고 지분 5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결국 계약은 해지되고 자산관리공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으로 비화했다.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소송에서 패한 이유
사실 이 사건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비롯됐다.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소송에서 패한 이유
사실 이 사건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계 은행을 미국의 달러 결제망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다야니 가문과의 인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얼핏 보면 채권단과의 문제였지만 자산관리공사가 공기업이라는 게 문제였다.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인 ISD(Investor -State Dispute)란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국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인 ISD(Investor -State Dispute)란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국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투자자가 투자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았거나 투자 상대국이 협정상의 의무나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투자기업이 아니라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96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부터 ISD 조항이 도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모두 7건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은 종결되고, 4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모두 7건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은 종결되고, 4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식 제소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것도 3건 있다. 이들의 소송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7건이 된다. 모두 우리 정부가 진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13조원의 유출이 우려된다.
진행 중인 4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역시 외환은행 지분매각 심사를 금융위가 고의 지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진행 중인 4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역시 외환은행 지분매각 심사를 금융위가 고의 지연했다는 등의 이유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이다.
규모가 5조4000억원에 이른다.
론스타의 ISD 제소는 한·미 FTA의 ISD 조항이 아니라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근거한 소송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주식 51%를 1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주식 51%를 1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그 뒤 2011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4조4000억원에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적지 않은 수익 같지만, 론스타의 생각은 다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 KB금융지주, 2007~08년 영국계 글로벌 은행인 HSBC 등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
당국이 매번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늦췄다고 주장한다.
론스타에 매각을 늦추도록 요구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과연 국제관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설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면 그 피해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 소송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 소송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결의가 발표됐다.
엘리엇은 바로 다음 날 주주 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했지만, 공방 끝에 합병은 최종 승인됐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합병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적어도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압력 문제는 이미 국내 법원에서 박근혜 정부 개입의 불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다.
대법원까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면 엘리엇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 정부로서는 론스타와 비교해 봐도
상황이 더 어렵다.
ISD는 하나의 절차 규율이다.
ISD는 하나의 절차 규율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도 투자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기업을 보호하는 투자협정의 성격을 갖고 있어 ISD 중재는 기본적으로 제소자에게 유리하며 국가 주권을 제한한다.
투자 자본에는 반가운 제도지만, 투자를 받는 국가에는 부담이다.
기원을 따지자면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미국 자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과 기업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ISD로 인해 공공정책이 위협받는 사례는 심심찮게 발견된다.
독일 정부의 원전 폐쇄 결정도 스웨덴의 한 에너지 기업의 소송 때문에 분쟁센터로 가야 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우리의 투자 상대국 대부분이 따르는 기준이라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정부의 시장 개입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우리의 투자 상대국 대부분이 따르는 기준이라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나 정책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바람직
하기도 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도, 정책도 이른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낫다. 이미 우리 기업이나 개인도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기업이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2015년 오만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가 합의 종결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 밖에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가 3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시장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법과 원칙을 따르는 정공법이야말로 항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상대의 잘못이 없는데 계약을 취소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결국 시장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법과 원칙을 따르는 정공법이야말로 항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상대의 잘못이 없는데 계약을 취소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무리한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비판을 각오하고 절차를 밟아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어야 했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정치 권력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제도의 경우라면, ISD를
걱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은 가능하면 고치는 것이 옳고, 그런 의미에서 ISD의 효과는 긍정적이기도 하다.

[DT현장] 예고된 ISD `참사` <투자자-국가간 소송>
심화영 정경부 차장
지난해 성탄절을 앞둔 토요일, 예고 없던 보도참고자료가 배포됐다.
제목은 '이란 다야니가(家)와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결과'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범부처 자료였지만 나중에 보니 금융위만 살짝 배포했다. 물론 브리핑도 없었다.
골자는 다야니가 대 대한민국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는 것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거나 투자 상대국이 협정상의 의무나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투자기업이 아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부터 ISD 조항이 도입됐다.
이번에 'ISD 약체국' 면모를 드러낸 다야니 사건은 10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에 'ISD 약체국' 면모를 드러낸 다야니 사건은 10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다야니는 한국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내며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다야니의 자금 여력이나 채무 승계 계획 등이 부실하다며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계약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채권단은 "계약이 해지된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계약금을 내주지
않았다. 2015년 9월 다야니는 ISD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우일렉 채권단 중 한 곳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넓은 개념의 정부로서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을 맡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한국 정부가 계약금과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다야니에 지급하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즉각 판정에 대해 2018년 7월 취소소송을 냈다. 정부는 "소송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니 이 사건은
정부는 즉각 판정에 대해 2018년 7월 취소소송을 냈다. 정부는 "소송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니 이 사건은
ISD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취소소송을 접수한 영국 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회피하다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 다야니 가문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73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앞으로 또 다른 ISD 소송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란 다야니 가문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73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앞으로 또 다른 ISD 소송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 규모의 ISD,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1조원대 ISD 같은
'큰 싸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모두 7건이다.
4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정식 제소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것도 3건 있다. 모두 우리 정부가 진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13조원의 유출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ISD에 취약한 이유로 '전문성 결여'를 꼽는다. 순환보직인 담당 공무원도, 외주를 맡은 로펌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ISD에 취약한 이유로 '전문성 결여'를 꼽는다. 순환보직인 담당 공무원도, 외주를 맡은 로펌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조차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응을 내심 불만스러워한다.
ISD가 계속 늘고 있지만 부처마다 '잘해야 본전'인 소송에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려 하지 않는 게 현실
이다. ISD 대응단에는 ISD 사건만을 전담할 변호사도 없는 상태다.
개별 사건마다 외부 로펌을 선임하는데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보통 각기 다른 로펌을 선정한다.
이렇다 보니 로펌이 경험과 내공을 쌓기도 힘들다.
ISD 책임을 정부부처 간에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ISD 책임을 정부부처 간에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부처에서 아무도 이 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안 낸 이유에 "다야니 건만 우리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융위가 담당하고 (론스타를 비롯한)다른 ISD는 금액이 크고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다 보니 법무부가 총괄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SD 다른 건들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협의체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팀원은 관계부처 차관들"
금융위 관계자는 "ISD 다른 건들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협의체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팀원은 관계부처 차관들"
이라고 말했다.
현재 채권단이 갖고 있는 계약금을 먼저 사용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나, 자칫하면 ‘730억원 패소’로 인해 국민 세금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첫 사례다.
ISD 패소로 국가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ISD를 총괄해 전담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 판정문을 즉시 공개해 패소 이유를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깜깜이식 대응'도 피할 수 있다.
이 길만이 또 다른 패소를 막는 첩경이다.

[출처] - 국민일보
|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다르크' 입증한 2주…조국 보다 더 셌다 (0) | 2020.01.17 |
---|---|
이국종-아주대병원 갈등뇌관 '외상센터'…의료계 시한폭탄 (0) | 2020.01.16 |
한 달 만에 돌아가는 트럼프 '탄핵시계' (0) | 2020.01.15 |
유치원3법’ 국회 통과…원비 빼돌리면 최대 2년 징역 (0) | 2020.01.14 |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 이국종 교수에 욕설 파문 (0) | 20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