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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조주빈 밝혀진 혐의 7개..무기징역 아닐 땐 최고 45년형 예상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조주빈 밝혀진 혐의 7개..무기징역 아닐 땐 최고 45년형 예상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이 과거에 벌인 사기 행각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주요 혐의와 처벌 기준, 공범은 누구인지 정리해봤다.


미성년자 포함 74명 유인해 나체사진 받아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6명을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유료대화방을 통해 다수에게 팔아넘겼다.


인천 모 비정부기구(NGO) 봉사단체와 인천시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10월부터 봉사활동을 했다.

 인천의 한 전문대를 다니던 조씨가 군에서 전역하고 복학한 직후였다.

이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보육원 2곳에서만 10차례 40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육원 봉사활동을 범죄에 이용하는 데 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배포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은 더 강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통해 피해 여성과 유료회원 정보 빼
조씨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주소

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얻은 뒤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넘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명인 상대 ‘간 큰’ 사기도
조씨는 평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력 정치인·연예인 등과 친분이나 인맥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중 한 곳에서 유명인사 관련 풍문이나 미확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한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씨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은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접근한 조씨 측근에게 돈을 건넸으며 최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기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일반인을 상대로는 마약과 총기, 콩팥 등 장기매매를 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챘다. 사기죄의 법정형(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청탁받고 살해 모의
박사방 공범 중 한명으로 알려진 강모(23)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2018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여성 A(34)씨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두 사람은 A씨의 딸을 해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조씨와 강씨에게 살인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조주빈, 어떤 형량 받을까
현행법은 한 피의자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가장 중한 죄가 정한 장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조씨가 받는 혐의 중 아청법이 가장 양형이 높다.

이에 따라 조씨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에서 45년(장기 30년형의 2분의 1을 더한 값) 사이의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조씨가 더 높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은 “아청법과 범죄단체 조직죄를 경합하면 조씨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범죄 두 개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형량이 낮은 다른 죄를 경합하는 것보다 판사에게 양형에 대한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범죄를 봤을 때 무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과 법원이 가진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를 통틀어 n번방이라고 부른다. 박사방도 n번방의 한 종류인 고담방에서 시작됐다.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에 대해서도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검찰은 구형까지 이뤄졌던 n번방 다른 운영자 ‘와치맨’ 전모(38·기소)씨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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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조직범죄’로 규정

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26일 세계일보는 범죄심리학자 등 전문가 3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조씨의 범행 등에서 파악된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전날 조씨가 포토라인에서 보여준 모습이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목적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조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정치인, 언론인을 언급해 ‘나는 성착취물이나 다루는 파렴치범이 아니다.
 언론사 사장이랑도 연락하고 정치인도 도와주는 사이다’라며 수사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교수(경찰학)는 “유명인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조씨의 심리 속에 내포돼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왼쪽)와 김상균 백석대 교수 



            

조씨의 반성 없는 태도는 공범들을 향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이미 경찰에 붙잡혀 처벌을 앞둔 상태에서, 박사방에 참여한 수많은 회원에게

본인의 위치를 내세우기 위한 행동”이라며 “(파렴치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려우니 초점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조씨는 자신의 범행과 포토라인에서의 태도 등을 놓고 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상태

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본인을 악마라고 떠드는 피의자가 어디 있느냐”며 “자의식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됐고 과대망상에 빠진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내가 이 사회를 마음대로 지배·조종하고 있다’는 통제욕이 조씨의 심리 내면에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범행에 나서게 된 배경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일부 갈리기도 했다.

 이 교수는 “조씨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며 “성도착증 환자라서 범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돈이 되겠다 해서

 뛰어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조씨는) 타인을 지배·조종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많이 깔려있는데,현실 사회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격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텔레그램을 이용했다고 본다”며 “(조씨의) 성착취 범행이나 금전적 (욕구) 부분은 공격성의 곁가지”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왼쪽)와 이훈 조선대 교수




조씨가 경찰에 검거된 이후 자해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씨가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서 일종의 신망을 얻기 위한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계속해야 수익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각되면 안 되기에 위장해야 했을 것”이라며 “정말로 약자 보호 의식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당장 죽을죄를 지었다고 나와서 사과를 하지 않았겠냐”고 일갈했다.

사회적 관심이 조씨의 성범죄가 아닌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그의 목적대로) 대성공인 것 같다. 성착취물에 대한 사건인데 갑자기 유명인들의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조씨가 원래 온라인 사기범이니까 그런 유명인들도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진·이종민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기록만 1만2000쪽... 검찰, 조주빈 연일 소환






검찰이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을 연일 불러 조사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조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 뒤 돌려보냈다.

첫 조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씨의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등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무난하게 첫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 죄명을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고, 수사기록만 1만2000쪽에 달한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받지 않았다.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 측이 선임계를 냈으나 지난 25일 사임했다. 검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조사 전 짧게 변호인과 면담한 조씨는 "혼자 조사받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추가 선임 여부에 대해선 결정되거나 의사표시를 한 게 없다"면서 "조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별 문제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했다.

검찰이 조씨를 구속수사 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도 송치일로부터 20일이다.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조씨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우선 경찰 송치 혐의를 검토한 뒤, 공범과 추가 혐의를 확인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씨의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공유방 '태평양원정대' 운영자 이모(16)군은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태평양'으로 알려진 이군은 조씨의 '박사방' 운영진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던 이군의 첫 공판기일에 대해 전날 연기신청을 냈다.
조씨와 공범 관계가 의심되는 만큼 추가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별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대응하면서 “특정인 관련 사기 등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주빈과 공범들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 원칙상 수사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경찰에 별건을 던져 본류를 흐리려고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추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도 조씨의 노림수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성착취라는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언론 등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의 비중을 중점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조주빈 범죄수익 '수십억'…몰수 못하면 수십배 시세차익?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주범중 하나인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였다. 이 중 일부는 현금 계좌로 환전했지만, 상당수는 가상화폐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국이 조씨의 가상화폐를 전액을 몰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면 조씨가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해 감춰둔 가상화폐를 되찾을 경우, 수십~수백배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 

27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외부 추적을 피하기위해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박사방' 입장료로 회원들에게 각각 최대 1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했다.
이에 회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등 가상화폐를 그에게 건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을 수천에서 수만명으로도 본다.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이 많게1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경찰은 조씨의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32억원에 달하는 자금흐름을
포착했다.
또 조씨 소유 암호화폐 지갑 10여개를 특정하고 돈을 넣은 유료회원을 추적중이다.

IT 법률가들에 따르면, 조씨가 받아 챙긴 가상화폐는 일종의 범죄수익이다. 현행 '범죄수익 은닉 및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범죄수익 비트코인 몰수 판례로 법적 근거마련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은 도박장과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191개를 몰수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안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와 광고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았다.

이 판례에 따라 범죄수익인 가상화폐의 국가 몰수 여부 원칙이 명확해졌다.
앞서 해당사건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가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범죄수익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압수된 비트코인이 모두 특정돼 현존하며 명백한 범죄수익이고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음란사이트 운영이익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몰수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씨(25)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적용으로 공개되는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조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모습. 2020.3.24/뉴스1



경찰은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조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모습.



 2020.3.24/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씨(25)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적용으로 공개되는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는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해 형사 처벌로 몰수하거나 민사적 압류, 추심 등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물리적 실체와 재산가치를 인정해야한다"면서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법부가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씨 소유 비트코인은 모두 검찰의 지갑으로 옮겨졌다. 

수사당국도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조씨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국가로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해외거래소, 개별지갑은 특정 어려워...프라이빗키 알아야 몰수 가능

문제는 범죄수익인 가상화폐를 모두 몰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범죄수익과 관련된 가상화폐 지갑(주소)을 특정해야하고 비밀번호 격인 '프라이빗키'도 확보해야 해서다.

앞선 안씨의 경우 당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프라이빗키를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했다.
국내 거래소의 실명거래가 원칙이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지갑의 환전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이거나 메타마스크 등 개별지갑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개별 프라이빗키를 알지
못하면 몰수나 압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검경이 국내 거래소의 조씨 지갑관련 가상화폐 거래흔적을 포착한다거나 수사를
 통해 범죄와 관련성있는 가상화폐임을 입증하면 몰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별도의 개인지갑인 경우 조씨가
이를 끝까지 감춘다면 몰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원장과 밸런스 방식으로 실제 개인지갑에는 잔고만 기록되고 프라이빗키로 지갑을 소유하는 것"이라면서 "임의제출은 결국 지갑의 프라이빗키를 알려주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어려운 해외거래소나 개별지갑이고 프라이빗키를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어느 마늘밭에 묻어놓은 현금다발
처럼 몰수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미 조씨의 계좌 10여개를 파악했는데, 실제 감춰진 계좌가 더 많을 수 있고 일일이 비밀번호를 받아내야
 몰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몰수한 가상화폐 소각 또는 공경매 결정해야


나아가 몰수하더라도 이를 소각할지 또는 공경매할지 등 처분 문제가 뒤따른다.
아직 국내에서 몰수된 가상화폐를 처분한 사례는 없다. 과거 몰수된 비트코인은 수년째 검찰의 지갑에 보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범죄수익으로 몰수된 자산은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공경매되는데 정부가 이에결정을 내리지 않아서다.  

구 변호사는 "불법물은 폐기가 원칙이나 가상화폐는 기술적으로 소각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지갑에 넣어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공경매시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
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특금법이 통과됐고 과세도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몰수 가상화폐 처분에 서야할것"
이라고 지적했다.

최철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몰수에 앞서 피의자 본인으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도록 한 뒤 국가가 이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사' 조주빈, '체스터' 방에서 태어났다…경찰 추적 중



조주빈, '박사방' 앞서 '완장방'서 활동
'완장방' 일원으로 '비밀방 수법' 학습
경찰, '완장방' 운영자 '체스터' 추적중
"체스터, 운영자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





파렴치한 성범죄자 조주빈(25)이 '박사방' 운영에 앞서 '완장방'이라는 또다른 성착취물 공유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파악됐다.  
'완장방'의 운영자는 '체스터'(chester·텔레그램 닉네임)라는 인물이다.

 경찰은 '체스터'를 조주빈의 모태로 보고 추적중이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조주빈은 '박사방'을 만든 지난해 9월 이전에 먼저 '완장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들어가 일원으로 활동했다.
텔레그램 공유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의 'n번방'과 여기서 파생된 조주빈 '박사방' 사이에 '완장방'이 있었던 것이다.

조주빈은 그곳 '완장방'에서 각종 악질적인 성착취 영상이 거래되는 방식 등 운영 수법을 보고 배웠다.

사실상 '완장방'이 '박사' 조주빈을 낳은 모태인 셈이다. 경찰 역시 '박사방'과 '완장방'의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박사방에서 '공범'으로서 성폭행과 협박을 도운자들을 '완장'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완장방'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조주빈이 '완장방'에서 활동한 시기는 지난해 7월 전후로 알려졌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 제보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주빈은 '체스터'가 만든 '완장방'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여러 개의 텔레그램 방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완장방' 운영자 '체스터'를 추적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체스터'의 IP(인터넷주소)는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체스터'는 이미 텔레그램 공유방 사이에서 조주빈이나 '갓갓'만큼 악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다.

 때문에 '체스터'가 검거되면 조주빈 이상으로 충격적인 성착취 범행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로 앞서 구속 기소된 '와치맨'(watchmen) 전모씨(38)의 공소장에 따르면, '체스터'는 지난해 4월쯤부터 9월말까지 '완장방 시즌3'라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433개를 게시했다. '와치맨'은 인터넷으로부터

 회원들을 끌어와 '체스터'를 도왔다.

'완장방'은 폭파와 개설을 거듭하면서 시즌19까지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 하나당 400개씩만 잡아도 8000개에

가까운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공유방을 개설한 운영자가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체스터'는 조주빈의 과거 활동 이력 때문에 우리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부단히 추적중이다"고

말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머니투데이DB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머니투데이DB







조주빈 "주진모 사생활 내가 유출했다" 주장…전방위적 과시욕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이 배우 주진모의 사생활 유출 사건도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 1월10일 밤 11시9분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주진모 박사(내가) 깐 거 모르는

거냐"고 말했다.

또 "장모씨랑 황모씨 문자와 사진들 내가 받았다"며 "주진모는 카카오톡이 더럽다.

약한 정준영급"이라고 언급했다.
조주빈은 주진모가 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한 점을 이용해 내용을 파악해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돼 자신이 문자 내용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주진모의 계정을 해킹한 것이 아닌 로그인 접속으로 (관련 정보를) 얻었다"며 "주진모가 협박받고 있다며

돈을 주지 않고 언플(언론 플레이) 하길래 문자 자료를 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진모, 손석희, 윤장현 등 언급…"잡법 취급 말라는 과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머니투데이DB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머니투데이DB






조주빈은 주진모 외에도 텔레그램 방에서 다른 유명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제보자가 제공한 조주빈의 과거 대화 내용에 따르면 그는 "내가 손석희랑 형·동생 하거든. 말은

 서로 높이는데" "(손석희와)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다.

나는 손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는 나를 박 사장이라고 부른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25일 검찰로 구속 송치된 조주빈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조주빈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범죄는

했지만 나는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 나를 잡범 취급하지 말라 이런 형태의 자기 과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