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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

 

 

 

 

ⓒ 권우성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엄지 척하는 이재명 지사

 

ⓒ 권우성

 

 

 

 

 

 

대법원 앞 환호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2020.7.16 kane@yna.co.kr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

 

 

대법 "형 강제입원 관련 사실 언급 안 한 것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어"
대권 지형 영향 촉각…이재명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국민께서 정하실 것"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가족이 2012년 4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조울증 치료를 의뢰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이 지시가 형의 강제입원의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그래픽]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0eun@yna.co.kr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공표'는 토론회의 주제·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정신병원 입원 시도 여부를 묻는 상대방의 질문을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로 해석해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부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TV 토론회의 발언이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시의 토론 상황과 전체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은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수 의견을 밝혔다.
여권의 유력 잠룡으로 평가되는 이 지사가 당선 무효 위기에서 탈출하면서 차기 대권 지형이 변화를 맞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이미 4·15 총선 전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재난지원금 이슈를 주도해 여론의 호평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2위로 올라선 상태였다.
지지율 선두를 지켜온 이낙연 의원과 여권 내 양강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지사는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것"이라며 "역할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무죄 → 유죄 → 무죄... 이재명, 살아돌아오다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다수의견 7 : 소수의견 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까스로 단두대에서 살아 돌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다수의견은 7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이재명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보통 전원합의체는 13명으로 구성되지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어 심리와 합의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수의견 7명 : 반대의견 5명] 치열했던 논리 대결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2018년 KBS·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받자 자신이 강제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빼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2019년 9월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 지사)은 경기도지사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다수의견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수의견은 또한 "피고인이 위(친형 강제입원)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은 "피고인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하였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영환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나머지 세 가지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의의를 두고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쪽 "경기도민 선택 좌초되지 않아 다행"


▲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변호인들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삼백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 주인공 월레스를 언급하면서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끝에 달렸다"라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월레스와 달리 경기도지사직을 지켜내고 살아남았다. 대법원에서 긴 선고 낭독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지지자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 '엄지 척'을 날리고 있다.

ⓒ 권우성




  

이재명 지사가 90도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권우성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맞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대법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후보)=“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문제가 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토론회 발언 일부다.
똑같은 말을 두고 16일 7명의 대법관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명의 대법관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쟁점이 숨어 있다.  

 
이재명 강제입원 시도는 인정…처벌에는 갈라진 의견
먼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려면 그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이 부분은 모두 인정했다.  

 
이 지사가 유죄라고 보는 측에서는 “이 지사가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전체적으로는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니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반대편에서는 “이 지사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흥적인 토론회의 특성상 일부의 부정확한 표현을 두고 전체 발언을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 두고 양측 “토론회 우려”
이 지사 처벌 여부를 두고 양측은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인 토론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했다.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한 대법관들은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후보자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유권자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반대 의견의 대법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은 “토론회 발언에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구체적으로 발언한 사람만 법적 책임을 지게 돼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토론회 활성화를 두고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허용해야 토론회가 활성화된다’는 의견을, 다른 쪽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유로 이재명 패소 취지 파기환송  
공교롭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추세의 대법원 판결 경향은 이 지사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선 이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변씨가 자신을 향해 ‘종북세력’ ‘종북성향’이라고 비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에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선고 후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문' 이재명…이젠 '친이계' 이끌고 대선행보 뛰어드나

 

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김영진·정성호·김한정, 대표적 친이계
행정력 기반으로 자신만의 세 구축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기사회생하면서 향후 그가 어떠한 정치적 행보에 나설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대표적 '비문(문재인 대통령)' 인사로 여권에서도 홀대받던 그가 이젠 '친이(이재명)계' 인사들을 이끌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낙마한 상황에서 여권에선 대선 주자 난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위기가 흘러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로써 정치권의 눈은 이재명 지사의 향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오랜 기간 비문으로 활동해왔지만 국회엔 '친이계'라 분류할 수 있는 세력도 존재하고 있다.







2017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김영진, 정성호,
이종걸, 이재명, 유승희, 김병욱, 제윤경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괴롭히던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도덕성 논란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된 만큼 이제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주특기인 행정력과 함께 자신만의 세를 토대로 대선 레이스에 전격 뛰어들 전망이다.
국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을 맞추고 있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꼽힌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201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다.
4선 중진 정성호 의원과 김병욱 의원 역시 김영진 원내수석과 함께 2017년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도 잘 알려져있다.
또다른 중진 김한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를 적극 지원했다.

원외에선 이종걸·제윤경·유승희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꼽힌다.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와 함께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짚었다.
일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직에 오를 당시 이같은 이재명 지사와의 공통분모를 거론하며 '비토' 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2020.7.16 kane@yna.co.kr





'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

 

이재명계 "무리한 2심 바로잡혀"…
이낙연 "손잡고 일해가겠다"
일부 친문 지지자 "정치적 무죄판결"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공교롭게도 오후 2시 제21대 국회 개원식 행사와 동시에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2시 27분께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라는 내용의 속보가 타전되자 국회 본회의장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거나 귀엣말을 하는 의원들로 일순간 술렁였다.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정치적 우군인 정성호 의원은 "사필귀정, 고생많았다"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 지사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은 마스크 쓰고 대통령 축하 연설 듣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축하 연설을 듣고 있다.

2020.7.16 zjin@yna.co.kr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리적,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 지사의 발목을 잡던 재판에서 벗어나 도정 발전과 코로나 극복에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도 "나라가 소용돌이 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무리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허윤정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에도 이 지사를 축하하며 격려하는 당내 주요 인사들의 글이 잇따랐다.
이 지사의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이 지사와 손잡고 일해가겠다"며 판결을 환영했고,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이 지사와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고 썼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환영했다.
이 지사처럼 재판에 정치생명이 걸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TV토론의 사소한 표현까지 법의 심판대에 올린다면 정치 발전에도 해악"이라며 "김 지사 재판도 상식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도 "좀더 강하고 속도감있는 도정 운영을 당부한다", "이제부터 이 지사의 '사이다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격려 글이 올랐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무죄판결", "사기꾼들 살맛나겠다", "민주당은 왜 '이죄명'을 안고 가나"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 치열하게 다퉜던 지난 대선후보 경선의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 2심 판결이 이상하다고 했었다"며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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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적 논란 종지부 찍은 이재명 지사, 도정에 전념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 “세부적 부분에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공개의무가 없는 사항에 관해 일부 진술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라고 함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선거 사건 고소·고발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정치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사의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와 동전의 양면이다.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의 지적을 정치권은 경청해야 한다.

차제에 정치권은 선거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 모든 혐의를 벗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동시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 지사의 현직 유지는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지사는 이제 오롯이 경기도정에 집중해야 한다.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가 평소 언행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는 가운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는 가운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 기사를 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윤후덕(왼쪽),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 기사를 보고 있다.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