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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달부터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90%→67%…'실업대란' 우려

 

 

 

 

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9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달부터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90%→67%…'실업대란' 우려

 

 

 

 

최대 90% '지원수준 특례기간' 전날 종료에
사업주 인건비 부담 커…"고용 조정 불가피"
中企 기간연장 요구에도 "추가지원 어려워"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기존 90%에서 67%로 하향 조정된다.
지원금을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8만여곳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해고나 감원 등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이날부터 67%로 떨어진다.
이는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이 지난 9월30일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에 나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지난 2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기존 67%→75%, 그 외 대기업은 50%→67%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고용부는 4~6월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90%로 대폭 상향했고, 이를 다시 9월30일까지 연장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67%를 유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 고시로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대 90%, 대기업은 67%까지 1년 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수준은 다시 원래 비율인 중소기업 67%, 대기업 50%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휴업 규모일이 50% 이상이면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돼도 근로자가 받는 휴업·휴직 수당 금액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휴업 시 평균 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분이 커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급이 200만원인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인 140만원으로, 그간 90% 지원 시에는 126만원이 지급돼 사업주는 10%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지원수준이 67%로 낮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94만원만 지원돼 사업주는 나머지 33%인 46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지원수준 특례기간 종료를 앞두고 고용부에 특례기간 연장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원비율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연간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연장하는 내용만 담겼다. 관련 예산은 4845억원으로, 특례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례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67%의 지원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만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고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무급휴직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고용대란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지원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있고, 지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원수준 하향에 따른 사업장 충격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8만1153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2020.9.24/뉴스1




 

  11월에 150만원 받으려면?..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준비 방법은

 

 

12일부터 2주간 긴급 고용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
제출서류 복잡..주말 전 상세안내 확인하면 편리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급되는 50만~150만원 수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이달 12일부터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마다 다르지만, 1인당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라면 Δ통장사본 Δ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Δ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 둔다면 도움이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약 2주 동안 접수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20만명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Δ전년 평균  Δ작년 8월 Δ작년 9월 Δ올해 6월 Δ올해 7월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정부는 홍보 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말 전까지는 상세 안내를 내놓기로 했다.
◇신분증 · 통장 스캔해 두면 편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Δ필수서류 Δ자격요건 입증서류 Δ소득요건 입증서류 등 크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수서류는 말 그대로 인적사항을 담은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들을 가리킨다. 이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입력하므로 수고를 덜 수 있는 부분이다.
지원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정보인 통장에 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내야 한다.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보려면 신분증 사본 역시 필수다.
여기까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다.
나머지 까다로운 부분은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증명 서류다.








2020.6.15/뉴스1




 

◇사업주에 "확인서 떼줄 수 있나" 물어볼까요

 

우선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해당 기간에 일정 정도 이상 일을 하여 소득을 냈던
이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각각 해당 기간 동안의 Δ수수료 또는 수당지급 명세서 Δ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Δ(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 용역계약서 또는 업무 위탁서류 & 올 12~1월 통장 입금내역 등이다.
사실 자격요건을 가장 쉽게 입증하는 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다.
이것만 있다면 굳이 과거에 적어둔 계약서까지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 눈치 등 여러모로 힘든 측면이 있기에 정부가 우회로를 열어둔 것으로 보면 된다.
제출한 통장 입금내역은 계좌번호·예금주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한다.
또 수많은 입금 내역 중 입증하고자 하는 소득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홈택스 접속 또는 계좌내역 출력 준비해요 

다음으로는 소득요건을 확인한다.
이미 자격요건에서부터 통장 내역이 필요했던 이들이라면 겸사겸사 소득요건 증명을 위한 내역까지 함께 떼는 게 편하겠다.
먼저, 신청자는 소득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명기됨) 을 뽑으면 된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와 기타소득(통장에 나타나지 않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이 서류에도 입금 내역과 계좌번호·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표시가 필요하다.
형광펜 실수? '11월 지급' 밀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득 25% 이상 감소를 입증하기 위해 '올 8월 또는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까지 총 2부의 서류를 내야 한다.
이때도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힌다면 간단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으면 된다.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도 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비교적 투명한 기관에서 일하는 특고·프리랜서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누구나 낼 있는 가장 광범위한 서류는 역시 통장 입금내역이다.
이 또한 올해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의 소득을 형광펜 쳐서 제출하면 된다.
일감이 끊겨서 8월 또는 9월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특고·프리랜서라면 어떻게 할까
. 이들은 Δ노무 미제공 확인서 Δ(확인서가 어려운 경우) 과거 소득 입금 용도로 쓴 모든 통장의 올해 8월 전체
입금내역을 내면 된다.
문제는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표시하는 노고에 따라 실수가 나기 쉽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심사가 지연되고, 지급이 약속된 다음 달보다 밀릴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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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재개… 청년구직지원금도 10월 중 지급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연휴 직후 재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 등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돼 추석 전에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744만2000명에 3조300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먼저 추석 연휴 직후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 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에 지원금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연휴 직후 재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 등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돼 추석 전에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744만2000명에 3조300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먼저 추석 연휴 직후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 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에 지원금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갈 계획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붐비는 재래시장

[사진=연합뉴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는 12일 신청 절차 개시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12~24일 신청 받아중학생 돌봄 지원금 지급은 8일까지 마무리


추석 연휴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가동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 50만원을 3개월 간 지급한다. 
정부는 연소득(5000만원 이하)과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실지급은 11월에 가능할 전망이다.

취업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18∼34세 청년에 50만원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100만~200만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초 사업공고가 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한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15만원)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보다 지급이 늦어졌다.

정부는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주 중 중학생 대상 돌봄 지원금 입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6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20만원) 지급은 추석 전에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 등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000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55만명으로 가장 많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000명이다.
추석 전 지급된 지원금은 3조3000억원 수준으로 744만2000명이 수혜를 입었다.









기자명 신윤희 기자 (doolrye@peoplesafe.kr)





특고·프리랜서 20만명 대상 2차 고용안정지원금 12~23일 접수...

특고·프리랜서는 누구?

 

 

 

 

 

[매일안전신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45만명이 추석 전에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20만명이 지원금을 받는다.
오는 12일 접수를 시작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12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지급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이 대상인데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이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야 한다.
 소득감소는 지난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대상 기간은 ①지난해 월평균 소득 ②지난해 8월 소득 ③지난해 9월 소득 ④올해 6월 소득 ⑤올해 7월 소득 중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12일부터 23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접수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19일과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하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49억원을 지급완료했다. 전체 지급대상 46만3859명의 97%가 추석전 지급받은 것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에는 지급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란=특고직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해서 집단이나 조직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관련: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관련: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다. 이 외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윤희 기자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www.idsn.co.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긴급고용지원금 대상자 744만명 중 60만명 미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744만명에게 지원금 3조3천억원이 지급됐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 60만명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석 전 지급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8천억원. 정부는 이 중 5조4천억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명, 아동특별돌봄 50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4천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명 등 지원금 대상 804만1천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지급을 마치겠다는 목표였다.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2천명, 지원 금액은 3조3천억원이었다. 
정부가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만~200만원)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명에게 2조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규모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70만명이다.
중학생(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은 총 45만5천명에게 2천억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4천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원)은 4만1천명에게 205억원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원)은 6천명에게 29억3천만원을 나눠줬다.
하지만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천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9천명, 구직활동지원금이 1만9천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천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안내문자에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코로나19 관련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난 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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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2차 고용지원금 추석전 지급”에 프리랜서 등 “1차부터 주고 말하라”


 

 

 

두 달 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22일 프리랜서 통역가 김모 씨의 말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총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도 미지급된 사례가 약 8만건(11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았던 탓에 문의에 대한 응대도 원활치 못해 대상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8월 보완서류까지 줬지만…'깜깜 무소식'

김씨는 “7월11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8월14일 보완서류까지 제출을 완료했다”며 “이후 웹사이트에서 신청현황을 조회하면 ‘지급완료’라고 뜨지만 한 달이 넘게 입금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신청 사이트에 있는 연락처(1899-9595)로 전화했지만 연결된 적이 없다”며 “처리가 느린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급되지 않은 돈을 '완료했다'고 한 데다 문의도 받지 않아 매우 불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원은 국회로도 전달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7월16일 '지급 결정 완료'를 확인하고 일주일 내에 입금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긴급고용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화 연결은 안 되고, 네이버 카페에도 질의를 올렸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차 지원금 추석 전 준다지만…”1차부터 해결을”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3번째)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오른쪽 2번째)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합의했다.

현장 기자단.





문제는 정부가 추석 연휴가 도래하는 오는 28~29일 2차 긴급고용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면서다.
국회는 약 6000억원 규모의 2차 긴급고용안정금 지급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오후 늦게 의결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8월 중순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에게는 신규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청년 20만명에게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일부 지급 대상자들은 “1차 지원금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2차를 논의하는가”라며 항의하고 있다.
프리랜서 통역가 김씨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은 논의하지 않고 2차 지원금을 준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가 준다고 했으니 '내일은 돈이 들어오나' 믿고 기다렸던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누구는 50만원만, 누구는 150만원만 받았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주지도 않고 생색내지 말고 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체 시스템 개선 추진 중…지급 늦어진 점 송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급을 결정할 당시 114만~121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신청 인원이 175만6000명으로 예상보다 많았다”며 “11일 기준 176만건 중 심사를 거쳐 149만건에 대해서는 지급 결정이 완료됐다.
이중 94.6%에 해당하는 141만건(약 2조4000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이 완료됐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전화 응대가 늦어진 점과 웹사이트 문제에 대해선 “7, 8월 신청 기간 당시 민원 응대 인력 1200여명을 기간제로 뽑아 1일 70만건의 문의 전화에 응대해왔지만 신청 마감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며 벌어진 일”이라며 “신청 사이트에 '지급완료'라고 뜬 건 지급 결정이 완료됐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 담당자의 숫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 지난 7월 신청 당시부터 본부·지방 직원이 모두 동원돼 처리율을 높여왔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심사와 실제 지급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 심사가 끝나고도 실제 입금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향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창구에서 23일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1차 고용지원금 언제 주나” 민원 쏟아지는데… 2차 지급 개시

 

 

대책 없는 강행에 공무원들 불만… “우리도 몰라 죄송” 답변만 반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난 지원금조차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정부가 대책 없이 정책을 떠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 내 소통도 부족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에도 지급일을 확답할 수 없는 일선 공무원들은 “우리도 몰라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돌봄 등 지원금을 추석 전에 다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A씨는 이날 “정부가 현장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날짜를 박아버리면 어쩌자는 거냐”고 분노했다.
그는 “돈(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전화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직원들도 몰라 ‘모른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한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미지급 처리는 본부에서 하고 있어 각 지방관청은 진행 상황을 모르지만 쏟아지는 민원 상대는 각 지방관청 공무원 몫이다.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응대도 어렵다.
A씨는 “이제는 본부가 지방관청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은 내가 만들고 뒷감당은 너네가 하라는 것이냐”며 “인력부족, 시스템 부재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실제 고용부 내부 게시판에는 비슷한 불만이 쏟아진다. 고용부 직원 B씨는 “세종센터에 누락자 명단을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나도 돈 지급이 안 되는지 수십 통 전화가 오는데 나도 확인이 안 된다.

내가 민원인이어도 국가기관에서 뭐 이렇게 일하나 싶을 것 같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연락을 시도했지만 본부 담당자는 아예 결번이더라”며 “나도 번호를 바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인신공격에 상처받는 일도 다반사다.

C씨는 “담당자가 없다는 것도 안 믿고, 전화번호 못 알려드린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며 민원인이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1차 지원금 대상자 데이터가 확보돼 있으므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지만, 1차 지원금 중 누락 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 데이터로 2차 지급을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신청 심사와 관련해 고용부 홈페이지에 ‘9월 중 심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는 공지만 올라와 있을 뿐 기약이 없는 상태다.

2차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현장 공무원의 소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정부가 언론을 통해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지침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고용부는 2차 지원금 처리를 위한 단기인력 500~700명 정도를 뽑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2차는 시작됐는데 이제 수백명을 뽑아 언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으며, 1차와 2차분 모두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1차 때 대상자였던 이들에게 2차분을 지급하고, 이의신청에서 늦게 승인이 난 사람들은 추후 2차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자에 올랐지만 1차 지급분을 받지 못한 이들은 2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1차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8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