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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교도소 제소자들 변호사 통해 로비 ‘독방 거래’



사진=연합뉴스





교도소

                                      

ⓒ Skyward Ki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










▲ 사진=KBS1캡쳐




교도소 제소자들 변호사 통해 로비 ‘독방 거래’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이 브로커 변호사를 통해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일종의 '독방 거래'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KBS 탐사보도부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월 수감자와 변호사 사이에 일종의 독방 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독방으로 옮긴 수감자 이 모 씨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KBS 탐사보도부가 검찰 내사 대상이 된 문제의 변호사에게 의뢰인으로 가장해 '독방 거래'를 문의한 결과 변호사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는 데 1,100만 원이 필요하며 교정당국에 대한 로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1인실로 가기 쉽다며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등 각종 사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문제의 변호사는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변호사로 전업한 김상채 변호사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KBS 취재 결과 지난서울남부지검은 이같은 독방 거래 사건을 검사장 결재를 받아, 형사 6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배당 석 달이 되지 않아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건 담당 검사는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조 모 검사는 SNS를 통해 취재진에게 "부서를 옮긴 뒤 사건의 진행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고, 윗선인 형사6부장과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면서 현재 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모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브로커 통해 거래되는 교도소 독방”    




교도소 독방거래, 뇌물과 가짜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교도소 내에서 일부 수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독방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다.

KBS 탐사보도팀은 12일 A 변호사가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돈을 받고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브로커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실제 KBS 탐사보도부가 검찰 내사 대상이 된 문제의 변호사에게 의뢰인으로 가장해 '독방 거래'를 문의한 결과 변호사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는 데 1,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방으로 쉽게 옮기려면 병이 있는 것처럼 적어내야 한다며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든지 하면서 신청서를 낸다"고 밝히기도 했다.


브로커로 지목된 변호사는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국’의 대표 변호사로 22년간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서나리 기자






교도소 제소자들 변호사 통해 로비 ‘독방 거래’






12일 방송된 KBS 탐사보도부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월 수감자와 변호사 사이에 일종의 독방 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독방으로 옮긴 수감자 이 모 씨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KBS 탐사보도부가 검찰 내사 대상이 된 문제의 변호사에게 의뢰인으로 가장해 '독방 거래'를 문의한 결과 변호사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는 데 1,100만 원이 필요하며 교정당국에 대한 로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독방으로 쉽게 옮기려면 병이 있는 것처럼 적어내야 한다며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든지 하면서 신청서를 낸다"고 말했다.


교정 당국에 뇌물을 건네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약점 잡혀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상도의고, 내 영업 비밀이라 오픈할 수 없다"며 로비가 이뤄지는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다.

브로커로 지목된 변호사는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09년 개업했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바른미래당 김상채 강남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김상채 변호사.


/사진=뉴시스




'교도소 독방 거래' 의혹, 김상채 변호사 바른미래 당직서 해촉




바른미래당은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돈을 받고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브로커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상채 변호사를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법률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촉했다.
13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당 윤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손학규 대표의 권한으로

 김 변호사를 당직에서 바로 해촉하기로 전날(12일) 밤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위원회 등 당내 기구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기보다 당 대표 권한으로 김 변호사의 당직

 해촉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4월12일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바른미래당에 영입됐다.

김 변호사는 지방선거 때 2만5366표(9.66%)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김 변호사는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지에서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날(12일) KBS 보도에서 김 변호사는 독방 거래 의뢰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기자에게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영신 lebenskunst@mt.co.kr







독방 거래 /사진=KBS 뉴스 캡처








 



















         

      







↑ 독방 거래 /사진=K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