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포로 제작된 장바구니를 보증금 500원에 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CU.
(사진=BGF리테일)
▲ 홍보 포스터
/환경부
일회용 비닐봉투, 이제 그만"…친환경 정책에 속도내는 유통업계
전국 모든 대형마트·슈퍼마켓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백화점 이어 편의점업계도 비닐감축 나서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유통업계도 사회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친환경 쇼핑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2일부터 신년 희망 메시지를 담은
‘2019 신세계 신년 희망 에코백’을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한다.
에코백은 서예작가인 담헌 전명옥 선생의 친필로 나태주·용혜원 시인의 시집에 수록된 희망 메시지가 담긴 제품이다.
편의점 업계도 친환경 전략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서울 강서구와 손을 잡고 ‘재사용종량제봉투(2ℓ)’를 시범 판매하고 있다.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지만 손잡이가 달려있어 장바구니로 사용이 가능하다.
세븐일레븐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다른 서울 지자체와 수도권 지역으로 판매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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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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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계산대에 '1회용 비닐 봉투 유상 제공' 관련 안내문이 올려져 있다. /사진=방윤영 기자 |
환경부,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18.4.26.)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 장)을 감량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동네마트 “단골 잃을라”… 여전히 비닐봉투 건네
“그동안은 공짜로 주더니 왜 돈을 받나.”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매장 크기 165m² 이상)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 첫날인 1일.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가
무상으로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비닐봉투를 유료로 판매하는 업주들에게 ‘왜 돈을
받느냐’며 따지는 고객들도 있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 이곳에선 고객들에게 여전히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전날까지는 비닐봉투 유상 제공이 허용됐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1일부터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비닐봉투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이 슈퍼마켓 관계자 A 씨(43·여)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해도 손님들이 군말 없이 종량제 봉투를 쓰는 대형마트와
우리 같은 동네 슈퍼마켓은 사정이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주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인데 ‘불편하다’는 소문이 나면 금세 다른 슈퍼마켓으로 가버린다는 것.

강북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여전히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었다.
슈퍼마켓 이름이 찍힌 비닐봉투를 50원에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왜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파느냐’고 따지는 고객에겐 속비닐을 무상으로 건넸다.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재료를 담는 속비닐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슈퍼마켓에서는 생선이나 고기를 사지 않은 손님에게도 속비닐을 제공했다.
이 슈퍼마켓 직원은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동네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걸 곧바로 따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작구의 한 제과 체인점 직원 정모 씨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직원은 “본사에서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며 “봉투 값을 따로 받으면 고객들이 싫어할 텐데…”라고 난색을 표했다.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제과점에서도 ‘공짜 봉투’에 빵을 담아주기도 했다. 동작구의 한 제과점 주인 최모 씨(61)는 “동네 빵집은 입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봉투 값을 달라고 하면 손님들이 화를 낸다”며 “내일 안내문을 붙이긴 하겠지만 손님들이 따라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제과점에서 빵을 산 고객들은 봉투 값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사용량 줄이기에 나섰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체인점에서는 혼란이 없었다. 고객들은 구매한 물건을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아 가거나 구매량이 적은 고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동작구의 한 빵집에서 만난 이모 씨(47)는 “환경을 위해선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하고, 그래서 봉투 값을 받는 것을 이해한다”며 “앞으로 빵집에 갈 때도 종이가방을 갖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의 한 빵집에서는 점원이 봉투 값을 요구하자 “일주일에 2, 3번은 오는 가게인데 지금까지 안 받던
봉투 값을 왜 내라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는 고객도 있었다.
홍석호 will@donga.com·송혜미·박정서 기자
▲ 뉴시스 자료사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장바구니, 대형마트서 빌려드려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장 장바구니를 마련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없이 장을 보려다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마트는 판매보증금(500원)을 내면 부직포 재질의 장바구니를 대여해준다.
앞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 5대 대형마트는 이미 지난해 4월 환경부와 ‘비닐·플라스틱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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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바구니에 구매물품을 넣고 있다. 2019.01.01.
radiohead@newsis.com
1일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이 일회용 위생봉투에 사과를 담고 있다.
이날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용도 외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사진=이승진 기자)
비닐봉투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현실은?
새해 첫날 대형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정부 "상당수 줄 것", 현장선 "실효성 없다"
"제조업체서 부터 줄여 나가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새해 첫날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휴일을 맞아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북적인 가운데, 많은 이들의 손엔 직접 가지고 온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가 들려있었다.
반면 일회용 위생봉투에 물건을 담아가는 손님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과일 등을 담도록 비치돼 있는 일회용 위생봉투를 장바구니로 사용한 것이다.
일회용 위생봉투는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사용 외엔 금지됐지만 마트 측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적용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마트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이다.
이와 관련해 마트 점원은 "물건을 소량 구매하는 분이나 일부 어르신들이 봉투 값이 아까워 위생봉투를 사용한다"며 "하지만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점원이 손님에게 뭐라고 하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편의점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편의점에서 가짜 저금통을 매대에 비치하는 등의 꼼수로 여전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승진 기자)
비닐봉지 사용규제가 아예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이미 주요 대형마트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지 사용량을 억제해 왔다.
또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나,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 조치가 현재 흐지부지된 것처럼 이번 조치도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없는 이상 비닐 사용량은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
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2015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장이었다. 2010년 기준 유럽연합(EU)은 198장,
핀란드는 4장에 불과했다.
↑ 비닐봉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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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비닐봉지는 무게가 가볍고 질긴 데다 방수효과가 뛰어나 산업용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1명당 한 해에 414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하루 1장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비닐봉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시장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면 가짓수가 적거나 부피가 작아도 무심코 비닐봉지를 받아든다.
비닐의 소재는 석유에서 나오는 폴리에틸렌이다.
폴리에틸렌은 1930년대 개발돼 처음에는 주로 군사용과 산업용으로 쓰였다. 1950년대에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이
개발되면서 비닐봉지가 탄생했다.
그 후 1970년대 들어 비닐봉지가 인류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1977년 미국에서 샌드위치 포장용으로 사용하면서다.
세계 비닐봉지 소비량은 연간 5000억장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연간 200억장을 소비한다.
문제는 비닐이 환경재앙을 몰고온다는 점이다.
비닐봉지는 자연분해되는 데 500~1000년이 걸린다고 한다.
땅속에 묻으면 환경호르몬을 내보내고, 태우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
생산 과정에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버려진 비닐이 바다로 흘러들며 바다 생태계를 교란한다. 지난해 11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수족관 측이 유튜브에 올린 바다거북 치료 장면은 충격적이다. 이 바다거북은 바다에 떠돌던 비닐봉지가 식도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지금도 수많은 바다생물이 비닐과 플라스틱에 희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비닐봉지 사용규제에 팔을 걷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선진국이 아닌 케냐다.
케냐는 비닐봉지 생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어기면 최대 4만달러의 벌금과 징역 4년형의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새해 들어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 등 1만1000곳에 대해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과점은 편의점처럼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소비자도 비닐 안 쓰기라는 착한소비로 화답할 때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 논설위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일정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2019.1.1/뉴스1 kysplanet@news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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