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정부의 조치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동태는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동태탕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유트브 켑쳐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내산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하므로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은 명태가 공급돼야 한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된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땅 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해수부가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곳곳에선 “앞으로 생태탕을 먹기 힘들어졌다”는 탄식과 “중국의 불법조업 먼저 단속하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출처] - 국민일보

동해에서 잡힌 명태.
연합
앞으로 '생태탕' 몰래 팔다 걸리면 큰 코 다친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정부가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 이후 앞으로 생태탕을 먹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이는 생태탕을 먹기 위해서는 소비지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몸값’이 더욱 올라간 명태를 몰래 잡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동안 거의 잡히지 않던 명태가 지난해 말 동해에서 수천마리씩 잡히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명태 불법 어획에 대한
걱정은 더욱 높아졌다.
모처럼 동해에 나타나고 있는 명태를 몰래 잡아다 음식점 등 소비지를 중심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국이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어종이나 어린 고기의 유통에 대한 단속을 ‘땅 위’에서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명태 등에 대한 불법 어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앞으로는 육상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땅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횟집·위판장 등에서 포획금지 어종과 어린 고기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그동안
바다 위에서의 어획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위판장·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을 중심으로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어획·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SNS 제보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게의 경우는 체장이 9㎝미만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에 대한 어획이 금지돼 있다. 또 18㎝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돼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사진은 항구 위판장에 쌓여 있는명태.
/연합뉴스=독자 제공
명태.
연합뉴스 제공
생태탕 판매금지, 유통과정까지 단속 확대…
해수부 "어린고기 어획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앞서 지금까지의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 9cm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됐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 판매되는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이 끝난 뒤에도 육상단속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돼 불법 어획물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 명태
/뉴시스 자료사진
생태탕 판매금지 ‘화들짝’…명태 잡으면 ‘징역’ 바다뿐 아니라 땅에서도 불법 어획 뿌리 뽑는다
[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획 단속을 앞으로는 육상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땅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위판장·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그동안 바다 위에서의 어획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현재 대게의 경우는 체장이 9㎝미만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에 대한 어획이 금지돼 있다. 또 18㎝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돼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생태탕을 먹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이는 생태탕을 먹기 위해서는 소비지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태탕 판매금지 이야기가 그저 장난만이 아닌 셈이다.
당국이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어종이나 어린 고기의 유통에 대한 단속을 ‘땅 위’에서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명태 등에 대한 불법 어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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