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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


사진 동아DB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방사성오염 수산물 수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08.suncho21@newsis.com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



상소기구 "패널 금수조치의 부당 판단 파기"..


"수입규제 유지" 가능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인 후쿠시마

(福島)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패널의 판정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조치를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한 판단에는 WTO 검역 관련 협정(SPS)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의 주장처럼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무역 제한'이지 않으며 일본을 불공정하게 차별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등의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주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패널은 지난해 2월 일본 측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이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애초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 이번에도 일본 승소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깨진 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등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 군마

(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青森)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등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도록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yj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승소 관련 기자
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좌절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9.04.12. radiohead@newsis.com






뜻밖의 日수산물규제 승소..한국 어떻게 WTO 판단 돌렸나


1심에서 패소..유례없이 뒤집은 WTO 분쟁
시민단체도 "뜻깊은 판결..노력한 정부 감사"
"수산물 세슘 검출치 한계" 인접국 특성 강조
정하늘 과장..통상분쟁 전문가 영입도 주효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매우 뜻깊은 판결이다.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하다.” 
        

패소 가능성을 점쳤던 시민단체들도 깜짝 놀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해서다.


시민단체들은 WTO 패소 판정 이후 정부가 어떻게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막을지 대책을 촉구할 채비를

 마친 터였다.

 하지만 결과는 180도 달라졌다.


◇“수산물 반영된 세슘 검출치 한계..인접국 특성 감안해달라”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

으로 최종 판결했다.

 지난해 2월22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역전승’을 거둔 셈이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

(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2월의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패널은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 협정 2.3조에 명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일 때는 (검역조치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내밀며 한국의

금수조치가 일본에만 차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금수조치가 왜 합당한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이후인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수산물 위험성에 대해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중단해 조사·평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도 이 점을 꼬집으며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종심에서는 1심 패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사능 오염 등 식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패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생략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판단했다.

최종심에서 기각한 1심 패널의 판단은 또 있다.


1심 패널은 SPS 협정 5.6조의 ‘과도한 무역제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금수 조치 이후 충분히 만족시킬만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한국이 과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하지만 최종심에서는 “1심 패널의 판정 중에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뒤집었다.


1심 패널 판정을 돌린 데에는 정부가 한국은 일본과 인접국이기 때문에 수입금지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파고 든 게 주효했다.

우리 정부는 세슘 기준으로 국제수준보다 10배 강화된 100베크렐(㎏당) 이하인 것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은 “1심 패널의 경우 식품에 반영된 세슘에 대한 검출치만 고려해야지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우리는 인접국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상소기구가 판정한 결론 부분은 우리측이 주장한 내용과 대동소이할 정도로 우리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간에서 온 통상전문가 영입도 주효

이번 WTO 최종심에서 승소를 거둔 데는 민간 출신 통상전문가를 영입해 최강의 통상대응팀을 꾸린 것도 주효했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법무법인 세종 출신으로 워싱컨DC에서 통상전문 변호사자격증을 획득한 전문가다.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국가의 이익 위해 일해보고자 지난해 4월 산업부에 특채돼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됐다. 
         

그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와 국제투자·투자관련분쟁, 기타 다양한 유형의 국제상거래 분야 전문가이다.


통상분쟁 전문가인 그는 정 과장은 1심이 일본 식품 자체의 유해성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점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역량을 집중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환경이 일본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검역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권리임을 부각시켰다.


정 국장은 “민간 (로펌 등)인력까지 포함해 팀을 강화하면서 대응했다”면서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던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생태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생태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WTO가 1심 판결을 번복한 결정적 이유 셋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1심 패널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2월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보니 이번에도 일본 승소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에서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자료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상소기구가 1심 패널 판정의 결정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부분이다. 1심 패널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전제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1심 패널이 거론한 불필요한 무역제한성에 대해서도 상소기구는 잘못된 판단으로 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돼 있다.


그러나 1심 당시 패널은 정량적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에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인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패널들은 또 한국정부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했다고 봤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상소기구가 1심 패널 판정을 수용한 것은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하나뿐이었다.

패널은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봤고 상소기구도 이를

인용했다.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수산물 '잠재적 위해성' 공감대가 역전승 이끌었다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승소




세계무역분쟁의 대법원 격인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심 판정을 뒤집고 ‘한ㆍ일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건 일본 수산물의 잠재적 위해성이 크다는데 WTO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1심에선 방사성물질 농도를 측정할 때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세슘 검사 결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치가

위해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이 승소했었다.

WTO 주요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판결이 바뀐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개월 만에 ‘역전승’을 거둔 우리 정부는 현재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자의적 차별이 아니고, 무역을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잡은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50여개국 중 강한 제재를 내린 한국을 콕 집어 WTO에 제소했다.


긴 공방 끝에 지난해 2월 1심에선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과 맞지 않는다”며

일본 승소를 선언했다.

패소 이후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해 말에는 상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 20여명이 WTO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3주 동안

틀어박혀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응 전략 마련에 공을 들였다.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잠재적 위해성이 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다른 나라 수산물과 다르고, 그에 따라 내려진 규제 조치도 역시 정당하다는 논리로 상소심에 나선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상소기구가 내린 판결도 우리 정부 논리와 비슷했다.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표 방사성물질인 세슘 검사 수치만 고려해 일본과 다른 나라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결론 내린 1심 판정을 파기했다.

 

앞서 일본은 수산식품 400~500개의 표본검사에서 세슘의 수치가 위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다른 방사성물질 농도도 높지 않을 거라 예측되는 만큼, 세슘 기준을 충족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ㆍ유럽산과 비교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 과장은 “세슘 검사만으로는 또 다른 방사성물질인 스트론튬-90 농도 등을 예측할 수 없는데 상소기구가

이런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금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규제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슘의 일종인 세슘-137은 근육에 주로 축적되고, 유전물질(DNA)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을 유발한다. 뼈에 쌓이는

스트론튬-90은 골수암과 백혈병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2014년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세슘-137 20억 베크렐(Bq), 스트론튬-90 50억Bq이 매일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2017년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 항구에서 어업협동조합이 시험조업
으로 잡은 생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생선을 해체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는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조업을 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는 샘플 검사
방식으로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日 '수입금지 해제 요구' 일축한 정부, 분쟁 확대엔 선긋기




(세종=연합뉴스) 김성진 이태수 기자 =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을 바탕으로 일본 식품에 대해 강화된 방사성 검역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일본의 수입 금지 해제

요구를 일축했다.


WTO가 이번 최종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환경 오염 가능성 우려에 근거한 한국의 식품 검역 절차에

대해 손을 들어준 만큼 앞으로 후쿠시마 인근 바다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배출되는데 대한 정보도 일본에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문제가 한일간 다른 통상문제나 어업협정, 나아가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지 않길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새벽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WTO 판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에 대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은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에 대해 "일본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판결대로 할 것"이라며 식품 검역과 관련된 한국의 주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고노 외상은 항소심과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절차상 투명성에 하자가 있다는 1심 패널판단을 유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우리가 일본 측에 임시 조치를 취할 때 보도자료 형태로 하다 보니 공식성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건 충분히 고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도 일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한일간 전반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번 건은) 무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갈등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무역

 갈등은 없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자칫 수산물을 둘러싼 통상분쟁이 한일 무역전반으로 확대되는 데 대한 정부의 부담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주요한 무역상대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도 "우리의 조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당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었고 WTO도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했다"며 "고노 외상이 말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외교 분쟁을 확대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상의 발언은 예상과 달리 일본이 WTO 최종심에서 진 데 따른 대내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므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결과가 아직 타결이 안된 한일어업협정에 미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도

"어업협정은 별도 채널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심

스럽게 말했다.


검역 절차를 집행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8개현 이외 다른 일본 지역으로 수입금지조치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다른 모니터링 자료를 보고 (규제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국의 WTO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단순히 몇몇 수산물을 넘어 자국 식품 전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검역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도 이에 따라 일본이 추가로 다른 경로를 통해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기존 관계부처 태스크

포스(TF)를 장기간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 말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며 "이번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통관 단계에서 어떻게 검역을 강화할지, 유통 단계에서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지 등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환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4.12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환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4.12       

   

sungjin@yna.co.kr












 송기호 변호사가 승소 내용에 대해 설며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에 日 '발칵'.."수입규제 번질라"




日언론들 신속 보도..외무성 새벽 1시 "진정으로 유감" 담화 발표
"한국과 분쟁 승소해 다른 나라에 규제완화 요구하려던 계획 틀어져"
'후쿠시마 부흥' 노리던 日정부 자충수에 당황..안전성 주장도 타격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하면서 발칵 뒤집혔다.

일본 방송과 통신들은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했고 신문들은 1면 기사로 비중있게 다뤘다. 외무성은 한밤중에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며 신속히 유감을 표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12일 자정(일본 시간)을 막 넘긴 시각 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자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속보를 내보내며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알렸다.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WTO 패소' 전하는 신문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1면에서 전한 일본 주요 신문들. bkkim@yna.co.kr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WTO 패소' 전하는 신문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

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1면에서 전한 일본 주요 신문들.


 bkkim@yna.co.kr          




교도통신은 "WTO 분쟁에서 일본이 역전 패소를 했다"며"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며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과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예상과 달리 한국의 손을 들어주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강조하며 후쿠시마의 '부흥'을 노리던 일본 정부는 스스로 제기한 WTO 제소가 오히려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결과로 끝난 것에 대해 당황해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와 지역은 한때 54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23개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WTO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면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의 규제 해제를 끌어낼 계획이었다.





후쿠시마산 가자미 등의 어류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쿠시마산 가자미 등의 어류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사히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패소하면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도 수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던 일본 정부의 전략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WTO의 상소기구가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본 정부는 승소한 뒤 다른 나라와 규제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가속한다는 그림을 그렸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WTO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시간가량 지난 이 날 새벽 1시16분에 유감을 표명

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결정이 자국 내 여론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애써 강조

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한국과 일본 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패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패소

 (CG) [연합뉴스TV 제공]          

bkkim@yna.co.kr






한국, 예상깬 WTO 역전극.. "모르는 피해 나올 수 있다" 주장 먹혀




WTO "日수산물 수입금지, 차별 아니다".. 1심 지고 2심 이겨

日 "원칙 없는 판결" 반발.. 아베, 수산청장관 불러 대책 회의



앞으로 밥상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일본 물고기가 오르는 것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2일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는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우리 손을 들어줬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인데, 우리나라는 작년 2월 1심(분쟁해결기구 패널)에서 지고 이번 최종심(상소기구)에서 이겼다. 한·일이 4년간 무역 분쟁을 벌인 결과다. 정부는 이날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수산청장관과 외무성 담당관리를 총리관저로 불러 대응책을 논의했다. 자민당도 대책회의를 열었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 언론에 "1심을 뒤엎는 건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예상외의
 역전 승소"라고 보도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50개 품목을 수입 금지했다.
이후 2013년 원전 사고 복구 현장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수입 금지 품목을 8개 현
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WTO 협정이 금지한 '부당한 수입 제한 조치'에 해당된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고등어, 대구, 멍게 등 2014년 이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은 28개 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를 풀라는
 취지였다. 

         



1심 때 일본은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안전기준 이상 검출된 적이 없다"고 주장

했다.

우리는 "수산물뿐 아니라 해양과 토양 등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피해가 생길지 알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일본이 이겼다.

 WTO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도 일본 수산물만 수입 금지하는 건 '자의적 차별'

이라고 봤다.


상소기구는 우리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1심에서는 방사능 수치만 가지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일본, 수산물 수출 전략 차질

허윤 서강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과학적으로 수산물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이번 판정은 의외"라면서도

 "주권 국가의 식품 위생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다만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계속 금지돼 한·일 관계 경색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 판정이 "다마무시이로(玉蟲色·비단벌레색)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비단벌레 날개 색이 수시로 변하듯,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낸 과학적 데이터를 반박하지 않으면서, 법리를 따져 한국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4개 나라가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하다가 이 중 31개 나라가 규제를

없앴다.

 일본은 남은 23국 중 전략적으로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한국에 승소한 뒤, 이를 토대로 나머지 22국을 압박하자는 전략이었다.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대사와 만나 "일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

 앞으로 양국 협의를 통해 수입 금지 철폐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기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일본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리 다툼서 역전승… 아쉬웠던 부분도

WTO 상소기구의 특성도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1심은 사실관계 위주로 판단하지만 상소기구는 주로 법리를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자료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판정이 치우쳤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승소하긴 했지만 과연 정부의 대응이 치밀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판정 전까지 정부 안에서도 "우리가 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WTO 상소기구의 판정을 목전에 두고 주일대사관의 식약관(식약처 직원)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어 있었다.

 해당 직원은 정부 규정상 필요한 어학 성적을 갖추지 못해 지난 2월 말 일시 귀국했다가 지난 8일부터 주일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국민안전 승리' 12일 새벽 WTO상소기구가 한국정부

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금지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한 가운데,

일본산수산물수입대응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