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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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이재명 무죄 선고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재선씨의 진단을 법률적·
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 보기 어려우며,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억울하다’ 표현한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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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05.16
semail3778@naver.com
유동주 기자
이재명 1심 전부 무죄…재판부 판단 이유는?
[the L]재판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상당한 이유'있어"
16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법정 밖을 나온 이 지사는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3가지 사실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선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라고 봤다. 발언이 나온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토론자가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이 지사의 입장을 확인했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추가 발언이 없어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허위로 말했다고 볼 만한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고 개발 이익이 확보되기 전이지만 그런 상황이 예상됐고, 이 지사가 적어도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예정된 개발이익을 확보된 것으로 과장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선 "직권남용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친형 이재선씨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강제 입원을 결정하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친형에 대한 진단을 지시한 것은 직권ㅎㅐㅇ사에는 해당하지만 남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행사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다. 강제 입원 사건을 재판부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도 자동적으로 무죄가 됐다. 앞서 지난달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2심 전략을 두고 검찰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결국 최종 확정심이 될 대법원 결과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론 제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으로 예상되는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지방벙원 성남
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정문 앞에서 응원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재명 "함께 큰길로 가길 기원"…지지자들은 "화이팅
1심 무죄판결 뒤 지지자 환호속 옅은 미소지으며 퇴장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
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물음에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송사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떴다.
곧이어 지지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법원 정문으로 이동,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19.5.16
xanad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이재명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자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대권 잠룡' 이재명·김경수·안희정의 엇갈린 운명
'무사생환' 이재명,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여배우 스캔들' 필두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까지 악재 꼬리 물어
'기사회생' 김경수,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중 '시한부 석방'
김 지사 측 "2심, 1심과 다를 것"… 자신있는 눈치
'사면초가' 안희정, 1심 무죄 뒤집혀 항소심서 3년6개월 실형
"정치적 재기도 가능" 관측도 나왔으나 2심 후 침묵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일단 ‘무사생환’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잠룡들의 ‘잔혹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한때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포스트 문재인’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가 갑자기 재판에 넘겨져 여권 지지자들한테 큰 충격을 안긴 이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3인의 ‘엇갈린’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초 김 지사, 그리고 안 전 지사가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법정구속된 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경수, 안희정에 이은 법정구속의)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 될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야권 일각의 예상은 이날 이 지사의 1심 선고 결과로 완전히 빗나갔다.
◆'무사생환'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치인생 최악의 위기로 내몰렸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을 필두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친형(親兄)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까지 악재가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진 것이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서 형법상 직권남용,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가지 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여배우 스캔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 대상에선 빠졌으나 이 지사의 도덕성에 흡집이 이미 날 대로 난 뒤였다.
지난달 25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로선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거나,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도지사직을
잃는 궁박한 처지가 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무죄 선고로 이 지사는 한동안 경기도정의 안정적 운영에 전념하면서 차기 대권주자 자리도
계속 유지해갈 수 있게 됐다.
물론 항소심, 상고심 등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이 지사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가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중앙정치 무대를 넘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기사회생'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는 ‘기사회생’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 재판 도중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있는 ‘시한부’ 석방 상태다.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 실형을 선고하면 도로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2심은 1심과 다를 것’이라고 내심 자신하는 눈치다.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란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확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지사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구속기소)
전 대법원장 시절 그 비서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1심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결정 직후 김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선 “‘양승태 키즈’ 판사에 의한 신종
사법농단”이란 비난이 쏟아졌고,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성 부장판사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쇄도했다.
그게 받아들여진 결과일까. 성 부장판사는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친문(親文)’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그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1심 판결은 ‘신뢰’를 잃어가고 성 부장판사는 ‘코너’로 몰리는 가운데 김 지사한테 부쩍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사면초가' 안희정 前충남지사
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현재 ‘사면초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지지자들 사이에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제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갔다.
항소심은 ‘성(性)인지 감수성’이란 낯선 용어를 동원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앞서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전국 일선 법원들은 요즘 이를 적극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안 전 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홍동기 부장판사가 선고 직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란 요직으로 영전한 것을 두고 ‘의미심장한 인사’라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 널리 퍼져 있다.
행정처 기조실장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이 아니면 가기 힘든 자리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홍 부장판사가 주도해 내린 2심 판결 내용에 대법원 지휘부가 만족했고,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동아일보 DB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18831&code=612113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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