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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80㎝ 남성, 혼자 살해·유기?…그날 펜션, 고유정 미스터리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1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고모씨(36.청주)

가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6.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고유정 사건, 제주도 펜션서 남편 살해 혐의→얼굴 공개 ‘표정 담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이틀만이다

고 씨는 7일 오후 4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됐다. 이날 카메라에 포착된 고 씨는 검은색 긴소매 니트 상의와 회색 체육복 하의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본인의 차를 갖고 제주에 들어왔다.

일주일 여가 지난 지난달 25일 전 남편 강모(36)씨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입실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강씨와 함께 펜션에 입실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해당

펜션에서 퇴실했으며, 다음날인 28일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 비닐장갑 등을 구입하고,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여객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씨가 해당 여객선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와 완도항 인근, 경기 김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180㎝ 남성, 혼자 살해·유기?…그날 펜션, 고유정 미스터리


경찰 범행동기·살해과정·유기장소 2주 넘게 못 밝혀
국과수 "피해자 혈흔 검사결과 약독물 반응 없어"
고유정 "우발적 범행", 전문가 "전 남편 적대감 지속한 듯"
석 달전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타살 혐의점 못찾아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2주가 다 되도록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피의자 고유정(36)이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뿐 키 180㎝의 건장한 남성을 어떻게 살해했고, 시신을 어떤 경로로 옮겼는지 등에 대한 행적은 파악하지 못해서다.


이 사건 석 달 전 충북 청주에서 네 살배기 의붓아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이 알려지면서 고씨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고씨의 압수품에서 피해자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달 25일 펜션에 함께 입실한 전 남편 강씨를 약독물을 사용해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피해자 강씨는 키 180㎝에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고씨는 키 160cm, 몸무게 50kg 수준의 체격이다. 범행 당시 고씨가 물리력으로 강씨를 제압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일 제주로 압송되는 제주 펜션 살인 용의자. [중앙포토]



1일 제주로 압송되는 제주 펜션 살인 용의자.


[중앙포토]

          

고씨가 강씨를 만나기 전 ‘니코틴 치사량’ ‘살인 도구’ 등을 다수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도 약독물 살해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다. 하지만 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흔에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씨의 범행 수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혈흔으로 약독물 존재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려면 양이 충분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과수에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도 미궁이다.
고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2년 전 강씨와 이혼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들은 제주도에 있는 고씨의 친정에서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강씨는 최근까지 아들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그동안 전 아내 고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강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후 5시 사건이 난 펜션에 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튿날 펜션을 나와 아들을 집에 데려다준 뒤 다시 숙소로 들어갔다.
 고씨는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커다란 가방을 지닌 채 홀로 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강씨가)양육권을 가져오려 했고, 최근 가사소송 신청 과정에 고유정의
 재혼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재판 속행을 요구했고, 소송의 연장선으로 아들을 보기 위해 고씨와 재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유족들의 주장으로 미뤄볼 때 고씨는 이혼한 뒤에도 강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주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아들 양육권을 잃게 됐을 경우 강씨를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3일 제주해경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피해자 시신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3일 제주해경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피해자 시신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강씨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하고 있다. 숨진 아들은 현 남편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다.
고씨와 재혼한 남편은 모두 제주도 출신이다. A씨는 제주도 친가에 살던 아들을 지난 2월 28일 청주로 데려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사인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뚜렷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고씨의 범행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고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며 “사건 당일 고씨
부부의 행적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과)는 “범행의 잔인한 수법으로 볼 때 고유정은 이혼 후에도 전남편에 대한 적대감이 높았던 것 같다”며 “현재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가 의문사하면서 결혼 생활에 불화가 생겼고, 이런 갈등의 원인이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이 범죄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고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해경은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고씨가 해상과 육지 등 최소 세 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면 실제 살해시간, 살해수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주·청주=최충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수리 공개’ 비판에 머리 묶은 고유정…범행 동기·수법 오리무중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결국 공개됐다.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만이다. 고유정은 비교적 태연한 모습이었다.

고유정은 지난 7일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면서 얼굴을 드러
냈다.
 얼굴을 가렸던 긴 머리를 묶고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의 안내에 따른 고유정은 오른쪽 손에 흰색 붕대가 감겨 있었다.

앞서 고유정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뒤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때 고개를 숙여 흘러내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법으로 얼굴 노출을 피했다. 때문에 얼굴 공개가 아닌 정수리 공개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는 고유정이 아들과 가족 때문에 얼굴을 노출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얼굴 공개를 피한 것이다.

경찰은 “고유정이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전했다.
경찰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잔인한 수법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경찰도 고심 끝에 고유정의 머리를 묶는 방법으로 얼굴을 노출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고유정의 얼굴은 공개됐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고유정은 범행 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니코틴 치사량’ 등을 다수 검색했다는 점에서 약독물을 이용해 강모씨(36)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강씨의 혈흔을 감식한 결과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지면서 범행수법이 의문으로 남았다.
키 180㎝, 몸무게 80㎏의 건장한 체격의 강씨를 키 160㎝, 50㎏가량의 체격의 고유정이 혼자서 살해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고유정은 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 협조를 요청해 제주와 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숨진 강시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검증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한 데다
실제 가능하지도 않다고 판단, 검찰과 조율 후 현장검증 없이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줄 바람개비 그대로인데···" 고유정 전 남편 유족의 통곡


유가족은 밥 한 술 못 넘기는데…" 분개
"아르바이트해 양육비 댄 성실한 형님"
재혼한 고유정은 '돈 더 올려 달라' 요구
가사소송 끝에 아들 보러 가던 날 참변
아들 주려 만든 바람개비 2개 덩그러니   





"(고유정은) 영장 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거르지 않고 삼시 세 끼 밥도 잘 챙겨 먹었더군요.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 절규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고유정(36)에 살해된 전 남편 A씨(36) 유족이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쌍한 우리 형님 찾아주시고 살인범

 ○○○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숨진 A씨의 남동생으로 알려진 청원인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고유정의 잔인한 범죄 수법 등을 언급하며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구속됐다. 
 
청원인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님(A씨)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형님은 이혼 후 대학원 연구 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해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다"며 "주위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반면 "재혼한 ○○○(고유정)은 아들을 보여주지도, 키우지도 않았고, 양육비는 입금받았다"고 했다.

 심지어 "(양육비를) 더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고유정이) 아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과연 그 돈이 아들의 양육비로 쓰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들은 제주 외가에 있으나 자신이 청주에서 키운다고 가사법정 재판에서 뻔뻔히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지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던 형님은 항상 아들을 보고 싶어 했다"고 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이혼 과정에서 약속한 아이의 면접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아들을 보기 위해 가사소송 신청을 했고, 고유정이 재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가 살해된 지난달 25일은 고유정이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 결정에 따라 A씨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날이었다.

 A씨는 아들에게 주려고 미리 바람개비 2개를 만들어 방에 고이 간직해 놨다고 한다. 
 
사건 당일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던 A씨 모습과 목소리가 담겼다.

청원인은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다"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돼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이냐"고 토로했다.
 
"사건 발생 이후 편히 잠을 이뤄 본 적이 없다"는 청원인은 "형님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 지역 수풀을 헤치며 버텨 왔다.

 범인이 잡히면 숨쉴 수 있을까 했다.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고했다.  
 
청원인은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한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4000명가량이 동의를 눌렀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1일 긴급체포된 후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시신 유기 장소, 공범 여부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준희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 고유정이 사체유기에

사용한 차량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2019.06.07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