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30년 동고동락한 아내 대신 22세 연하의 김민희를 택한 홍상수 감독의 '이혼의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늘은 짧게 선고 주문만 읽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원고 홍상수, 피고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유책주의에 의거한 것. 유책주의는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감독에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에 1심 선고가 마무리 됐다.
홍상수 감독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드릴지 아니면 이혼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항소를 할지 관심이다.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이번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시작됐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처음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불륜이 보도된 직후 그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던 두 사람은 '밤 해변에서 혼자'로 김민희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한국 여배우 최초로 은곰상(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국내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두 사람은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다"라며 불륜을 당당히 인정해 충격을 안겼다.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두 사람은 '밤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 이후 국내 영화 행사에 모두 불참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영화 시사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국내 시사회에 모두 불참한 것. 하지만 여전히 해외 영화제에는
두 손을 꼭 잡고 동반 참석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는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A씨는 치매를 앓던 홍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극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반면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을 고백하고 2017년 12월 빙모상에까지 불참했다.
김민희와 홍상수.
출처 연합뉴스
홍상수·김민희, 법원은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홍상수(59) 감독이 이혼 소송에 패소, 김민희와 '떳떳한 사랑'은 이루지 못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늘은 짧게 선고 주문만 읽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원고 홍상수, 피고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시작됐다.
2016년 6월 두 사람의 불륜설이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그해 11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홍상수의 이혼 보도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아내 A씨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고, 홍상수 감독은 그해 12월 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2018년에야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에도 2번의 조정이 불성립돼 소송이 재개
됐으며, 지난 4월 19일에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서로 "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후에도 꾸준히 김민희와 작품 활동을 함께하며 해외 영화제에 동반 참석하고 곳곳에서 함께 목격되는 등 만남을 이어왔으나 국내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홍상수의 변호인은 김민희와 홍상수의 관계에 대해 "두 분은 결별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굳건한 사이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홍상수 감독은 미국 유학 중 만난 A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의 열애가 알려진 후 상업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 그의 마지막 상업 영화 '아가씨'
이후로 홍상수 감독 영화에만 출연했다.
사실상 영화계에서도 그의 불륜 스캔들로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 섭외를 꺼려한 터.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망'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민희의 향후 작품 선정과 '법이 허락하지 않은' 그들의 연애가 어떻게 흘러갈 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혼인 파탄 책임 홍상수에" 재판부의 이혼소송 기각 이유
[뉴스컬처 이이슬 기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다." (法)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2년 7개월 만에 기각된 가운데 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기각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홍 씨와 아내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홍 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 씨의 유책성과 A 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바라봤다.

사진=뉴스1
<ⓒ뉴스컬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진=한경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홍상수 이혼소송기각...❤김민희와 불륜은 계속
홍상수 감독(59)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 홍 감독과 연인 김민희(37)가 ‘불륜’ 딱지를 떼지 못하게 됐다.
김민희와의 행보로 볼 때 홍상수 감독은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에 낸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성진 판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패소다.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홍 감독과 김민희가 불륜 사이임을 공식화 한 이후 시작됐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이혼 의사가 없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
혼 조정은 협의 이혼 절차로, 조정에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A씨는 홍 감독의 불륜이 알려진 뒤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협의이혼에 실패한 홍 감독은 2016년 12월 이혼 소송을 냈고,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이날 소송에서 이겼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이날 오전 이인철 변호사는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변호사분들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이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불허해야 한다는 법리다. 대법원은 1965년부터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주의를 재확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이혼 청구가 기각 되도 (홍 감독님은) 포기하지 않지 않을까 싶다.
이혼 소송이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1년 있다가 또 하고.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다”면서 “10년 동안 이혼 소송만 하는 사람도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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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 영화감독 홍상수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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