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제공 = 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운명 갈린다.. '국정농단' 최종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2016년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엇갈린 뇌물죄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리면 어느 한쪽 사건은 파기환송이 불가피하다.
특히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사법부가 내리는 최종 판단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 과정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소유권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 2심은 정씨가 받은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말 사용료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1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을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어 뇌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가 있었는지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과 이 부회장의 1심은 포괄적 현안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 부회장의 2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돼야 한다”며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승계작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대폭 줄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대법원이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 중 하나라도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을 낮추면 집행유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대법원이 두 가지 쟁점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항소심 선고를 다시 받는다.
1,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법리적인 문제로 박 전 대통령 사건만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2015년 5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6a18ff1b-ca5d-478b-b604-9672bce30df3.jpg)
2
015년 5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유라 말 3필·승계 청탁' 대법원, 이재용 최종선고 앞두고 격론
대법관 13명 6차례 심리, 박근혜·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최종선고
피고인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본명 최서원·63)씨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과 8월에 각각 올라온 세 피고인의 상고심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6월까지 6차례의 심리를 열어 논의했다.
세 피고인의 1·2심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 ▶뇌물의 묵시적 청탁여부(삼성그룹 승계 관련) ▶정유라 말 3필의 소유권 ▶재산국외도피죄의 유무죄 여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 등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1~2번이면 끝난다"며 "심리가 6번이나
대법관 격론 핵심엔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지난 3년간 세 피고인이 받은 총 6번의 선고 중 이 항소심만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50억원 이하(36억3484만원)로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게 '승계 작업'이란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 측의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독일에 차린 개인회사 코어스포츠에 삼성전자가 제공한 36억3484만원만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된 직접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b64b9031-5368-40f6-8614-9fc601cf0f1e.jpg)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액 50억 넘어가면 집행유예 어렵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은 감형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 승계작업 청탁 여부와 재산국외도피죄 등 다른 쟁점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정유라의 말 3필, 누구 것인가
말 3필의 가격과 보험료를 더하면 36억5943만원에 달한다. 만약 소유권이 최씨 측으로 넘어간다면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의 1·2심과 최순실씨의 1·2심, 이 부회장의 1심은 말 소유 명의가 삼성전자라도 실질적 소유권은 최씨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5ebc59fc-3150-4b25-966f-924c13ea7fcb.jpg)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빌려준다 했나"
당시 최씨는 "이재룡(이재용)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역정을 냈고 이 소식을 들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우리 입장"이란 말을 전한다.
정유라는 법정에서 최순실이 "(말을) 네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당시 이름 정유연)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529160f5-dcd1-45c5-b892-d80bb97beda9.jpg)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당시 이름 정유연)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의 승계현안 청탁 대가였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은 독대 과정에서 "승계와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검 측에선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4f358dd6-53f4-40a5-a6c0-1c4eb7d06f0f.jpg)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도 원심과 달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이재용 승계작업 판단엔 반반으로 엇갈려
'승계 작업'이 뇌물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니 뇌물 공여로 얻을 이익이 없었기에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감형까지
하지만 이 부회장 1심과 박 전 대통령의 2심, 최순실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담은 안종범 업무수첩과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삼성그룹의 상황을 근거로 최순실에 대한 뇌물이 승계작업의 대가라 판단했다.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달 7월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01b3e5e4-da69-4416-a894-1451cb56f142.jpg)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달 7월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삼바 수사' 변수될까
승계 작업이 뇌물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메이슨이 한국 정부에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e7015422-3e88-4d80-b708-4eef44105f00.jpg)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사초'라고도 불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총 56권에 한권당 분량이 60~70쪽에 달하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지주회사' 등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월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마친 후 EUV동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8/29/3b277e28-bc57-4f33-87a9-be2f6259525f.jpg)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월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마친 후 EUV동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특검 '사초'라 주장하는 안종범 업무수첩도 쟁점
삼성전자가 미르·K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204억원과 코어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총액 213억원 등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도 증명이 부족해 "뇌물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1심과 달라진 판단
[출처: 중앙일보]
[출처- 연합뉴스]
![]()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현석·승리, 줄지어 경찰 소환…잡음 많던 YG의 몰락 (0) | 2019.08.29 |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내년 4조 돌파 (0) | 2019.08.29 |
조국 힘내세요 vs 조국 사퇴하세요, 누가 이길까?... 청문정국 달구는 '공방전' (0) | 2019.08.28 |
트럼프의 못 믿을 입… '미국을 다시 부끄럽게, 다시 고립되게' (0) | 2019.08.28 |
사교육에 치이는 강남 아이들…마음의 병 깊어간다 (0) | 2019.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