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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임우재, 위자료 1조2000억 요구했지만…141억 판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임우재 전 고문이 요청했던 재산분할금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 여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은 2014년 2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4년 동안 관할 법원을 바꿔가며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장을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했지만, 재산분할액은 141억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처음 청구했던 재산분할액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1심보다 55억 원이 늘어난 것.
재판부에서 1심 판결 이후 임 전 고문이 보유했던 주식 재산이 늘어나는 등 부부 재산에서 임 전 고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월 1회였던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권도 월 2회로 늘어났다.
이부진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1심 판결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액이 늘어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면접 교섭이 늘어난 건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임우재 전 고문은 단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삼성계열사 에스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을 시작으로 삼성전자를 거쳐 2001년부터 호텔신라에 몸담았다. 2010년부터 호텔신라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포춘과 포브스에서 꼽은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이름을 올릴 만큼 대표적인 여성 기업가다.
ⓒ 한경닷컴,

이부진이 임우재에 줄 재산분할액 86억→141억 증가 왜
이 사장 보유 재산 늘어나고 기여도15%→20%로 증가
15년 부부치곤 낮은 수치…재벌가 특수성 작용한듯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금액의 0.7%만, 2심은 1.175%만
이처럼 재산분할액이 대폭 인상된 첫번째 이유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 2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한 것이 타당해 이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판단한 재산분할 비율을 역으로 계산하면 1심에서는 두 사람이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의 총액은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 임 전 고문이 공동형성 재산 중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총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사장이 공동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 가장 보수적으로 공동재산액을 계산하더라도 574억에서 705억으로 약 131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공동재산이 늘어난 만큼 임 전 고문이 가져야 할 재산분할 절대액도 늘어났다.
두 번째 이유는 늘어난 재산분할 비율이다.
재산분할 비율이 소폭 상향 조정됐지만, 법조계에서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로서는 매우 낮은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을 해 2014년 10월 이 사장의 이혼소송 제기로 파경을 맞았다. 결혼생활 기간이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일반적 이혼 사건보다 낮은 재산분할 비율이 적용된 것은 다른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리 이 사장이 기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았고, 공동재산 증식에 임 전 고문의 영향력보다 이 사장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기
가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일반적 가정의 경우 서로의 월급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한 쪽이 돈을 벌고 한 쪽은 집안일을 한다.
"원래 한 배우자의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 크면 다른 한 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동재산 분할은 같이 살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가사를 분담했다거나, 육아를 전담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부진 재산 절반 요구했던 임우재, 1%도 못 받게 된 이유
최근 재산 분할 절반 인정하는 게 법원 판례
1% 안되는 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은 특유재산 때문
오랜 별거기간 등이 감안된 듯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법원 판례
최근 판례를 보면 이혼 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배우의 재산이 각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구분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최근 공동 재산을 나눌 때 상대편 배우자의 몫을 높여 잡는 추세다. 바깥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을 노동으로 인정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명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추세와 달리 임 전 고문이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는 141억 원. 이 사장 재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9% 정도에 불과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공동 형성 재산에 한한다는 점이다. 즉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도 이를 유지하고 증가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게 돼 있다.
이 사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그룹 관련 주식이다.
삼성물산 지분 5.51%, 그리고 삼성SDS 주식 3.9%를 보유하고 있다. 한때 2조 원가량 됐던 이 지분의 가치는 26일 종가 기준으로 1조 5,416억 원 정도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삼성 주식은 이미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남편 임 전 고문의 몫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 주식을 대부분 제외하고 평가한 나머지 이 사장의 재산을 법원은 700억 원 정도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1심 재판에서는 평가 재산을 570억 원 정도로 봤는데 1심 이후 2년여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분할 대상 재산도 늘어난 것이다.
또 2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1심의 15%에서 20%로 다소 올렸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141억 원으로
결정됐다.
오랜 별거 기간도 고려된 듯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친권을 인정받지 못한 데다 재산 분할 규모도 청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86억 원으로 결정되자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불복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재산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특유 재산 형성에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최근 법원
판례를 들어 재산 분할 규모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업주부에게도 재산의 50%를 인정하는 판결이 흔한 상황에서 이 사장과의 혼인 기간이 20년이 됐고, 삼성 그룹에서 임원으로 재직해 온 임 전 고문에게 전업주부보다 낮은 기여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법원이 임 전 고문의 기여도를 낮게 본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가사 소송의 성격상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두 부부 사이의 부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해 혼인 기간이 20년에 달하지만, 혼인 몇 년 뒤부터 관계가 악화해 별거 기간이 절반이 넘는
10~11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부 관계를 설명한 뒤 임 전 고문의 재산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임 전 고문이 주장한 아들에 대한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면접교섭권만 월 2회 인정한 것도 이미 오래전
파탄 난 혼인 관계를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조성우 기자]]
이부진-임우재 항소심도 이혼 판결…상고 여지 남아
재산분할액 55억 늘었지만 애초 금액보다 작아…자녀 면접 횟수 증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판결을 내렸다.
처음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만이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결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1심보다 재산 분할비율과 자녀 면접 교섭 횟수를 늘렸다.
하지만 임 전 고문 측이 애초에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는 한참 못미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
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아이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대신 141억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월 2회 면접교섭도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의 재산이 그동안 증가한 부분을 감안해 재산 분할 비율을 종전 15%에서 20%로 늘렸다.
또 자녀의 정서를 위해 부모와 균형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1심 때보다 자녀 면접 교섭 횟수를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임 전 고문은 자녀들과 월 2회,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 교섭이 가능
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변경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었던 만큼 재산 분할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아이뉴스24 DB]
일단 이 사장 측은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이 사장 측이 상고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재산분할 금액을 1조2천억 원 가량 청구했던 임 전 고문 측이 이에 불복하고 상소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7개월
가량 진행됐다.
1심은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자와 양육권자로이 사장을 지정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인 만큼, 재판 관할도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 재판을 진행한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결정이 났지만, 임 전 고문 측이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했다. 1심에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주며 임 전 고문에게 86억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임 전 고문 측이 '재판장과 삼성 측이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년 6개월간 진행되지 못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어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상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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