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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안인득 사형 구형, 배심원 전원 "유죄"

고개 숙인 안인득



고개 숙인 안인득(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

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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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사흘째 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선고를 앞두고 창원지방법원 대법정 입구에 휴정이라는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이날 법원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프레시안(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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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 구형, 배심원 전원 "유죄"             



법원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궁극적 형별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선고를 한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또 다른 이유로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재판을 끝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안인득 재판 쟁점은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었다. 


안인득이 아파트 이웃 주민 22명이 죽거나 다친 사실관계가 명백하다.
변호인 역시 안인득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최후변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형량을 정할 때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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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이 정한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이긴 하지만, 범행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피해망상, 관계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충동 조절 저하가 인정

된다"며 "그러나 범행 수단, 중대성, 범행 전후 보인 행동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들도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2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시민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지난 25일 재판을 시작해 3일 만에 1심 선고까지 모두 끝났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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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안인득 사형, 장대호 무기, 김성수 30년…처벌 달랐다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사형 구형…"극악무도 범죄" 
법원, 형평성 고려해 중대성 판단 
최근 무기판결 보니…잔혹성 이상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도 피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을 강조하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여타 무기징역 사건들과 동일 선상에 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살인 등 혐의로 같은 날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 형이다.

유기징역 가운데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란 뜻이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가볍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 "장기간 격리"를 선고했다.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판결 배경을 다소 자세히 설명했다.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과 관련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여타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김성수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들을 보면 범행의 잔혹성 이상으로 형이 가중될 만한 요인들이 발견된다. 
바로 전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가 발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 속에서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특정가구 입주민들을 목표로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최근 사례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지난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

(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속보] '안인득 방화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오태인 [otaein@ytn.co.kr]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잔혹한 범행에 더해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공분을 샀다.  
1심은 "자수 후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6층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자, 위독한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데려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정씨가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직장 선배의 약혼녀였다.

1심은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9월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탑승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승자는 바로 박씨의 아내였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부인했으며 가족들에게도 반성의 점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안인득(사진=ⓒYTN)




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하는 이유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

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되며 가석방이 불가하다”며 이야기했다. 

이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은 범행 직전에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범행을 계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니라 2.6㎞ 떨어진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범행 직전에 세겹의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아니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안인득이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에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12살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에 집중돼 있었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안인득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안인득)의 인지 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이 차이가 있다”며 “법정에서도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에 충돌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정상인과 같아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은 변호인 변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섞인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계속 “답답하다”며 변호인에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형벌의 기본적인 목적은 응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응당한 벌일 수 있다”면서도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에게 대상으로 하는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피고인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날 사건인지, 이 사건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헀다.

형법 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안인득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그동안 감형이 되어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많았던 만큼 국민참여재판 역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검찰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거나 이를 확정한 경우가 손에 꼽히기에 과연 안인득의 처벌 수위가
국민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ananewsent@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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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료=MBC뉴스데스크)




사형 선고’에 소리치다 끌려나간 안인득…변호인 “저도 하기 싫다”


안인득 “누굴 위해 변호하나” 항의해 설전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사진)은 27일 1심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하던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자 난동을 피우며 항의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다만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서는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뜻을 참고해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질렀다.
소란을 피우던 그는 결국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재판 도중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
저도 인간이다”며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받아쳤다.
안인득은 앞선 재판에서도 변호인의 말을 끊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경찰에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변호인 대신) 차라리 내가 진술하겠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안인득은 재판 마지막 순간에도 횡설수설했다. 그는 “제가 하소연하고 설명드렸지만 정신이상자로 내밀어서 말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이익이나 오해점, 몰카까지 거론했는데,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인득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인득의 변호를 맡은 문일환 변호사는 재판 이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형을 예상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동기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신미약을 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퇴정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 도중 “변호하기 싫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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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KBS 방송 캡처









'사형선고' 된 안인득, 재판도중 변호인과 말다툼까지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안인득은 재판 과정 변호사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5일부터 3일 동안 피고인 신문, 피해자 진술, 검찰 측 최후 진술, 안인득 변호인 진술, 재판장 설명 등 절차를 모두

마친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끝에 안인득에 대해 유죄를 결정, 양형

 토의를 거쳐 사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

했다"고 밝혔다.  

안인득과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까지도 안인득이 범행을 저지를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문일환 변호사 등 안인득의 변호인들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1.27.   사진=뉴시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문일환 변호사 등 안인득의 변호인들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1.27. 사진=뉴시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안인득이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안인득이 약을 끊은지 오래된 부분을 지적하며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며 항의

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며 맞받아쳤다.

이후 변호인은 다시금 "안인득은 피해·관계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으며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도 안인득은 횡설수설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안인득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이후 내용은 부풀렸다"면서 "유가족들도 작정을 했다.

받아 들이기 싫어도 받아 들이겠다.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쇄 살인을 다룬 영화 악인전을 보면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면서
 "피고인의 인권은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도외시하는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