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안인득(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 뉴시스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사흘째 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선고를 앞두고 창원지방법원 대법정 입구에 휴정이라는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이날 법원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프레시안(김병찬) <ifsPOST> 안인득 사형 구형, 배심원 전원 "유죄" 법원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판시했다.
사형선고를 한 이유로 제시했다.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재판을 끝냈다.
우리나라 형법이 정한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판단했다.
된다"며 "그러나 범행 수단, 중대성, 범행 전후 보인 행동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안인득 사형, 장대호 무기, 김성수 30년…처벌 달랐다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도 피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을 강조하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여타 무기징역 사건들과 동일 선상에 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유기징역 가운데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란 뜻이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가볍다.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과 관련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지난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 (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태인 [otaein@ytn.co.kr]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잔혹한 범행에 더해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공분을 샀다. (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1심은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부인했으며 가족들에게도 반성의 점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하는 이유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아니라 2.6㎞ 떨어진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범행 직전에 세겹의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아니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12살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에 집중돼 있었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느끼고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정상인과 같아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은 변호인 변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섞인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계속 “답답하다”며 변호인에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형벌의 기본적인 목적은 응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응당한 벌일 수 있다”면서도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에게 대상으로 하는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피고인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날 사건인지, 이 사건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헀다. 형법 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안인득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그동안 감형이 되어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많았던 만큼 국민참여재판 역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검찰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거나 이를 확정한 경우가 손에 꼽히기에 과연 안인득의 처벌 수위가 국민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료=MBC뉴스데스크) 사형 선고’에 소리치다 끌려나간 안인득…변호인 “저도 하기 싫다”안인득 “누굴 위해 변호하나” 항의해 설전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사진)은 27일 1심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하던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자 난동을 피우며 항의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다만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서는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뜻을 참고해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질렀다. 소란을 피우던 그는 결국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재판 도중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 저도 인간이다”며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받아쳤다. 안인득은 앞선 재판에서도 변호인의 말을 끊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경찰에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변호인 대신) 차라리 내가 진술하겠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안인득은 재판 마지막 순간에도 횡설수설했다. 그는 “제가 하소연하고 설명드렸지만 정신이상자로 내밀어서 말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이익이나 오해점, 몰카까지 거론했는데,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인득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인득의 변호를 맡은 문일환 변호사는 재판 이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형을 예상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동기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신미약을 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퇴정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 도중 “변호하기 싫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KBS 방송 캡처 | ||||||
'사형선고' 된 안인득, 재판도중 변호인과 말다툼까지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안인득은 재판 과정 변호사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5일부터 3일 동안 피고인 신문, 피해자 진술, 검찰 측 최후 진술, 안인득 변호인 진술, 재판장 설명 등 절차를 모두
마친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끝에 안인득에 대해 유죄를 결정, 양형
토의를 거쳐 사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
했다"고 밝혔다.
안인득과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까지도 안인득이 범행을 저지를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문일환 변호사 등 안인득의 변호인들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1.27. 사진=뉴시스 |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안인득이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안인득이 약을 끊은지 오래된 부분을 지적하며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며 항의
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며 맞받아쳤다.
이후 변호인은 다시금 "안인득은 피해·관계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으며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도 안인득은 횡설수설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안인득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이후 내용은 부풀렸다"면서 "유가족들도 작정을 했다.
받아 들이기 싫어도 받아 들이겠다.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안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동안 국내에선 잔혹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곤 했지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c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고,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2년이 다 됐다"며 "세상을 떠
1988년 9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신체장애인 윤모씨는 20여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로 행해져선 안 된다"면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니 사형선고가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이어 "오랜만에 사형이 선고되었으니 다시 한 번 사형제 존폐 논의가 활성화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 치료 논란에 선 개 구충제 (0) | 2019.11.29 |
---|---|
반도체 업계서 이름마저 사라지는 日…日 '반도체' 완벽한 몰락.. 파나소닉도 사업 접는다 (0) | 2019.11.28 |
유재수, '뇌물수수' 구속…법원 "범죄 혐의 여러개 소명" (0) | 2019.11.28 |
부산 아세안 회의 마친 文대통령…신남방정책 새 지평 (0) | 2019.11.27 |
연금 고갈 점점 빨라지는데.. 정부-국회, 총선 다가오자 개혁 미뤄 (0) | 201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