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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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진=임한별 기자 |
단추 잘못 끼운 검찰..'표창장 위조' 두번 기소 '몽니'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파장
공소시효 쫓겨 조사도 않고 기소
수사 과정서 방식·시점·목적 달라져
법원 "기초관계 달라" 소장변경 불허
검찰, 첫 기소 취소 않고 추가 기소
"검찰, 오류 인정 않으려 고집" 비판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17일 추가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한 사건으로 두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이례적인’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불가피한 기소라는 입장이지만,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에
벌어진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9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때,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이 애초 기소한 2012년 9월7일이 아닌 2013년 6월로 변경되는 등 일부
사실관계가 바뀌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정 교수의 2차 기소 때 범죄 사실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시점과 위조 방식, 장소, 위조 목적 등이
9월6일 1차 기소 때와 달라졌다.
공소 유지가 가능하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법원 결정으로 검찰도 인정하지 않는 범죄 사실로 재판이 진행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발단이 됐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는 법원 결정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하나의 행위이고, 목적이 유사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슨 실익이 있어 변경을 불허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고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17일 첫 기소를 유지한 채 추가 기소를 했다.
한 사건에 대해 2개의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며 “법원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중기소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고집’으로 정 교수가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는 게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검찰 스스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판사는 “만약 2심 재판부가 두 기소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첫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하면, 추가 기소를 각하할 것”이라며 “이미 추가 기소가 이뤄져 첫 기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 결국 2개의 재판으로
2심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 쪽은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건 병합을 신청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9일 오전 10시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부분을 추가 기소하면서,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공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찰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18일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택에서 딸 조모씨와 함께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를 캡처 후 붙여 넣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9월6일 같은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을 때는 ‘2012년 9월 동양대에서 누군지 모를 사람과 함께 유명대학에 진학을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다.
△위조 시점 △범행 장소 △위조 방법 △공범 △위조 목적 등이 달라진 것이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라는 위조 대상이 바뀌지 않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섯 가지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변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사문서위조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은 추가기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위조를 입증해야 위조된 문서를 대학에 제출하고,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사건(11월11일 2차 기소)을 입증할 수 있다”며 “추가기소 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중기소라는 지적에는 “법원이 별개 사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중’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공소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별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서에 대해 별도 기소하는 것”이라며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첫 번째 기소를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날인 9월6일에 맞춰 제기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으로는 문서 위조가 틀림없는 상황에서 표창장 기재 날짜(2012년 9월7일)
이상으로 알기 어려웠고, 그날로 추정하고 보니 공소시효(7년)가 임박해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공소가 이뤄지면서 재판은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법원이 같은 피고인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묶어 하나의 재판부에 배당하는 만큼, 추가기소 된 사건도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사건을 공소취소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개 재판부가 서로 같을 지도, 다를 지도 모르는 사건을 한 번에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례적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월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5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경심 한 사건 두 재판', 법원-검찰 2차 공방 예고
19일 정경심 교수 1차·2차 기소 재판 잇달아 열려
검찰 공소취소 없이 추가 기소…공소장 공방 가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19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에선 검찰의 추가 기소를 놓고 재판부가 어떤 입장과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동시에 재판부는 연이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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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 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는 대신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선택했다.
기존 1차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 없이 추가 기소에 나선 것. 검찰은 2차 기소 당시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1차 기소 당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2차 기소에서는 위조 혐의가 빠졌다.
검찰은 2차 기소에서 빠진 사문서 위조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1차 기소 사건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공소 취소보단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최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함께 재출했다. 여기에는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이 같은 검찰의 기소에 재판부가 과연 어떤 입장과 해석을 보일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선 재판부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등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크게 반발하자 재판장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 계속 말씀하시면 퇴정요청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 이례적으로 법원 차원의 입장문을 내는 등 법원과 검찰 간 공소장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재판부(형사25부)는 공소장 변경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 뿐"이라고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판결한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1월
11일에는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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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표창장으로 주춤한 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혐의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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