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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단추 잘못 끼운 검찰..'표창장 위조' 두번 기소 '몽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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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진=임한별 기자






 단추 잘못 끼운 검찰..'표창장 위조' 두번 기소 '몽니'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파장
공소시효 쫓겨 조사도 않고 기소
수사 과정서 방식·시점·목적 달라져


법원 "기초관계 달라" 소장변경 불허
검찰, 첫 기소 취소 않고 추가 기소
"검찰, 오류 인정 않으려 고집" 비판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17일 추가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한 사건으로 두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이례적인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불가피한 기소라는 입장이지만,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에

벌어진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9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지난 96일 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때,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이 애초 기소한 201297일이 아닌 20136월로 변경되는 등 일부

사실관계가 바뀌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정 교수의 2차 기소 때 범죄 사실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시점과 위조 방식, 장소, 위조 목적 등이

 961차 기소 때와 달라졌다.

공소 유지가 가능하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법원 결정으로 검찰도 인정하지 않는 범죄 사실로 재판이 진행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발단이 됐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는 법원 결정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하나의 행위이고, 목적이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무슨 실익이 있어 변경을 불허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고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17일 첫 기소를 유지한 채 추가 기소를 했다.


한 사건에 대해 2개의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며 법원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중기소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고집으로 정 교수가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은 첫 기소를 취소하는 게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검찰 스스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판사는 만약 2심 재판부가 두 기소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첫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하면, 추가 기소를 각하할 것이라며 이미 추가 기소가 이뤄져 첫 기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 결국 2개의 재판으로

2심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 쪽은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건 병합을 신청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재판장

송인권)19일 오전 10시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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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4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5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경심 한 사건 두 재판', 법원-검찰 2차 공방 예고


19일 정경심 교수 1·2차 기소 재판 잇달아 열려
검찰 공소취소 없이 추가 기소공소장 공방 가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검찰이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19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에선 검찰의 추가 기소를 놓고 재판부가 어떤 입장과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동시에 재판부는 연이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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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 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는 대신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선택했다.


기존 1차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 없이 추가 기소에 나선 것. 검찰은 2차 기소 당시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1차 기소 당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2차 기소에서는 위조 혐의가 빠졌다.

검찰은 2차 기소에서 빠진 사문서 위조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1차 기소 사건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공소 취소보단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최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함께 재출했다. 여기에는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이 같은 검찰의 기소에 재판부가 과연 어떤 입장과 해석을 보일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선 재판부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등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크게 반발하자 재판장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 계속 말씀하시면 퇴정요청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 이례적으로 법원 차원의 입장문을 내는 등 법원과 검찰 간 공소장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재판부(형사25)는 공소장 변경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 뿐"이라고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판결한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6일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1

 11일에는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y2kid@newspim.com












표창장으로 주춤한 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혐의 입증할까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변경
"공모관계 입증 무리일 것" 의견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적시한 것만으로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재판장 소병석)의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씨를 먼저 기소하고,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게 되면서 적시하지 않은 부분을 현재 관련 재판이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일치하려는 것으로 변경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다만 공범 적시만으로 공모관계를 입증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대부분 혐의를 차지하는 횡령, 배임 등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고, 이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검찰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는 조씨와의 공모라면 범행 전반에 모의나 계획, 실행, 역할 등이 나와야 하는데 양쪽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범으로 볼 공소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코링크PE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던 투자자도 정 교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62월 코링크PE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해 20174월까지 조씨의 부탁으로 중간관리자를 역임한 현모씨

는 지난 1023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씨는 제가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줬으면 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했었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했다""그런데 제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경심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정 교수의 동생 명의 계좌로 코링크PE의 자금 157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에게 정 교수와 관련된 서류, 파일 등을 폐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 혐의를 정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이의 없다"고 의견을 내면서도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은닉교사 자체는
 시인하는데, 공모 여부는 재판에서 심리를 통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코링크PE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
이지,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 10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1차로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96일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지난 201297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기재된 표창장 문안을 만들고, 딸 조모씨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한 내용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20136월 동양대 상장 서식 한글 파일로 조씨의 표창 내용을 만든 후 총장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하단에 붙여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청년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찰청
조국 과잉수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맛있는 뉴스토마토,





[법은 밥이다] 이중근과 정경심…검찰의 예외없는 ‘우격다짐 기소’


장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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