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경제신문.
(사진=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희상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투표 절차를 진행
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제' 골자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패스트트랙 오른 지 8개월 만에 통과 |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에 단상을 에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
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
(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
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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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확정’, 허경영도 국회로?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 개막…
‘일회용’ 지적에 군소정당 난립, 비례정당 등장은 ‘숙제’
2020년 4월 15일, 국민의 뜻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확정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물론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어, 내년도 총선국면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자정, 무제한 토론방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저지행위)가 마무리되며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동물국회’ 재현을 불사한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은 선거법 개정여부를 국회의원에게 묻는 표결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도
호응했다. 이들은 재적인원 167명 중 찬성 156명라는 투표결과를 보이며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보였던 단단한 연대를 다시 연출했다.
이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아진다.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대표 의석 47석 총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는 정당득표율을
50% 연동해 국민의 뜻이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군소정당의 국회진입 장벽인 ‘봉쇄율’은 3%가 적용되지만 ‘중진 보험’ 등의 비난을 받았던 석패율제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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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선거제도, 군소정당 ‘국회진입’ 쉬워질까?=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21대 국회의 구성도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당장 군소정당연합의 목소리가 현재에 비해 커지며 거대 양당의 대결결과에 좌우됐던 의사결정도 종식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당제 국회’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실제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노려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민주당의 바람은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개정에 반발했던 한국당의 제1야당이란 위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제도가 바뀌면 우리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못 얻게 될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 사표(死票)를 방지하는 뜻에서 소수당에게 양보하는 의미로 선거개혁안 받아들였다.
어려워지겠지만 대의적으로 생각해달라”며 소속 의원들을 다독이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군소정당의 입장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득을 보는 정당은 정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소정당 중 대중적 인기를 많이 얻어 ‘정당득표율’을 전체 유권자의 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에게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가 많이 돌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에서 “미흡하지만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체제에는 확실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기존 정치체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공존의 사회로 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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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계산법, 최대수혜자는 ‘정의당’…관건은 ‘팬심’=수치로 따져보면 바뀐 제도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은 ‘{(300석 - 무소속 등 정당추천이 없는 지역구 당선자 수) × 정당 득표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2’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여타 정당의 비례의석수를 감안해 배정된다.
만약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를 획득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10명 배출할 경우, 비례의석은 25석을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B정당이 같은 방식으로 비례의석을 10석 배분 받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가 30석으로 한정돼
있어 이들 의석을 각각 비율로 계산해 조정한 값인 A정당 21석, B정당 9석을 최종적으로 할당받게 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20대 총선결과와 지난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지지율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조)를 반영해 내년도 총선결과를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득을 보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지지율이 민주당(39.9%)과 한국당(30.9%) 다음으로 높은 6.6%를 기록해 지지율이 정당득표율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비례대표로만 1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20대 총선에서의 지역구 당선자 2명이 추가되면 총 12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의 6석의 2배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봉쇄조항인 3% 정당득표율을 넘는 정당들을 기준으로 분석을 이어가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로만 20석을 얻어 총 136석,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15석을 더해 총 106석, 바른미래당(정당지지율 4.8%)은 지역구 의석 15석에 2석을 추가로 확보해 총 17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달라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들이 기자회견
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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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지형 일대변화… 허경영 국회진출도 꿈은 아니다?=관건은 ‘인지도’와 ‘정당수’에 따른 정당지지율 변화가 일부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C&I)가 지난 1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발표한 정당지지율(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조)에 따르면, ‘새로운보수당’이라는 신당의 창당과
제도개편에 따른 정당지지율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 민주당은 28.8%, 한국당은 29.1%, 정의당은 12.4%, 새로운보수당은 7.5%, 바른미래당은 3.4%로 리얼미터의 지지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창당을 준비하는 11곳에, 이미 정당등록을 마친 곳도
34개나 돼 최대 50여개 정당이 비례대표 각축전을 벌일 수도 있어 변화는 더욱 클 전망이다.
변수는 또 있다.
한국당이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듯 비례대표 의석확보를
위해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 경우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게다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약 55만명에 달하는 만18세 유권자가 새롭게 유입되는 점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정당들의 청년층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의 경우 대놓고 청년당을 표방하며 표심잡기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정당들도 새내기 대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비례한국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에 따른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15대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허경영씨가 이끌고 정당등록도 마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국회 진입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 10만 표를 받았다.
여기에 각종 현금살포성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어 3%인 13만표를 얻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수 있다”고
웃음기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292개
선거구에서 4,028명의 일꾼을 뽑는다.
2018.06.12 leehs@newspim.com
내년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투표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과 마찬가지로 1인 2표…지역구·비례에 각각 투표
보너스 같던 비례투표 결과가 전체 의석수에 지대한 영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1일 만이다. 이로써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투표하던 비례대표 투표가 이제부터는 전체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됐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의 투표 방법이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
유권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하면 된다.
지역구 의석수(253석)와 비례대표 의석수(47석)도 현재와 같다.
인구수 변화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조정되지만 대부분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권자의 투표 방식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투표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 253개 지역구 당선자 얼굴이 결정된다.
현재와 마찬가지다.
나머지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기존 방식은 47개 의석수를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
으로 나눴다. 이를 병립제라고 부른다.
예컨대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54%를 얻었다.
이에 따라 47석 중 13석을 가져갔다.
정의당은 7.23%를 얻어 4석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292개
선거구에서 4,028명의 일꾼을 뽑는다.
2018.06.12 leehs@newspim.com
반면, 이번에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예컨대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10%인데 전국에서 지역구 의원 2명 만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자.
정의당은 총 의석수 300석 중 10%인 30석(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정의당은 2석의 지역구 의석에 더해 28석의 비례대표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구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연동률이 50%만 적용한다.
정의당은 부족한 28석 전부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14석만 1차로 배분받는다.
반대로 민주당은 40%의 정당득표율을 얻어도 만약 120석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가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당
받지 못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각 정당에 47석 중 30석을 비례대표로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병립제 방식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은 17석 중 40%에 해당하는 7석 정도를 할당받는다.
정의당은 1~2석을 추가로 배분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 투표용지와 100개 정당을
가정했을 시의 투표용지를 비교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3%(봉쇄조항) 이상의 정당 지지율만 확보하면 3~5석 가량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향후 총선에서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도 자매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의가 온전히 의석수에 반영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의석수 결정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비례한국당 반드시 만들 것"
4+1 협의체는 오늘(27일) 오후 5시 45분경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만약 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만 이득을 보게 된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비례한국당'에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다고 이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정당을 만들면 모양새가 우습게 된다.
자칫 선거 때마다 연대해왔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깨질 수 있다.
4+1 협의체는 '페이퍼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비례한국당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file.mk.co.kr/raythep/N0/2019/12/201912200153151248791.jpg)
[레이더P] 위헌주장 근거와 전분가 분석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가 이뤄지던 지난 3월에도 위헌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역구·비례대표 별개 원칙
선거제와 관련한 헌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헌법 41조 1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41조 3항).
이 중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평등·직접 선거 조항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과거 제기된 적이 있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당시는 전국구 의원)도 정하던 선거 방식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1표만을 행사했고, 비례대표는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를 총합산해서 그 비율만큼 의석을 할당했다. 무소속 후보를 찍으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었다.
헌재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유권자 의사와 정당에 대한 의사는 별도의 의사표시인 만큼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 선출과 정당 의석을 모두 유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 의사만 반영되고 비례대표 의석 결정에 영향을 안 준다는 점에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별도로 하는 1인 2표제가 시행됐다. 이름도 전국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뀐다.
지역구 당선 숫자가 비례 의석 좌우하는 부분이 문제
헌재가 지적한 직접·평등 선거란 쉽게 말해 '지역구 후보든 정당이든 유권자가 직접 뽑아야 하며 유권자의 1표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은 몇 퍼센트 되든 지역구 계산 포함한 거 계산한다"며
"지역구같이 반영하면 등가성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심상정안)을 예로 들어 보자.
이 안에 따르면 1차적으로 비례대표 선거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갈 총의석을 정한 뒤 지역구 당선 의석만큼 뺀다.
이것이 비례대표 가능 의석이다.
이어 여기에 '50% 준연동형'을 적용해 2로 나눈다.
비례대표 1차 배정이다.
그리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2차적으로 다시 비례대표 정당 득표 비율로 나눈다.
이렇게 되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을 많이 하면 그만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진다.
'지역구 한 표'와 '비례정당 한 표'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동등한 가치가 아니게 돼 평등선거와 지역구·비례 별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단계에 걸친 연동형 의석 '재배분'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 "헌법 아닌 정책 영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여당과 군소 야당은 100%든 준연동형이든 위헌 논란 거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언급된 헌법 41조 3항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지역구나 비례대표제 선거에 관한 방식은 법률로 정하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방식을 논의할
문제이지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연동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냐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100%가
아닌 준연동형 제도가 연동형 취지에 안 맞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사안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2단계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장 교수도 "(2단계 의석 배분 논란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정책 효과 논의의 문제이지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종환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27/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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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및 정치개혁공동행동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혁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추진 결과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동형비례대표제가8개월 만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12월 23일 이른바 4+1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이 선거법 협상을사실상 타결했기 때문이다.
이 타결 후에 자유한국당은 국회 계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를 규탄했다.
당일 오후 8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였고, 선거법을 위시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은4+1 합의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무조건 위헌"임을 선언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여당과 4+1은 자유한국당의 저항 가운데서도 임시회기를 바꾸어 26일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동안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 국회의 현제도는 제1당과 2당이 유권자의 지지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제도로써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불평등의 원인으로 되어있었다.
그래서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의 의석을 각 정당이취득해서, 거대양당이 가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과 사회의 다양한 소외 계층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수단으로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비례대표제 확대, 10% 이내의 의원정수 확대 등이 포함되었고,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고 아울러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를 넘겨서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입법화 하지 못했다.
결국 2019년 4월 30일 국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을 뚫고 사법개혁법안과 선거법이 법사위와 정개특위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패스트트랙법안은 과반수의 의결로 300일 이내에 일반 안건으로 처리된다.
이후에도 진통을 겪어 오다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월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4당 (더불어민주당·바른
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총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53명을 225명으로 낮추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연동형을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하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 6개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에 비례대표 숫자를 배분하고 석패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후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대 90일의 심사를 거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사법개혁법 통과가 절실했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원내 3당 교섭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모색한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그룹과, 2020년 예산안을 통과했듯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교섭을 진행했다.
결국 한국당이 반대로 민주당은 4+1과 협의하여 그들의 의지대로 23일 합의를 완료한 것이다.
이 법안은 얼마 전에 4+1이 합의했던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을 변경하여 현행 법과 같은 숫자인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캡(Cap)을 부여한 최대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
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연동률은 50%로 종전 안과 같이 유지하고, 군소 야당이 주장했던,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석패율제도는 민주당 일부의 거부로 마지막에 가서 폐지해 버렸다.
결국 군소 야당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대부분 거절되었고 집권 여당 민주당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껍데기뿐인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3+1당은 선거법이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연동형 이름을 갖게 된 것에 만족하고 8개여월의 대단원을 마감했다.
박채순 정치학박사 (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 지역위원장
제주/박상기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람직한가 부탄 예비선거제, 미국 선거인단 투표제, 일본 중선거구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 있어 원내각제 도입할 것 아니라면 연동제 도입 재고해야 |
부탄 왕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예비선거에서 1, 2등을 한 정당이 본선거를 한다. 미국에서는 국민총투표에서는 지고 선거인단에서 다수를 확보해 당선되는 소수파 대통령(Minority President)이 가끔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도 소수파 대통령이다. 부탄의 본선거는 의회에서 다수당 확보를 위한 것이고, 미국이 소수파 대통령을 감수하는 것은 연방제 유지를 위해서이다. 이처럼 각국의 선거제도는 다양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대의정치이다. 대의정치는 민의가 잘 반영된 의회의 안정적 운영이 관건이다. 그런데 민의 반영과 안정적인 의회 운영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유론'으로 유명한 밀(J. S. Mill)은 '대의정치의 고찰'(1867)에서 민의의 반영을 중시한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반면 배젓(W. Bagehot)은 정치학의 고전인 '영국 헌정론'(1861)에서 의회의 안정세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수대표제인 소선구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수결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과반 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의회 운영이 어렵고, 대의정치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주장이다. 북유럽 등 의원내각제의 일부 소규모 국가에서는 전자를 중시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후자에 방점을 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해 운영해왔다. 최근 비례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이것이 국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보다는 각 정파의 유불리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출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는 의원내각제에서의 연합정권과 같은 형태로 이념이나 이해를 같이하는 세력들의 제휴를 통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에는 비례성 강화와 함께 국회 운영에 대한 환경 변화가 있다. 의회 운영에는 다수파의 형성이 중요하나,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1988년부터 치러진 8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한 경우는 3번 밖에 없었다. 그것도 2, 3석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다. 다양해진 국민들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 군소정당의 출현으로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힘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의석 분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의회의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다.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 국회라 비난받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 요인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소선구제하에서 군소정당의 의석이 과소 대표되는 불합리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고치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이 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의석 분포의 불안정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회를 의원내각제의 연립정권 형태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를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할 경우, 그것이 다수대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대통령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연동제 도입은 국회와 행정부의 부조화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 이번 선거제도 변경의 내용은 일본의 선거제도와 많이 닮았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2, 3명을 뽑는 중선 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거대정당 자민당에 유리하고, 선거구가 넓고 같은 정당 후보자가 경쟁하는 탓에 비용이 많이 들어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1991년에 시작된 선거제 변경은 정권이 3번 바뀌고 1993년 11월에야 확정되었다. 선거제도 변경의 험난함을 보여준다. 소선거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으로 구성되고, 비례대표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을 통한 석패율을 적용한다. 의회에서의 안정 세력 확보와 정권교체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연동제는 채택하지 않고 소수당을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큰 차이는 연동제 유무에 있다. 이번의 선거제도 개혁이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장기 구상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면 연동제 도입은 좀 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문화부 jebo@imaeil.com |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에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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