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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2020년 새해 바뀌는 것들, 제도 및 법규 3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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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새해 바뀌는 것들, 제도 및 법규 37가지...



기초연금 30만원·7세 미만 아동수당·고교 무상교육 등 총정리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녹색경제신문>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일용직, 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위반행위에 단속이 유예된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던 주52시간제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5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이 올해 만 6세 미만 247만명에서 내년 263만명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2~3학년이 무상 혜택 대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월 29만원에서 42만원대로 약 13만원 더 지원한다.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경제활력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LPG 신차로 교체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이 과당경쟁·고소득·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이 2021년으로 2년 연장되고,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0년만에 전환된다. 9월부터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표시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내추럴위크 2019'에서 참관객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4대 중증질환과 함께 여성 생식기, 흉부·심장 초음파검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던 건강보험은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검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소와 돼지만 적용했던 축산물이력제도는 닭·오리·계란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가 스마트폰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8개소 늘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추가 설치하고 참여 청소년에는

급식을 지원한다.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

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도·소매업 등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3∼4%대의 저금리 대출상품 '햇살론 youth'가 출시된다.

 34세 이하 청년이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1∼1000점)로 바뀐다.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재산 기준을 개선해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월 1일부터 토요일이 법이 정한 학교 휴업일이 된다.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학교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을 실시하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지급되던 6가지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재배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농업 활동이 공익을 증진하도록 생태 및 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확대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안전·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특정 빈집’으로 확인되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가 계속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


▲김치산업 진흥과 김장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된다.

다양한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을 담아 날짜를 정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예비군훈련 일정이 시작되는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4만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현재는 3만2000원이다. 


▲패딩형 동계 점퍼가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보급된다.

여름에는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가 신규 보급될 예정이다.

개인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등)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6만8976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된다.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간 키즈카페는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키즈카페의 놀이시설과 슬라임, 블록 등의

 완구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00㎡ 이상 병원급 의료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600㎡ 이하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축병원은

물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에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이 1월부터 3만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19∼34세 미취업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된다.

2019년까지는 심사로 선발된 7000명만 받았다.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1월부터 소득기준 9700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부부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이자 금리 폭도 연 최대 3%로 높아지고,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5000명에게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1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서울 서대문구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서울 서대문구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청년일보





경자년 새해 부동산 제도 이것만은 꼭!...



1월 전세대출 후 9억원 이상 주택 사면 대출금 회수

초강수"공시가격 현실화 눈여겨 볼 것,

9억원 미만 완급조절 아쉬워"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 부우며, 집값 잡기에 주력을 해왔다.

 지난 2017년의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등 현 정부 들어서만 18번째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2019년 상반기 서울의 집값이 ‘18년 9.13대책 이후 32주간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고 판단했지만,


 강남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서민주거 안정‘ 추진을 앞세우며 역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12.16‘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과열현상을 진압하고, 갭 투자 등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12.16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틀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에 있는 것이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에는 15억원 이상의 초고가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가 20%로 적용되는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강화됐다. 

경자년 새해가 다가왔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어야 할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 수원 광교의  아파트 단지 전경


 


 



먼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방지된다. 

1월 중으로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가 강화되고,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세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이전까지는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시에 서울보증보험(SGI)을 제외한 주택금융공사, HUG 보증 등의 공적보증은 제한됐었다. 

앞으로는 SGI도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 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

 신규 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2월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이 상시화되고, 수주경쟁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의 위법행위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이 상시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주택거래허가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키로 했다.

3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의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현금 또는 금융기관 

예금액, 임대보증금,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서류 등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소득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신고 없이 자기자금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등의 이상거래 의심 시에는 즉시

 조사가 이루어져 과태료 부가 및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 될 시에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청약당첨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왔다.


 특히, 정부는 청약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껴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투기과열

지구, 66만㎡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의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집과 돈.


 /사진=이미지투데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부여했던 혜택을 취득세 및 재산세에도 가액 기준을 추가해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도 수립된다. 그동안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실화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중으로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및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3월 12일 시작된다. 






 서초구에 위치한 중개업소


 


 


김남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마케팅팀장은 “내년부터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해가 될 것 전망이다”라며 “그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가장 핵심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은 그 만큼 세금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이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만큼, 강남이나 양천 목동, 

마포 등 일부지역에서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 그 만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을 염두해 둘 것”을 당부했다. 


다만,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완급조절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일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과열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의 90%가 서울·경기도에서 이뤄졌고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3분기 9억원 초과 아파트의 80%는 서울에서 거래됐다.




권일구 기자  |  k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