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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딸 KT 특혜 채용’ 김성태 1심 무죄

민주 “김성태 ‘무죄’ 유감”…정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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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 취업특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딸 KT 특혜 채용’ 김성태 1심 무죄






 “채용 됐지만 청탁 입증 안 돼”


‘뇌물 공여’ 이석채 前 회장도 무죄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사진) 의원이 무죄를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에게 ‘딸 특혜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 기회를 얻은 것은 김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의 딸이고,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증명

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검찰의 주장이 허위 진술과 증언에 의한 형편없는 기소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일식집 카드 결제일이 운명갈랐다, 김성태 KT 채용청탁 무죄



2011년 이석채 만나 채용 청탁"


KT 前사장 구체적 진술했지만 카드 결제일 2009년으로 나와

金 "드루킹 특검법 통과시킨 나에 대한 정치보복 드러난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뇌물을 준 혐의와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줬고, KT는 그 대가로 KT 비정규직 직원이던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받아줬으며, 이는 뇌물 거래라는 취지로

김 의원 등을 기소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2012년 KT 대졸 공채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이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했지만,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모두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은 공채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고, 자신이 특혜를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특혜를 대가를 전제로 하는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언'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측 증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김 의원 딸을 채용하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의 국감 출석을 빼주기로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 조회 결과,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에 해당 장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검찰이 7개월 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6개월 동안

아홉 차례 공판이 열린 결과 무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됐다"며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8년 5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신을 기소한 것은 법안 통과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딸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선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딸 KT 채용 특혜는 인정되지만 김성태는 죄가 없다는 재판부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KT 채용 특혜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는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근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인재경영실 직원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에서 여러 특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김 의원의 지시나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특히 재판부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것,

 

앞서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식사대금은 서 전 사장이 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저녁식사를 한 시점이 2009년 5월쯤이라며, 당시 자신의 딸은 대학교 3학년이어서

정규직 전환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은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쯤 여의도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KT에서 서유열에게 발급해 준 법인카드가 2009년 5월14일 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 전 사장도 앞서 말한 식사에서 단 한 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유열은 본인이 당시 직접 식사대금을 결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 식사는 2009년 5월14일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김 의원 측이 제출한 카드내역서 증거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딸에 관해 있었다는 대화, 이석채의 채용지시에 대한 서유열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고 규정한 뒤,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그런 만큼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4·15 총선 출마와 관련해 “(한국당)당헌·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과는 별개가 된다”

라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KT 계약직이었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도,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상반기 3명, 하반기 5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죄 선고 소감 밝히는 김성태 의원

무죄 선고 소감 밝히는 김성태 의원(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뇌물혐의 무죄' 김성태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워 승리했다"(종합)



이런 권력형 수사 중단돼야…검찰, 항소이유 안 나올 것"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의 법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만다는 엄연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통과 인고의 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3개월, 이 정권이 쳐놓은 정치보복의 덫에 걸려 그 굴레와 족쇄를 던져버리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다"며 "제 삶의 좌우명인 '처절한 진정성' 만큼이나 저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의 힘'에 기대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다"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서울남부지법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받게 하려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그런 만큼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15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한국당) 당헌·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하고는 별개"라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가름 났지만 재판부가 딸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KT 내부적인 절차로 딸이 정규직

으로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동안 법원 청사 주변에서는 판결에 항의하는 민중당 등 시위자들과 김 의원 지지자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 무죄 규탄하는 미래당 관계자들


김성태 의원 무죄 규탄하는 미래당 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유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 부정채용'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미래당 관계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h@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KT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KT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드루킹 특검' 직후 기소 무죄…김성태, 4선 도전 '청신호'



"처음부터 진상과 관계없이 망신주기로 시작된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이은 또 하나의 정치공작"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낸 뒤, 갑작스레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기소됐던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다가올 4·15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서 4선 고지에 도전할 김성태 의원의 정치적 앞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특검을 관철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까지 불러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부당한 기소가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며 "처음

부터 사건의 진상과는 관계없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감찰 무마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됐던 김성태 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공판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지역구민 등 지지자들은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큰 박수를 쳤다.


김 의원도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찾은 강석호·장제원 한국당 의원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감격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이러한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이 (무죄 판결 등) 모든 것은 국민의 위대한 힘"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나아가 "(한국당) 당헌·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 심사 과정과는 별개"라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포부를 천명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기는커녕 야당을 상대로 정치보복에나 나서고 범죄 수사 자체를 막으려는 초법적인 청와대의 행태는 나라가 아닌 일개 정치 패거리 수준"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청와대의 무리수는 (김성태 의원에 의한) '드루킹 특검'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구속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동료 의원들과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동료 의원들과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성태 무죄? 명백한 범죄도 입증 못한 검찰에 유감"



법원, 딸 특혜 채용은 인정, 대가성 증명 못해 무죄
김성태 "정치보복 위한 무리한 수사"
민주당 "기만적 언동 접고 사죄부터"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김성태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의원 1심 무죄는 권력형 채용비리 면죄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은 정치보복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라는 기만적 언동을 당장 접고, 청년과 국민 앞에 딸 채용비리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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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소감 말하다가…' 김성태 무죄 판결받던 날 생긴 일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나고 김 의원의 지지자들과 민중당·미래당 당원들 간 고성이 오가자, 김 의원은 준비한 소감을
다 말하지 못하고 법원 앞을 떠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75)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긴장한 김성태, '딸 채용특혜' 인정에 '휘청'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성태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성태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 의원은 재판 내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로
 보자 휘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시키고 높은 급여를 지급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 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딸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났다"고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은 그러면서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 회동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일식집 회동은 2009년 4월15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
딸은 당시 대학생으로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지 않던 때였으므로 서유열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형님 축하드려요" 장제원과 얼싸안고 감격…민중당 "부끄러운 줄 알라"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김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축하드려요 의원님", "김성태 화이팅" 등을 외치며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김 의원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응원에 화답했다.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의원에게 "형님 축하드린다"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흔들림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7개월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처벌하려 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민중당·미래당 당원들이 "김성태 부끄러운 줄 아시라", "당신 딸만 대기업에 취직됐다" 등 항의를 하자,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소감을 다 말하지 못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 준 뒤 그 보답으로 딸이 KT 신입사원으로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으며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1심 무죄 선고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한 김 의원은 향후 2심 결과와 대법원 확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