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조국 수사팀' 감찰 방침…추미애-윤석열 다시 정면충돌
'지검장 승인 건너뛰고 최강욱 기소 적절했나' 감찰 들어갈 듯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서울중앙
지검 수사팀에 대해 사실상 감찰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일부 실무 책임자가 유임되며 진정 국면을 맞는 듯하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한나절 만에 다시 격화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께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검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찰 착수를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문자메시지로전달된 입장문에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목했다.
고위 공무원의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사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에 반대한 게 아니라 소환조사 이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류'에 해당하는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송 차장검사 등이 전날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인사발령을 의식한 사건 처리였다고도 의심한다.
공소장 접수 직후인 이날 오전 9시45분께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송 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감찰의 쟁점은 검찰청법의 지휘·감독 권한에 대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검장이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규정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만 보면 송 차장검사 등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을 어기고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도 규정했다.
대검찰청은 이 규정을 토대로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가 감찰에 공식 착수할 경우 윤 총장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송 차장검사 등이 윤 총장의 지시를 근거로 들며 이 검사장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게 법무부 사무
보고 결과다.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일선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일부 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하고, 검사장은 자기 업무를 일선 검사에게 위임해 처리
하는 구조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규정된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의 지휘는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윤 총장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양측의 불협화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한다.
추 장관은 이달 초 검사장급 인사안 의견청취를 두고 갈등을 빚고 나서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윤 총장 감찰을 시사한 적이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이후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하며 소강상태에 있었다.
윤 총장은 2013년 특별수사팀장으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 체포영장과 주거지 압수
수색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을 두고 위임전결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윤 총장은 같은해 12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윤석열 라인 개혁도전 하극상 "최강욱 날치기 기소
보고패싱 생트집 무시하고 즉각 감찰 응징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권력검찰 장악의지가 예사롭지 않다.법무부는 윤석열검찰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패싱
하여 3차장검사 전결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강력 시사했다.
법무부는 23일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 비서관을 기소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보류’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감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닌,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본
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다는 게 법무부가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오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날치기 기소한 송경호 차장검사와 이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는 "그럼에도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는 인사 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소가 소속 검사를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21조2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직속상관인 지검장을 물먹인 하극상적인 이번 기소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불기소 사건의 경우 차장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 등에 보고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이날 중간간부 인사로 전보 조치된 송 차장검사가 윤석열 총장과 한 마음이 되어 이성윤 지검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농락할 의도로 최 비서관의 기소를 결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이와같은 윤석열 사단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날치기 기소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한 것과 관련 이지검장이 장관과 총장에게 동시보고 절차를 어기고 총장을 패싱했다며 생트집을 잡는 것도 소가 웃을 치졸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윤총장 패싱 보고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5일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게 정확하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윤 총장이 최강욱비서관 기소를 이성윤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지검 3차장에게 지시한 장본인으로 기소 내용을 알고 있는 마당에 이 지검장이 기소 사실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겠는가.윤총장이 보고 패싱을 문제 삼는다면 낯짝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게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도 쌀 것이다.
그렇다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대검에 보고를 생략하려고 했던것도 아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했다"며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윤총장 보고 패싱이 아니라 이러한 치졸한 생트집 논란까지 만들어 낸 이 중앙지검장 패싱 최강욱비서관 독재적 기소의 근본 원인인 윤석열 총장의 반검찰개혁 3연타석 정치수사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조직의 생명인 검사동일체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초유의 지휘라인을 유린한 하극상적인 기강문란 뻥튀기 기소 난동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결단은 지극히 당연한 법무 수장으로서의 지휘권 행사라고 본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추 장관의 추상같은 일도양단 감찰 결단은 국가기강 확립과 시대적,국민적 요구인 권력검찰 개혁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지휘권 행사가 될 것이다.
국가운명이 걸린 대통령의 국정을 보필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중인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장관을 죽이기 위해 16시간 인턴 증명서 발급 문제를 콕 찍어 무슨 국가적인 범죄인양 치졸하게 뻥튀기하여 그것도 소환절차도 없이 피의자로 규정, 막가파식 기소 난동,치졸한 보고패싱 생트집을 서슴지 않은것은 패권검찰 수호 목적의 폭거로 이를 응징 원천 봉쇄시킬 정당한 조치라는게 촛불혁명 진영의 여론이다.
이처럼 추 장관의 감찰 응징 결단은 촛불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강력 시행으로 윤석열 권력검찰의 반개혁적 기강문란을 바로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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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강욱 기소' 감찰 예고…윤석열, 반격 나설까 수사팀, 최강욱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 |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당일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감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맞서 대검찰청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어 설 연휴를 마친 뒤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비서관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
했다"면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법무부는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2일 검찰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지만, 이를 어기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
추 장관은 '감찰' 카드도 빼들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조2항에 따라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공개 질타 직전에 최 비서관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법무부가 추후 실제 감찰에 착수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검장을 지휘하는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은 예고되고 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전체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다.
대검은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법무부도 밝혔듯, 최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한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취임한 지난 13일 이후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를 거듭 올렸고, 22일 기소하겠다고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자 다음날 송 차장 결재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22일 이 지검장과 면담해 기소를 지시하는 등 세 차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유성호 |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감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다짐 회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유성호 |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감찰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이 원칙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에서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가 있지만, 이번 사례에 적용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해온 송 차장은 다음달 3일부터 여주지청장으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출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4/bb374194-e5ac-4cd9-8cb2-dd7d0ae0a01e.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을 감찰하겠다고 했고,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까지도 거론됐다.
최강욱 놓고 격돌...청와대·법무부·이성윤 VS 윤석열과 수사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4/4cde6727-3d8c-4234-87a7-cf36ea04a701.jpg)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전면전의 양상은 전날부터 조짐이 보였다. 윤 총장은 22일 오전부터 이 지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23일 중간 간부 인사와 함께 반격이 시작됐다.
최 비서관도 이날 오후 자신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사건처리절차 상의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4/07ab06a2-9240-4a12-867b-5a875f7a3fb2.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더 강한 반격 카드 내미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24/8cc525d5-5390-4601-8123-272fd9531645.jpg)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최강욱 비서관이 언급한 공수처 수사에 대해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범죄 당사자인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총선서 ‘추미애 vs 윤석열 프레임’ 만들어질까?
“제2의 조국 정국 상기하며 민심 살펴야”
정치에 대한 이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라인
좌천 논란이 총선에 미칠 파장에 관심
어떤 상황이든 이유 불문하고 굳건한 신뢰를 보내는 이들을 가리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한다.
‘깨시민’이라는 용어가 한창 유행일 무렵의 진보 진영 지지층에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인 듯했다.
한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이처럼 체념 섞인 말이 들릴 정도로 요지부동함을 과시하는 듯했다.
지지율 붕괴의 시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서 뚜렷이 드러났지만, 집권 기간 일반적으로는 인사 파동 논란 등에서 여론의 경고성 징후는 포착되곤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의혹 역시 박 대통령의 초창기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대표 요소 중 하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일련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민심을 살피는 근본적 대처 대신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등 남 탓에
윤석열 수사 라인 전원 교체
40% 콘크리트 지지율의 힘?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간부급 검찰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관련 논란이 한창이던 때 대화하게 된 60대로 보이는 택시운전기사(남) 또한 정부의 조치를 곱지 않게 보는 경우였다. 본인은 문 대통령을 찍었고, 21대 4‧15 총선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금 같은 심정이면 투표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부정 평가가 상승하는 등 주춤거리며 이를 방증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묻는 조사에서도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잘못했다’는 의견이 47%로, ‘잘했다’는 의견(43.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 나흘간 조사한 것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45%)보다 부정(46%)이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인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데에는 지지율이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
여기에는 40%대 지지율이라는 박스 권을 유지하는 이상 걱정 없다는 여권 진영 내 시각도 반영되고 있다는 견해다.
한 예로 지난해 여름 한일 갈등 국면이 고조될 시기,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한 정치권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뭘 해도 박스 권안이다. 박스 권만 지키면 우리는 괜찮다” 는 말을 해온 바 있었다.
한일 문제가 경제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기며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일각에서는 ‘당장은 정부여당으로 지지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점에 주안점을 두며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40%를 위한 정치”라고 일갈
플러스 시사오늘팁
“추미애vs윤석열 프레임으로 가면…”
한편으로 21대 4‧15 총선에 대한 유불리와 관련해 ‘추미애 vs 윤석열 대결 국면 프레임’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26일 통화에서 “최근 법무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검찰 기소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 평론가는 “문제는 이같은 프레임이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며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청와대 출신의
때문에 “총선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한국당)이 참패해 박근혜 정부의 40% 콘크리트
※ 이 기사에서 참조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노무현정부 시절 생겨났다.
원래 법무부에는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관실’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승규 법무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감사관실을 확대·개편한
‘감찰관실’을 신설했다.
이후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1차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보충적 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각각 맡는 형태로 업무 분담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연루된 ‘특수활동비(특활비) 돈봉투 회식’ 파문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검 감찰본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합동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총장 감찰까지 염두에 둔 듯 감찰관실 진용 전면 ‘물갈이’
마 감찰관이 법조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쟁쟁한 특수통 검사들을 상대하기엔 법리가 좀 약한 것 아니냐’ 하고 생각
하면 오산이다. 감찰관을 뒷받침하는 검사들의 면면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박 신임 감찰담당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1차장의 부인이다.
이종근 1차장은 추 장관 청문회준비단에서도 활동하고 이번 인사에서 남부지검 1차장으로 옮겼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박 감찰담당관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부인(나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폭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다.
파문이 확산하자 박 감찰담당관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표를
냈으나 대검찰청에 의해 반려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윤석열 감찰’ 계기로 본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설 연휴 후 윤석열 감찰 개시할 듯
채동욱, 국정원 댓글 수사 도중 사생활 의혹 불거져…
감찰 직전 사표
김익진, 이승만정권의 불기소 명령 어겼다가 총장→서울고검장 좌천
검찰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함에 따라 설 연휴(1월 24∼27일)가 끝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국 2500여명의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상황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사실상 ‘불신임’을 표명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지난 8일과 23일 두 차례 단행된 인사에서 수족이 모두 잘려나가는 치명상을 입은 윤 총장의 향후 대응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역대 검찰총장과 정권의 갈등, 그로 인한 총장들의 수난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권에 맞서자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권과 충돌했다가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비운의 총장’으로 단연 제39대 채동욱
검찰총장(2013년 4월∼9월)이 꼽힌다.
채 총장의 임기는 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시기와 거의 정확히 겹친다.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 기사 등에 댓글을 달아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채 총장은 취임 후 국정원 댓글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여주지청장이던 ‘특수통’ 윤석열
(현 검찰총장) 검사를 팀장에 임명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국정원 간부들이 ‘타깃’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이냐”며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와중에 채 총장의 사생활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전격 감찰을 선언했다. 결국 채 총장은 감찰 방침 발표 직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 즉각 수리됐다.
나중에 채 총장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냈다”고 말해 자신이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란 주장을 폈다.
제34대 김종빈 검찰총장(2005년 4월∼10월)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구속을 둘러싸고 당시 노무현정부와 정면 충돌했다가 옷을 벗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불구속 수사 요청을 뿌리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고집한 것이 발단이었다.
결국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불구속 수사를 명령하자 김 총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 말 안 들었다고… 총장→고검장 강등 사례도
제32대 김각영 검찰총장(2002년 11월∼2003년 3월)과 제25대 박종철 검찰총장(1993년 3월∼9월)은 수사 등을 놓고
정권과 구체적 갈등을 겪진 않았으나 단지 ‘코드’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용퇴를 강요당한 경우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김각영 총장은 이듬해 노무현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현 검찰
지휘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이를 불신임으로 간주, 즉각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노태우정부 시절 검찰을 좌지우지한 TK(대구·경북) 인맥 출신인 박종철 총장 역시 김영삼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득세하기 시작한 PK(부산·경남) 인맥이 ‘우리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낌새를 감지하고선 스스로 사표를 냈다.
제17대 허형구 검찰총장(1981년 3월∼12월)은 특정 사건을 정권 입맛에 맞지 않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취임 9개월 만에 경질됐다. 전두환정권 초기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저질연탄’ 사건이다.
서민들한테 질 낮은 연탄을 공급한 업자들을 대거 구속기소한 사안인데, 이 수사로 피해를 입은 업자가 친분이 있는
정권 실세를 동원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경제가 나빠지고 서민들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논리를 펴며 ‘되치기’에
나섰다. 처음엔 검찰을 두둔했던 전두환정권은 이후 태도를 바꿔 검찰을 크게 나무란 뒤 총장을 교체해 버렸다.
제2대 김익진 검찰총장(1949년 6월∼1950년 6월)은 무고한 사람들을 붙잡아 고문, ‘빨갱이’로 몰아가려다 발각된 우익단체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에 “현행법상 불기소 처분은 불가능
하다”며 불응했다.
격노한 이 대통령은 김 총장을 검찰총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한 단계 강등시키는 검찰사상 초유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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