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3월에 하려던 결혼을 코로나 때문에 반년 미뤘는데, 또 미뤄야 할 지 걱정이다." 다음달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 구모(30)씨와 신랑 전모(31)씨는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자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니 안전이 걱정되고, 미루자니 1000만원대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야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구씨는 "예식장 측에서 3월에 처음 연기할 때는 추가비용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미루면 100%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결혼 준비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1년도 걸리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19일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예비 부부들이 큰 고민에 빠졌다. 이달 안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과 통제 조치로 인해 만만찮은 금전적 손실까지 입을 가능성이 생겨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처에 따라 실내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결혼식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 예비 부부들은 하객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어기면 결혼식장 측과 예비 부부, 참석자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결혼을 미루기로 한 예비 부부들도 생기고 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던 신부 이모(28)씨는 "취소하려면 위약금 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일단 내년 2월로 결혼을 미뤘다"며 "오는 겨울 내내 코로나 확산 걱정만 하고 지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첩장을 돌렸던 하객들에게 일일이 미루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도 정말 죄송했다"고 말했다.
50명 규모의 소규모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해도 돈 문제가 남는다. 대부분의 결혼식장이 계약 때 정한 것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해도 식사비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최소 보증인원’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50명만 결혼식에 참석해도 최소보증인원은 250명 정도로 잡아뒀다면 200명분의 식사비는 고스란히 예비 부부가 떠안아야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4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한 예비 부부 카페에서는 "보증인원 300명으로 계약했고 인당 식대가 5만2000원인데 50명 미만으로 오면 1000만원 넘게 손해를 보게 될 것 같다" "예식장에서 지금 취소하면 총 금액의 30%를 취소 수수료로 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도 취소 수수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는데 정말 스몰 웨딩으로 전환하게 될 판"이라는 등의 고민 상담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19일 방문한 서울 강서구 한 예식장 예약실 앞에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강현수 기자
예식장마다 취소·연기 정책도 달라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결혼식장에서는 식을 연기하기만 해도 100% 위약금이 발생한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180일 이전에 결혼식을 연기하면 추가비용을 받지 않지만, 당장 오는 토요일, 일요일 예식을 연기하려면 예식장 비용과 식대 관련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예비 부부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하는 등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지난 3월에 내놓은 중재안처럼 강제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는 1344명 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이 나타났지만,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예비부부들 결혼식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기 가능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 연기 땐 위약금을 면제하고, 결혼식 진행 땐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 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수백 명 분의 식대를 받기 때문에 식을 올리더라도 예비부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식업중앙회는 전날 공정위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하면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땐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서울 강남·여의도의 유명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다. 회원사는 150여개로 전체 업체의 30%만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앞으로도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다음달 중 마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땐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급하게 계약서를 살펴봤는데 300명으로 정해진 보증인원을 낮추는 게 불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못 치르게 되면 예식장은 물론 스냅사진이며 사회, 축가, 청첩장 등 손해보는 금액이 최소 1000만원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실내 모임 허용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19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결혼식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예비 신부 이은지(31)씨는 지난 3월부터 준비해온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식장을 계약할 당시 가을이면 코로나 상황이 모두 끝나 있으리라는 생각에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대로라면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씨가 예약한 예식장의 경우 결혼식 5개월 전부터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다. 또 결혼식 두 달 전쯤에는 대관료와 식대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의 20∼30%를 미리 결제해두도록 되어 있다. 예식장 측에서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이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 비용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
이씨는 “결혼 준비 커뮤니티 등에서 악명 높은 일부 예식장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하던 3∼4월에도 일정 연기나 보증 인원 축소를 해주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도 나몰라라 하는 예식장들이 있을까 주변의 예비 신혼부부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너무 갑자기 심각해지다 보니 상당수 예식장들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할 뿐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당장 이번주나 다음주에 결혼인 친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신랑·신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걱정 어린 글이 줄을 이었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한 예비 신랑은 이날 온라인 결혼준비 카페에 올린 글에서 “예식장에서는 구청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셔야 하는 양가 부모님들과 친척분들이 크게 걱정하고 계셔 당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예식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포함된다.
뉴스1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다른 예비 부부들도 “청첩장도 이미 다 돌렸는데 머리가 아프다”, “50명만 부르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걱정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 빠진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 취소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40여명밖에 초대할 수 없게 된 상황임에도 계약된 예식장 식대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혹은 날짜 변경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 식사 인원에 맞춰 식대를 내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지난 14일 올라온 청원은 이날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예비 부부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식 하객 수를 50명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따라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9∼30일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날짜 미뤘으니 위약금 40만원"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배짱
“업체들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우리가 일부러 파투낸 것도 아닌 데 정부도 업체도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 오는 22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예비신랑 김모(29)씨의 한탄이다. 김씨는 예식을 불과 3일 앞두고 부랴부랴 날짜를 11월로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정부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웨딩홀의 예약금은 물론 요즘 예비 부부에게 결혼 준비 필수 항목으로 꼽히는 일명 ‘스ㆍ드ㆍ메(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 업체의 ‘배짱’ 영업에 잠을 못 이룬다고 했다.
드레스샵, “날짜 미뤘으니 위약금 40만원"
결혼식 웨딩드레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pixnio]
서울 강남의 한 드레스숍과 계약했던 김씨는 “11월로 결혼 날짜를 연기하자 드레스숍이 위약금 4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레스를 이미 입어서 물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된 날짜에 그대로 진행하겠다는데도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해당 업체에 위약금 40만원의 추산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별다른 설명 없이 20만원으로 줄여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무작정 액수만 말하니까 황당하다.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나 구청에서 명확한 지침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예비부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스튜디오, “위약금 내고 대신 돌잔치 찍어주겠다"
2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예식장에서 직원이 피로연장 주방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스튜디오 업체도 ‘위약금 떠넘기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정보를 나누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한 유명 사진 업체가 예약 취소 시 원칙에 따라 위약금을 받는 대신 돌잔치 때 영상을 찍어주겠다고 말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예비부부가 언제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는데 고작 생각한 것이 돌잔치냐”고 비꼬았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계약 연기는 위약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연기하고 싶은 날짜에 촬영 일정이 다 차서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죄송한 마음에 돌잔치 영상으로라도 해드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명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업체에선 예식 취소 시 위약금 50%를 요구하다 항의가 빗발치자 전액 환불하겠다고 재공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웨딩 DVD 업체는 19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 비해 우리는 처리가 나이스한 편”이라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본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예약이 차 있어 취소하게 될 경우 100% 위약금을 물도록 요구하고 있다.
웨딩홀, '답례품' 두고 2차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웨딩홀에서는 보증 인원을 30% 조정해주는 대신 필요시 하객에게 와인 1병을 답례품으로 주겠다고 공지했다. 웨딩홀에서 제공하는 1인당 5만원대 식사(왼쪽)와 답례품으로 주겠다고 한 1병당 2만원대 와인(오른쪽).
[홈페이지 캡처]
한편, 웨딩홀과 예비부부 사이의 위약금 갈등은 ‘답례품’을 두고 2차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한 웨딩홀은 참석 보증 인원을 30% 줄여주고 필요하면 하객들에게 와인 1병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웨딩홀에서 결혼할 예정이던 한 예비신부는 “주말 황금시간대의 경우 보증 인원이 450명이다. 30%를 조정해준다고 해도 무조건 300명의 식대를 내야 한다"며 “50명밖에 못 오는데 안 먹는 음식값 250명 치를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 신부는 "보증 인원을 줄이는 대신 차라리 대관료를 높이라고 했더니 업체는 '대관료로 1000만원을 받을 순 없지 않냐'며 거부했다"고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무상으로 예식 일정을 조정해주며 책임을 부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분할공간을 통해 150석을 추가로 확보해 하객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8일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권고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떠넘기기는 고스란히 예비부부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위약금 1000만원… 예식 무를수도 없고” 예비부부들 멘붕
예식장 50명 이상 들어오면 벌금… 정부, 5개 업종 위약금 면책 추진
오는 29일을 예식일로 잡은 최모(33·여)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소식에 망연자실해 있다. 최소 250명의 하객을 예상해 예식장과 계약을 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예식장에 50명 이상 들일 수 없게 됐고, 식장 내 뷔페 운영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결혼 당사자와 업체는 물론이고 모든 참석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씨는 19일 “예식장에서는 200명 넘는 하객은 로비에 세우거나 답례품만 받고 돌아가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예정이던 예식을 한 차례 미룬 터라 다시 예식을 취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 일요일(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던 A씨(31·여)도 사정이 비슷하다. A씨는 “예식장에선 하객들을 49명씩 나눠 분리된 공간에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매일 업체, 구청, 보건복지부에 연락만 돌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위약금만 1000만원이 넘어 예식을 무르기도 어렵다. 그는 “일단 하객들에게 ‘가급적 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예식과 신혼여행 관련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까지 5개 업종 대상으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줄 것을 예식업계에 요청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불가피한 상황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이해관계자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계약내용 변경이나 위약금 감경사안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됐다.
/사진=뉴스1
1000만원 손해"… 결혼식 막힌 예비부부들, "정부가 대책 내놔야"
#. 예비신랑 장모씨(32)는 이번 주말 결혼식을 하객 50명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식장과 협의해 최소 보증인원을 낮췄지만,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장씨는 보고 있다. 그는 "구제 방안을 나라에서 제시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이 이렇게 됐는데, 손해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5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한숨이 들린다. "1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됐다"는 상황에 놓인 이들도 있다. 이들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손해보전 등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시행을 발표하면서 '당사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제한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은 지난 17일 이후 10건 넘게 올라왔다.
'기존 계약을 무효처리 해 달라'는 청원글은 4만5000명 가까이 동의하기도 했다.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계약 당시 보증인원으로 인해 식대만 1000만원이 넘게 든다"며 "왜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으로 죄 없는 신랑신부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어야 하나"고 비판했다.
예비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결혼식을 4일 남기고 취소했는데 예식장에서 위약금을 1300만원 내라고 했다", "뷔페도 금지라 식사 제공도 안되고, 답례품만 준비해 준다고 하더라"등의 사연을 전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이번 달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다. 대부분 예식장이 적어도 200명을 최소 보증인원으로 두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50명 미만이 오더라도 식대를 감안하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이후 정부의 대책이 늦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을 발표하면서, 결혼식 취소·연기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규제만 하고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9일 공정위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용 여부는 예식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위약금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업계도 고민에 들어갔다.
앞서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3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도 해당 방침을 적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측과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웨덱스코리아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웨덱스코리아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 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박효상 기자[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하객인원 제한과 관련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예식장의 최소보증인원이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