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부 질문 앞둔 국회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및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둔 국회에13일 정적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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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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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언제·어떻게 받나..신청부터 지급까지
Q&A] 신청·지급시기 각각 달라..
중복수령 여부도 체크해야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담은 있는 '집행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Δ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소상공인새희망자금 Δ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Δ아동 특별돌봄 지원 Δ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지급 일정 등이 명시됐다.
이번 긴급피해지원 패키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각 사업별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신청 계획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각 지원금별 규모와 대상은?
A.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유흥주점업,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등 지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조건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3개월치인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된다.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 중 코로나19 등에 따라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이다.
또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부터 6인가구 기준으로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252만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동 1명당 20만원이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은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된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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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A.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 및 확정 결과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도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사람의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경 통과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오프라인은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잠정적으로 10월 12~23일 2주간이다. 최종 확정·신청 기간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한다. 1차 사업대상자에게는 9월18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9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9월에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2차로 10월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은 정부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지급을 시작,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요금 지원도 별도 신청없이 지원 대상에게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가 이뤄지며 10월에 청구될 9월 요금 중 2만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Q.각 지원금별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A.새희망자금은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긴급생계지원 역시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새희망자금를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상관없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통신요금 지원도 다른 지원금과 관계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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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 추진 중... 경기회복 도움 되려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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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나왔지만…논란 잠재우긴 '역부족'
정부, 국회 심사 중 가이드라인 발표…추석 전 지급 '속도전’
여야, 22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 합의했으나 지급 기준 논란
유흥주점·복권판매점 소상공인 지원금 못 받아…법인택시도
여당에선 '통신비 2만원' 등 일부 사업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사업별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등 앞서 논란을 불렀던 부분에 대해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은 통신비 지원이나 유흥주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일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 이어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관측된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상태다.
정부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통해 선별 가능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으로 추석 전 신청에서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매출액은 크면서도 순이익이 작은 피해 업체들의 불만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억4000만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제약 등을 고려했다"며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이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콜라텍, 복권판매업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와 달리 회사 소속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대신 이들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규모가 가장 크거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체 1곳을 기준으로 지원금도 1회만 받게 된다.
'통신비 2만원' 지급도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수급자 50만 명과 신규 신청자 20만 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고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 8월 소득이 작년 8월이나 올해 6~7월 등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올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된 경우 9월 소득도 인정된다.
정부는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정부 민원 종합 안내 전화인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별로 새희망자금은 중기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고용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등은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최대한 신속 지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 반대가 강한 일부 사업들은 절충안을 찾기 위해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형평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형평성 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며 "향후 여야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통신비와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귀를 열고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정소요가 많았던 데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통신비 2만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속도가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업들까지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지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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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지급 방안을 15일 공개했다.
뉴스1 [출처: 중앙일보]
논란의 '통신비 2만원' 별도 신청없이 내달 자동차감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고용·복지·과기정통·중기부… 부처별 대상자·절차·시기 발표
4차 추경 확정 여부따라 추진 권익위 콜센터 110서 상담·안내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동시 발표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됐다면 2차는 더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하는 '선별' 방식이다. 예산 규모도 1차는 14조24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확정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고·프리랜서 20만명 신규 지급
고용부는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70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하면 문자로 안내 후 신청자가 접수하면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추석 전에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는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대상이다. 비교기간은 지난해 연평균 혹은 8월 소득,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월 12~23일 신청,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고용한파를 맞은 청년(19~34세) 20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1차 대상자는 18일 문자로 안내해주고 9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9월 통신비 2만원 10월 자동차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의 9월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1인 1회선 기준으로 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포함되지 않는다.
9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달로 잔여분을 넘겨 2만원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아동돌봄비 20만원 9월 내 지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비용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총 532만명이 대상으로,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범정부 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표번호는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이다.
유흥주점 빠지고 개인택시 포함
중기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금하는 새희망자금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매출 4억원 이하 243만명에게 100만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5만명에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32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의 경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빠지고, 개인택시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포함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서영준 오은선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확정된 ‘긴급피해지원 가이드라인’ 보니
실직한 4인 가구 긴급 생계비 100만원
아동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초등생 등 532만명 9월 내 지급
생계지원금 2020년 말께나 지급될 듯… 9월 통신비 2만원 10월분서 차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이 15일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회의를 주재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사업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의 86%에 해당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대상이 아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 지급이 가능한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뉴스1
특고·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심사 없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앞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기존에 지급받았더라도 그 사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지원이 제외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지난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150만원이 지급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차 지급도 안 끝났는데, 2차는 언제 받을 수 있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청건수 176만건에 대한 심사는 끝낸 상태다. 총 149만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고, 이 중 95%는 지급이 완료됐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점은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차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11월 내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성패에 참여할 청년 등에게 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하면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
“둘 다 수령할 순 없다.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뉴스1
긴급생계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1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일 경우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다.”
긴급생계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나.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532만명이 대상이다.
아동 1인당 20만원을 9월 내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전달된다.
초등학생 등 약 280만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예산 확정 이후 별도 안내한다.”
이동통신요금 지원은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운영한다.
기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국번없이 110)가 맡는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진경·이동수·이우중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차때 못받은 특수고용-프리랜서, 이번에 150만원 받을 수 있어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원금별 신청 조건 및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많았던 탓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통과 후 지급절차가 시작된다.
○ 소상공인 위한 새희망자금
한시가 급하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후 지급한다.”
택시 운전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여서 지원대상이 아니다.”
같은 대표 명의로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받을 수 있다.”
○ 전 국민 통신요금 지원
‘통신비 2만 원’ 언제 받을 수 있나.
“9월 통신 요금에 대해 10월에 지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지원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 초등학교 6학년생 이하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불폰 1대를 사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
“9월 말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3인 가족인데 부인과 자녀 모두 남편 명의로 개통했다.
“명의자 기준으로 ‘1인 1회선’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6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실사용자인 부인과 자녀 명의로 변경해둬야 한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 중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
“법인 명의 회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프리랜서다.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도 1인당 50만 원(1개월 치)을 2차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1차 때 지원 받지 못한 프리랜서는 어떻게 하나.
“1차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20만 명은 이번에 15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올해 소득(8월 기준)이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은….
“18∼34세 청년 20만 명에게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올해 35세다. 그럼 못 받나.
“2019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올해 35세도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기존 수급자는 4차 추경 통과 후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 후 11월 내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각종 지원에 대해 한번에 물어볼 창구는 없나.
“16일부터 범부처 통합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에 전화하면 새희망자금, 통신비 지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재명·이건혁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지원금 못 받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2차분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지원금 1차분을 받았다면 신청 안내 문자가 간다.
다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4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문자가 오면 안내에 따라 접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전 1인당 50만원씩 준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면 받을 수 없다.”
첫 신청이라면.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간도 더 걸린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낸 서류가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그렇지 않아서다.
다음달 12~23일쯤(잠정)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따로 접수를 받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신청, 각지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추석 전 지급은 힘들다.
심사 과정이 필요해서 빨라야 11월 중 지급이 가능하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면 지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원된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14개 특고 업종에 속한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나간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 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 자동차 운전사 등이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사업주와 1대 1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뜻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개념이다. 나머지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고용노동부가 따로 추려 공고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라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일을 해 소득이 있었고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2019년 과세 기준)면서 ▶올해 8월 소득이 이전보다 25% 줄어든 사람이 대상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 소득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8월 소득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연 소득과 소득 감소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더 있나.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1차분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2차분을 못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받고, 못 받고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사업 공고 때 고용부가 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고용지원금을 신청해도 되나.
“안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지급 대상은.
“출생일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인 미취학 아동 약 252만 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태어난 초등학생 약 280만 명이 대상이다. 합쳐 532만 명에게 돈이 나간다.”
이전 아동돌봄지원은 카드 포인트로 나왔는데.
“이번엔 아동 1인당 20만원씩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용 기간이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다.”
언제 받을 수 있나.
“4차 추경 국회 통과 등 예정된 일정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어디로 입금되나.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면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초등학생은 급식비, 현장 학습비 납부 용도로 쓰이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 7세가 넘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역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다.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나이가 34세였던 사람은 올해 35세가 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신청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대상자가 20만 명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신청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
①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②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③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사람 등 순서로 지급된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아직 확정 전이다.
세부 신청 절차 등은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등에 공지된다.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전액 현금으로 나간다.
50만원이 한 번만 지원된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12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한 룸살롱의 텅 빈 모습.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은 제외되면서 유흥업계 관계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2차 재난지원금 제외’ 뿔난 유흥업계 “불법영업 부추기나”
단란주점은 되고 룸살롱은 안돼?
업주들 “음지가 더 음지화할 것” 경고
[일요신문]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되면서 유흥업계 관계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해 왔으며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똑같이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데 대한 불만이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유흥업계 관계자들이 대다수지만 자칫 이런 방식의 접근이 유흥업계를 더욱 음성화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심지어 정부가 ‘너희는 그냥 불법 영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로 격상됐고 19일부터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되는 ‘집합금지 명령’ 강제조치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장기간 영업이 중단되면서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은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분명 고위험시설 12종에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돼 있지만 정부는 이 2종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선별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까닭에 제외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결국 유흥주점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다.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지급이 아닌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 선별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괜한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소식을 접한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격분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방역당국의 조치에도 잘 따랐음에도 유흥업계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란주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강북의 한 유흥가에서 룸살롱을 운영 중인 업주는 “수해가 나는 등 천재지변이 있어도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거의 항상 제외됐다.
그건 일회적인 재난이니 받아들였지만 이번엔 다르다.
우리도 올 한 해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실 우리야 떳떳하게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고 세금도 다 정상적으로 낸다. 그런데 단란주점은 물론이고 노래방도 가서 접대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면 불러주는 곳이 정말 많다.
노래방에서 맥주도 내준다.
거기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한 우리는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변했다.
한 유흥업계 관계자는 “유흥업계가 음지라며 재난지원금조차 안 주면 음지는 더 음지로 파고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룸살롱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일요신문DB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소들이 제외된다고 알려지면서 그냥 몰래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업소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잦아든 데다 문을 닫은 지 꽤 되는 터라 더 이상은 못 버틴다며 몰래 영업을 재개하려던 업주들에게 이번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방침이 기름을 부었다.
강남의 한 룸살롱 관계자는 “8월에 다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2.5단계가 시행되면서 9시면 술집도 문을 닫아 그 즈음에 술 마시러 가면 안 되느냐는 단골의 전화를 받고 고심한 업소들도 많다고 들었다”며 “그래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려고 문을 굳게 닫았던 업주들이 이제 그냥 열어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단속? 어차피 그거 두려우면 이 장사 못한다.
그래봐야 담당 경찰이랑 공무원들 뒷주머니만 두둑해질 뿐이다.
늘 그랬다”고 요즘 업계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업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하는 것을 반복했지만 가게가 문을 닫아 할 일이 없어진 접대여성들은 다른 일을 찾아 나선 경우가 많다
강남의 한 텐프로 업소 관계자는 “이러다 코로나19로 유흥업소의 절반 이상이 망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덕분에 보기 싫은 유흥업소가 대거 사라졌다고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수요는 여전한데 정상적인 공급이 사라지면 더 음성화한다. 집창촌 다 없앴다고 성매매가 사라졌나? 더 음성화됐다.
유흥업계가 음지라며 재난지원금조차 안 주면 음지가 더 음지로 파고든다.
정부가 지금처럼 세금 잘 내고 방역당국 말도 잘 듣는 유흥업계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몇 년 뒤 훨씬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동선 프리랜서
지난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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