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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590억 뇌물' 박 전 대통령 기소...SK 무혐의, 롯데 불구속기소 명암 엇갈려

 






검찰이 590억원대 뇌물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과 함께 롯데도 정경유착 사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명암이 갈렸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한 뒤 이달 12일까지 5차례 옥중조사로 수사내용을 보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2015년 10월~2016년 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포함해 총 298억2535만원(약속금액 포함시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CJ헬로비전 인수 등 주요 경영현안과 관련한 SK, 롯데 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SK, 롯데는 두 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고,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6년 2~3월 추가 지원을 요구받았다. SK는 추가 지원을 거절했고, 롯데는 2016년 5월 70억원을 냈다가

 그룹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목전에 두고 돌려받았다.





 신동빈(왼쪽)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조선DB





검찰은 SK에 대한 89억원 지원 요구는 제3자뇌물요구, 롯데가 낸 70억원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판단했다.

롯데가 낸 70억원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금액에 포함하면서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순실씨도 SK·롯데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SK, 롯데를 상대로 요구하거나 약속받고, 출연금·지원금 등 명목으로 실제 제공받은 뇌물액수는 총 592억2800만원에 달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는 모두 처벌된다.

 특히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방대한 직무범위를 가질뿐 아니라 판례상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따 설립된 일해재단 관련 ‘대통령의 뇌물죄’를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대통령은

각 행정부 장들에게 위임된 행정권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국책사업자 선정은 물론

전반적인 기업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테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같은 개개의 행위와 기업의 자금 지원이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가 오간다면 뇌물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재단법인은 출연자의 설립의사에 따라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 재계는 돈만 내놨을 뿐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 공식 직함이 없고 따라서 명시적인

 의무·권한도 없는 최순실씨가 재단을 쥐락펴락하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거든 의혹으로 파면됐다.

또 출연금, 추가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경위나 목적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수본의 결론이다.

삼성의 경우 미르재단 설립 이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중간금융지주 도입 등 경영 승계 현안이 존재한 데다

특검 수사 결과 합병 전후 국민연금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곳곳에 청와대 입김이 닿은 정황이

불거졌다.

2015년 나란히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SK, 롯데는 결과만 두고보면 2016년 초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한 이후 추가 지원 여부로 명암이 갈렸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고 SK는 재차 탈락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현대차·포스코·KT·하나은행 등의 인사·이권에

개입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밖에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2013년 1월~2016년 4월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문화·예술계 편파지원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도 받는다.





검찰, '590억 뇌물' 박 전 대통령 기소...SK 무혐의, 롯데 불구속기소 명암 엇갈려





2016년 9월 29일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수본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하는 등

 11명(7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특

검법 발효로 수사권을 넘겨받은 특검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입시·학사 부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와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지목해 구속한 뒤 공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2017년 3월 6일 2기 특수본 체제로 재편한 검찰은 같은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같은달 31일 구속

수감했다.

2기 특수본은 옥중조사를 포함해 총 6차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것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7곳을 압수

수색하고, 30여개 계좌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범죄금액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는 특가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선고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권남용·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유 업무인 비위감찰 수준을 넘어 국고 보조금사업이나 민간 스포츠클럽도 감사망에 올리려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유용 등 자신의 개인비리를 감찰하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을 위협하고 직무수행을

해한 혐의,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등 관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과 검찰이 한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연거푸 기각했다.








21일 아침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떠난 지 7분 만에 중앙지검에 도착한뒤 새벽부터 대기중이던 취재진들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전한 뒤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정희조 기자 / checho@heraldcorp.com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심사때 부친 언급하며 결백호소.. 17일 구속기소


[동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사진)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차례 거론하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기 직전 자신이 직접 써온 원고를 들고 5분가량 최후진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마칠 즈음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후진술 메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할 때부터 나라를 바르게 이끌자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했으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 오신나라를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또 “평소 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까지 오는 민원은 온갖 곳을 거쳐도 해결이 안 돼 마지막에 오는 민원이므로 하나하나가 애환이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라며 “비서진에도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살펴보고 가능하면 신경 써 주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르침에 따라 민원 해결에 힘썼지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사익을 위한 민원 해결에 나선

 적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7일 특수본이 구성된 지 17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 농단 사건 공범인 피의자들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은 또 롯데가 지난해 초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에

추가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당시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재단에 추가 출연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


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대한 신 회장에게 재단 관련 서류가 든 봉투를 전달한 게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당시 재단과 관련된 대화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재단 추가 출연을 거부한 SK 측은 불기소할 방침이다.

또 1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사실상 '헌재 불복' (PG)











Schubert-Die Winterreise D 911 (전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