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등이 유럽에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독일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에 4개국에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최씨 모녀의 은닉 재산 규모가 독일 범죄 사상 최고액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도 독일 사법당국과 공조해 최씨의 정확한 해외 재산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의혹은 비선 실세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이 재산이 단순히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이 아니라 박근혜-최태민으로 이어지는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의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인물인 최태민 목사의 딸 영생교주
최순실씨 부부의 수백억대 재산이 누구의 차명재산인지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은닉 재산이 확실하게 있는지, 재산 규모와 금액은 얼마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박근혜 재산 형성 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숨겨진 재산이 밝혀지면 환수는 가능할까요?
‘전두환 추징법으로 박근혜 재산 환수는 가능,
그러나 최순실은 어렵다’
만약 박근혜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 추징 범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불법 정황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능한 법입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씨 명의로된 자택 내 재산을 압류하고 자녀와 친인척,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씨의 재산은 1천억이 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산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부분 전두환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축적된 재산일 것입니다.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재산은 최태민이 뜯은
돈과 청와대에 남아 있던 돈이 종잣돈으로 재산이 불려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 박근혜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 속에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박근혜씨의 재산은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순실씨 재산 환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경우는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씨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적용이 어렵고 재산 증식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축적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 입증의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씨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합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 여러 개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제안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순실 추징법’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등의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보좌진,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부패 범죄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평범한 민간인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재산 환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순실 추징법’에는 재산 몰수 대신 범인에게 금액으로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형법 78조에 나온 몰수,추징의 시효는 3년이지만, ‘최순실 추징법’은 10년입니다.
여기에 국외에서 은닉할 경우는 재산이 몰수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최순실씨가 유럽 등에 은닉한 재산이 국내로 반입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위헌 논란으로 쉽지 않을 ‘최순실 추징법’ 하지만 가능하다’ 최순실씨 은닉 재산을 추징하고 몰수할 수 있는
‘대통령 등의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제청이 들어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두환의 부동산을 샀다가 압류심판을 받은 박모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지만, 박모씨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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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연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할까?
사실 지금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 행위에
문제는 최 씨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가 불법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재산 범죄의 목적은 재산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재산을 획득한 범인에 대한 인적인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범행의 목적인 재산이 범인의 수중에 남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적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범행에 참여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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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
재산 범죄의 목적인 재산을 몰수해야 진짜 처벌
따지고 보면 이번 '박근혜 게이트'는 군사독재정권 박정희가 민간인의 재산을 불법 찬탈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며 11월 7일 자로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재산을 축적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행 시기와 법리를 뛰어넘어 반드시 역사적 단죄가
노동당은 이날 최씨 일가의 불법 축적 재산에 대한 환수 의지가 없는 검찰을 대신해 '국민 몰수보전 명령서'를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이라며 덧붙인 말이었다.
▲4차 헌법개정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이어서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부른다
위헌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과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막대한 불법 자금을 빼돌려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1960년 4차 헌법 개정에서는 부칙에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조항이 있었다
1995년에는 ‘공무원범죄 몰수법’이 제정됐다.
범죄 혐의자의 부정한 재산을 검찰이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프랑스처럼 범죄혐의자가 스스로 정당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는 개선책도 필요하다.
이제 국회는 위헌 소지를 피해 권력자와 주변에서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던 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완벽한 ‘최순실 추징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친일파부터 독재자들까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도 잘 먹고 잘사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끝까지 그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 하나는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을 강요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순실 일가'의 재산 몰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과연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환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규모
'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최순실과 아버지 최태민을 둘러싼 일가 70명의 재산을 추적한 끝에 보유 재산을 2730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최순실 일가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178개 중 최순실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36건, 228억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씨 일가가 얻은 재산이 불법적으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조사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고 발표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게 된 발단이었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도 두 명이 함께 관리했다고 보았다.
일각에선 최순실 씨의 부친인 고 최태민 씨가 1970년대부터 구국봉사단·육영재단·영남대·한국문화재단 등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고 이를 최순실 씨가 해외에 차명계좌를 만들어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최태민 씨의 아들 최재석 씨는 "1990년대 당시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최태민의) 역삼동 본가에 있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 국회 계류 중인 환수법안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던 지난해 말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정용기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에게 범죄수익을 이전한 재산의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현행법을 고쳐 불법수익 형성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소명을 제3자가 직접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
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최순실 재산이 최태민의 부정부패로부터 형성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민주헌정침해행위'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며 부정재산 여부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 권한으로 할 경우, 삼권분립 원칙과 부딪힐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 특별법 발의 위한 공청회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3차 공청회'가 열렸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소급입법적 성격 등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 자리였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했던 안 의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최
순실 일가의 돈이 바로 악의 뿌리며, 이 뿌리를 완전히 캐내지 못한다면 국정농단 세력은 언제든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승태 변호사는 3차 공청회에서 논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특별법안에 명시된 국정농단행위자의
범위가 최순실 일가나 직접 관련자를 넘어서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재산 환수와 관련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반민족규명법)와 재산조사 및 환수
(친일재산환수법)가 분리돼 시행되었던 입법적 선례를 참고했다"고 평가했다.
◆ 결국 '차기 정부'의 몫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레이더P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순실 일가의 해외 재산을 조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시간 여유상 해외까지 갈 수 없었고, 당시 독일정부가 최순실 일가 재산 등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검법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문제는 결국 차기 정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에 대한 재산 환수를 특정하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짧은 시일 안에 정치적 타결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난항 끝에 통과되었을 때, 이를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산권 침해 △평등 원칙에 반함 △연좌제 금지 원칙 △진정소급입법(소급적 효력에 의해 권리 침해되는 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당시 헌재는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
지난 22일 공청회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안병욱 기자·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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