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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A씨가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시험문제·정답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가 6일 구속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다른 학부모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만 “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가 취재진 앞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자신이 무혐의라는 게) 나중에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4차례의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심사에서도 자신에 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변호인 최영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추측만 가지고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A 씨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나온 영어시험 문제 답안은 어려운 문구여서 이해가 되지 않아 나중에 검색하려고 저장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A 씨 집에서 발견된 답안지에 대해선 “시험 이후에 답안을 복기하기 위해 적은 것 뿐”이라며 “유출한 것이라면

진작 폐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에 관련된 이들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숙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운데)가 6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시킨 중대한 '정황' 두 가지


 
서울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서 A씨는 "문제를 유출한 적 없고, 자택과 딸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는 공부하면서 남겨둔 단순 메모

이며, 경찰이 정황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이 구속영장에 제시한 정황 증거만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A씨의 '수상한 야근'이다.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사흘 전인 4월 21일과 기말고사 닷새 전인 6월 22일에 교무실에 남아 야근했다.

두 번 모두 교무실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되기 시작한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제시한 다른 핵심 증거는 쌍둥이 자매 중 이과인 동생의 '수상한 오답'이다. 


이 학생은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10:11'이라고 적어냈는데, 이는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다.

정답은 '15:11'로 수정돼 채점에 반영됐다.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적어 낸 학생은 쌍둥이 동생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문제·정답 결재라인에 있었던 A씨가 정정되기 전의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오른쪽)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쌍둥이 자매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 혐의 전면 부인



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 측은 "쌍둥이 자매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라며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근무지인 숙명여고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황은 쌍둥이 자매 휴대 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왜 구속? 문제유출 정황 증거만 18개…하지만 여전히 父는 경찰 탓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경찰은 A씨가 문제를 유출하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18개나 제출했다. 

먼저 올해 중간고사가 있기 사흘 전인 지난 4월 21일과 기말고사 닷새 전인 6월 22일 A씨는 교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했다.
그 시기는 교무실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직후였다.

당초 A씨는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4월 21일 야근할 때 과거 적어뒀던 비밀번호를 찾아 금고를 열었다.
하지만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시험지를 추가로 넣느라 금고를 연 것이고, 해당 과목 선생님도 함께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경찰은 쌍둥이 동생 B양의 오답을 증거로 들었다.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B양은 '10:11'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다.
정답은 '15:11'로 수정돼 채점에 반영됐는데, 유일하게 B양만이 '10:11'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정답 결재라인에 있던 A씨가 정정되기 전 정답을 유출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영어시험 서술형 문제 정답 부분만 적혀 있는 메모와 A씨가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것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경찰이 문제 유출 정황을 18가지 정도 제시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경찰이 여론에 몰려서 영장까지 이른 것 아닌가 싶다"고 억울해했다. 









쌍둥이 딸에게 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결국 구속 기사의 사진


 뉴시스




         



경찰, 자백하면 선처 검토했지만..끝까지 부인한 숙명여고 쌍둥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 6일 구속
영장판사도 쌍둥이 딸을 '공범'으로 판단
경찰, 쌍둥이 딸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문제 유출 18개 정황에도 "경찰 추측일 뿐" 부인
숙명여고 학부모들 "즉각 파면하고 퇴학시켜야"
학교 측은 최종 판결보고 징계한다는 입장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이번 주 내에 유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A씨(53·구속)와
쌍둥이 자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서 문제를 유출한 교사나 학부모가 아닌 해당 학생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된 만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 "이라고 전했다.

수서경찰서가 A씨뿐 아니라 쌍둥이 자매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이유는 세 사람 모두 유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두 딸에게 18개의 문제 유출 정황을 제시하며 강도 높은 추궁을 했다.

경찰이 제시한 정황에는 쌍둥이 휴대폰에서 나온 영어 시험 답안, A씨 자택에서 발견된 미적분 과목 시험지, 유일하게 한 쌍둥이 학생만 적어낸 정정 전 정답, 쌍둥이 시험지에 적힌 수학 풀이 과정과 다른 정답 등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자백을 할 경우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정말 억울하고 경찰의 주장은 추측"이라며 "끝까지 가볼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다수의 정황을 확인하고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자매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다수의 정황을 확인하고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자매를 기소할 방침인 것
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에 출제됐던 수학 문제를 풀어보게 하거나 쌍둥이의 수학 풀이 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쌍둥이 휴대폰에서 나온 영어 시험 답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 역시 세 차례에 조사에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를 모두 출국금지했다.
 다만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사실상 유죄를 확정하고 단죄하듯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의 해명을 듣기보다 이미 유죄라는 결론만 내려놓고 수사를 해왔다"고 항변했다.


 또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다수의 정황과 추측만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변호인의 주장에도 법원은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

중앙지법의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쌍둥이 딸)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를 범죄 소명 사유로 인정하며 쌍둥이 자매를 A씨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 정황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입장"이라 했다.

A씨가 구속되자 숙명여고 학부모들의 모임인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사건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고 즉각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A씨를 파면하고 쌍둥이 자매도 즉각 퇴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숙명여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세 사람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숙명여고 학부모는 "쌍둥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 절대 기다릴 수 없다"며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피해를 보게 되니 즉각 파면과 퇴학을 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숙명여고 문제유출' 교무부장 구속…'수상한' 야근·오답이 결정적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숙명여고에서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에서 A씨는 “문제를 유출한 적 없다”며 “경찰이 정황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 달 넘게 수사했지만, A씨가 시험지 복사본·사진 또는 폐쇄회로(CC)TV 영상 같은 정답을 유출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에 경찰은 A씨가 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수집

하는 전략을 택했다. 구속영장에 제시된 정황 증거만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발견됐고, 이들의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둔 종이도 나오는 등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이 제시한 다른 핵심 증거는 쌍둥이 자매 중 이과인 동생의 수상한 오답이었다.
쌍둥이 동생은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답을 10:11이라고 적어냈는데, 이는 출제와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답으로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적어 낸 학생은 그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문제·정답 결재라인에 있었던 A씨가 정정되기 전의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수상한 야근’ 또한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사흘 전인 4월 21일과 기말고사 닷새 전인 6월 22일에 교무실에 남아 야근했다.
두 번 모두 교무실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되기 시작한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두 번 외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4월 21일 야근할 때 과거
 적어뒀던 비밀번호를 찾아 금고를 열었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시험지를 추가로 넣느라 금고를 연 것이고, 해당 과목 선생님도 함께 있었다”며 문제유출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줄곧 문제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끝내 구속수감된 채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피의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성적 조작해 명문대 가려했던 조작극, 과연 이 학교 뿐일까...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만약 들통나지 않았다면?






[아시아뉴스통신 = 이소을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사태 키워드가 교육계를 여전히 강타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문제의 이 학교 관계자에 대해 구속수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할 경우 백번 양보해 ‘선처’ 카드도 만지작 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는 구속됐다.

모든 범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A씨가 6일 구속됐다

. 영장판사는 쌍둥이 딸 역시 ‘공범’으로 판단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문제 유출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는 ‘경찰의 추측’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경찰이 여론에 밀려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공작행위’를 펼쳤다는 것이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사태를 접한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다. 과연 이 학교 뿐일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이른바 짜고치기 고스톱으로 특정 학생들만 명문대에 간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각종 SNS에 쇄도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만약 발각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다는 목소리도 쇄도하고 있다.

즉각 파면 및 퇴학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이 비등한 이유다.


이 같은 교육계의 충격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더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변호인 측 역시  ‘여론몰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오답도 똑같이 유일하게 적어낸 이 두 학생들의 지난 성적들은 어떻게 될까.

학부모들은 ‘0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지만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여론은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딸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라며 즉각적인 퇴학 조치를 요구 중이다.





이미지 = YTN 방송 캡처





  



▲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 성적은 도깨비감투가 아니다!



[뉴스에듀TV=대전충남세종 본부 홍경석 교육전문기자] 오는 11월 15일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날이다.

 이날엔 나의 사촌 동생 아들도 시험을 본다.

사촌 동생 아들과의 촌수는, 그러니까 내가 5촌 당숙(堂叔)이 되는 셈이다.


아무튼 그날 수능을 치르는 녀석에게 있어선 마찬가지로 내가 유일한 ‘큰아버지’가 된다.

제 누나(나의 딸)를 본받아 반드시 명문대에 가겠노라 다짐했던 사촌 동생 아들이 이른바 ‘수능 대박’을 꼭 이루길

바라면서 글을 시작한다.


말도 많았던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쌍둥이 딸 아버지가 구속됐다.

전직 교무부장이었던 쌍둥이 딸 아버지는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구속되면서도 한사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는데 하지만 정황상으로만 보더라도 쉬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너무도 많다는 게 세간의 여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월에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문과 전교 121등과,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두 딸의 성적이 순식간에 전교 1등으로 수직상승했기 때문이다.


 학생 성적이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는 도깨비감투도 아닐진대 어찌 하루아침에 그처럼 요술을

부릴 수 있단 말인가!

구속까지 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두 딸의 성적을 ‘고의적으로’ 올려준 부끄러움의 백일하

(白日下) 증명일 터다. 자녀의 수능을 치러본 부모들은 다 아는 상식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수능을 맞는 해(年)엔 수험생이 바로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란 것이다.

따라서 부부싸움을 할 적에도 집 밖으로 나가 수험생인 자녀가 모르게끔 채비해야 했다.

이는 어떠한 것으로라도 자녀의 면학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때문의 당연한 대처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자신들의 성적을 올려준 혐의로 구속되어 급기야 ‘부도덕한 교사’로까지 찍힌 아버지로 인해 쌍둥이 딸들까지

사면초가에 빠졌음은 상식이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수능일임에 일각이 여삼추이거늘 공부에의 전념은 고사하고 경찰 출석과 더불어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겪을 게 뻔한 때문이다.


고루한 주장일지 몰라도 교사란 정직(正直)이 철심(단단하여 쉽사리 변하지 아니하는 굳은 마음)으로 공고화한 일종의 성직(聖職)이어야 한다.


수능(修能)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걸린 실로 중차대한 평가다. 한데 두 딸의 이기적인 아버지는 그 막중한 기회마저 수탈(收奪)하고야 말았다.

흡사 찌그러진 달처럼 그렇게 모양새까지 구긴 건 숙명여고도 마찬가지다





 


 
▲ 홍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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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 의혹' 숙명여고(CG)/사진=연합뉴스



'문제유출 의혹' 숙명여고


(CG)/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이 남긴 것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으니 할 말이 없게 됐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물론 피의자에게 방어권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비뚤어진 부정(父情)이 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지경까지 사태를 키운 아빠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밤 아빠(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영장심사에서 아빠는 "문제를 유출한 적 없고, 자택과 딸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는 공부하면서 남겨둔 단순 메모이며, 경찰이 정황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끝까지 발뺌을 했다고 할까. 오리발을 내밀어서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다.

 아빠가 그 분간을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서 CCTV 등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경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아빠의 '수상한 야근'이다.


 아빠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사흘 전인 4월 21일과 기말고사 닷새 전인 6월 22일 교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했다.

 두 번 모두 교무실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되기 시작한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의심을 살 만하다.

아빠의 진술도 오락가락했다.

아빠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4월 21일 야근할 때 과거 적어뒀던 비밀번호를 찾아 금고를 열었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시험지를 추가로 넣느라 금고를 연 것이고, 해당 과목 선생님도 함께 있었다"며 문제유출 혐의는 부인했다.
쌍둥이 자매 중 이과인 동생의 '수상한 오답'도 핵심증거로 제시했다.


이 학생은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10:11'이라고 적어냈는데, 이는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다.

정답은 '15:11'로 수정돼 채점에 반영됐다.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적어 낸 학생은 쌍둥이 동생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문제·정답 결재라인에 있었던 아빠가 정정되기 전의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적이 뭐길래. 두 딸은 아빠의 욕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아빠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다.

 딸들이 아빠에게 성적조작을 부탁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자식은 정직하게 키워야 한다. 그것이 부모된 사람으로서 도리다.

 아빠는 그것을 망각했다고 할까. 성적지상주의. 우리 학교 교육의 한 단면이다.

숙명여고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근본적인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오풍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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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숙명여고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태경 기자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 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YTN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