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心' 실리는 국민연금 '소득 50%' 보장안..제3의 개편 주목
번의 반려와 유출..김연명 인사가 확실한 가이드
보험료 인상 최소화..인상해도 '단계적' 적용할 듯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노후 공적연금으로 생애평균 소득의 50% 수준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복지부의 개편안에 대한 두 차례의 반려와 신임 사회수석 인사를 보면 국민연금의 개편방향에 대한 청와대의 확실한
메시지를 알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은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지난 9일 임명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적게, 노후소득 보장은 두텁게'라는 문 정부의 기조에 일조한 인물이다.
소득대체율 50%가 지론인 김 수석 발탁은 개편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분석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50%이고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월평균 500만원을 버는 가입자는 노후 국민연금으로 250만원을 받는다.
◇'전면 재검토' 지시…성에 차지 않았던 복지부 검토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개편안을 보고받은 후 "국민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 관련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려' 했다.
문 대통령이 복지부에 개편안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복지부가 제시한 검토안이 문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 장관은 총 4개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초연금을 현재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말고는 모두 보험료 일시 인상을 전제하고 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일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
대회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 했다.
2018.10.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실 복지부는 지난 10월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때도 청와대로부터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 못했다.
심지어 보고했던 통합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복지부는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급히 해명했다.
당시 복지부가 보고한 통합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합친 후, 그 위에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 소득비례 국민연금을 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크게 가입자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균등부분과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올라가는 비례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안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때 언급된 내용으로,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줄이어 탈퇴하는 등 가입자의 반발이 심했다.
문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만졌던 방안,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 안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개적' 재검토 지시는 문 정부 기조 명확화 시도
문 대통령이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문 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해 부정적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2018년 들어 문 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두 차례의 홍역을 치렀다.
지난 8월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시기를 늦추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이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후 여론은 들끓었고,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일었다.
당시 정부는 박 장관으론 부족해 문 대통령까지 나서 상황을 진화했고,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보험료 인상에 초점을 둔 정부의 개편 검토안이 복지부 계획보다 빠르게 언론에 공개되자 '전면 재검토'
주문으로 여론 악화를 막은 것이다.
동시에 기금 고갈보다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김연명 수석을 임명하며 보험료 부담은 적고, 노후소득 보장은 두텁게 해야 한다는 문 정부의 기조를 다시금 각인시켰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다시 만들 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해 소득대체율은 50% 수준으로 높이되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그 수준은 최소한으로 하고, 보험료 인상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책도 검토될 것으로 분석된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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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사진=뉴시스 |
문재인 정부 연금공약 설계한 김연명..'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자'에 무게 실릴 듯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공포마케팅이다. 고갈 방지보다 노후 보장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차관급)으로 임명한 김연명(57)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소
이런 지론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는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현 정부 국민연금 정책을 설계한 인물. 사회수석의 역할이 최근 탈원전ㆍ
부동산이 경제수석으로 넘어가고 복지ㆍ교육ㆍ노동ㆍ환경ㆍ여성 등이 남았지만, 그의 이런 이력을 감안하면 복지,
특히 연금 쪽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올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퇴짜를 놓은
직후에 그가 임명됐다는 점에서 이번 연금 개편을 완수하는 중책을 맡은 것이란 관측들이 나온다.
김 수석은 자타 공인 연금 전문가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끌며 개혁을 완성한 경험이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연금 개편에 대한 김 수석의 소신은 확고하다.
재정 안정보다 노후 보장 강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현재 643조원에 달하는 기금적립금이
2057년 고갈된다고 발표하자 그는 당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쌓아 놓는 게 문제인데 기금 고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36% 가량 되는 643조원이 넘는 기금이 쌓여 있는데, 보험료를 걷지 않고도 20년 이상 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적립된 기금이 없어도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주장. 현행처럼 적립식이 아니라 바로 걷어 바로 주는 부과식으로 전환하고,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해 기금 고갈을 막을 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른바 ‘덜 내고 더 받는’ 개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을 기조로 하는 복지부안을 반려한 배경에도 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당초 담으려던 개편안에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으나, 김 수석 등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해 뒤늦게 포함시켰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 수석이 국민연금 개편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편에 훨씬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부과식 전환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지만 전환 즉시 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복지부와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분배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수석의 그동안 연금 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보험료율 1∼2% 포인트 상향 조정, 기초연금과의 연계 강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요약된다.
김 수석은 연금보험료율을 1.5∼2% 포인트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와 전혀 다른 전제를 갖고 연금개혁안을 준비해 왔다.
김 수석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연금개혁안 재검토 지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상당수 연금 전문가는 부과식 전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사용자 대표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보험료율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출처] - 국민일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릴까…'재검토' 개편안에 관심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기용 계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서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 체제 구축을 주창하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청와대 사회수석 기용을 계기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연금 전문가인 김 사회수석의 발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은 50%로 올리는 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사회수석은 대표적인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통한다.
김 사회수석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대타협
기구'와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에 대해 여야간 드물게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김 사회수석은 "1997년 진행돼 온 축소 지향적 연금개혁이 확대로 '반전'될 수 있는 정치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엉뚱하게 국민연금 개편이 들어갔다"며 '끼워 넣기' 혹은 '졸속 합의' 등의
비판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게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급부상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개편으로 옮겨붙으며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장 당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월권'이라고 반대하면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제동이 걸렸다.
당시 김 사회수석은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3차 재정계산 결과 2060년
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급격한 보험료 인상 없이도 보험료 1%만 올려도 현재 쌓여있는 거대한 기금규모를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50%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소득대체율 상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미래
세대 부담론을 들며 반대했다.
김 사회수석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애초 국민연금 재정 추계대로
2060년께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맞다고 복지부는 전제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기금소진 이후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해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로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2060년이 되자마자 보험료율을 25.3%로 인상해야 하며 2083년에는 28.4%까지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험료율 25.3%는 월소득 200만원을 버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로만 월 50만6천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말이다.
특히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연금설계자로 등장한 김 사회수석이 평소 소신, 즉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당위성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간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복지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는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기금소진 논란에 재정 안정론에 힘이 실리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마저도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일이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등 현재의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간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던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2018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이 곤란한 이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바람직할까?
대체율 인상은 후세대에게 부담을 더 넘기고, 계층 간 역진성을 심화시킨다.
빈곤 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이 부상할 모양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대체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올해는 45%이고 2028년에 40%까지 이를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대체율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며 50%를 주장한다.
나는 대체율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안으로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첫째, 대체율 인상은 후세대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한다.
국민연금은 40% 대체율에서도 평균 수익비가 2.6배이다. 100원을 내면 나중에 260원을 받는 구조이다.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에 의뢰해 밝혀낸 수치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했던
1.8배보다 높다.
가입자가 얻는 총급여 계산에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포함하고, 통계청 기대여명을 반영해 수급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 분석한 결과로 국민연금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는 수지 균형을 맞춘다면 40% 대체율에서도 현재 9%인 보험료율이 두 배 이상 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추가로 대체율을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계에서 대체율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하자고 하지만, 추가 대체율 인상 10%포인트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4~6%포인트)을 꺼내기도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결국 후세대에게 넘기는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
언제까지 국민연금의 수지 불균형 문제에 눈감으면서 우리 세대의 이해만을 말할 것인가?
둘째, 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제도로 소개된다.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 비례급여가 절반, 균등급여가 절반씩 존재해 하위 계층일수록 대체율이 높고 수익비도 크다.
이에 40% 대체율은 평균 소득자 기준의 수치이고 계층별로 보면 30~100%의 누진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는 급여 구조만을 본 설명이다.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 총액과 받을 급여 총액의 차이, 즉 순혜택을 보면 오히려 상위 계층일수록 많다. 급여 구조는 누진적이지만 납부한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역진적이라는 이야기다.
급여에 비해 기여가 턱없이 낮아서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역설이다.
이런 순혜택 구조에서 보험료율을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 대체율 인상은 역진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셋째, 대체율 인상은 빈곤 노인에게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종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에 비유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액이 39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가입 기간이 짧은 게 핵심 원인이다.
앞으로는 어떨까? 현재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의 경우 25년을 가입해도 연금액이 57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노동계가 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연금 삼총사’로 시야 확대해 해법을 찾자
여기서 ‘평균의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미래에 평균 소득자가 25년을 가입하면 57만원을 받지만, 100만원 소득자는 같은 기간을 가입해도 연금액이 41만원에 그치고,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해 가입 기간을 15년으로 가정하면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체율을 50%로 올려도 연금액이 31만원으로 6만원 오를 뿐이다.
반면 상한 소득자(월 468만원)는 35년을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139만원에서 156만원으로 17만원 인상된다.
보통 노후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정작 빈곤에 처한 노인에게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더 넓은 곳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삼총사’로 시야를 확대하자.
국민연금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을 실질적 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중하위 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상위 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계층별 다층연금 체계이다. 연금 논의의 새판이 요청된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이 노후생활을 위해 자신이 평소에 낸 금액에 비례해 연령이 되면 받는 보험성의 돈이다.
지난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30돌을 맞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체지급 연금 액수가 적은 까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개편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지난 5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447만 877명으로 월평균 연금액은 37만 7895원이었으니 이 금액으로 65세
이후 직업소득 없는 입장에서 노후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턱 없이 모자랄 판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최소한의 노후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연금에 대한 개편을 원하고 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을 원하지만 국민연금 대상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29만원에서 최고 449만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고, 또 법정부담률 9% 중에서 개인이 그 반인 4.5%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부담 고복지’ 체제 보장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담률과 기준소득액,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 국민정서가 국민연금 추가 부담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겉돌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법에서 연금 재정추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 2003년 1차 추계발표 이후 올해에는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됐다.
이 발표에 따르면 현 제도가 계속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서 2060년에 소진될 것이라 예상됐던 국민연금이 3년 앞당겨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상자뿐만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얼마 전에는 공식 발표 전에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료 인상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초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안 외부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과장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반응을 보였는데 정보 유출이 개편안의 판을 깼다는 말도 정치권에서 들려오고 있는 중이다.
국민연금과 연관해 소득대체율 인상은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 제도가 시작될 당시인 1988년에는 70%였던 소득대체율이 보험료 인상 없는 기조 위에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편을 통해 40%까지 낮춰진 상태다.
그 이후 10년이 넘었지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마련된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역대정부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뤄오고 있으니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자칫 용돈 수준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됐다.
그럼에‘덜 내고 더 받는’ 식으로 개편되기 원하다보니 민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요원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언론과 국민은 공무원연금과 곧잘 비교하곤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혜택 부여
강화를 요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상호 비교는 가능하나, 두 연금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짚어 국민연금이 불리하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공무원연금이 갖는 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두 연금제도 상호비교로 국민연금에서 부족하거나 보완점이 있다면 개편
시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옳은 시각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개인당 부담률이 기준소득의 4.5%(직장에서 4.5% 부담)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부담률 17% 가운데 개인이 8.5% 부담하는바 이것만 해도 국민연금 부담률두 배와 거의 맞먹는다. 또 기간에서도 국민연금은 평균 23년인데 비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33년을 부담해왔다.
그러다보니 실질소득대체율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공무원이 퇴직 시까지 더 많은 돈을 부담했으니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 하겠다.
국민연급 수급자가 전체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은데다가 낸 보험료가 적지만 평균 수익비만 따져본다면 낸 돈의 1.5배를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부담한 돈의 1.48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립된 국민연금이 2057년에 모두 소진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개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역대정부에서 보험료 인상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동안 국민연금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용돈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바, 정부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대처해야지 눈치만 보다가 죽도 밥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핵심 문제는 향후 얼마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인데 ‘저부담 고복지’가 정답은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런 식이라면 연금개혁이 자칫 시늉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국민연금 개혁은 마냥 미룰 수 있을 만큼 한가한 과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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