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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청구 '수면무호흡증세'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dadazon@newsis.com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심조심\' 



2019.1.23/뉴스1 photolee@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청구 '수면무호흡증세'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면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담당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 기록검토와 증인신문을 끝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도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78세의 고령인데다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매번 공판이 종료될 때에는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서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왔다.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하여

수면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수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만료까지는 55일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dadazon@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청구…"도망도 못 간다" 

 

재판부 변경·건강상 이유…"방어권 보장해달라"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거액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에 재판장에 대한 인사명령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장에 대한 2월1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불과 55일”이라면서 “이 재판이 과연 구속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인데다가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면서 “새 재판부에 의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원심 재판에서보다 빠른 속도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히 피고인은 오랜 기간의 수면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왔는데, 고령자의 경우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돌연사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해 수면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수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도록 예외적인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망할 수도 없다”며 “구속기간이라는 형식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억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와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넉넉하게 인정
된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하며 주장한 사유 3가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0월, 법원은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월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보석을 청구하며 주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기에 보석이 필요하다

“2월14일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피고인은 구속기간 만료를 55일 앞둔다.

재판이 과연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 계획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절차도 완료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당뇨·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다.

 혈당조절도 되지 않아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어 공판기일의 지정 빈도를 높이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왔는데 계속되면 고령자의 경우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줘

돌연사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반입해 수면시 착용한다.”

 

3. 인권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해야 한다.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게 인권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 \'안경 고쳐쓰며\' 


2019.1.23/뉴스1 photolee@




박상기 “이명박과 박근혜는 3·1절 특별사면 대상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은 25일 법무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도 특별사면 검토대상에 포함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대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를 2월에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장관은 “현재 각 부처에서 특별사면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특별사면하려면 준비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2월까지 대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상 사면을 결정하기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한다.

박 장관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수갑을 채우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승줄을 매거나 수갑을 차지 않았는데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흉악범 등 필요한 때도

있지만 불필요한 포승줄이나 수갑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