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으로 각각 5.32%, 9.13%, 9.42%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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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단독주택‧토지 공시가는?…‘형평성’이 키워드
아파트 1339만가구 5.32% 상승…서울 14.17%↑
단독주택 22만호 9.13% 상승…서울 17.75%↑
토지 50만필지 9.42% 상승…서울 13.87%↑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각각 5.32%, 9.13%, 9.42%
상승했다.
각각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표준단독주택 53.0%, 표준지 64.8% 등으로 작년보다 약간 상승하거나 동일한
수준이 유지됐다.
올해 공시가 상승률과 현실화율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산정에 있어 그동안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1339만가구 5.32% 상승…1위 ‘트라움하우스5’ 68억6400만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지난해 5.02%와 비슷한 5.32%로 산정됐다.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반영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 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4.17%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15.92%), 서초(16.02%), 송파(14.01%)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시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로 전용 273.64㎡가 작년 68억5600만원에서 올해 68억6400만원으로 올랐다.
◆단독주택 22만호 9.13% 상승…작년 比 2배 ‘껑충’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5.51%)보다 약 2배나 뛰었다.
현실화율은 작년 51.5%에서 올해 53.0%로 상향조정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파악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최고 상승률(35.40%)을 기록했고, 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
(22.99%), 성동구(21.69%) 순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한남동 주택으로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270억원으로 작년 169억원보다 59.7% 올랐다.
◆토지 50만필지 9.42% 상승…서울 13.87%↑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9.42%로 지난해(6.02%)보다 3.4%포인트 올랐다.
현실화율은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3.87%를 기록했다.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으로 공시지가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전체 부지(169.3㎡)로는 309억8190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면적의 공시지가인 154억5709만원보다 155억2481만원이 올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존재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표준주택·표준지·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3종 세트’ 인상안을 모두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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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보다는 증여 늘어날 것…거래절벽 계속”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표준주택·표준지·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3종 세트’ 인상안이 모두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분 중 가장 많은 유형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장 예측보다 다소 보수적인 수준
으로 정해지면서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상승, 지난해 상승폭인 5.02%에 비해
다소 상향 조종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지난해 10.19% 상승으로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4.1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까지 발표된 데다 5월 말 토지 개별 공시지가까지 예고되면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R&C연구소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일부 주택은 현실화로 추진된 만큼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고가주택이 많은 곳은 그만큼 자산가들이 많다. 이들은 ‘이들 지역과 이들 단지들은 결국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즉 거래절벽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자 매물이 급격히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매매가격 급락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는 지속될 것”
이라면서도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시장의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큰 폭의 매물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 등 다양한 대응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현재의 거래절벽 현상은 세금 및 대출규제 등 수요 압박에 따른 조정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를 예정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데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 등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공시가 15억→19억 용산 1주택자, 보유세 626만→914만원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오르고
2·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상향
서울 16억·6억 2채 가진 집주인
보유세 1348만→2548만원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의 가장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올해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세금 계산 기준금액인 공시가격 상승 외에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세율이 최고 0.7%포인트 오르고 여기다 다주택자엔 최고 0.5%포인트를 가산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고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른 정도로 크게 늘지 않는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12% 오르면서 재산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 공시가격 10억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0만~40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에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올라 총 33억2400만원인 3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보유세를 줄이려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앞선 사례의 올해 공시가격 총 26억4700만원인 2주택자가 6억5500만원 주택 한 채를 팔면 보유세가 2548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500만원 줄어든다.
보유세가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하려면 6월 이전에 하는 게 낫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이 올해 6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면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 이전에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등록하면 된다. 4년 단기임대가 아닌 8년 장기임대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우진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올해로 끝나지
[출처: 중앙일보]
반포자이 132㎡ 659만→955만원… 보유세 50% 가까이 올라
정부가 14일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로 올리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를 잇는 ‘가격 현실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5.32%로 앞서 표준단독주택(9.42%)이나 표준지(9.13%)의 인상률보다 낮다.
하지만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수준)을 넘는 고가 공동주택은 20% 이상 뛰면서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주택업계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비싼 아파트는 보유세 급등 예고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타깃’으로
삼아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토지 공시지가 인상 때 “시세가
m²당 2000만 원 이상인 ‘0.4%’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끌어올렸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14일 공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 12억 원을 넘는 상위 2.1% 고가 아파트’가 주된 공시가격 인상 대상이
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컸다”며
“이들 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은 시세 인상분만큼 공시가격을 조정했지만,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가 국내에 28만2000채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는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 가까이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택경기 침체 지역은 공시가격도 내려
반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곳도 적지 않다. 올해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주력산업이 쇠퇴한 경남 거제시(―18.11%)나 공급 과잉에 직면한 경기 안성시(―13.56%), 경남 김해시(―12.52%) 등은 당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떨어뜨렸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250개 시군구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곳의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도 시세가 비싸지 않은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적은 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 원으로
○ 건보료 인상 부작용 대책은 아직

세금 인상 외에 공시가격 인상의 다른 ‘부작용’으로 꼽혀 온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추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대학생들이 대거 국가장학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선정의 재산기준이 되는 만큼 올해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종 결과가 아니다.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된다. 그때까지는 공시가격이 바뀔 여지가 있다.
확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의견서를
내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송파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20주 만에 상승 전환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전세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사 기준 송파구의 전셋값은 지난주(-0.07%) 대비 0.02%
올랐다고 밝혔다.
(뉴시스)
장혜진·최형창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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