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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미결수→기결수 전환




법정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15 seephoto@yna.co.kr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미결수→기결수 전환



지난해 학사비리로 징역 3년 확정받아..수감장소 변경·노역 투입 가능
박근혜 前대통령도 16일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씨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다만 최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또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박근혜 뇌물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최씨에 이어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역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면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하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hyun@yna.co.kr

      




최순실 구속 만료, 박근혜도…노역하며 재판 받는다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 구속 만료, 박근혜도…노역하며 재판 받는다

법정향하는 최순실

/ 연합뉴스


최순실 구속 만료, 박근혜도…노역하며 재판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기결수는 무슨 뜻?



형이 확정돼 구금된 사람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순실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자 미결수와 기결수의 뜻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결수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을 뜻한다.
미결수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기결수는 형이 확정돼 구금된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최순실은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그해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이 날 원칙적으로 최순실의 구속은 종료된다.
 하지만 최순실은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QGVL24Z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구속수감된 최순실




“최순실 통해 사업 지정해주겠다” 헌인마을 개발 브로커 실형 확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윤중천, 김학의-최순실 관계 시인



시사저널, 원주 별장 공동 소유주인 A씨와 윤중천 씨의 대화 내용 보도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가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밝힌

보도가 나와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은 지난 26일 윤 전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를 28일 보도했다.

인터뷰는 윤 전 대표가 원주 별장의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주 한명인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눈 직후 진행됐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표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답변을 요구받았으나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표가 자리를 뜨자 시사저널은 그와 함께 있던 A씨를 접촉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윤 전 대표와 원주 별장 매각 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윤 전 대표와의 만남에서 "(진상조사단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털어버려라"고 조언하자 윤 전 대표는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다.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표는 "(내가 입 열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 아직은 말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의혹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도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매체는 윤 전 대표가 급한 일이 있다고 떠난 후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지만, 약속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설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논현동 소재의 재단법인 K스포츠 건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설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논현동 소재의 재단법인

 K스포츠 건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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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8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2심도 “설립 취소 정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만든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정부의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만든 재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비밀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했고,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탄핵 열흘 뒤 문체부는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ㆍ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

하겠다”며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K스포츠재단은 “최씨의 불법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된 사실도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공모해 기업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출연을 강요하는 등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실질적으로는 최씨의 지배와 영향을 받으면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됐다”면서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헌ㆍ위법한 공권력 행사 결과를 제거하고 불법적인 출연금을 피해기업들에게 반환해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봤다.

이번에 2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K스포츠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단독] 법조항 사라진 줄도 모르다 최순실·MB재산 환수 ‘물거품’ 위기





법조항 사라진 줄도 모르다 최순실·MB재산 환수 ‘물거품’ 위기




■10개월 허송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
“천재지변 아니면 해외재산 회수 못해”
기재부 회수조항 삭제한 개정안


탄핵정국때 무관심 속 국회통과
최순실·MB 등 재산 추적위해
출범한 조사단, 뒤늦게 알고 ‘충격’
대검, 쉬쉬하다 연구용역 발주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은 지난 10개월 동안 실적 발표나 대국민 중간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범정부 차원의 고급 수사인력이 대거 달라붙었음에도 오는 6월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감감무소식인 데 대해 정치권과 여론은 의문부호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지금껏) 조사한 게 없다면 그 사유와 향후 조사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와 법조계는 합동조사단의 이 같은 침묵이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 명령) 삭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근거법도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조직부터 만들었다가 어설픈 성과를 내놓을 수도, 국민들에게 사정을
해명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검찰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수사인력을 묶어 출범했다. 해외 재산은닉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최순실씨와 다스 해외 법인의 차명재산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백억원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등의 해외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지난해 5월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꾸려졌다.

문제는 기재부의 외국환거래법 제7조 삭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죄)에는 환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대외채권들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를 근거로 해외로 불법재산을 빼돌린 사회지도층을 처벌하는 데도 법률적 모순이 생긴 것이다.

합동조사단이 출범 10개월여 동안 아무런 성과도 발표하지 않은 채 쉬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 졸속 법안 통과 관행과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졸속 조직 구성이 이 같은 황당한 상황을 빚었다는 평가다.

해당 조항은 외국환거래법의 전신 격인 외국환관리법의 잔재다. 지난 1961년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정부가 외환을 집중 관리할 목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6월 이
 조항의 삭제를 결정했다.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라는 점도 고려됐다.
 기재부는 같은 해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정부발의하면서 ‘천재지변 등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천재지변 같은 형국이 아니면 불법재산에 해당하는 해외 채권이라도 국가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2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때문에 미뤄뒀던 민생법안을 일괄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슬그머니 통과됐다.
법안과 함께 기재부 장관의 채권 회수 명령을 구체화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도 자동 삭제됐다.
개정된 법안과 시행령은 2017년 7월18일부터 시행됐지만 초창기 합동조사단을 비롯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동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앞으로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소 3개월 이상 걸린 연구용역 기간과 1년 이상 걸리는 대체법령 마련 기간까지 감안하면 환수조치 성과는 ‘제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합동조사단은 1년 동안 활동한 뒤 평가를 통해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처럼 성과가 전혀 없는 상태로 끝나면 기간 연장은 물론 조직의 상시기구화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당시 법 개정을 담당했던 기재부 실무자는 “법무부와 모두 협의했던 사항”이라며 “범죄수익 환수 때문에 국민의 모든 대외채권을 규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몰수 근거가 없지는 않다”며 “다만 관련
 조항 삭제로 그 범위가 너무 좁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윤경환·이현호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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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사진)가 2017년 1월25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