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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구속이냐 아니냐···뇌종양 정경심 신병처리, MRI에 달렸다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다. [뉴스1]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조사<사진=연합>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조사


<사진=연합>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학교를 1년간 휴직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에 정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을 앓고 있다"며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학교를 1년간 휴직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에 정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을 앓고 있다"며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정경심, 휴대폰 공기계 꺼내더니 유심칩 끼는 법 물어"



, 증거인멸교사 관련 추가 진술
공기계에 유심칩 끼워 조국과 통화
2012년 일 내가 안고 가겠다 말해

정 교수 측 진단서 발급 관련 해명
정형외과 아닌 종합병원서 진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최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내놓으면서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은 김 차장이 주도한 일"이라며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6차례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개인 노트북 인멸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의 일에 대해서도 "노트북은 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유심은 어떻게 갈지?' 물어호텔 카운터서 클립 구해다 줬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 차장을 최근 여러 차례 소환해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받았다.
김 차장은 검찰에 "96일 아침 정 교수로부터 '켄싱턴 호텔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정 교수가)'올 때 당신
 차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차장의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그날 오전 717분쯤 정 교수가 김 차장에게 전화해 약 3분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날 오전 83분 김 차장이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졌다. 김 차장은 본인의 보스턴백에 노트북 가방을 넣어 간 뒤, 호텔 2층의 비즈니스 코너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건네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노트북 가방에서 휴대폰 공기계 2개를 꺼내고는 어느 기계에 유심칩을 넣어 사용할지 고민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해당 공기계가 모두 아이폰으로 보였으며 세부 모델은 서로 달랐다고 진술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켄싱턴호텔 [켄싱턴호텔 여의도 홈페이지 캡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켄싱턴호텔


[켄싱턴호텔 여의도 홈페이지 캡쳐]




이때 정 교수는 김 차장에게 "유심은 어떻게 갈지?"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김 차장은 본인이 호텔 카운터로 가 클립을 구해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정 교수의 휴대폰 공기계에서 유심 트레이를 꺼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진술에 따르면 정 교수와 김 차장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호텔 2층 비즈니스 코너를 뒤로 하고 7~9층에 있던 정 교수
객실로 올라갔다.
 객실에서 노트북을 살펴본 정 교수는 유심칩을 새로 끼운 휴대폰을 이용해 조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2012~2013년도 당시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조교가 한 것 같다' 같은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는 아들이 2013년 동양대에서 받은 인문학 강좌 수료증을 활용해 딸의 201297일자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수긍하라"는 말도 건넸다고 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동양대서 컴퓨터 파일 열어보더니 '이걸 언제 다 보나' 말했다"

 정 교수는 828일 자택 서재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도 김 차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은 김 차장에게 하드디스크를 하나만 사오라고 시켰는데 김 차장이 두개를 사왔으며, 김 차장이 서재에 있는 동안 본인은 서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다. 그는 검찰에 "정 교수가 HDD, SSD를 하나씩 사오라고 했다"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라며 (장애인)복지카드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6살 때 사고로 우안을 실명했다.
 정 교수는 이 때문에 6급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정 교수가 서재에 여러차례 드나들었다""조 전 장관 아들이 샌드위치를 들고 서재에 들어오기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찰 관계자들이 9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831일 자정 무렵 경북 영주 동양대에 내려가 연구실 PC를 반출한 사실도 김 차장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어보더니 '이걸 언제 다 보나?'라고 말했다""이어 그냥 차에 실으라고 지시해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공판준비기일 /사진=최혁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공판준비기일


 /사진=최혁 기자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구속이냐 아니냐···뇌종양 정경심 신병처리, MRI에 달렸다


 

, 정경심 7차 소환 뒤 영장청구 여부 결정
객관적 자료 받은 뒤 다른 의료진에 자문 구할듯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정 교수 변호인에게 요청한
내용이다.  
 검찰은 변호인이 "병원명 공개가 우려된다"며 의사 성명과 소속 의료기관을 가리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있다
 

"건강상태 입증할 객관적 자료 제출하라"

검찰은 변호인에게 그런 우려가 있다면 입원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라도 진단을 받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검찰이 변호인에게 객관적 의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주차장 문 틈으로 차량 불빛이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6번의 조사동안 중앙지검 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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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주차장

문 틈으로 차량 불빛이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6번의 조사동안 중앙지검 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입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원칙적으로 정 교수의 혐의를 구속사안으로 보고있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불구속 기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이르면 이번 주말 7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의사소견과 진단시기, MRI가 핵심  

법조계에선 정 교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과 병명이 진단된 시기, CTMRI 등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드러낼 객관적 의료 자료가 검찰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라 보고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입원증명서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익명을 요구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언제 병명을 진단받았고 또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수사 전부터 진단받았던 질환이라면 변수가 되기 어렵고, 수사 후에 발견된 급성 질환이라면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받을 경우 제3의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아 진위와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에게 적용될 입시 부정 혐의의 경우 탈락자의 인생이 뒤바뀐 중대 범죄라 영장청구 사안"이라면서도 "뇌경색·뇌종양의 경우 그 상태에 따라 검찰도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울일 것"이라 내다봤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1회 공판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됐다..


/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판사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견해  

·현직 판사 사이에선 정 교수의 병명이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검토 대상이 될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지만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영장전담판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의 병명만으론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수많은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건강 질환을 호소한다""당장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병명이 아닐 경우 중요한 것은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했다
 
한 현직 판사는 "검토 대상이 되겠지만 병명의 심각성과 정 교수의 혐의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암 환자를 의뢰인으로 뒀던 한 변호사는 "암 말기가 아니라며 의뢰인이 구속되었고 보석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하는 당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하는 당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기각된 조국 동생의 영장, 조국 사퇴도 변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와 여당의 거센 압박도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상황에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이 예상을 깨고 기각된 것도 검찰에겐 큰 부담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
밝힐만큼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동양대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동양대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김종근 변호사

법정 향하는 김종근 변호사(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8 saba@yna.co.kr




정경심 재판부 "검찰, 수사기록 재판준비 할 만큼은 공개해야"


수사기록 열람·복사 논의하고 15분 만에 끝나
수사 마무리 시점 묻자...검찰 "최대한 빨리"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씨 측이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록 목록이라도 제대로 제공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재판장 강성수)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은 정씨 없이 15분여 만에 끝났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20석이 마련된 법정에서 50명 넘는 인원이 방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서두에 "검찰과 정씨 측이 모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 이유는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정씨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한 데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씨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증거로 제출한 목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8일 의견서를 통해 열람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사문서위조 혐의의 공범에 대한 수사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하고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위조 서류가 실제 부정 입학 등에 사용된 혐의(위조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입증해 추가 기소 및 공소장 변경을 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재판부가 "수사 마무리 시점을 알아야 재판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언제쯤이냐"고 묻자 검찰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만 답했다.

정씨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에서는 (기소 이후)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열람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열람을 원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다""공소 제기 당시 이미 조사 됐던 부분을 줘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정씨 측에 제공한 진술조서 목록은 모두 익명처리돼 누구 진술인 지 알아볼 수도 없다.
이게 의미가 있느냐"면서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은 이해되지만 자료 전체를 비공개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유가 없다면 정씨 측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제공을 하고, 열람·복사를 거부한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2주 내 검찰의 목록 제공 여부를 지켜본 뒤 정씨 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후 목록 검토 기간 등을 감안해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기로 했다.

현재 정씨는 다산, 다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3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18명을 대리인
으로 선임했다.
이날 재판에는 그 중 5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씨에 대한 선임계를 낸 다산의 김칠준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는데 원칙의
첫 자리에는 항상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조 전 장관 사건임을 떠나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고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검찰 정경심 교수 뇌수막염 보도는 오보’”


정경심 교수 측 뇌수막염 기재돼 있지 않아

 “자료 언론에 확인은 불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이라고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의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날 지면을 통해 정 교수 측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이 병명
으로 기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 측이 당초 언급했던 뇌종양·뇌경색과는 다른 병명이 적혀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의 공식 확인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이날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란 질병은 기재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임을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관해서는 자료를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예정이라며 확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을 통해 입·퇴원 증명서를 받았지만 이를 발급한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 번호, 직인 등이 없어 재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를 공개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미리 밝혔다는 입장이다.
해당 증명서의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적혀 있어 뇌종양 등 질환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며 자료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정경심 변호인 "검찰 의해 인권 무시됐는지 밝힐 생각"



김칠준 변호사, 정경심 재판 후 기자들에게 밝혀
첫 준비기일정경심 측 "수사기록 달라"vs검찰 "수사중"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

되거나 외면된 건 아닌지 꼼꼼히 밝혀나갈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칠준 변호사는 18일 첫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장관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한 시민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제 관심사는 (정 교수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특정 장관의 가족이란 이유로 잠시 그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잊고 있던 건 아닌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었는지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며 "제도개혁을 떠나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데 또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모 씨 재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은 정 교수가 불출석한 가운데 15분만에 종료됐다.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넘겨주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일이 지났다""적어도 공소제기 때 작성된 증거는 함께 제공돼야 하는데 공범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제출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다른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비실명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기록 전체를 다 가리고 있다""아무것도 안 보여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목록을 보면 진술조서가 다 A, B, C, D로 돼 있다""이게 목록 제공에 의미가 있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에게 증거목록을 제공하고 그 중 일부는 수사와 어떤 관련이있어 공개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열람·등사 필요성 등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열린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사진=최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


/사진=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