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8/231760ab-1f07-4766-b9f1-7ba3762bb1be.jpg)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조사
<사진=연합>
”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학교를 1년간 휴직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에 정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을 앓고 있다"며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8/e62a3f1b-111c-4c03-b356-d6573af5c09d.jpg)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학교를 1년간 휴직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에 정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을 앓고 있다"며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8/1fbea0a8-9f8c-45ad-8057-1ef78d9b946b.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공기계에 유심칩 끼워 조국과 통화
2012년 일 내가 안고 가겠다 말해”
정 교수 측 진단서 발급 관련 해명
“정형외과 아닌 종합병원서 진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6차례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정경심 '유심은 어떻게 갈지?' 물어…호텔 카운터서 클립 구해다 줬다"
검찰은 김 차장의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그날 오전 7시 17분쯤 정 교수가 김 차장에게 전화해 약 3분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졌다. 김 차장은 본인의 보스턴백에 노트북 가방을 넣어 간 뒤, 호텔 2층의 비즈니스 코너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건네줬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켄싱턴호텔 [켄싱턴호텔 여의도 홈페이지 캡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8/a899f266-5598-4933-8ee9-a1ea772c7f36.jpg)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켄싱턴호텔
[켄싱턴호텔 여의도 홈페이지 캡쳐]
진술에 따르면 정 교수와 김 차장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호텔 2층 비즈니스 코너를 뒤로 하고 7~9층에 있던 정 교수
김 차장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2012년~2013년도 당시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정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수긍하라"는 말도 건넸다고 한다.
"동양대서 컴퓨터 파일 열어보더니 '이걸 언제 다 보나' 말했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다. 그는 검찰에 "정 교수가 HDD, SSD를 하나씩 사오라고 했다"며
김 차장은 또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정 교수가 서재에 여러차례 드나들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샌드위치를 들고 서재에 들어오기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8/740500d7-7ede-44b8-b8c7-84160075ba2e.jpg)
검찰 관계자들이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공판준비기일
/사진=최혁 기자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檢, 정경심 7차 소환 뒤 영장청구 여부 결정
객관적 자료 받은 뒤 다른 의료진에 자문 구할듯
檢 "건강상태 입증할 객관적 자료 제출하라"
검찰이 변호인에게 객관적 의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주차장 문 틈으로 차량 불빛이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6번의 조사동안 중앙지검 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입했다.[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8/ff8f997d-4b94-4333-b295-3ae18a0d5aaa.jpg)
6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주차장
문 틈으로 차량 불빛이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6번의 조사동안 중앙지검 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입했다.[
연합뉴스]
의사소견과 진단시기, MRI가 핵심
변호인이 제출한 입원증명서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8/1f1fa1d6-415e-4192-81df-ab50ab2bd27d.jpg)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수사 전부터 진단받았던 질환이라면 변수가 되기 어렵고, 수사 후에 발견된 급성 질환이라면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받을 경우 제3의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아 진위와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에게 적용될 입시 부정 혐의의 경우 탈락자의 인생이 뒤바뀐 중대 범죄라 영장청구 사안"이라면서도 "뇌경색·뇌종양의 경우 그 상태에 따라 검찰도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울일 것"이라 내다봤다.
![]() |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1회 공판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됐다.. /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판사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견해
영장전담판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의 병명만으론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이 변호사는 "수많은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건강 질환을 호소한다"며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병명이 아닐 경우 중요한 것은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했다.
한 현직 판사는 "검토 대상이 되겠지만 병명의 심각성과 정 교수의 혐의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암 환자를 의뢰인으로 뒀던 한 변호사는 "암 말기가 아니라며 의뢰인이 구속되었고 보석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하는 당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8/bbbff372-e349-45e9-a309-46bcf328a2f5.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하는 당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기각된 조국 동생의 영장, 조국 사퇴도 변수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이 예상을 깨고 기각된 것도 검찰에겐 큰 부담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동양대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수사 마무리 시점 묻자...검찰 "최대한 빨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 서두에 "검찰과 정씨 측이 모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 이유는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정씨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한 데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씨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증거로 제출한 목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8일 의견서를 통해 열람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며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범에 대한 수사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하고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위조 서류가 실제 부정 입학 등에 사용된 혐의(위조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입증해 추가 기소 및 공소장 변경을 할 계획이다.
정씨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정씨 측에 제공한 진술조서 목록은 모두 익명처리돼 누구 진술인 지 알아볼 수도 없다.
재판부는 2주 내 검찰의 목록 제공 여부를 지켜본 뒤 정씨 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후 목록 검토 기간 등을 감안해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기로 했다.
현재 정씨는 다산, 다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3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18명을 대리인 으로 선임했다.
검찰 “정경심 교수 뇌수막염 보도는 ‘오보’”
정경심 교수 측 “뇌수막염 기재돼 있지 않아”
“자료 언론에 확인은 불가”
18일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의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이날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란 질병은 기재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임을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증명서의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적혀 있어 뇌종양 등 질환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출처] - 국민일보
정경심 변호인 "검찰 의해 인권 무시됐는지 밝힐 생각"
김칠준 변호사, 정경심 재판 후 기자들에게 밝혀
첫 준비기일…정경심 측 "수사기록 달라"vs검찰 "수사중"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
되거나 외면된 건 아닌지 꼼꼼히 밝혀나갈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칠준 변호사는 18일 첫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장관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한 시민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제 관심사는 (정 교수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특정 장관의 가족이란 이유로 잠시 그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잊고 있던 건 아닌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었는지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며 "제도개혁을 떠나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데 또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모 씨 재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은 정 교수가 불출석한 가운데 15분만에 종료됐다.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넘겨주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일이 지났다"며 "적어도 공소제기 때 작성된 증거는 함께 제공돼야 하는데 공범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제출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다른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비실명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기록 전체를 다 가리고 있다"며 "아무것도 안 보여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목록을 보면 진술조서가 다 A, B, C, D로 돼 있다"며 "이게 목록 제공에 의미가 있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에게 증거목록을 제공하고 그 중 일부는 수사와 어떤 관련이있어 공개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열람·등사 필요성 등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열린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
/사진=최혁 기자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샤오미는 왜 홍콩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나? (0) | 2019.10.21 |
---|---|
3선이냐 장관이냐"…총선 6개월 앞둔 전해철에게 바람이 불어왔다 (0) | 2019.10.20 |
풀 한 포기 없던 몽골 황무지..나무 심으니 '윈도우 배경화면'됐다 (0) | 2019.10.18 |
윤석열 "조국 수사 내가 지휘..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0) | 2019.10.18 |
보이스피싱 해킹 앱, 은행원도 당했다 (0) | 2019.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