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왼쪽 사진) 고은 시인
(오른쪽 사진)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문단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최영미 시인이 지난 6월 25일 시집 '다시 오지 않는 것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폭로' 최영미 상대 항소심도 패소...
[법률방송뉴스]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영미 시인은 이날 재판 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
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고은 시인이 1994년 공개된 장소인 술집에서 성추행성 행위를 했다'는 최영미 시인의 폭로에 대해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사실도 존재하므로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최영미 시인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은 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또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 목격담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언론사와 기자가 이를 보도한 것은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 박 시인은 고은 시인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박 시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지난 2017년 9월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En선생은 고은씨가 맞다"고 말하고, 언론사에 '고은 시인이 1994년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고은 시인은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지난해 7월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출처] - 국민일보

[공공뉴스=이상명 기자] 문화예술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미투’(MeToo) 운동의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성추문 폭로로 촉발된 문학계 원로의 항소심 재판이 패소로 결론 났다.
미국에서 시작한 미투는 ‘나도’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숙어로, 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진 성폭력 고발 및 공감
태그다. ‘나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다’ ‘나도 당신처럼 성폭력이 척결되는데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의미다.
미투는 우리사회가 그동안 감추고 쉬쉬해온 성폭력 실태를 적나라하게 들춰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성추행·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냈고 이는 일부 가해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 한몫했다.
그러나 ‘미투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보도되자 피해자들이 무분별한 비난과 욕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박 시인이 제기한 고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박 시인에게 1000만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최 시인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으며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 시인은 부인하며 최 시인과 박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최 시인은 항소심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통쾌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투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오스트리아 감독 미하엘 하네케가 미투는 역겹기 그지없는 마녀사냥과 남성혐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그는 독일 일간지 ‘Kurier’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형태의 강간이나 강제적 추행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퍼지고 있는 미투 사태는 역겹기 그지없고 2,30년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혐의들 중 실제 성폭행과 관련된 게 얼마나 있을지는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해 세간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국에서도 미투 관련 연예인이 자살하고 망자에 대한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자 “미투의 취지는 옳지만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은 하지 말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최영미 시인 트위터
고은 성추행 허위 아냐” 2심도 패소에 최영미 “통쾌하다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도 성추행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후 최씨는 “통쾌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씨가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최씨의 성추행 주장과 언론사의 보도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과 같이 시인 박진성(41)씨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통쾌하다”며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재판을 맡은 대리인들과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씨 측 대리인도 “항소 이유를 봤을 때 새로운 주장의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예상했다.
대의명분에 비춰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커가자 고씨는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건의 쟁점은 고씨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모임에서 수차례 누워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2008년에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
1992~1994년 사건은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됐고, 2008년 사건은 박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확산됐다.
앞서 1심은 “최씨의 진술은 자신의 일기를 근거로 당시 있었던 고씨의 말 등을 묘사하는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반면 고씨가 반대 증거로 제시한 증언이나 주변 사정은 당시
사건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사건에 대해서는 “박씨가 제보하고 보도되기도 했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씨의 진술인데 박씨는 당시 제자라는 여성에 대해 특정하지 못하는 등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서 박씨에 대해 1000만원 배상 판결했다.
당시 1심 판결 후 최씨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씨는 대리인을 통해 “최씨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한 여론재판을 시도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21일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고 시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은 시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고 시인이 최씨와 박진성 시인(48), 동아일보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시인 측 변호인은 “고 시인 본인이 진정 이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할지 의문"이라며 "본인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출석해 발언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출석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영미 시인은 동아일보 제보 이전부터 직접 쓴 시 ‘괴물’ 등에서 고 시인에 대한 충격적인 기억을 진술해 왔고 법정에서도 핵심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1심 판결은 극히 정당하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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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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