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 법정 향하는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서울 수서경찰서가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 및 쌍둥이 자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교사임에도 제자들 노력 헛되게 해 죄질 불량" "고령 노모 부양·두 딸 재판" 감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현씨가 딸들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다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모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지를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오문영 기자 '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아빠, 2심 '징역 3년'…"교육신뢰 떨어뜨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교무부장이 5회 걸쳐 답안 빼돌린 것 맞다" …1심에 비해 형량은 6개월 줄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오후 2시40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논리·경험칙으로 봤을 땐 현씨가 5회에 걸쳐 숙명여고 시험 답안을 입수해 딸들에게 전달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행위는 자신의 두 딸들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걸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무부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는 것에 대해 물었지만, 학교 측은 어떠한 문제의식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의 결속력과 구조적 문제가 범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처음엔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씨가 실형 선고로 구금돼 부인이 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 쌍둥이 자매도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현씨 측은 "간접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1심에 불복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현씨는 2심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억울하다"며 "경찰·검찰조사에서 단 한 순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2심 내내 결백을 주장했다. 당초 2심 선고는 지난주 금요일(1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쌍둥이 딸들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돌아갔다.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변호인은 현씨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재판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 현 모씨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딸같은 성적 급상승 사례있다" 주장, 역효과냈다
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유출 혐의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법원 "조사결과 그런 사례 없어" 오히려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 쌍둥이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현씨와 딸들이 "유출 의혹은 모함"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관용)는 22일 현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씨의 쌍둥이 딸이 지난해 치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1학년 1학기에는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성적이 급상승하자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현씨가 2017~2018년 다섯 차례에 걸쳐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현씨는 줄곧 시험지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딸들도 법정에 나와 "실력으로 1등 했는데 모함을 받았다"고 했다.
동생은 성적 향상에 대해 "특별한 (공부) 비결이랄 게 없고,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다"고도 했다.
재판에서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딸들이 시험지 윗부분에 정답을 깨알같이 적어놓은 점 ▲어려운 물리 문제를 풀이 과정도 안 적고 푼 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시험지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2심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성적 급상승'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다른 학생들도 노력으로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 10여 학교의 2015~2017년 입학생 가운데 성적 급상승 사례가 있는지
조회했다.
재판부는 "조회 결과, 50등 밖에서 1년 동안 전체 1등까지 오른 경우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딸들의 성적 향상은 그만큼 이례적"이라며 이를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학교 성적이 급상승했는데도 학원 성적은 그에 미치지 못한 점도 유출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딸들은 수십 차례에 걸친 학원 시험에선 중간 정도 성적이었다.
이들을 가르친 강사도 이들의 성적 향상에 대해 "그 정도 실력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시험지 금고를 여는 장면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면 현씨가 답안지를 입수해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딸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딸들도 재판받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했다.
현재 쌍둥이 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버지 현씨가 유출한 문제와 답안을 건네받아 시험을 친 혐의(업무 방해)다.
검찰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부 재판에선 봉사 활동,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가정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 일반 형사재판을 받도록 했다. 현재 이들의 재판은 아버지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다.
아버지의 2심 유죄판결로 딸들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변호사는 "아버지의 시험문제 유출을 법원이인정한 이상 딸들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숙명여고 쌍둥이와 조국 딸, 그들에게 내려진 '이중잣대'
부모·자식이 함께 저지른 입시비리, 비슷한 사건인데…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징' 과정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8)씨 경우와 비교된다. 죄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건은 똑같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저지른 교육 비리'였다.
쌍둥이 자매와 그 아버지 A씨의 혐의는 '시험 부정'이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 기관들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같은 달 12일 경찰이 A씨 부녀를 '재판에 부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학교 측은 그달 30일 쌍둥이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켰다. 퇴학 시점까지 교육청과 경찰이 확인한 사실은 'A씨가 주말에 나와서 혼자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수차례 검토하고도 추가 근무를 기록하지 않았다'
'쌍둥이는 오답(誤答)도 똑같았다' 등 정황 증거뿐이었다.
엄격한 처분은 퇴학 이후에도 이어졌다.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일반 재판에 부쳤지만, 쌍둥이는 소년부로 송치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소년부 사건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전과(前科)가 남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뒤엎었다. 올해 6월 "일반 사건으로 처리하라"며 검찰로 돌려보낸 것이다.
'죄질이 무겁고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는 결국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장관의 딸은 혐의 드러나도 재학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씨와 딸 조민씨는 '입시 부정' 혐의를 받는다.
입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해당 기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발급받거나, 아예 직접 위조해 제출한 것이다.
조씨가 고교생 신분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고, 이 스펙이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지난 8월 20일
언론에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 등에서도 비슷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움직이지 않자 일주일 만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9월 3일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동양대 총장상(賞)'도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9월 6일 정씨를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했고, 논문 1저자 등 다른 스펙 7건 조작 등 혐의를
확인해 지난 11일 2차 기소했다. 공소장에서 조씨는 모친 범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씨의 혐의는 검찰 외에도 여러 기관이 확인했다. KIST는 조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직원을 지난달 보직 해임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씨를 논문 저자로 올려줬던 교수로부터 "조씨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바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논문을 취소
처분했다.
하지만 조씨는 여전히 '고려대 졸업생'이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다. 고려대는 의혹이 나온 직후 "논문
작성에 하자가 있다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했지만, 논문이 취소된 지 2개월이 넘은 15일에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부산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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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 주문해서 꼴찌도 좀 먹이자
교육부가 다음주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최소 40% 선까지 높아질 것은 기정사실이다.
교실의 혼돈은 안쓰럽지만 이전답답함보다는 백번 낫다고 위안 삼는다.
이즈음 우리의 교육정책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 읽힌다.
정시 확대 비율이 발표되면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게 뻔하다.
정시 확대론에 정시는 은수저 전형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금수저의 ‘정경심 엄마’들이 학종을 주무른다면 강남 교육특구로 맹모삼천할 수 있는 은수저들이 정시판을 독식할 거라는 예측이다.
부질없는 착시다.
정경심 엄마들과 강남 교육특구의 아들딸은 수시든 정시든 출발선이 다 유리하다.
서울대가 자체 조사했더니 정시를 50%로 늘리면 강남 3구 출신이 84% 늘어날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80%가 넘는 서울대의 학종 선발 결과는 공정했는가.
이미 재학생의 70% 이상이 가구 소득 9분위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들이다.
계속 학종으로 입도선매하고 싶은 서울대의 계산법이 어쩐지 먼저 보인다.
학종은 세 부류의 부모를 줄기차게 감별하고 있다.
해줄 수 있거나, 해줄 수 없거나, 뭘 못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거나. 학종을 위시한 수시와 정시 모두 학습 동기 부여가 잘된 학생들에게만 꽃놀이패다.
학종에 최적화된 학생, 정시에 잘 맞는 학생이 현실에는 따로 없다.
학생부나 내신 관리에 삐끗했을 뿐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새까맣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바늘구멍 정시다.
그러니 이제 어쩔 건가.
학종으로 공교육을 살리자는 우아한 거짓말은 접자.
근원적 불평등이 사회 도처에서 숨막히는데, 교실에서라도 9회말 만루홈런 역전의 메타포가 왜 나쁘다는 건가.
대학을 학벌 만능 취업 창구로 방치하면서 왜 아이들한테는 학문하는 자질을 깨알검증받아 대학에 들어가라는 건가.
학종의 판정패를 인정하고 수술대에 올릴 때가 지금이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인터넷에 누가 이런 글을 올렸다
.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정시 반, 수시 반 하자. 꼴찌도 깨워서 좀 먹여 보자!”
sjh@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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