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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사각지대 '비급여'진료..도수치료 금액 차이 300배
'비급여의 급여화'하면 뭐하나..자고 나면 새로 생기는 비급여
가짜 의료 행위에 보험금이 새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이 급격히 나빠지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통제 어려운 비급여…병원 마음대로 금액 책정 '고무줄 잣대'
금융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에 의하면 A씨는 2016년 1월 안과에서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A씨는 약간의 노안과 백내장이 있었을 뿐 시력에 큰 문제가 없었고 본인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니 의사가 강하게 수술을 권했다.
이후 오히려 눈번짐이 심해지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우울증을 앓는 등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A씨는 병원과 소송도 진행했지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패소했다.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했던 B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물은 뒤 가입을 했다고 하니 주사와 도수치료 10회 이용을 추천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된 뒤 다른 병원을 찾은 B씨는 그곳에서도 주사치료와 도수치료를 권유받았다.
B씨는 "환자 상태를 보고 진료하는 느낌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돈이 되는 진료만 권하는 느낌이라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 신생아가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고 30일간 도수치료를 받거나 15세 여중생은 키를 크게 하겠다고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비를 낸 사례도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 전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묻고, 가입이 됐다고 하면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다반사다.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미적용)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의 경우 최저금액은 1천원, 최고금액은 30만원으로 300배의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였던 진료가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되자, 의료신기술 도입을 명분으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지난해 4월 비급여로 15만원이던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 되면서 1만5000원으로 떨어지자, 비급여항목인 비뇨기계 초음파를 환자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한 일부 소비자들도 통증과 무관한 고가의 약을 처방받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급등했다.
보험사기 역시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힌다.
백내장 수술 전 양쪽 눈을 한번만 검사하고 두 번 검사한 것처럼 꾸며 병원이 보험금을 타낸다든가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한 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병원이 건네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동기 7302억원 대비 680억원, 9.3% 증가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적발금액이 4134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해 적발금액을 뛰어넘게 된다.
◇ '문재인 케어 실효성' '보험료 인상' 논쟁보다 과잉진료 잡는 게 우선
보헙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문재인 케어를 환영해야 하는게 맞다. 문제는 그걸 악용하는 의료계의 과잉진료 행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오면 업계로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데, 상품이 잘못 만들어져 손해율이
높은건지, 비급여내역의 청구에 대한 증가때문인지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 증가, 손해율 급등,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자, 지난해까지 보험회사의 반사이익을 강조했던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은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제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실손보험은 보험회사도 아니고 의사들의 영리 수단도 아니다.
소비자한테 가장 이익이 되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보험은 소소한 의료비 혜택을 보기 위한게 아니라 갑작스런 사고나 큰 부담이 되는 치료를 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이다.
약관에 소손해 공제조항을 명시해서 소액 치료비는 실손청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 효과를 내년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내년 실손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CG=연합뉴스]
빛 바랜 '문재인 케어'…
내년 실손보험료 크게 인상과소 표집 가능성 등 자료 부족…
정확한 데이터 구축 후 재선정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 효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내년 실손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 이익 반영 방안을 논의
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017년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실손보험 지출이 줄었다. 다음해 정부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낮추려고 협의체를 가동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나왔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후 급여화된 항목만 놓고 보면 감소효과는 0.6%에 그쳤다.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반사이익 규모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나빠진 손해율을 감안해 내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저작권자 © 미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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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지속 '문재인 케어', 2024년부터 건보재정 바닥난다
'문재인 케어' 도입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돼 5년 뒤 2024년부터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보 연간 적자 규모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배 가까이 그 폭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대책이 반영된 재정절감모형으로 건보 재정수지를 살펴 봐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약 4년 가량 늦추는 수준의 효과만이 예상됐다.
◆복지부 대책 반영하면 건보재정 2028년 고갈 시작
예산처는 건보 재정수지와 적립금을 기본모형(1안)과 재정절감모형(2안)으로 나눠 분석했다. 재정절감모형은 복지부가 건보종합계획에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과 함께 불필요 지출을 올해 급여의 1%에서
2023년 3%까지 줄이는 절감책을 예고했는데 이를 반영한 안이다.
기본모형에서 건보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적자가 계속됐다.
매해 3조~4조원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다,
2026년에 건보요율이 8% 상한에 도달하고 이에 따른 건보료 수입 증가분 축소로 2027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해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모형은 건보 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 2025년 흑자 전환이 예상됐다.
그러나 2026년 건보요율 8% 상한 적용으로 다시 적자 전환되고, 건보 적립금 고갈이 시작되는 시점은 기본모형 2024년보다 4년 늦춰진 2028년으로 보였다.
다만 국고지원금 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가정하면 기본모형에서는 2028년에도 21조100억원 적립금이 유지
됐다. 재정절감모형의 경우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지속해 2028년 46조4000억원 적립금 보유가 예상됐다.
◆건보요율 인상 불가피… 보장성 강화대책 여파
예산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한 건보지출 추계 후 적립금 흑자와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도 계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은 기결정 보험요율을 적용, 2021년~2022년은 보험요율이 3.49%씩, 2023년 이후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할 때 보험요율 조정 분석 결과를 밝혔다.
분석 결과 2024년 적립금 고갈 시점부터 보험요율 인상폭을 높이면 기본모형에서는 건보료 인상률을 2024년 6.4%까지 올려야 했다.
이후 연도부터는 2%대로 인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보험요율은 2025년 8.07%, 2028년 8.65%로 추측했다.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 분석 결과 기본모형(1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전년비 7.8% 이상 올리고,
이후 연도에도 1%~4% 인상률을 유지해야 했다.
이때 건보요율은 2021년 7.19%, 2028년 8.66%로 예상된다.
재정절감모형(2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5.7% 인상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2%~4% 인상률을 유지해야 흑자였다. 이때 건보요율은 2021년 7.05%, 2028년 8.41%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정수지와 적립금 결과는 건보 수입과 지출을 전제로 도출됐다.
왼손엔 '문케어', 오른손엔 '민간의보 활성화'... 문재인과 싸우는 文정부[뉴스&뷰] 건보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보 활성화 동시 추진... 이명박근혜 정부도 실패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실현 [라포르시안]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큰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꼴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과다 의료이용 초래..."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보험상품"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주재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는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추진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2018~19)' 결과가 제시됐다. 이 연구는 ▲실손보험 단독가입자 ▲실손+정액보험 동시가입자 ▲정액형보험만 가입자 ▲미가입자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총 4,999만5,000명이며, 이 중에서 실손 단독가입자가 184만2,000명, 실손보험+정액보험 동시가입자가 2,680만4,000명, 정액형 보험만 가입자가 1,009만5,000명, 보험 미가입자가 1,125만2,000명이다. 분석 결과 실손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건강보험 이용량 비교 시 60세 미만 기준으로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일수 와 입원빈도가 미가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전·후 비교 시 실손 가입 1년 전 대비 가입한 당해부터 의료이용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또한 본인부담율이 낮은 실손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보다 앞서 실손형의료보험이 가입자들의 개인의료비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 열린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입증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료패널 7차년도(조사기간 2012년 2~7월)와 9차년도(조사기간 2014년 3~9월) 데이터를 이용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집단(72명)과 정액형 의료보험 가입자 집단(184명),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 집단(7406명, 6,906명)의 의료비용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자료 출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김관옥 경민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 신영전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논문 중에서. 표 제작: 라포르시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집단은 미가입자 집단에 비해 가입 이후 보험자 부담금은 31만4,232원이 더 늘었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가입자 집단이 1만3,062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비 역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 집단에 비해 가입 이후 26만1,067원을 더 지출했고, 교통비를 포함한 처방약값 지출도 3만7,106원이 더 늘었다. 이를 모두 더했을 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집단은 미가입자 집단에 비해 총의료비(건보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 교통비)로 64만1,198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액형 의료보험 가입자 집단은 미가입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의료비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정액형 의료보험 가입자 집단과 미가입자 집단에서 보험자 부담금은 가입자 집단이 가입 전과 비교할 때 14만9,452원이 더 줄었고, 법정본인부담금도 3만5,062원이 감소했다. 총의료비도 정액형 가입자 집단이 미가입자 집단에 비해 가입 이후 13만4,414원이 더 줄어들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정액형 의료보험 가입자 집단 간의 의료비 변화도 분석했다. 그 결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정액형 가입자에 비해 보험자 부담금이 가입 전후로 45만4,531원이나 늘었고, 법정본인 부담금은 4만7,347원이 늘었다.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집단이 정액형 가입자 집단과 비교해 가입 이후 22만6,866원을 더 지출했다. 신영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 보험료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전국민의료보험 체계에서 실손형의료보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증가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때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자체가 과다치료, 과잉진료 및 비급여 이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강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1월 12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이명박근혜 정부서도 못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현실화..."공보험 무너뜨리는 정책"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이 기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을 유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거센 반발을 사고 중단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공적보험의 보장 대상이며 국가의 책임인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분으로 민간기업의 돈벌이로 풀어주는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니 민간보험사나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악화 방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민간보험회사가 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 같은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 보험회사의 사영영역으로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높다. 박근혜 정부 때도 시민사회는 물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반대하던 정책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갈수록 규제를 풀며 구체화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효과도 없으면서 건강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를 수집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식 의료제도로 향해 공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이라며 "질병 치료는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으로, 진정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간보험사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화보다는 의료기관이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질병 치료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3분 진료'라는 박리다매 의료환경에서 병원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구조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적영역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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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효과 없다"…튀어오른 손해보험株
내년 실손보험료 20% 이상 인상 기대
이날 오후 2시39분 현재 코스피 보험업종지수는 전날보다 2.92% 상승했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한민수의 스톡뷰]"문재인케어 효과 없다"…튀어오른 손해보험株](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199977.1.jpg)
협의체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상품구조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 한경닷컴,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전문가들이 매기는 '문재인 케어' 점수
의사단체 제외 대부분 긍정적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의료계, 학계, 시민
단체, 환자단체의 중간 평가를 들어봤다.
우선 문케어에 부정적인 입장인 의사단체는 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
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인 급여화가 이뤄졌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제도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사를 오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어야 한다”라며 “특히 2·3인실 병실을 급여화한 것은 목숨이 달린 문제인지
묻고 싶다. 정책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문 케어’에 51점을 줬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한의계의 급여화는 크게 늘지 않아 절반의 성공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추나요법이 급여화됐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 추계 잡았던 예산의 절반 정도만 쓰이고 있다.
치료율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한의 치료에 더 과감한 급여화로 국민한의 진료 문턱을 낮춰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계를 대표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애초에는 80점, 최근의 흐름을 보면 70점”이라며 “기대했던 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보장률 70% 약속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에서 65%까지 올려도 어마어마한 증가로 봐야 한다.
신규로 급여화된 MRI 등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을 기전도 충분히 작용하지 않아 아쉽다.
정부에서 대책을 모색 중이니 추후 봐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65점을 매겼다. 김 대표는 “전체 보장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실제로 보장성이 강화돼 국민의 의료비 가계부담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질환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격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에서 예산 대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비급여도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고 보기 명확하지
않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는 속도보다 새롭게 비급여가 창출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가장 높은 점수인 80점을 줬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애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차질이 발생한 것이 별로 없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문제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케어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앞으로 남은 비급여 검토 항목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좋은지 모호한 항목들이 많다.
자칫 잘못 선택하면 무수히 많은 재정이 쓰일 수 있어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사설] ‘문재인 케어’, 과잉진료 차단책 필요하다
국가의 건강보험과 민간의 실손의료보험이 동반 적자의 길을 걷고 있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상반기 기준 129.1%로, 2016년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올해 적자만 2조여원으로 예상돼 보험사들은 내년에 보험료를 2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진료는 물론 급여진료 중 본인부담금까지 보전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판이다.
더욱이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만큼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3조 20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가입자 수가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의 적자가 늘어난 데는 일부 병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의료 쇼핑’(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백내장 검사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지난해 2527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일부 병원이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종용한 뒤 정해진 수가가 없는 비급여 검사비를 뻥튀기해 돈벌이를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심심찮게 묻는다는데 불순한 의도가
담겼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문재인 케어든 실손보험이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다.
선한 의지로 펴는 정부정책이 조직적인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진료를 권해서는 안 된다.
환자도 실손보험을 이유로 과잉진료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병원과 환자는 때에 따라서는 ‘의료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일시적으로 이득이지만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구조다.
이런 과잉진료 등을 막으려면,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 법안은 병원이 실손보험사에 직접 치료 영수증 등을 전산으로 보내 가입자(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병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가입자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케어의 민낯
현 정권이 야심차게 밀어 붙이고 있는 대표적인 보건의료 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경고등이
들어 왔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화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0년 이후 8년 만인 지난해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 서기 시작한 후 계속 적자의 폭이 심화되고
있어 이 추세라면 20조 원의 건보 누적적립금은 3-4년 내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1년 만에 건보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면서 정부가 스스로
‘문재인 케어’ 축소 불가피론을 언론에 띄우고 있다.
재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 온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과 국민의 의료비 경감 혜택 등을 요란하게 선전하며 완강하게 추진해 온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이 드디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대학병원의 MRI실은 대부분 24시간 가동된다.
폭증하는 MRI 촬영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여 새벽까지 촬영을 계속해도 예약이 몇 주 단위는 기본으로 밀려있다.
의사가 MRI촬영을 권해도 비싼 요금에 망설이던 환자들이 굳이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두통에도 MRI를
찍으러 내원하여 당당하게 검사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졌다.
정부에서 정한 MRI 보험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증이라서 보험 적용은 안 되고 전처럼 자기 부담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MRI를 보험 적용해 준다고 발표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항의하는 환자들을 이해시킨다고 진땀
흘리는 일이 일상사가 되었다. 한마디로 싸니까 안 찍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는 처음부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급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무리수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케어’의 성적표는 의료계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 독선적인 정책 강행도 문제지만 그 해결 방식은 더 큰 문제이다.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경증 환자에 대한 MRI 촬영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급여기준) 관리
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발표하여 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의료기관의 심각한 과잉진료 때문으로 돌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급여 기준을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의료계가 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 한다고 할 때는 귀를 막았다가 막상 우려했던 일이 터지자, 정책 오류에 대한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음은 물론 오히려 의료계의 과잉 진료가 원인이 아닌지 조사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이정도면 수준급이다. 처음부터 의료공급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인기영합을 위해 이 정책을 입안한 것부터 잘못되었다.
의료계가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자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반대 의견을 누르고 강행한
것도 열린 민주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었다. 결과가 좋지 않지 않게 나오자 그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전가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제대로 된 개선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
건강보험의 혜택 확대는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길 일이다.
하지만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마련할 묘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간 쌓아 놓은 적립금이 바닥나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진료 내용에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 의료계에 지급할 보험료를 삭감하는 수 밖에 없다.
국민건강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 뻔한데 정부에서 이 방법을 선택할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결국 의료계로 화살을 돌려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등의 멍에를 덮어씌워 지출을 줄이는 방법만이 남는다.
이런 순서가 예상 되었기에 의료계는 처음부터 재정의 뒷받침 없는 급격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분야부터 재정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할 것을 주장했었다.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보험제도의 강제지정제로 높은 담을 세우고, 그 내부에서 많은 불합리한 규제로 의료를
규격화 하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많은 모순을 파생시켰다.
정부는 의료정책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책의 개선보다 여론 재판식 선전으로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의료계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덮어 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일원화,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등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이 당장 시급한데 정부는 표 얻기 좋은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위주의 고비용 의료가 증가하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져 중소병원과 지방의 병원은 경영난이 심각하다.
정부가 공들여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수혜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망치고, 미래 세대에 그 빚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문재인 케어’의 후퇴를 계기로 의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건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하는 일에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포퓰리즘의 사탕은 달콤하지만 결국 파국을 맞는다.
잊지 말자,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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