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17시간 ‘비공개 조사’ 끝 귀가…“지시한 적 없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3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켜 언론 노출을 차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끝내야 하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면서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전·현직 임원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김태한(63)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무리하고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박영수특검, 이재용 재산 형성 과정 세밀하게 복원해 압박
‘지배력 강화 움직임과 연관’ 의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검찰과 박영수특검은 1990년대부터 계속된 이 부회장 부(富)의 형성 과정까지 세밀하게 복원했다.
94년 부친 이건희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30억원으로 매입한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이 상장과 합병 등을 거쳐 현재 7조~8조원까지 확대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도 이러한 지배력 강화 움직임과 연관돼 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94년 10월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 23억원으로 에스원 주식을 매수했다. 에스원은 96년 1월 상장했고, 이 부회장은 96년 8월 보유했던 주식을 60억원에 매각했다.
이 부회장은 96년 11월 에스원 주식 일부를 118억원에 매각했고, 다음 달인 96년 12월 48억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44억원으로는 삼성SDS 실권주를 인수했다.
이 부회장은 97년 2월 에스원 주식을 176억원에 매각했다. 에스원과 관련해 인수에 든 돈은 78억원, 매각해 얻은 돈은 355억원이었다.
차익은 277억원이었다.
이 부회장은 94년 10월 에스원 주식을 최초 매수할 때 증여받은 돈에서 남은 6억원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95년 4월엔 이 회장으로부터 12억원을 증여받아 삼성엔지니어링 BW를 더 인수했다.
18억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은 96년 12월 삼성엔지니어링이 상장되자 지분을 97년 2월 280억원에 매각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으로도 262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전자 지분 확보에 나섰다.
97년 3월 삼성전자가 발행한 CB 450억원 상당을 인수한 것이다.
이때 쓰인 돈은 97년 2월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각한 데서 온 456억원이었다.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불린 돈이 삼성전자의 종잣돈으로 들어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이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제기를 했다.
참여연대는 수원지법에 CB의 전환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수원지법은 97년 9월 30일 이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0.7%를 소유한 이후였다.
이 부회장은 수원지법의 가처분 인용 전날인 97년 9월 29일 CB를 주식으로 전환, 삼성전자 주식 90만1234주를 보유하게 됐다.
당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0.9%였다.
이후 이 부회장은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장학재단에 출연해 지난해 말 현재 삼성전자 지분 0.7%를 소유 중이다.
이 지분의 가치만 2조3000억원대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과 특검 측의 계산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08%(3조5000억원), 삼성SDS 지분 9.2%(1조4000억원)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분의 근원은 96년 12월의 48억원어치 에버랜드 CB 그리고 44억원어치 삼성SDS 실권주였다.
구승은 이경원 기자 gugiz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세 경영’ 포기 20일 만에 檢과 마주 선 이재용…신병처리 여부는?
조사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아
檢, 수차례 압수수색 자료 확보
‘회계처리’ 법리 검토 쉽지 않아
막판까지 처벌수위 고민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다시 ‘검찰의 시간’과 마주 섰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 경영’ 포기를 전격 발표한 뒤 20일 만이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이다.
이 부회장은 이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한 차례 구속도 됐다.
이번 검찰 조사는 합병과정의 불법 의혹에 이 부회장이 적극 관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출발점
검찰 수사의 출발 지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2015년이지만, 수사를 본격화하게 된 계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부터였다.
제일모직이 대주주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2015년에만 1조9000여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회사가치를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보고 2018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의 한 고리로 본다.
무리한 합병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일어났다는 관점이다.
이 부회장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없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의 약 3주와 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장 삼성물산은 저평가, 제일모직은 고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평가 원인 중 하나가 제일모직이 소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 재산정 작업이 추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가치 저평가 역시 의혹의 시선이 여려 있다.
이 부회장의 적극 관여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1년6개월간의 수사 기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한국거래소, 삼성전자 사업지원TF, KCC, 삼성물산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삼성그룹 수뇌부인 전 미래전략실 임직원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을 두루 조사했다.
◆의혹 ‘정점’인 이 부회장 신병처리 여부는?
검찰이 자신들의 의심을 증명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커진다.
불법을 지시했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내부문건을 은폐 및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일부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면서 “일반인이었으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수사의 ‘원천’인 국정농단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괄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총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맡아 이 부회장을 구속한 전력이 있다.
반면, 회계 범죄와 관련한 수사 특성상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부회장 본인도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지시도 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진술이 아닌 기존 확보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괜히 이 사건이 1년6개월을 끌었겠느냐.
검찰이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다”며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4세 경영 포기 방침을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점등을 고려할 때 사법처리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 장면은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과정 등을 전면 비공개에 부쳤으며 이 부회장은
중앙지검 정문으로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관계 부서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6층, 14층 출입문 등을 테이프로 막는 등 취재진의 진입을 봉쇄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은 그가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입구 등에서 대기했다.
◆삼성 “입장 없다”… ‘뉴삼성’ 제동 우려 초긴장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삼성그룹은 긴장감 속에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삼성은 “입장이 없다”는 메시지를 발산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재발 가능성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 부회장의 적극적 행보로 드러난 ‘뉴삼성’ 경영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포착됐다.
삼성은 이날 이 부회장의 검찰 출두 소식을 전후에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삼성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별도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뒤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인 경영권 승계 의혹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이날 오전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뉴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앞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등 혐의로 4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부분에 대한 의혹까지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삼성과 이 부회장은 상당한 사법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당장 이 부회장의 ‘뉴삼성’ 비전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했고, 이후엔 코로나19 위험 속에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21일엔 경기 평택에 약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라인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 사기(社旗)가 펄럭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지고 있어서 투자나 신제품 출시 등의 경영적 판단이 조금만 늦어져도 추격이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총수가 수사와 재판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신속한 경영 결단을 내리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소환을 계기로 국내 기업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슈는 삼성을 제외한 다른 총수 일가로도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정부나 검찰을 향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진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경제 상황과 삼성이 국내 1위 기업이라는 상징성을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재판과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닥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배려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김청윤·박세준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7일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글로벌 경영시계 또 다시 멈추나
검찰, 이 부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소환 조사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글로벌 경영행보를 재촉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시계가 또 다시 안갯속이다.이 부회장은 26일 오전 8시쯤 비공개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12시간이 넘도록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 이후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전격 방문하는 등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장 경영을 이어가던 참이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쏟아진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 혐의로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경영승계 의혹을 둘러싼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난 2015년 7월 이뤘다.
그해 5월 26일 이사회 결의 이후 52일만인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이 가결됐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두 회사 간 합병비율(1대 0.35)이었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0.35주로 비율을 맞춘 것이다.
삼성물산 주주 일부가 반발했고, 그래서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를 냈지만 1심 재판부가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잊혀졌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문제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수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엔 단순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분식'이라고 규정하면서 복잡하게 번졌다.
현 검찰은 합병 당시 옛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당시 핵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방식을 변경했고,결국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경영승계와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 조사도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사전 합병 보고를 받았는지, 경영진들의 모의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여러 청문회 자리에서 "합병 비율이라는 것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금융당국도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겠다는 자문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말 시민단체가 이에 의문점을 제기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증선위)도 이후 판단을 몇 차례 달리하면서 '분식회계냐, 아니냐'를 놓고 혼란이 가중됐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당시 기업의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K-IFRS) 기준으로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 또 다른 재판 해야 하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합병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삼성은 다른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삼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 그 자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 혐의로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후 시스템반도체 1등을 목표로 한 '반도체 2030', AI 연구센터 설립 및 펀드 발족, 180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장-바이오 사업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미래 경영에 몰두해 왔다. 생존을 위해 미래 혁신경영에 매달리기도 바쁜 와중에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야말로 앞이 깜깜해진다.
삼성은 이날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 안팎에서는 "4년 가까이 이어지는 재판과 검찰 조사에 지칠대로 지쳤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였던 베스트바이 등 미국 대형 유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50여일 이상 문을 닫고 최근에야 주마다 서서히 문을 여는 등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며 "더욱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기업 보복에 나서겠다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국에 글로벌 기업 삼성이 사법 리스크로 또 다시 경영시계가 제로가 된다면 미래 지속 성장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 이재용 이번 주 구속영장 갈림길..."코로나 위기상황 경영공백 없어야"
이재용 부회장, 17시간 조사 끝에 오전 1시경 귀가
삼성물산 합병과 삼바 분식회계 사건 등 집중질의
[FETV=김현호 기자] 26일 오전 8시에 검찰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의 조사 끝에 27일 오전 1시 경귀가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등에 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에 2015년 합병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을 질의했다.
양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당시 제일모직 1주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가 높은 1:0.35 비율로 합병 됐다.
삼성물산 지분은 한주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제일모직 최대주주(지분 23.2%)로써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박근혜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을 300여 가구 밖에 하지 않았다.
또 2조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도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합병이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도 이 부회장의 승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삼바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기고 합병 이후 콜옵션 1조8000억원을 부채로 잡으며 논란이 됐다.
검찰은 콜옵션 조항을 회계에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우려가 커져 삼바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바는 당시 제일모직 계열사로 콜옵션 조항을 포함시키면 회사 가치가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달 끝으로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다만, 사건 규모가 큰 만큼 재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라며 한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이 재연되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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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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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턱밑까지 간 검찰, 문전 처리 성공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피의자'가 됐다.
2017년 1월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지 3년 4개월 만이다.
26일 서울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로써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수사는 정점을 찍었다.
이제 결론만 남았다.
'피의자 이재용' 남은 것은 결론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 사실조차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주요 관계인 소환"이라는 식으로 에둘러 공개했다. 조사 상황을 공개하거나 귀가 시간도 취재진에 알리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공론화 한 참여연대 등의 고발장에 비춰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주제다.
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시 누락,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③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 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졌지만 삼성물산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바탕으로 그룹의 핵심, 삼성전자를 더욱 강력히 지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저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 1~5월 주요 건설사는 대체로 주가가 상승했다.
삼성물산만 제자리걸음이었다가 4월 중순 이후에는 계속 떨어졌다.
이때 삼성물산은 해외공사 수주 등 호재가 있었지만 그 해 7월 합병 의결 후에야 공개했다
(관련 기사 : 법원, 이재용 삼성체제에 반기를 들다).
반면 제일모직은 에버랜드 공시지가, 바이오 사업 등을 바탕으로 높은 값이 매겨졌다는 말이 나왔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부동산 7개 표준지 중 6곳은 1년 전보다 공시지가가 최대 370% 폭등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기사 : "이재용 경영승계 없었다? 에버랜드 땅값만 봐도...").
합병 비율을 둘러싼 논란은 끝이 없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결산에서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운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의 지배력을 잃었다며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음)로 변경했고, 재산정한 에피스 가치는 기존 3천억 원보다 훨씬 높은 4조 8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년도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콜옵션 부채를 회계장부에 담을 경우 다시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꼼수'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에피스 가치 평가가 삼성바이오 가치 평가로,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경영승계 연결고리 3가지).
참여연대 등은 이 의혹들을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 등에 손해를 끼치고(업무상 배임)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으로 국토부 업무를 방해했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공시 누락 등)을 지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조직적 증거인멸도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첫 삭제 키워드는 '부회장').
모든 사건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가리켰다.
수사 초기 특검 관계자의 말마따나 "이재용 목에 칼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그를 정조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 사이 대법원은 삼성 뇌물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그것이 범행 동기였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문제가 있었고, 국민연금공단이 합성 찬성 근거로 삼았던 '시너지 효과'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지시 아래 그룹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승계작업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경우의 수는 불기소, 구속 후 기소, 불구속 기소다.
현재로선 불기소보다는 구속이냐 아니냐를 점치는 의견이 많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삼성 승계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사가 총수 일가의 책임을 물을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다.
또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정리된 부분이 상당하다.
이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할 경우 검찰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26일 이 부회장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선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문전 처리 미숙'을 걱정하기도 했다.
"검찰 지휘부 쪽에서도 '경제도 어려운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다.
지금 영장도 청구 못할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더라.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 의중과 다르게 처리해서 노골로 간다? 공정경제를 이룰 천재일우의 기회를 검찰이 놓쳐선 안 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총수 소환되던 날, 삼성타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의 모습이 보인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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