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손 전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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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지난해 1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당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징역형
전남 목포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도 징역형을 받았다. 손 전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목포시 관계자에게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자료를 받은 뒤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손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조카 손모씨의 이름으로 목포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비공개 사업자료를 받아 개인의 투기에 활용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의원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보좌관 조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땅을 소개한 정씨에겐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서울 양천구 남부 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인생 걸겠다"던 손혜원, 법원은 "목포 창성장 주인 맞다" 실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이해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목포 창성장 실권리자 손혜원"
손혜원 전 의원 측근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 '창성장'.
연합뉴스
앞서 검찰이 손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두 가지였다. 이중 손 전 의원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였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구입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 손혜원이 매매대금과 취·등록세를 포함해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며 “피고인이 실권리자로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 사회의 시정해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구매에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인 만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국토부 자료는) 2017년 12월 14일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밀성이 상실됐다”며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목포시 비공개 자료를 확보해 부동산을 구입한 건 유죄, 이후 목포시 사업이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뒤 구입한 건 무죄로 본 셈이다.
손 전 의원 “인생 걸겠다”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해 1월 그의 조카와 보좌관 등이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지정된 거리의 건물 여러 채를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목포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에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사들였다. 설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정책적 접근 이외에 부동산을 구매한 데서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 충돌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지자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라며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목포 투기 의혹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며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상반되는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다. 모든 힘을 동원해 손 전 의원이 억울하게 받은 1심 판단을 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씨의 1심 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hama@yna.co.kr
손혜원 유죄' 법원 판단 근거는.."목포시청 자료는 비밀자료"
자료 공개시 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도시재생사업 실행 차질" 조카 명의 '창성장'도 차명매입 판단.."경제적인 동기로 범행"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원이 12일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손 전 의원 측이 부동산 취득 직전 입수한 목포시의 자료가 비밀자료에 해당하고 손 전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해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포시의 근대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부동산 취득 후 시가의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는다. 이 자료에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 2017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공모 자료도 받는다.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 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hama@yna.co.kr
손 전 의원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사들인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도 포함돼 있다.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사들이던 중인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 자료가 일명 '보안자료'인 만큼 공직자인 손 전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 2017년 12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한 만큼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면 (해당 지역의) 시가 상승을 유발해 활성화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므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2017년 6월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만큼 부동산 취득 당시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봐 국토부 발표 이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이 취득한 약 9억7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포 창성장 앞에 모여든 관광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사들인 '창성장'이 차명 재산인지도 쟁점이었다.검찰은 줄곧 창성장이 명의만 손 전 의원의 조카로 돼 있을 뿐 손 전 의원이 실질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조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매 대금을 빌려준 것"이라며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 활용 계획을 세웠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의원이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손 전 의원이 실권리자이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손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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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기 의혹‘ 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황진환 기자)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불린 손혜원 공방…1심은 '유죄'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1심서 징역 1년6개월 지난해 1월 첫 의혹 제기…정치권 정면 충돌 손혜원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월 의혹이 제기된 후 1년 7개월 간의 공방 끝에 일단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9년 1월까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1월 15일 SBS 보도를 통해 최초로 불거졌다. 손 전 의원은 다음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서울남부지검에 손 전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손 전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은 가속화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손 전 의원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예산 배정과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다"라고 관련 상임위 소집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손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점을 거론해 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손 전 의원을 향한 정치공세를 차단하면서 투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목포를 살려보고자 한 행동일뿐, 개인적 투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투기가 아니다'라는 손 전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일단 조치를 보류했다. 손 전 의원은 차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직도 사임했다. 그 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탈당 사흘 뒤에는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는 매매 차익을 내야 투기인데, 나전칠기 유물까지 넣어서 국가에 주겠다는데 이게 무슨 투기인가"라며 "투기 의혹, 차명 의혹과는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거세게 반박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 투기 의혹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었다. 남부지검은 대전 소재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6월 손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같은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손 전 의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목포시 근대문화를 활용하려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상승 동기가 작용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의원 등이 매매 과정을 '주도'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혀 향후 법정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긴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들어갈 땐 웃었지만 나올 땐 아니었다. 손 전 의원은 재판 전만 해도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열린민주당 후원회 관련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설명하느라 공판 선고 전날 하루를 다 써버리고 말았다”고 적었다.
12일 유튜버 ‘빨간아재’의 영상을 공유하면서는 “아재님 이따 뵙죠~”라는 글을 올렸다. 손 의원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과 법원 앞에서 웃으며 포옹하기도 했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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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 전 의원의 웃음은 1시간 만에 사라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항소를 시사했다. 그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 글에 “힘내시고 진실을 밝혀 달라”는 댓글을 남겼다.
손혜원 전 의원의 표정 변화 - 재판 출석 전과 판결 후 모습
(사진 연합뉴스)
'목포투기 의혹'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재산 53억 내놓으셔야죠" 손혜원에게 돌아온 손혜원의 말
투기 사실이면 목숨과 전재산 내놓겠다" 공언 손혜원 2018년 신고액 53억원
'목포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재산'을 걸었다. "저 손혜원은 '손혜원 목포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페이스북)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2019년 4월 4일 페이스북)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올해 2월 10일 페이스북)
◇ 야권·네티즌 "재산 어떻게 처분할 거냐"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목포 불법 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작년 1월 이후 그가 시종 일관 혐의를 부인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차명·투기 등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손 전 의원 발언을 부각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내놓을 건가" "유죄가 나왔으니 이제 다른 핑계를 댈 건가"라고 했다.
일각에선 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손 전 의원 재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년 공개된 재산에서 53억4848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재산 총액 10억3870만원, 건물 재산 총액 18억1032만원, 골동품 28억1800만원 등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목숨 걸겠다'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던 손혜원 1심 유죄, 이번엔 뭐하고 할까?"라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둘러댈까"라고 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작년 1월 23일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 야권·언론 비판하며 시종 일관 혐의 부인
손 전 의원은 작년 1월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뒤 일관되게 투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산'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도 했다. 작년 1월 15일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투기가 아니라는데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특히 그해 1월 23일에는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 불리한 질문에는 "검찰 조사 받을 때 알려주겠다" "지겨워서 말 못하겠다"고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충돌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지겨워서 더 못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며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4월 4일에는 페이스북에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 "목포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라고 썼다.
◇검찰 수사에는 "그림 처음부터 그려져, 엉성하게 판 짜"
검찰은 손 전 의원을 같은해 6월 18일 재판에 넘겼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이다. 손 전 의원은 "저를 기소한다는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판을 짰을까요"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때도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올해 1월에는 창성장이 있는 목포의 국회의원 총선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며 "저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썼다. 또 "어디를 파헤쳐도 제가 지은 죄를 찾지 못하니 온통 보좌관 남편, 보좌관 친구, 보좌관 딸, 보좌관 녹취, 보좌관 카톡... 지루하고 지겹네요"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여섯 번째 공판이 열린 다음날인 올해 2월 10일 "언제나 그랬듯 별 의미 없는 증인들과 증언을 끼워맞추려 애쓰시는 검사님들, 사진 몇 장뿐 이제 기사조차 없는 김빠진 제 재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라며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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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다주택자는 적폐? 영부인 친구도…" 손혜원 '유죄'에 시끌
목포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단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혜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 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판결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상에서는 "부동산 투기 잡겠다더니 자기들은 불법 자료까지 이용해 투기 했네" "다주택자 적폐라더니 영부인 친구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손혜원 전 의원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앞서 손혜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판결 이후 손혜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