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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SNS 사진이 박원순" 침묵했던 '6층 사람들'의 반격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인권위로 출발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SNS 사진이 박원순" 침묵했던 '6층 사람들'의 반격

 

 

 

 

피해자 측 "전보 희망 묵살" 주장에
전 비서관 "스스로 잔류 선택" 반박
"강제추행 방조한 사실 없다"
전 비서실장도 가세연 무고 고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4월 서울시 비서실 직원 성폭력 사건(4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두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의 ‘6층 사람들(정무라인·비서실 직원 등)’이 피해 호소를 묵인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당시 서울시 직원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모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A씨 측은 ‘전·현직 비서실 직원 20여명에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고충과 비서실을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털어놨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당시 A씨의 주변 직원 10여명에게 확인해 보면 우선 ‘당시 정황으로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기 어려웠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A씨가 당시 털어놨다는 고충은 ‘힘들다. 다른 부서에 가고 싶다’와 같은 일상적 표현”이라며 “특히 일반직 공무원인 A씨가 비서실에 장기간 근무한 것을 두고 주변 직원이 ‘현업 부서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물으면 사석에서도 ‘시장님을 존경해서요’라고 답하곤 했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알기는 어려웠다는 게 당시 직원들의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A씨가 성 고충을 제대로 털어놨다면, 방조죄로 관련 직원을 직접 고소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성폭력 사건이 허위라는 주장이 아니다.
다만 서울시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눈을 감았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4월 사건 전에도 비서실 모임…SNS 사진도 박원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 내부에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허정원 기자.



 

 

 

민 전 비서관은 “A씨는 타 부서로 전보를 간 지 9개월여가 지난 4월초에도 두 차례나 자발적으로 전·현직 비서실 직원이 모인 사적인 회식자리에 왔다”며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 참석자는 성 고충을 묵인한 당사자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A씨가 회식에 참석한 것은 4월 사건이 발생한 4월14일과 이를 기준으로 7~10일 전에 있었던 한 회식 자리다.
그는 “A씨가 평소에도 '비서실 모임에 많이 불러달라'라고 말하곤 했다”며 “특히 올해 4월까지 박 전 시장과 찍은 사진을 SNS 대문 사진으로 해 놓거나 박 전 시장의 SNS에 '좋아요' 등을 눌러 주변 직원들로선 박 전 시장 사건을 짐작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 비서실 직원 B씨는 회식 자리에 A씨를 호출한 뒤 “늦게 왔다”며 40도가 넘는 술을 벌주로 여러 잔 마시게 했다는 게 A씨측 주장이다.





A씨 “지속적 인사요청”…민 비서관, “승진 때문에 잔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사를 마친 뒤 입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오 전 실장 역시 "A씨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또 A씨가 시장 비서실에 근무한 2015년 7월~2019년 7월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서울시 6층 사람들이 A씨의 고충을 눈감았다는 게 A씨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A씨의 지원 단체는 2017년 6월 당시 A씨가 상사와 나눈 텔레그램을 증거로 제시했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상사는 “1월에 원하는 곳으로 꼭 보내주도록 하겠다. 마음 추스르시고 화이팅.
이번엔 꼭 탈출하실 수 있기를” 등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
A씨가 지속적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했던 정황이라는 게 A씨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 전 비서관은 “2018년 말 인사에서 비서실에 남은 것도 A씨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A씨는 서울시 인사과로 전보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전 비서실 근무자가 인기 부서인 인사과로 곧바로 발령이 날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특히 8급인 A씨가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근속기간과 근무평가가 모두 중요해 A씨가 타부서에서 기존 구성원을 제치고 승진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가 승진을 고려해 비서실에 남았고 공식적 전보요청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씨측은 “2018년도에 A씨의 인사 요청이 검토됐지만 박 전 시장과 면담 후 전보가 불발됐다”고 반박한다.

"시 매뉴얼상 직위 해제 불가"…A씨 "유관부서 이동, 보호 미흡"
4월 사건 발생 후 서울시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두고서도 양측 의견이 갈린다.
민 전 비서관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 차원의 피해 구제 조치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내부 신고 등)을 강요할 수 없어 절차만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피해 신고만으로 피고소인을 '직위해제'하는 것도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당시로서는 피고소인을 전보조치한 게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에 대해 “피고소인이 전보조치된 부서는 A씨의 결재요청을 승인해야 하는 업무”라며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피고소인을 전보한 건 명백히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 7월 A씨가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나타난 ‘다른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 인품과 능력도 훌륭한 분이니 배울 것이 많은 만큼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이라고 쓰인 문구가 공개됐을 당시 “이 문제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느냐 아니냐로 접근할 이유도 없다. 말 그대로 공식적인 인수인계 서류일 뿐”이라고 했었다.
한편 박 전 시장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박 전 시장의 추행을 방조했다’며 전 서울시 직원들을 고발한 강용석·김세의씨 등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21일 무고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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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들이 7월 11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분향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前 서울시 비서관 “주변에 성추행 호소 들은 사람 없다



민경국 전 서울시 기획비서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 대신 ‘고소인’이란 단어를 쓰며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 전 비서관은 22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근무했다”며 “시장님 대면 보고를 주 1회 이상 했기 때문에 시장실 데스크 비서들과는 자주 만났다.
같이 식사나 술자리를 하기도 했다.
잘 지냈다”고 운을 뗐다. 민 전 비서관의 근무 기간은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 비서로 근무한 기간(2015년 7월~2019년 7월)과 겹친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 대신 ‘고소인’이란 단어를 쓰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시장 비서로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에 “시장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후보 리스트를 만든다.

저희가 그 리스트에 있는 분들을 검토하고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의사가 확인되면 면접을 한다”며 “또 (면접에서 붙으면) 근무 의사를 전제로 인사 발령을 내게 된다.
A씨가 시장실을 자의에 의해 온 것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이진 않았으나 여러 차례 전보 요청을 했고, 묵살당했다”는 A씨 측 주장에는 “개인 사정이나 성추행 같은 피해가 있다면 고충 상담제도를 통해 전보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고충 상담제도를 신청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전보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식사 또는 술자리에서 ‘어디 가고 싶다,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는 일상적이다. 성추행 피해 호소를 전제로 전보 요청을 해야 묵살되는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A씨의) 성추행 호소를 들은 사람이 없다”고 부연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에둘러서 전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묵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민일보 DB




A씨가 박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4월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징계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자를 받은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서울시 성폭력 대응 매뉴얼 절차는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공적 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됐을 때 (가해자) 대기 발령이나 인사 조치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문자만으로 직위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공식적인 창구로 들어오나 조직이 일찍 알게 된 것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직위 해제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김재련 변호사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지는 않았다.
매뉴얼상 임의로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만약 피해자 말대로 신고에 대응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2차 피해를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답했다.


“4월 사건이 서울시 내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맥이 같다”는 김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를 변호사나 고소인이 언제부터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시장님 사건과 연결되냐”며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언론 플레이다. 돌아가신 시장님에 대한 잔인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질문은 끝이 없다”며 “제발 김재련 변호사한테 질문을 해달라”고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A씨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시장 피해자 2차 가해, 용납 안 된다”라는 취지의 사설을 공유하며 “때 낀 채 사는 사람들”이라며 “몸에 때 낀 사람들, 맘에 때 낀 사람들, 눈에 때 낀 사람들, 입에 때 낀 사람들, 귀에 때 낀 사람들, 뇌에 때 낀 사람들…. 제 처지에 알맞은 방법으로 좀 닦아내며 삽시다”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출처] - 국민일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올라온 영상 일부분.

/유튜브 캡처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영상 공개, 변호사 음해…

 

멈출 줄 모르는 2차 가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는가하면, 법률대리인에 대한 음모론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단독!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박 전 시장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공개했다.

3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한 여성과 박 전 시장이 함께 케이크를 자를 빵칼을 쥔 채 다른 직원들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담겼다.
몇 초가량의 분량을 길게 늘린 이 영상에는 두 사람의 손이 닿아있는 모습과 여성의 손이 박 전 시장 어깨를 스치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재생됐다.


영상에는 "누가 누구의 손을 포개 잡고 있는가" "직장 상가 어깨에 손을 얹을 비서가 몇이나 될까" "8급 공무원이 시장에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등 문구도 실렸다.

영상 게시자는 "지난 14일 해당 영상의 ‘스샷(스크린샷의 준말)’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합성 또는 가짜사진일 것이라 의심해 동영상을 공개한다"며 "박 시장 뒤에 밀착해 서 있는 여성이 비서 고소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채널은 앞서 해당 영상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44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3000개가 훌쩍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엄청 흘리고 다닌다" "의도가 보인다" "성추행은 본인이 하고 박시장에게 뒤집어 씌웠다" 등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2차 가해 논란은 박 시장 사망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MBC는 취재기자 공개채용 논술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논술시험을 내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으로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피해자로 불린다.
A씨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온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7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피해자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에 대한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 19일 "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 정보가 모두 자신에게 집결하게 하는 행정적 구조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며 "성(性)에 관한 최고의 정보통, ‘국성원장’이나 다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바라기센터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국가 시스템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에서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해바라기센터는 김 변호사가 서울 센터 운영위원으로 있는 성폭력 통합지원 기관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바라기센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운영위원은 1년에 한두번 열리는 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해 한해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지역 내 어떤 협조 사항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는 사람"이라며 "행정구조상 운영위원은 본인이 센터장이 아닌 이상 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바라기센터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개소했고, 서울해바라기센터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개소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에 대한 잇따른 ‘음모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엄연한 2차 가해"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 전문 국선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여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영상 공개 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아니냐는 등의 주장은 당연히 2차 가해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성추행이냐 아니냐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다툴 문제지,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가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공개된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다"고 했다.
이어 "해바라기센터 자체도 한 사람이 힘을 발휘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아니다"라며 "법률대리인에 대한 음해와 비방은 사건 피해자를 대신할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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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원순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여전…"도넘는 진영논리


2차 가해 도넘어…"박원순이 성추행 당해" 주장도
전문가 "가해자, 박원순이어도 잣대 달라선 안돼"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지키는 의도로 보여"
"1차적 사실관계 신속 규명해야…2차 피해 완화"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격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오히려 박 전 시장이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진영논리'가 있다고 본다.


22일 유튜브에 따르면 '열린공감TV'는 지난 17일 '단독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영상 공개!'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렸다.
열린공감TV는 이 영상 자막을 통해 "2019년 3월26일 박원순 시장의 생신(일)날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다"며 "박 시장 뒤에 밀착해 서 있는 여성이 당시 무려 4년간 박 시장으로부터 성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비서"라고 했다.

약 3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박 전 시장과 한 여성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박 전 시장과 여성의 손이 포개지는 장면, 여성의 손이 박 전 시장의 어깨에 닿는 장면을 반복했다.

여성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이 여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채널은 "고소인이 말한 '손잡기', '신체밀착' 등 누가 누구를 성추행하는 것인가"라며 "과연 저 모습이 4년간 지속적 성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라고 했다.
오히려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 지난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사진/뉴시스)

 



수사 관련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들을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진영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봤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자기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마디로 보이지 않는 집단행동이다.
진영 속 신분 등을 과시하려는 표시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가해자가 박 시장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의 잣대도 달라서는 안 된다"며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행동이 어디까지 용인돼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2차, 3차 피해가 피해 형태가 될 수 있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정보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공론화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가 충분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공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프로파일러는 "변호사에 대한 공격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김 변호사라는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석좌교수도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 변호사 측에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겠다"며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하면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석좌교수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1차적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번 사건은 법의 논리로 이해·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법률적 판단이 빨리 이뤄진다면 2차 피해 기간을 줄이고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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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er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김주명 비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자신을 고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박원순 비서실, 성추행 방조" 가세연 고발에 김주명 전 비서실장,

 

'무고죄' 맞고소






강용석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장 4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가세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21일 “(가세연이) 서울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람들 모두 강제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 김 전 비서실장 측은 “(가세연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서울시청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과 인적 사항만 확보한 채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실장 측은 “다수가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를 했다고 주장하나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연합뉴스






앞서 가세연은 지난 7월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시 전·현직 부시장과 비서실 관계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세의 가세연 사내이사는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해주거나 박 시장에게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면서 “박 전 시장의 추행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비서실 직원들과 부시장 그룹의 철저한 지원과 방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 전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김 전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 후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무겁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실장은 기자들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진상규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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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13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