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연장에…시민들 "3월 개학 위해 참자" "답답해도 코로나 빨리 종식하려면 안 모이는 게 최선" 일각선 "가족끼리 모임까지 막는 건 너무하다" 반발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설 연휴까지로 연장하자 시민들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한편으론 "아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추석 때도 가족 모임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가족끼리도 4인 이상 모임 금지는 너무한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시민들은 "아쉽지만 설까지는 강화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A(29)씨는 "설 연휴까지 연장할 것 같았다"면서 "설이 되면 지역 간 이동도 많고 만나서 마스크도 벗고 실내에서 밥을 먹는 게 대다수"라며 "이번 설까지는 좀 제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촌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임모(53)씨 또한 "답답하긴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 단계를 빨리 끝내는 방법은 다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향인 전북 남원에 어머니가 홀로 계시는데, 지난해 설과 추석 때 모두 내려가지 못했다고 한다. 임씨는 "올해는 가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30대 직장인 B씨는 "원래 설이나 추석에 성묘를 할 때 15명이 넘는 친척들이 산소에 모인 후 큰집에서 식사를 했다"며 "이번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성묘를 지내지 않고 모이지도 않기로 했다. 함께 사는 가족은 5인을 넘지 않아서 가족들끼리만 단출하게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진자 수나 이런저런 추세를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확실히 (확진자) 숫자가 급감한 게 아니라면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며 "많은 사람들의 피로감이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확산 위기를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을 받기 위해 충남 지역에서 서울을 찾은 김선홍(33)씨는 "코로나가 심각한 문제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참고 다 같이 동참해서 빨리 종식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빨리 좋은 날이 와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곧 결혼을 앞둔 황모(29)씨는 "원래 이번 설이 결혼 전 첫 명절이니까 친척들 다 같이 모이면 거기서 인사도 드리고 청첩장도 드리고 할 예정이었다"면서 "식사는 못 할 것 같고, 친척들 집을 방문해 청첩장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3월에는 아이들 학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좀 참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5인 이상' 가족간 모임까지 금지한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 윤모(28)씨는 "설 연휴가 사람이 모이는 날인 만큼 연장을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긴 시간 동안의 거리두기로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이 너무 높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모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솔직히 이제는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유행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이 와중에 개인들한테 너무 많은 걸 지우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부터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을 아예 못 만나는게 답답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C(40)씨는 "동서가 강남에 살고 우리는 서대문구에 사는데, 모이면 딱 6명"이라며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명절에 4명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제사도 지내야 하는데, 아직 명절 약속을 변경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따뜻한 날씨로 사람이 몰린 탓인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연합]
릴레이 성묘’ 해야 하나”…설 명절 ‘5인 이상 집합금지’ 난감
‘5명 모이면 안 돼’ 식구들끼리 눈치 게임” “직계 식구들만 해도 6명…부모님은 ‘내려와라’ 해 난감” 토로 전문가 “릴레이 고향 방문도 위험…어르신들 감염 위험 높여”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설 연휴까지 유지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졌다. 설에는 친척들이 모여 차례와 성묘를 지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면서 귀성 고민과 함께 ‘릴레이 성묘·차례’ 등 각종 아이디어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시민들은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모이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제사를 지내던 시민들은 이번 설 명절 차례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난감하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52)씨는 “지난 추석에 이어 명절에는 항상 15명 식구들이 아버지 묘를 함께 찾았는데 이번에는 네 자매 내외와 조카들끼리만 각각 릴레이식으로 성묘를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동해 감염 위험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가족끼리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연장 발표가 아쉽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주부 김모(54)씨 역시 제사상 준비에 고민이 크다. 김씨는 “경기 용인시의 큰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작년까지도 투병한 큰형님(동서)이 혼자 제사상을 준비하기에는 무리라서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형제 중 아무도 못 간다고 하면 우리 부부라도 가서 도와드릴 생각이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탓에 식구들끼리 눈치 게임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결혼 2년차 직장인 김모(47)씨도 “꼭 참석하던 제사와 가족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무가 아니게 되니 형제들끼리 눈치를 보며 계속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지난 추석에는 강원 영월군에 있는 본가에서 다 모였지만 이번 설에는 아버지께서 ‘내려오지는 말되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 하니 형제들끼리 최대한 시간을 겹치지 않게 ‘릴레이식’으로 지내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절에는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야 한다는 집안 분위기로 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이에서 난감하다는 시민들도 있다. 결혼 5년차 직장인 강모(36)씨는 “서울에 있는 본가 식구들이 다 모이면 딱 5명인 데도 옛날 분들이시라 무조건 오라고 하실 것 같다”며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가에는 시동생 내외와 겹치지 않게 시간 차를 두고 방문하는 방안을 시부모님과 상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28)씨 역시 “전남 여수시 본가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여수는 ‘청정지역’이라며 내려 오라고 하시지만 서울 사람인 내가 감염 진원지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많아 직계 가족끼리 다 모이면 6명인데, 내려오라고 하시니 안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릴레이식 고향 방문도 감염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만큼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인 이상을 넘지 않도록 가족 중 한 명만 고향을 방문하거나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릴레이식 고향 방문도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을 매개로 다음에 방문한 식구들을 전염시킬 수 있다”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릴레이식 고향 방문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향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모든 식구를 다 만나게 되는 것”이라며 “고위험군에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OH]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1일 0시부터 설 연휴인 2월 14일 24시까지 2주일간 연장한다.
■ 가족간 모임 제한... 비동거 직계가족 5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한다.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1주 연장 후 재평가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지만, 집함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에 따라 1주일간 연장 시행한 뒤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감소한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을 기존보다 축소할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이면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입장이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단,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정부는 종교시설 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하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보통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라도 거주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시 과태료 10만원 정부, 코로나19 확산차단 위해 극약처방…시민 대부분 수긍
"가지 않는게 효도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부모님께 용돈 부쳐드리고 따로 선물을 보내기로 했어요."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가 민족 고유의 명절 풍습에도 변화를 불렀다. 추석과 설은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지만 올해 설 명절은 북적한 가족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5인이상 사적모임도 금지해서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다. 이를테면 서울에 사는 4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70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이 모이게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추석에는 가족간 모임자제 '당부'였다면 이번 설 모임 금지는 '강제제재'인 것이다.
때문에 이번 설에는 민족대이동 등의 모습은 예년과는 좀 다를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가족간 성묘, 여행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은 여느 명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가족모임까지 간섭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감염병 종식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원시 거주 회사원 A씨(30대)는 "부모님이 안성에 거주하셔서 가깝기는한데, 가지 않기로 했다"며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데 굳이 이를 어겨가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 주민 B씨(60대)는 "자녀만 셋이다. 해마다 명절때면 모여서 북적북적해 좋았는데, 올해는 자들식에게 먼저 '너희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라'며 오지 말라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온나라가 휘청이는데 동참할 일은 동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설 연휴까지 2주일 동안 연장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며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이웃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를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지 다른 가족 모이면 수칙 위반…과태료 부과 “딸·사위·손자도 못 보나”…道, 방역 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설 명절 연휴 주소지가 다른 가족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설 명절 연휴인 11일부터 14일까지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설 명절 연휴에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5명 이상 모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은 가족일지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이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해 친인척들과 식사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설 연휴 정책을 놓고 도민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부모씨(58·제주시 화북동)는 “딸과 사위가 손자·손녀와 함께 집에 오면 직계가족만 8명이 넘는데, 현실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어렵다”며 “설 명절 연휴 가족·친척과 모여 차례를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고모씨(30·제주시 애월읍)는 “정부의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설날 아침 큰집에서 4명만 차례를 지내기로 했다”며 “가족묘지에 차를 세워두고 4명씩 돌아가면서 성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과 설 명절 연휴만큼은 가족모임을 강행하겠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감염 양상이 가족간의 전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설 만큼은 가족간 집합·모임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 "무증상 많은데 여럿이 이동 매우 위험"" "귀향 취소, 남편도 반기는 눈치" 2030 대체로 환영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도 따로 보내게 됐다. 시민들은 명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은 지키며 '집콕'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젊은층 사이에서는 귀향자제를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한양대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3차 유행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직계 가족이라 해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특별 방역대책이 실시된다. 시민들은 지난해 추석부터 이어진 정부의 귀향 자제 방침에 아쉬워하면서도 이미 예상했기에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부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씨(31·남)는 "전주가 고향인데 자차로 혼자 다녀올 예정"이라며 "5인 이하 모임 금지 지침이 아쉽긴 하지만, 확진자 추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불만을 갖는 게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층들 사이에선 귀향 자제를 오히려 반기는 반응이 많다. 부산에 시댁을 둔 결혼 3년차 서울 거주 백모씨(32·여)는 "처음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했다"며 "명절 때마다 오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솔직히 잘 됐다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정부 방침이니 시댁 식구들도 이해하는 분위기고, 남편도 내심 반기는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서운해하실 거 같아 평소보다 자주 전화를 드려야 하나 고민이다. 눈치를 봐서 제한이 풀리면 한번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성별·연령을 막론하고 '집콕'하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신모씨(59·여)는 "작년 광복절 때도 연휴가 끝나고 갑자기 확진자가 늘지 않았냐"며 "많이 모이는 상황을 막는 건 중요한 것 같다. 이번 연휴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머무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연휴가 지나면 규제를 좀 풀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50대·남)는 "서울이 고향이라 원래 지방에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거리두기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5로 유행 확산의 기준점인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1000명 보단 줄었지만 30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절적 요인이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최 교수는 "자칫 잘못했다가 통제하기 힘들 상황 펼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한다면 대규모 접종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점을 들며 "설 연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명이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족 구성원 중 꼭 필요한 1~2명 내려가야 한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러명이 내려가야 한다면 가족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차를 타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5인 이상' '저녁 9시' 등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활동량이 늘면 전파 위험은 무조건 늘어난다"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경제와 방역 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조치를 설 연휴(2월11~14일, 설날 2월12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일각에서는 "(시골에) 갈 수도 없고 안 갈수도 없어 마음만 더 불편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는 5명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예외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5명 이상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이면 세배·차례·제사 등을 위해 가족 모임을 준비하던 며느리들은 올해 명절에시댁과 정부 사이에 끼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최모씨(37)는 "매년 명절이면 40명가량이 한곳에 모이다 보니 (가도 될지) 고민된다"면서 "아이가 어려 코로나가 걱정되긴 하지만 어른들이 설 명절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셔서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두 아이를 둔 이모씨(34)도 "거리두기는 잠깐이지만 시댁과 친정은 평생본다"면서 "어른들은 (감염 위험이 없다며) 괜찮다고 오라고 한다. 명절인데 시댁, 친정에 안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엄마들이 주로 활동하는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번 설 명절에 5명이 넘어도 시댁(또는 친정)에 가도 되나" "부모님이 꼭 설에 와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간다는데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다" "오지 말라고 먼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명절에 아예 이동금지 시켰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콕인데 명절으로 눈치까지 봐야 하니 정말 스트레스받는다" 등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의 방역 조치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더해 대형 종합병원, 요양시설, 가족·지인모임, 체육시설, 직장 등을 고리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1일 "아직도 400명 대의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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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가족모임에 과태료 10만원? 시어머니 눈치가 더 무서워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또다시 '귀성 딜레마' 갑론을박 “명절에 가족 보는데 과태료가 말이 되나.” “괜히 모였다 가족들 건강 해치면 더 문제다.”
정부가 설 연휴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최고 10만원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에 “명절에 부모·형제들이 차례를 지내는 것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작년 추석 때는 ‘귀성을 자제해달라’는 정도였지만, 강제로 명절 모임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8)씨는 이번 설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강원도 친척 집’ 방문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당장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고령 할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뵙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유모(78)씨도 “지난 추석에 다들 못 온다고 해서 명절을 쓸쓸히 보냈다”면서 “서울보다는 충주가 더 안전할 텐데 자식,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최근에 ‘꼭 내려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집마다 단속하기도 어렵다” “식당이나 회사에서 남들하고는 잘도 모이면서 명절에 가족 모이는 건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 고향을 찾지 않겠다’는 이도 많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구모(85)씨는 분가(分家)한 자녀들이 대부분 차로 20분 거리에 살지만 “괜히 모였다 가족들 건강 해치면 큰일”이라며 “이번 명절은 오지 말라고 미리 ‘방문 금지령’을 내렸다”고 했다. 세종시에 사는 공무원 고모(49)씨는 “공무원 신분이라 자칫 코로나에 걸리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지난 추석에도 안 갔고 올해 설도 고향에 가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 지나고 거리 두기 단계가 좀 낮아지면 그때 고향에 갈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전국 며느리들의 ‘시댁 방문’ 관련 고충과 고민 상담이 쏟아지고 있다. “과태료 10만원보다 시어머니 눈치가 더 무섭다” “남편 혼자라도 간다는데 그러면 괜히 까탈스러운 며느리로 비칠까 더 걱정” 등 다양한 얘기가 올라온다.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이 귀성을 피하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7)씨는 “요즘 남편에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 기사를 계속 보여주며 ‘시부모님께 설에 못 간다고 애기하라’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4인 이하로 인원을 맞춰 귀성하는 우회법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모(48)씨는 이번 설에 자녀 둘을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본가를 찾기로 했다. 3인 가족인 누나네 가족은 설 이후 주말에 따로 본가를 찾을 예정이다. 경기도 김포의 한 맘카페 이용자도 “남편은 큰아이와 시댁으로, 나는 작은아이와 친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말연시에 이어 설 대목까지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잇따라 성토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16곳은 ‘집합 금지 연장’을 발표한 지난 31일 합동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상황을 보고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설 명절 이후가 없다”고 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김기홍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24시간 업종인 PC방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며 “연말연시부터 설 연휴까지는 손님이 몰려드는 대목인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2주간 연장돼 절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회원들 사이에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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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설날을 열흘여 앞둔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물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01.31. 20hw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