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최저임금 8350원..산입범위 확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인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조세>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감면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인상된다.
종부세 분납 범위가 250만원 초과금액부터로 확대되고, 분납 기간도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에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내년에 85%로 상향조정되고,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된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와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보유자에는 현행대로
비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율이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기준으로 과표 3억원 이하에는 0.6%(현행 대비 0.1%포인트↑), 3억~6억원에는 0.9%(0.4%포인트↑), 6억~12억원에는 1.3%(0.55%포인트↑), 12억~50억원에는 1.8%(0.8%포인트↑), 50억~94억원에는 2.5%(1.0%포인트↑), 94억원 초과에는 3.2%(1.2%포인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 2주택자에게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에게는 150%에서 300%로 확대
돼 적용된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ㆍ기간 확대=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확대ㆍ허용되며, 분납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에 1000만원으로 확대돼 2021년까지 지원된다.
2018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ㆍ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한 확대=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시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 조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보유기간 3년 이상~4년 미만시 10% 공제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4년 미만 6%를 시작으로 15년 이상 보유자에게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 한도(80%)는 유지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국민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실제 입국장 면세점은 세관ㆍ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되고, 전국 공항으로 확대된다.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hjlee@heraldcorp.com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만19~34세로 확대
독립 못한 청년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 가능
1% 저리 지원 청년전용 월세대출 28일 출시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달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
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된다.
해당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처럼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yoon@newsis.com
아동수당 100% 지급..9월부턴 7세까지 대상 확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 늘고 1세미만 의료비↓
500가구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초등생 다함께돌봄 센터 150개 신설 등 '돌봄'강화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9월부턴 대상을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인포그래픽. 2018.12.26.
(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photo@newsis.com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21~42%인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1년까지로 확대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중위소득
80%에서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2만원) 이하까지 늘어나면서 3만7000여명(8만→11만7000명)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설치 여부가 재량 사항이었다.
올해 10월말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쓸 수 있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
지원 확대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대상을 내년 6월
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전체 3만9000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20%(8000여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을 위반했을 땐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자동 조정된다.
내년 정부 대책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들도 포함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10월말 기준 165곳에서 60곳 늘어난 225곳으로 확대해 6세 미만 아동 1만명당
놀이체험실 개수를 올해 0.55곳에서 내년 0.7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와 방학 중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315만명 중 215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와 달리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12.4%(267만명 중 33만명)에 불과한 공공분야 초등돌봄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17개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에 150개소를 설립하고 대상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시설
가용공간을 활용한다.
정부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자체·법인 설치시설 400곳과 개인 설치시설 800곳 등이다.
limj@newsis.com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아 이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 눈에 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
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9·13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여러 상향조정 소식이 있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이라면 DSR은 80%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풀렸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만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이 완화됐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 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2019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제도의 경우 9·13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내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
개정이유는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내년 하반기에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
으로 전망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사진=연합뉴스]
새해 경제정책, '활력회복'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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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기조 중심축 약화 망가진 경제 쳇바퀴 정책 우려 계속 기업경기 복원 저성장 탈출 非常대책 시급성 국민체감 실사구시 각론 처방이 관건 소득 3만달러 달성, 새 도약 원년 돼야 |
정부가 2019년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정책의 중점을 그동안과는 달리 ‘경제 활력 높이기’에 뒀다.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내놨다.
'문재인 경제'의 기본 쟁점이 돼온 '소득주도 성장'은 포용성 강화라는 세 번째 과제의 하위개념으로 밀렸다.
지난해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뚜렷한 변화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국가 경제를 실험실로 만들고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인가.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성장동력까지 흔들리는 지경이 되어서야 경제 활력 제고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책방향의 핵심어로 경제 활력과 기업 투자라는 말이 이제야 등장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주재한 첫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은 '위기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경제' 정책방향의 처음과 끝이자 핵심골격 이있던 ‘소득주도’는 쑥 들어갔다.
이제는 정말 침체일로인 국가경제를 제대로 견인, 회복시기고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런지, 다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곳곳에 위기감…정책변화 조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경제 활력과 경제체질 개선을 포용성 강화 앞에 내세운 것은 성장이 이뤄져야 포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16개 과제는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민간 자본에 공공시설 사업을 전면 개방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 프로젝트로 추렸다.
상황의 긴박함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경제활력과 투자확대에 잔뜩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던 데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를 유지하고,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 개 늘어난 15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경기ㆍ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재정을 상반기에 61%를 조기 집행키로 했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4조원으로
올해보다 9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의 조기 착공 추진과 민간에 대한 공공시설 사업 개방,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공유
경제 부문 규제개혁 등도 제시했다.
상반기 중 ‘6조원+α’ 규모의 기업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키로 했으며,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1조6,000억원,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3조7,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투자 프로젝트도 조기 착수키로 했다. 1
6조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하며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전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앞세우지 않고, 경제활력을 높이고 체질과 구조를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주목된다.
고용과 성장, 투자 등 주요 지표가 위험한 수준으로 가라앉자 청와대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비주류 경제
‘실험’을 계속 우길 순 없었던 모양이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도 연장키로 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경제 현장의 폐해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현장의 실상 인정과 정책변화 조짐을 읽게 한다.
남북 관계 등 외치(外治)에 치중했던 집권 1·2년차와 달리 임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경제 등 내치(內治)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금 같은 비상시에는 경기 하강을 ‘방어’하면서 환부를 ‘수술’하는 양면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런 전략은 담겼다.
문재인 정부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결정의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막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위기지역내 중소 중견기업 등 세부계획 곳곳에 위기감이 언급됐다.
경제부총리가 회의에서 난국에 빠진 경제의 해법을 기업 투자 확대에서 찾겠다고 보고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뉴스가
되는 것이 이 정부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원샷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했던 것인데 5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직무급도 도입키로 했으며, 밀실 야합이라고 비난하던 '서별관 회의'도 사실상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마침내 달라지겠다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제활력' 중요성 인정
문 정부가 지금이라도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뒤늦게나마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경제 살리기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한 정책적 선회일 수
있다. 이전보다는 훨씬 유연해지고 기민해진 것은 맞는 듯하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방이 이전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시장 정책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도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경기가 이토록 급속히 가라앉은 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을 의식하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바른 방향이다.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 등 기존 대책의 확인 수준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로 한정된 계도기간을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은 가장 현실적 대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등 민간기업 프로젝트를 연내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그동안 비교적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설비 확충을 꺼리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해왔다. 보건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점도 매우
늦었지만 맞는 방향이다.
쳇바퀴 계획 미온적 제시
하지만 이 정도로 정부가 1년 반 동안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아직도 이미 실패로 판가름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완전한 궤도수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과에 대해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닦았다”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의 평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잘못된 분야가 경제 분야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로 꼽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인식과는 괴리가 크다.
2019 경제정책 방향도 사실상 올해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쳇바퀴 계획 성격이 짙다.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포장했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존 세 축은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 경제사회적 포용성 강화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가 추진해오던 ‘J노믹스’의 궤도에서 한치도벗어나지 않은 후속 실행방안들일 뿐이다.
파격적인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같은 지원책은 아직 보이질 않는다. 좀 더 대규모적인 산업진흥 전략이 없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 지원책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4대 신산업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를 지속해서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책이 다소 파편적이다.
보다 대규모적인 중장기 전략이 나와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규제개혁도 이전보다는 훨씬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강한 실행력이 담긴 구체적 청사진이 부족하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개혁할지에
대한 언급도 뚜렷하지 않다.
구체적 성과가 이어져야 최소한의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투자가 더가파르게 줄어들고 가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최근의 악화 일로 경제상황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첫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을 뿐이다. 정확한 판단과
요구가 없고, 원칙론의 포괄적 제시에 불과하다.
또한, 대통령이 경제 활력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해야 마땅하지만, 계속 미온적일 뿐이다.
구체적인 정책도 그렇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서비스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숙박공유와 카셰어링 등에 관한 규제
해소, 임금 체계를 공공기관부터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 등의 방안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몇 년째
되풀이되는 정책과제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제 노동 시장 개혁·규제 완화 방안에서도 뭔가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
경제 현실에 대한 판단도 그렇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불과 5일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으며 “경제가 엄중하다”고 했던 것과 180도 다르다.
정말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선명한 발표와도 거리가 있다.
경제 위기 - 대통령 지지율 급락
그런 점에서 정권출범 후 '문재인 경제'의 실상을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경제여건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음에도 불구, '소득주도'가 평지풍파를 불러왔다.
경제를 ‘사람 중심’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로 내몰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고용→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성장률이 그토록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비위축과 투자부진으로 연초 3%로 잡았던 올 성장률은 2.6~2.7% 수준까지 뚝 떨어졌고, 일자리는 재난 수준의 결과를 가져왔다. 한때 70%를 넘나들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까지 급락하고 지지기반인 20대 청년과 블루칼라·
취약계층이 등을 돌린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증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하지만 3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는
10만명을 갓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년도 목표도 15만명 수준일 뿐이다.
가계소득은 일부 높아졌다해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했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기존의 지원정책과 아동안전지킴이,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 등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 확충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 특히 최근의 악화 일로 경제상황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는 문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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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산, 기업투자 활성화
실로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에서 앞으로의 실질 성과다.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소비와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으로 외부 환경도 좋지 않은
내우외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이다.
이 두 가지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아무리 투자 활성화를 부르짖어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에서도 응답자들은 전폭적인 규제 개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노동유연성 확대 순으로 대답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후순위로 밀린 혁신적 포용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다시 반발할지 모른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번에 변화된 정책 의지를 되돌린다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고사하고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잃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경제정책은 일부가 아닌 국민 전체에 희망을 주는 것이 돼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공유경제 활성화도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 설득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수출이 저점을 찍고 증가할 가능성이 지난달 통계상 나타났으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보다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달라지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면 내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실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무리수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 폭력 민노총 과보호, 탈원전 등에서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장 7000억원이나 들여 새 원전처럼 만들어 놓고도 가동을 중단시킨 월성 1호기 재가동만 선언해도 분위기는 달
라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투자 활성화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을 키우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 실행돼야 한다.
저(低)성장 고착화 비상(非常)국면
내년 국가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다.
새해 경제에 대해선 국민 70.9%가 '부정적'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다.
미국·중국·일본의 성장세 둔화, 통상마찰 심화 등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세계 경제를 홀로 견인하던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1%대 성장에 머물지 모른다는 전망이 등장하는가 하면, 중국 성장률이 6%에 못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텨주던 수출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도 내년엔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혁신 지체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저하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저성장 고착화를 시사하는 비상(非常) 국면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금은 2.6~2.7%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동안 0.3~0.4%포인트나 내려갔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실제 성장률은 2.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못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특히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호황이 끝나 경기후퇴가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호황도 끝나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2.3%에도 못 미칠 위험이 다분하다.
“내년 전망은 올해와 같거나 조금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이라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은 ‘더 나빠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률 눈높이를 낮춘 점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3%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여기에 못 미친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불황을 전제로 내년 경제운영의 기본틀을 짰다는 얘기다. 그만큼 내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9%나 또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은 이미 심각하다. 기업을 옥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친(親)노동정책으로 기업 하기가 더 어려워져 해외 이전도 현실화하고 있다.
내수가 갈수록 가라앉고 있는 데다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마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른바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전례없는 고용참사만 초래했으며, 이런 추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예비 취업
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을 따름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만 초래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는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내년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버티게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집권 중반기 마지막 기회
여건이 어려워도 정부가 대처를 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어떤 정권도 경제와 민생에 실패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도 지지율 하락 추세를 뒤집지 못하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 잘못된 수단은 과감하게 보완해 경제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
새해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적 염원일 것이다.
내년에는 한국경제가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 계획했던 일은 차질없이 실행해야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채워야 한다. 필요하면 좀 더 과감한 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천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기업들이 왜 투자를 꺼리는지,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가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침체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정부가 발표한 대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실질적 처방여부가 역시 관건이다. ‘질보다 양’ 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기업만 혜택을 본다며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 강성 노동세력 등도 존재한다. 이런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하느냐도 아직 핵심 과제다.
이번 내년도 경제정책 회의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라고 성급하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고용·투자 현장에서 노동 시장 개혁 또는 규제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만 비로소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매달리겠다는 메시지를 한층 선명히 해야 할 때다.
불법을 저지르는 노조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발등의 불인 최저임금은 지역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지 또한 확실히 밝혀야 마땅하다.
경제가 위중한데 말로만 신호를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년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세가 관건이다.
대증(對症)요법을 넘어 근원적 대책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의 실사구시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병도의 時代架橋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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