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양승태 구속.."사안 중대, 범죄 소명, 증거 인멸 우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구속 결정
양승태, 사법부 수장서→구속 피의자 전락
박병대는 두 번째 구속 위기서도 '구사일생'
법원 "박병대, 범죄성립 등 의문" 기각사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그 치욕을 안게 됐다.
사법 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나면서 '구사일생'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그는 '친정'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
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인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첫 공개 소환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고, 검찰 포토
라인에선 침묵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왼쪽)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공개 소환을 포함해 14일과 15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2회 분량으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됐다.
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과 15일에 조서를 열람했고, 17일에도 출석해 나머지 열람을 모두 마쳤다.
이후 검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의 최고 책임자라 결론짓고, 지난 18일 2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서는 그간 수사를 맡아온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 등 부장급 검사들과 부부장급 검사들이 투입됐고,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를 맡아온 최정숙 변호사 등이 검찰에 맞섰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 '4無' 주장을 펼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시간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서면 심리 내용까지 검토를 모두 마친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편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19.01.23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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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
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게 주요 기각 사유였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 개입 등 새로운 범죄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박 전 대법관은 이번에도 구치소에서 벗어나 귀갓길에 오르게 됐다.
naun@newsis.com
24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박병대는 기각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4일 새벽 구속됐다.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이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收監)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한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라고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5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점, 후배 법관들과 엇갈린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로 잘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선 ‘거짓 진술’이라거나 ‘모함’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2시 51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박 전 대법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장 귀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중앙
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에도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
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며 고교 후배인 이모씨의 부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재청구 역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7분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이날 구속 심사에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 핵심 인력을 투입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
행정처 비자금 조성 관여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낸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른바 '이규진 수첩'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첩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나 보고 내용을 모두 3권의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검찰은 이중 한자 ‘大(대)’자로 따로 표시된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사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에 "수첩에 대한 이 부장판사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3)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강조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훨씬 많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에 개입해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안 전 검사장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강조한 것
으로 전해졌다.
구속 심사 종료 후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굳은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차량을 타고 법원을 나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나온 최정숙 변호사도 취재진의 질문에 한숨만 쉬며 아무 답변이 없다가 결국 중간에
멈춰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고만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속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간 진행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간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정·박사라·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6년간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30여건 적시돼
15명내외 판사들 반복 언급..양승태 영장에도
검찰, 구속심사서 안태근 유죄 판결 사례 제시
같은 직권 남용 혐의..양승태 구속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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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으론 사상 처음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포토라인 패싱, 36시간 조서 열람..양승태라 가능했던 신풍경?
검찰 소환 과정서 오랜 관행 깨
"피의자의 기본 권리 환기" 주장
"전직 대법원장 특권 누려" 맞서
검찰과 출입 기자단이 세운 포토라인 패싱,
36시간에 가까운 조서 열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났다.
사라져야 하는 오랜 관행에 대한 환기와 피의자의 권리가 부각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에선 법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직 대법원장이라 가능했던 특권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검찰 포토라인은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 출석 중 몰려든 취재진에 부상을 입은 뒤 정착했다.
이후 존폐 여부를 두고 논쟁이 지속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검찰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에 출석해 논란이 증폭됐다.
전직 대통령까지도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관행이 깨지며 포토라인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부각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를 아는 양승태라 패싱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서를 36시간 가까이 열람한 사실 역시 법조계에서는 화제가 됐다.
양 전 원장은 조서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 사항도 많지 않았다고 한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답변이 대부분 비슷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검찰에 수차례 출석해 조서를 외우듯이 열람했다.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의 ‘36시간 조서 열람’을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다른 일반인도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조서를 열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란 입장이다.
양 전 원장이 조서 열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검색어 지정’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때 일반적으로 범죄의 관련성을 두고 압수수색의 범위를 제한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대부분은 특정 검색어와 관련내용만 압수가 가능하게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로 압수 영장을 제한하면 수사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좁게 두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사법부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얽힌 사건에 보다 엄격히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을 뿌리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사법 역사상 초유의 치욕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양승태, 前사법부 수장→구속 피의자로 전락
검찰, 수사 7개월 만에 공개소환..영장 청구
5시간 넘겨 진행된 구속 심사서 치열한 공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그 치욕을 안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그는 '친정'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인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첫 공개 소환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고, 검찰
포토라인에선 침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공개 소환을 포함해 14일과 15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2회 분량으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됐다. 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과 15일에 조서를 열람했고, 17일에도 출석해 나머지 열람을 모두 마쳤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misocamera@newsis.com
이후 검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의 최고 책임자라 결론짓고, 지난 18일 2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서는 그간 수사를 맡아온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 등 부장급 검사들과 부부장급 검사들이 투입됐고,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를 맡아온 최정숙 변호사 등이 검찰에 맞섰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 '4無'
주장을 펼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시간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서면 심리 내용까지 검토를 모두 마친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단'을 내렸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檢, 사법농단 수사 7달만에 '양승태 구속'..유죄 입증 총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24일 구속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 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48·29기) 등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영장심사에 투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시기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는 수사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경우 법원 스스로 '재판거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공모관계를 입증하고 양 전 대법원장 개입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보완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법원장임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저지를 거부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시작됐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듬해 6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검사 대부분을 투입해 사법농단 수사에 사활을 걸었다.
검찰 수사는 법원의 조사 및 인사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기밀자료를 빼낸 혐의 등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법
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며 윗선 수사에 탄력을 붙이는듯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는 해를 넘기게 됐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대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으로 모든 보고·결재라인의 최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이 기각된 뒤 한달여간 전현직 법관 수십여명을 다시 조사했다.
이후 지난 11일과 14일, 15일 3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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