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김지은 내 남편 유혹, 넘어간 안희정 더 나빠…미투 아닌 불륜”

     




[출처] - 국민일보
[



안희정, 미투, 불륜, 김지은, 민주원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부인 민주원 "미투 아닌 불륜이다" 주장 논란  







민주원씨 김지은 내 남편 유혹, 넘어간 안희정 더 나빠미투 아닌 불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김지은씨와 안희정씨 용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14일 페이스북에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희정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고, 나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지은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씨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시스


 



조성진·최현미 기자 threemen@munhwa.com 


민씨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다.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상화원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민씨가 증언한 내용이다.
안 전 지사 부부는 20178월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를 위해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 상화원에 머물렀다.

민씨는 당시 1층에 머물렀던 김씨가 부부가 자고 있는 2층 침실에 몰래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민씨의 주장과 관련 1심과 2심에서 안희정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침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지키고 있다가, 방문 불투명 유리를 통해 누군가를 마주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씨는 김씨의 모든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침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고, 상부에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 앉은 상태로는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 앞에서는 눈을 마주칠 수 없다김씨는 내게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살금살금 조용히 있었을까라며 반문했다.






민주원씨 페이스북



민씨는 김지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다.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고 한중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안희정씨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성폭력 가해자의 부부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지은씨의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 건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씨는 2심 판사님은 왜 거짓말쟁이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 경험을 거짓말이라고 하셨나. 내가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겠다. 나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 전직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문정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른쪽)와 부인 민주원 씨.

연합뉴스



비서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아내 민주원씨.


비서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아내 민주원씨.




그는 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상화원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20178월 행사를 끝내고 안 전 지사 부부가 머물렀던 숙소인 상화원 2층 침실에 김씨가 새벽에 들어왔다고
민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문 바깥에서 지키고 있다가 불투명한 유리로 부부와 눈이 마주쳤을 뿐
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반박했다.   
민씨는 2심 판사님은 방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김지은씨는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말했고 앉아 있은 채로는 방안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부침실을 촬영한 영상을 첨부했다.

 
"침실 구조상 김지은과 바깥에서 눈 마주칠 수 없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올린 '상화원 사건' 당시 부부의 침실 사진. 사진 민주원씨 페이스북.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올린 '상화원 사건' 당시 부부의 침실 사진.


사진 민주원씨 페이스북.

         



안희정 부인 김지은, 피해자 아니다"···김지은 측 "2차 가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나섰다.  

 민씨는 13일 오후 1151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다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고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성폭행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고 저는 이제 안 전 지사나 김 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고 한중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안희정씨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부부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지은씨의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진실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만일 자신이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겠다고도 했다.    
     
김지은측 "이미 법정에서 나온 내용2차 가해 유감"
 이에 대해 김지은씨 측 변호인은 민씨의 글에 대해 '2차 피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씨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공개된 1심 법정에서 이미 다 주장했던 증언"이라며 "항소심에서 신빙성에 의심이 있고 다른 객관적 사실에 뒷받침하여 배척당한 것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2차 피해 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지은씨는 신간 '미투의 정치학'에서 추천사 형식의 글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선캠프에 들어갔지만 성폭력을 당하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격리됐다 미투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 싸움의 끝에는 정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추천사에 적었다.
그는 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충남도청에서의 지난 8개월, 나는 드디어 성폭력에서 벗어났다
 내 눈 앞에, 더 이상 그의 범죄는 없다.

폐쇄된 조직 안에서 느꼈던 무기력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났다.
 다만, 부여잡고 지키려 했던 한줌의 정상적인 삶도 함께 사라졌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홍동기)상화원 사건에 대해 민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씨가 안 전 지사의 아내인 점과, 피해 사실 폭로 직후 측근에게 김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자료를 모아달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이 사건은 안 전 지사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김지은 “’미투는 마지막 외침”…침묵 깬 안희정 부인 불륜 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심경을 밝혔다.

 안 전 지사 아내 민주원씨는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14일 미투 운동 주요 쟁점을 분석한 신간 <미투의 정치학>의 추천사를 통해 “’미투는 마지막 외침이었다이 싸움의 끝에는 정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도 조직도 모두 이기적일 뿐, 정의로움을 찾기 어렵다고 느꼈다""조직을 앞세워

개인을 희생하거나, 오로지 개인만 남게 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한 건 이타적인 예민함이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대선캠프에 들어갔다""그러나 성폭력을 당하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애초 미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긴 글을 실으려다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까지 법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전했다.


민씨는 13일 자신의 SNS2심 재판부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저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고,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면서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고,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밝혔다. 


뒤이어 민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민씨가 증언했던 내용이다. 민씨는 지난 20178월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때문에 머무를 당시 김씨가 새벽 부부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 전 지사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김지은씨의 인터뷰 직후 다른 관계자에게 상화원 사건을 알렸다는 제 말을 1심 재판부는 믿어주셨지만, 2

재판부는 안희정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낼 수 있겠으며, 왜 저를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으셨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1심과 2심에서 김씨가 안희정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침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지키고 있다가,

 방문 불투명 유리를 통해 누군가를 마주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씨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씨는 침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 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고, 상부에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 앉은 상태로는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없다묵었던 침대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 앞에서는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이후에 김씨가 사과했던 정황,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민씨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경험한 사실을 증언했는데도 배척당했기 때문이라며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자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지사에 징역 3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희정 아내 "김지은, 불륜의 가해자이게 왜 미투냐"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올려 
"불륜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 된 상황" 
'상화원 사건' 설명하면서 2심 판단 반박 
"황당 주장성인지감수성 이해가 되나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제가 안 전 지사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들이다"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른바 '상화원 리조트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리조트 구조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818일 안 전 지사가 민씨와 충남 보령에 있는 상화원 리조트에 묵었을 때 김씨가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왔다는 사건이다. 김씨는 당시 침실 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씨는 "그날 새벽에 계단으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에 잠을 깼고, 1층에 김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김씨라고 생각했다""안 전 지사가 잠에서 깨자 김씨는 당황한 듯이 방에서 달려 나갔다. 이후 김씨가 '간밤에 도청

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사과해 그 말을 믿었다"고 언급했다.

"재판이 진행되며 확인해 보니 그날 술을 마신 도청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지금 생각하면 안 전 지사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1심과 2심의 달라진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민씨는 "1심은 제 말을 믿어주셨는데 2심은 제가

안 전 지사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내나"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 나온 김씨는 '2층 방문은 불투명한 느낌이 났던 것 같다. 숙소를 찾아가려다가 안 전 지사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고 했지만, 이 모든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그 문은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와 눈을 쳐다본 것이라면 왜 제게 사과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한다"면서 "김씨의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은 눈이 마주쳤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실과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제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증언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받는 10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무실에서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9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지사에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image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머니투데이DB






김지은 "미투 본질은 위력피해자 위로하는 마법 일어나길"


안희정 전 충남지사(54)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안 전 지사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34)'미투 운동' 끝에는 정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출간한 미투의 정치학저서 추천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대선 캠프에 들어갔지만 성폭력을 당하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됐다"고 했다. 이어 "'미투'는 자신의 마지막 외침이었으며, 이 싸움의 끝에는 정의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 역시 '미투의 정치학' 집필 작업에 함께 참여했지만, 원고를 책에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법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성범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함께 이해하고 변화했으면 좋겠다""또 다른 가해자를 막고, 현재의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출판사 교양인 홈페이지


/사진=출판사 교양인 홈페이지




출판사 교양인의 책 소개글에 따르면 미투의 정치학안에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재판 방청기인 '그 남자들의 여자
문제'가 담겨 있다. 해당 대목을 집필한 여성학자 권김현영은 "1심과 2심 공판 방청을 통해 피해자를 둘러싼 음모론과 프레임, 그리고 여론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여성학자 정희진과 인권운동가 한채윤도 집필에 참여했다. 정희진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을 통해 미투 운동을 중심에 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 개념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한채윤은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 소설 '춘향전'을 통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바뀐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다. 

한편 안 전 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의 법정 진술 역시 김지은씨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안희정


안희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2 xyz@yna.co.kr





▲ 사진=안희정 트위터




'안희정' 1심 무죄‧2심 실형, 법원 오락가락 판결?



안희정 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3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에서는 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법원은 성범죄 선고에 대해 개인적인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통상 성범죄는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뤄지고, 피해자 외엔 증거나 목격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유명한 곰탕집 사건에서도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믿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시켰다.

 이것은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안희정 지사의 1심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를 믿었고, 항소심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었다. 이것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다.

결국 어느 법원의 사실인정이 통상적인 법원의 기존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고 상식에 부합하고 있을까?


항소심의 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씨가 생방송에 나와 피해를 폭로한 안 전 지사의

 발언 번복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당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합의된 관계라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는 글을 게시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직접 작성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며 입장 번복을 짚었다.


안 전 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펼친 ‘합의된 성관계’ 설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첫 출장 당시 간음 사건을 두고

 “안 전 지사가 △피해자가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미혼인 여성 비서를 자기 객실로 부른 상태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전 지사 자신의 발언도 혐의를 입증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계속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 잊으라’ 등 이야기를 반복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이런 행위가 김씨의 의사에 반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라고 봤다.


그리고 사건 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하급자로 대하는 태도도 바뀌지 않았고, 연인으로 취급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둘 사이 업무상 위력관계가 공고했다고 판시했다.

제1심 법원은 간음 후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이나 피해사실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머리를 한 미용실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손질을 받은 점 등을 들어서 위력에 간음을 부인했다.


제1심 법원은 피해자가 나서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알리고,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음 점 등을 들어서 피해자로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김지은의 진술을 믿지 않고 안희정 지사의 진술을 믿고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 법원은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될 경우 법원의 입장은 99%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신이 없이 진술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는다.


피해자가 진술의 일부가 바뀌거나 성범죄 이후에 심지어 페이스북에 하트를 표시하며 친밀함을 나타내는 글을 게재한 경우에도 피고인들에게 강간죄와 강제 추행을 인정하여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다수 보이고 있다.

이런 법원의 태도가 정당하냐는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 법원이 성범죄에서 보여주는 기준은 안희정 지사의

1심 법원보다 항소심 법원이 보다 부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합의된 관계라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가 다시 합의된 성관계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비서실에 들어

온지 1개월도 안된 비서와 성관계를 하고, 이후에도 계속 비서로서 대한 경우 연인 관계에 의한 합의된 성관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까?


간음 이후에 비서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는 점이 합의된 성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까?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더 상식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의 변호인들은 그렇게 적절한 변론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2차 가해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 줄 까요”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항소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다. 안희정 지사의 제1심 법원이 통상적인 법원의 판결에서 좀 벗어난 판결이었던 것이다.

 

 

김현준 변호사



신철현 기자  tmdbs97@naver.com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간담회에서 김지은 씨 변호인단이 사례 설명을 하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minssun@news1.kr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부인 민주원 씨 (사진=안희정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