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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설에도 5명 이상 모임 불가…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과태료

 

 

 

 

 

 

연합뉴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설날을 열흘여 앞둔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
시장이 물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01.31. 20hwan@newsis.com






 viewer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라는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오승현기자





사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합뉴스

 

 

 

 

 

 

  설에도 5명 이상 모임 불가…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과태료

 

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 14일까지 유지
진주 1월에만 178명 확진돼, 역대 최다
주간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
정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예외…정 나누기 삼가야"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로 이동 제한…수입, 방역에 써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설 연휴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명절 연휴 때면 무료로 전환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유료화하는 등 이동 제한에 나선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때 거리 두기 단계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운영제한 등에 대해선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나 감염 양상 등을 보고 완화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은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설 연휴(2월11~14일, 설날 2월12일)까지 2주 유지하기로 했다.
직계 가족도 사는 곳이 다르다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예외로 해당하고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부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일은 최대한 삼가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십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명절 기간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5명부터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 실내외 구분 없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활동을 가리킨다.
   
이때 예외 사항으로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다른 지역 근무나 학업 등으로 떨어져 살던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모임 성격에 따라서는 결혼식·장례식·행사·각종 시험 등은 기존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이 제한(2.5단계 49명, 2단계 99명까지)된다. 법령에 따른 공무나 기업 필수경영활동도 취소·연기가 안 될 땐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인다면 이번 설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세배나 차례, 제사 등 가족 모임도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일일이 가족 모임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사적 공간까지 모두 포함한다"며 "다만 이 부분들을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 특별방역대책도 예정대로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해 설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유지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 때와 동일하게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유료 전환된 수입은 추석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예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및 포장 판매만 허용 등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31 srbaek@yna.co.kr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설연휴 5인 금지,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과태료10만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함에 따라 설 연휴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2주간 현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다음 주말인 2월 6~7일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현재 유행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주일 뒤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완화할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는 지난해 12월 1000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기록한 뒤 올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다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 감염이 터지며 다시 늘어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24~30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약 424명으로 그 전 주(17~23일) 384명보다 40명 늘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3~400명을 넘어선 수치다.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도 3주 전 0.79까지 낮아졌으나 지난주 0.95로 다시 올랐다.

강 조정관은 “현재 환자가 증가 추세로 변화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감염 재생산지수가 0.79까지 감소한 후 2주 연속 0.95까지 올라간 점, 지난 추석 때와 달리 일평균 환자가 400명대로 높아지며 설 연휴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민했을 때 현재 방역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역 조치 연장으로 오는 11일 시작하는 설 연휴에서 가족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가족 예외 기준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다. 분가 등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까지 함께 모이는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게 된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을 (정부가) 점검하고 적발해 처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5인 이상 모일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2.5단계 조치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협회와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샤워실 이용을 금지했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앞으로 한 칸 띄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해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31일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TV로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시청하며 2월달 달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향후 일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지켜보며 방역 수칙 완화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환자가 이번 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증가 추이인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재확산 국면인지 판단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민의 피로감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오후 9시 운영 제한 부분이나 집합금지 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어 자칫하면 4차 대유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고려해 1주간 더 지켜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줄이고 오후 9시 이후 세부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순 있겠으나 거리 두기 단계 자체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병률 차의대의전원 감염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예방 접종은 안정 국면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며 “아직 일일 환자 발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을 풀어주는 신호로 여겨질 만한 조치를 한다면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설 연휴를 앞둔 31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휴 같이 안 살면 직계가족도 5인 못 모인다…사실상 비대면 명절



 방역당국이 이달 31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에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적용돼 설 연휴에도 거주지가 다르면 직계가족이어도 5명이 모일 수 없다.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행사도 지금처럼 최대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99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영업이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16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면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학원도 기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바꿨다.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이에 더해 공연장, 영화관의 좌석 띄우기를 개인별에서 동반자별로 바꾸고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허용했다. 

2주 동안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함께 적용됨에 따라 주민등록상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친척, 지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집이나 음식점에서 5인 이상 모이면 방역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단속에 걸릴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향에 내려가는 길도 험난하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약할 수 있어 기차표 예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포장·판매만 허용하므로 차로 먼 길을 가야하는 귀성객은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만 손님을 수용할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할 수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한다.

 

이 기간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을 해야하고 납골당 같은 추모 시설 역시 설 명절 전후 5주간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단 다음 주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고 현재 확산세를 정확하기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어 다음 주 주말 거리두기 단계와 다중이용시설의 집함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사적 공간까지 관리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며 “국민들께서 행정명령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 자식 "서운해도 귀향 안돼"..고향 부모도 "오지 말라 전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강수련 기자 = 정부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시민들은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방역의 고삐를 죄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2월12일)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도 최소 1주간은 유지된다.

시민들은 지난해 추석부터 이어진 정부의 '귀향 자제' 방침을 따르며 오랜 기간 방문하지 못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내비치면서도, 방역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28·남)는 "연휴를 맞아 고향 친구들을 보고 싶었지만 추석에 이어 설에도 고향에는 내려가지 않기로 했다"며 "친구들과의 모임이 끊기니 속상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100% 이해는 된다"라고 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진이씨(32·여)는 "방침이 오락가락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혼란도 덜 줄 것 같다"며 "또 풀었다가 확산세 커져서 또 확진자 늘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30·여)도 "(방역 조치를) 유지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확진자가 400명 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조치를 풀면 금세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27·남)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많이 답답한 건 사실이다. 이번에 방역 조치 단계가 완화될지 내심 기대하기도 했다"면서도 "4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지치고 힘들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

고향에서도 되도록 귀향 자제를 요청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일일 발생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서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300~400명대를 기록 중이라 자칫 지역사회 확산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에 거주하는 이모씨(61·여)는 "어제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이번 설에도 되도록 내려오지 말라고 전화했다"며 "어르신들은 더 취약한 만큼 되도록 만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명절을 틈타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주장도 감지된다.

정부는 다른 공간이나 지역에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벌금을 100만원까지 더 높여야 수칙을 지킨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단속을 나와라' 등의 반응이 보였다.

반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무조건적인 고통 분담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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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뵙지 않는게 효"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설연휴 가족모임·결혼식·장례식은 어떻게?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4일까지 유지하면서 설을 앞두고 가족모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설연휴까지 2주 연장

중대본에 따르면 설 연휴(2.11∼14)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의 구체적 사례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있다.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을땐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4명이 넘더라도 같은 곳에 사는 가족이면 한곳에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실내취식도 금지된다. 철도승차권도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또 설 명절 고궁과 박물관 등도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조치에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다.
결혼식과 장례식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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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설 가족모임 5인 이상, 포기해야"…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했다.
특히 설 연휴(2.11∼14) 동안 가족·친지끼리는 모여도 될지가 관심이었는데 5인 이상은 금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도 1명으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실내취식도 금지된다.

또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헬스장 샤워실은 허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가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내달 1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내달 설 연휴(11~14일)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 이번 조치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봤다.
-설 연휴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해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
▲그렇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되나
▲설 연휴기간 지역간 이동 자제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유료 전환된 수입은 추석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겨울스포츠 시설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탈 수 있다. 단,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사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공영장·영화관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
▲공연장·영화관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좌석 띄우기를 개인별에서 동반자별로 완화한다.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1주 후 거리두기 조정을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단계 조정도 검토하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 참여도 감소도 우려된다.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할 계획이다.
-설 연휴가 끝나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특성을 반영해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중요하지만 그간 나타났던 특성을 보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중요한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방역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 기준 등을 현재보다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집합금지와 같은 조치보다는 방역수칙을 보다 정밀하게 만드는 쪽으로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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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진=연합뉴스]



.귀성, 여행 자제 당부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없이 적용...설 특별방역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를 유지하면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1∼14)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월 백신 접종과 3월 개학 차질없이 진행...설 특별 방역 대책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체계 유지를 발표했다. 
정총리는 “다만,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설 특별 방역 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한 일부 방역 조치만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도록 조금만 더 힘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1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및 각종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총리는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중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밝힌 내용은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의 전날 백신 관련 통보 내용이다. 
정 총리는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과하면 2월 말부터 공급되므로 1분기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이 한층 가시화했다"고 언급하면서 차질없는 접종이 이뤄지도록 범부처 차원의 빈틈없는 대비를 주문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내용[표=연합뉴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방역 조치를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설연휴 대목을 앞두고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5단계보다 강화된 특별조치가 적용됐던 부분들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조정된다.
그간 시설·업종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정,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완화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한편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를 2주간 연장했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연합뉴스

 

 

 

 

 

휴일없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가 검사 대기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2월부터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1월 31일 중구 국립
중앙의료원 코로나19 백신 중앙접종센터에 트럭 한대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