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식 공판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를 맡은 이상철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입장이 어느정도 준비가 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를 언급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준비절차에서 최종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열릴 정식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등 총 592억원대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 규모 기업 강제모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현대자동차에 대한 '최순실 지인 회사' 납품 강요
공모 등을 포함한 18개 범죄혐의로 지난 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서 오는 19일 오전
10~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일반인 방청권 응모를 받기로 했다.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씨 또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박근혜 "삼성 뇌물 안 받았다" 18개 범죄혐의 모두 부인
자뇌물, 미르·K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부인
특검 기소한 최순실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 반대 입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는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추후 첫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기존에 진행하던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재판과 함께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의 직무범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되며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며
"검사와 특검은 전혀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한 증인 신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확정돼야 한다"며 "최씨 뇌물 사건과의 병합은
예단과 편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16. mangusta@newsis.com
또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증거 등이 노출된 재판부를 기피할 수 없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출발선부터 심각한 해악을 받을 것"이라며 "최씨 삼성 뇌물 수수 사건과의 병합심리는 그 자체로 부적합하며 \병합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3일 첫 공판 기일을 잡은 재판부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쟁점이 18개로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과도하게 촉박하게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변호인단의 작전? "재판부, 방어권 침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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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예정대로 피고인석에 선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진행을 서두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상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심리를 끝내기 위해 과도하게 기일을 촉박하게 지정,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증거 관련 의견을 조속히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기록 등사가 끝난 게 5월 8일이고, 12만 8000쪽에 달한다"며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만 18개일 정도로 쟁점이 많고, 관련 기록도 방대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0월에 끝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 재판 심리가 상당부분 이뤄졌기에 재판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이 사정을 설명하며 준비절차를 마치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대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5월 23일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정리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일 지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공범이지만, 삼성 뇌물부분만 따로 기소된 최순실씨 사건과 이 재판을 합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하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과 편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공소장 일본주의원칙을 형해화하는 조치"라며 "같은 증거여도 (피고인마다) 고유한 방어권이 존재하는데, 병합하면 동일한 (권리행사)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주 3~4회 재판을 진행하려는 재판부 계획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 박근혜 피고인은 주 4회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건강상 도저히 허락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증거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냐는 김 부장판사 물음에도 "증인신문 계획이 매주 이틀 있고, 하루 정도 서증조사하면 변호인이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일주일에 4일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다만 재판부 소송지휘대로 병합에 대비해 5월 23일 증인신문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면 동의 여부를 언제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기약할 수 없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또 ▲ 최순실씨 재판과 병합 여부 ▲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뇌물죄 동시 적용은 이중기소라는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1차 공판 때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5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재판부는 최순실씨 등 다른 재판처럼 절차 시작 전 법정 촬영을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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